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귀남 의원 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 순에 의하여 오늘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차갑식 부의장,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방귀남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발언 시간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분마다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은 내일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으신 후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차갑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부의장
차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신승원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도면 관내 현안사항에 대하여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도면 시도리의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시도리는 1990년 8월 6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주거개발 진흥지구를 자연 취락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한 것으로 듣고 있는바 지정 이후 상당 기간 경과되었음에도 개발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기존 취락형태로 남아 있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의 규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향후 이용될 지역과 공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정 당시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취락지구의 지정요건 충족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 1990년 지정 당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배경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추진해 온 상황과 개발계획 승인폐지 이후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함에 있어 규제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 취락지구 지정으로 개인 소유권인 사권을 제한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시설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옹진군에서는 이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전면 해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도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삼목 선착장 내의 대합실 등 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및 공항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삼목 선착장은 북도면 주민 및 관광객들이 항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삼목 선착장내에는 밀려드는 주차난으로 대중교통의 진입이 어려워 매표소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하며 관광객 및 주민이 선착장에서 대기시 대합실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우천시와 혹한기에 피할 방법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11일 지역 국회의원이 북도면 방문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대합실, 화장실, 주차장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기로 협약된 사실을 북도면 전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아직까지 대합실 등 시설물의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불평과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옹진군에서는 공문서 한 장 달랑 보내놓고 회신 받은 문서에 의거 손은 놓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인천 연안부두에서 인천 국제공항까지 왕복운행하는 강인여객 112번 좌석버스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삼목선착장을 경유 회차하여 운행하다가 9월 17일부터 삼목선착장 경유를 중단함으로써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인천나들이가 불변한 실정입니다. 강인여객에서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일 3~4회만 삼목선착장을 회차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으며 버스회사에서도 별로 손해보는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모든 것을 옹진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더라면 해결되고도 남은 상황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옹진군의 의향은 무엇이며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차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장세건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신승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윤길 기획감사실장님과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의원이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는 것이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하게 오염된 우리 백령도 담수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령도의 현 위치를 보면 우리 담수호의 위치가 무한한 생명력을 잉태할 수 있는 여자의 자궁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엄청난 자연의 보고였으며 무한한 생명력을 잉태 할 수 있는 그런 담수로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공사로 인해서 담수호가 막혀서 지금 큰 심한 악취와 엄청난 모기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드시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수문을 오픈해서 담수호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담수호 만큼은 꼭 개방을 해서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답 논이 이게 지금 농업용수로 만들었는데 농업용수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염도가 너무 심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밭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도 우리 간척지내에 천연 비행장으로 구실을 못할 때는 비행장으로 그 간척지내에 비행장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비행장 부지를 확인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 희귀식물 보존대책과 백령도내 천연기념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지로 도서마다 특색 있은 희귀식물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 년전부터 암, 고혈압, 당뇨, 신경통, 간질환 등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도서를 찾는 관광객을 가장하여 희귀식물을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마구잡이로 채취하여 싹쓸이 하는 전문 채취꾼들로 하여금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식물들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지는 희귀식물의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에 대한 보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으나 보존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은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행 산림법에는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없이 공식벌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나뭇가지 하나만 꺽어도 불법으로서 법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엄격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문제는 이 법이 무용지물인데 있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식물채취 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담당 직원들이 민원 업무에만 전담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허술한데다 몸에 좋다는 희귀식물을 찾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니 불법채취꾼이 난무하고 희귀식물 유통망이 더욱 비대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오가피나무, 느릅나무, 산뽕나무, 엄나무, 헛개나무 등과 둥굴레, 나리군들의 희귀식물 자생지와 군락지가 많이 있으나 이제는 거의 멸종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집집마다 오가피나무, 느릎나무, 헛개나무 등으로 차를 달여 마시고 외부 관광객을 가장하여 뿌리째 싹쓸이 하므로서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환경 유산을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의무이며 따라서 동․식물의 보존을 위한 법과 제도 모두 그 효력이 국민 모두에게 미쳐야만 할 것임에도 지금과 같은 허술한 산림보호 감시체제로는 희귀식물의 멸종을 막기에 역부족일 것입니다. 옹진군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현실적인 희귀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령면에 천연기념물인 콩돌 해안에 콩돌들을 마구 채취함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존 관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午前 10時 15分)
승원
신승원의장
∙장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의원
