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주황철 의원 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8 옹진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8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주황철 의원과 차두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황철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옹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청소년육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9항 옹진군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0항 옹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옹진군농업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옹진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03년도옹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1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16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방귀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방귀남 의원입니다.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 및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2003년 9월 27일과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월 4일과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본 회의 및 특별위원회에 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장세건 의원과 주황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3년 9월 25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3년 9월 27일과 9월 29일부터 10월 2일, 그리고 10월 4일과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8일간이고 명칭은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방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당초 의안발의 한 대로 제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20分會議中止) (午前11時43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의안 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차갑식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방귀남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7일과 9월 29일에서 10월 2일, 그리고 10월 4일과 10월 8일, 10월 9일 8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50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