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갑식 의원 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백령레미콘입찰부당심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갑식 부의장이신 차갑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위원장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귀남 의원의 소개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0-1번지 광진레미콘 대표이사 김연화로부터 제출된 『백령레미콘 입찰 부당심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옹진군 의회는 2003년 7월 21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특별위원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정식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청원채택 의결서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의안의 개요를 요약하면 본 청원건은 관내 백령면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분류되어 조달청에서 구매 사용하여 왔으나 2002년 8월 부패방지위원회의 민원 조사 및 2002년 12월~2003년 2월까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옹진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조달청의 계약단가는 여타 지역의 레미콘단가와 비교할 때 높으므로 2002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옹진군에서 2003년도 조달청에 계약단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관급조달을 회피하는 등 원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 감사관의 자문을 토대로 레미콘의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의뢰 후 경쟁입찰방식을 실시하고자 2003년 6월 5일 및 2003년 6월 16일 입찰 등록을 실시한 바, 1개 업체(서해산업)만 등록하므로서 유찰되어 관급자재인 레미콘 구매방식 심의를 위해 2003년 6월 20일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달 23일 심의 안건중 입찰등록업체인 서해산업(주)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003년 7월 11일 백령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관급 자재(레미콘)구매 연간단가 수의계약을 서해산업(주) 대표 이윤선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접수한 후 본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은 본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 주무부서로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두고 자체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임한 결과 본 안건은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간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측면과도 연계된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접근한 바 추후 2개업체중 1개 업체라도 부실 또는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 육성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자체 면사업과 사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범위는 청원서에 제출된 청원내용을 위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주무부서장인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당해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설명하게 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한 바 옹진군의 행정행위의 절차상 흠결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원인은 레미콘 단가 입찰 등록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제1항의 내용중 “2003년 5월 15일 14시경 옹진군 재무과에서 협의당시 협상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협의당시에 작성된 문안(협의자료)과 담당주무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확인한 바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레미콘 공급방안 등을 모색, 협의하고 업체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단가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 “당시 책임자의 말로는 입찰이 유찰될 시 기계비빔방식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건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레미콘 단가 결정이 아니될 경우와 레미콘 업체에서도 공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기계비빔방식으로 설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3항 내용중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고시가 없었으므로 폐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청원인은 1994. 3. 23레미콘 공장을 등록한 후 상호를 변경,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계약관련 법령이나 회계법규에 상대자에게 고지를 해 주어야 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입찰에 응라하는 문서를 개별등기 통보 및 FAX(문서전송기)로 송달하였는바 동 공문서 상단에 담당자 및 담당의 전화번호 및 FAX 번호가제시되어 있었으며, 문서에 첨부된 공고문에도 「기타 자세한 사항을 재무과(032-880-2271)로 문의하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및 유찰될 경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의 여부등 의문사항을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거나 불참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안을 알려주는 등 청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4항에서 주장하는 “서해레미콘은 건설회사를 겸업하는 회사로서 레미콘 계약단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청원인은 순수 레미콘만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원가 이하로 제사하는 레미콘단가 경쟁입찰에서는 손실을 보전할 수 없어 경쟁 업찰에 불참하였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인은 청원인과 관련된 레미콘 제조업체가 여타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경쟁 논리가 배경이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원인도 여라 업체에서 손실보전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5항에서 주장하는 “도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2개 업체간 반목을 조성하고 특정업체가 백령도내 전체 건설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강행코자한다”는 사항은 본 위원회 위원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나 계약사무의 기본원칙인 공개경쟁원칙을 통하여 국가에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체결하는 원칙이 있으며 옹진군에서도 지금까지는 도서특성을 감안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수회에 걸쳐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의 레미콘 단가 결정시에는 지역 업체 모두가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과 업체간 중재로서 조달청에서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2003년도 서해산업(주)과 수의계약이후 군 공급물량을 독점하므로 인하여 적시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공급업자가 백령도내 건설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상대자을 결정하고자 할 때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 안건을 제시하므로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서해산업(주)와 수의계약을 하였던 것이므로 재량행위를 이탈하지 않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레미콘의 단가 결정시 아쉬운 사항이 있다면 청원인이 경쟁입찰에 2회 불참하였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3회이상 재입찰 공고후 청원인도 입찰에 응하도록 설득한 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였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당사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 지역간 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이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안을 제시한 후 도서 지역이란 특성을 감안하여 관내에 이미 허가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육성 측면에서, 규격별 용역의뢰 결과 단가를 토대로 2개 업체에 균등하게 수의계약 기회를 주었다면 후일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찰에 참가하였던 서해산업(주)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어디까지나 경리관의 재량행위이므로 이해설득을 구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인 옹진군은 2004년도의 레미콘 단가 결정시에는 지역 업체 상호간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체간 이해와 양보, 설득으로 중재하여 조달청에서 단가를 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서해산업(주)과 수의계약이후 군 공급물량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적시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공급업자가 백령도내 건설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내에 허가된 중소기업체에 대햐어 부실 또는 도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부 특정업체만을 보호하는 등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행정은 후일 발생될 민원을 예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따른 심사 의결서를 채택하고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하여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모쪼록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채택한 의결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청원심사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참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차갑식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레미콘 입찰부당 심사 청원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갸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청원심사의 건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8分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