주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승원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는 도서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어패류가 과거보다 고갈되어 가는 실정임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어선의 영해침범 조업 및 연안 어자원 고갈에 따른 소득 저하로 어선어업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도서내 어장의 경우 어선 317척과 2002년도 어획량은 3,014톤으로 어장면적은 2,6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더욱 서해접경도서 부근을 중심으로 남북간 2㎞해역에 자원 서식지 까지 300~400척씩 집단으로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여 각종 어구를 이용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어 어자원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어업인들의 불만 고조와 함께 대책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은 우리 군의 상황으로 볼 때 생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이 죽는다면 우리 어민들의 생활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 보장을 위하여 백령, 대청 어장 확장 및 조업기간 연장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어방류 사업 및 인공어초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의원이 2002년도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옹진군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방침을 전환하여 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 어초를 투하하고 있으며 근해도서에 치어의 방류와 종패를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어의 방류와 종패 살포, 인공 어초의 투하시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현실성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품종을 선택 후 추진이 되어 투자에 대한 효과를 향상시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주민이 원한다고 하여 선심성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등 비현실적 추진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어방류 사업은 일부 해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5도서 어장내에는 치어방류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관내 해역은 지형으로 보아 어느 지역이나 인공어초 시설을 하면 자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5도서에는 인공어초 투하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무단방치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서로 형성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객이 즐겨찾는 섬인 것은 누구나 모두 동감할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섬을 찾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고자 찾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한편 구석엔 각종 쓰레기와 어구류들이 뒤범벅돼 방치되고 있고 또한 방치된 차량, 무단 적치된 컨테이너 박스, 사용하고 남은 건설골재 등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거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바닷가에는 무허가 시설물이 난립하고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폐선박으로 이로 인하여 연안어장이 오염되고 해안 경관이 훼손되는 등 해양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산재해 있어 주위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바다해양 오염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 차량과 방치된 어구류, 무분별하게 방치된 건설골재 폐선박,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무단방치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午前 10時 21分)
승원
신승원의장
∙주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의원
차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승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만 4천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에서 집행,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에서 집행,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형질 업무관리지침 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지로서 자원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자 2001년 7월 30일 옹진군 산림형질변경업무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섬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무분별한 개발 즉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법령의 범위내 업무를 수행하여야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지침의 제정당시는 영흥면의 연육교 준공예정으로 민간부분의 개발행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여 법령에도 없는 내용을 본 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가 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명소이거나 지역의 상징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역 임상이 양호하여 타 용도로의 훼손보다 산림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등은 본 지침으로 제한 하고 있으나 산림법을 살펴보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산림법에서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산림형질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고시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림형질변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은 속된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나 나올 정도이며 산림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옹진공화국이란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할때는 법령의 범위내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세분하여 지번별로 고시한 후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금년도에 산림형질 변경신청민원의 반려 및 처리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의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 음식이나 사료를 먹으면, 그 일부는 인분이나 축분이 되어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사람 및 가축의 배설물을 농사의 거름으로 사용되었고, 그 거름을 흡수하여 성장한 농작물을 다시 사람이나 가축의 먹이로 이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농업에 있어 자연 순환 원리였으며, 그 때에는 공해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분뇨 처리 경과를 보면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로 분뇨 발생량이 폭증하여 간이 처리 후 강이나 하천에 방류하다가 오염문제가 제기되고 분뇨의 화학처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분뇨처리장을 건립, 가동함으로써 분뇨화학처리가 시작되었으며, 분뇨와 하수를 동시에 처리케 하는 시설도 여기저기 생겨나고 부산물을 다시 퇴비 또는 비료화 하여 이용하였으나 넘쳐나는 양의 해결을 위하여 해양에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 남해, 서해의 깨끗한 바다에 분뇨찌꺼기를 버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분뇨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행 해양 오염 방지법은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분뇨와 유기성 폐수, 폐산, 폐알카리, 하수처리, 수산물 찌꺼기 등 일부 폐기물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량은 지난해 까지 최근 7년 사이에 거의 여섯배 증가했고 폐기물 배출 해역은 서해 군산 서쪽 2백킬로미터 공해상과 동해의 포항 동쪽 1백20킬로미터 공해상, 부산 동쪽 90킬로미터 공해상 등 모두 3곳 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우리군 관내 울도리 근해상에도 투기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최근 연근해에서는 낚시업까지 기피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관내 서해안은 조석감만의 차이가 커서 적조가 쉭베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그것이 오히려 급속한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해안은 해양학적으로 폐쇄성을 띠고 있는데다 해수 순환이 빨라 어느 한곳이 오염되면 급속히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당장의 큰 피해보다는 연쇄적으로 축적되어 만선적인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서해안은 조만간 죽음의 바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굴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기도 하지만 해수에 섞어 있는 대장균등 그 여향을 받은 어패류를 섭취하게 되면 자연 유독 성분에 의해 독성을 갖게 되어 섭취한 주민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우리 군 관내에 분뇨 찌께기의 투기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승인 및 허가여부와 어느 업체에서 해양 투기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 관내 근해상에 투기 방류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허 또는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관내 도서별 분뇨처리 현황과 향후 분뇨 및 오수의 처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서로 형성된 특수한 여건인 지역입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 공사시 자재의 해상운송 등 건설인부의 숙식 등 어려운 여건이므로 현행의 입찰방식에 의한다면 대부분이 하도급으로서 지역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시 공정 일부분만 하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정을 모두 하도급하는 실태이며 일명 부금을 20~30% 공제하고 하도급하므로서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계상으로 보면 분명히 시공업자는 이윤을 보통 10%내외 정도만 계상하였을 것인바 하도급업자에게 부금을 공제한다면 자재가 설계상 내역보다 부족하게 들어가거나 규격품이하의 재료로 시공하여야만 하도급 업자도 이윤을 챙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의 도서방문 등을 통하여 시설공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공한지 얼마 아니 되어 붕괴되는 등 하자로 인하여 재시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단서규정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우리군은 도서 특성상 수의 계약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도 명시되어 있듯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물품의 가공,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적 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 한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등으로 수의계약으로서 체결할 수 있은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강화군내 읍면의 경우에는 법규정에 명시된 전문공사에 있어 7천7백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3천만원 이상의 입찰 실시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불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이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위배되고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행자치부 지침을 굳이 따를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경우 법령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등 이하의 공사에 대한 입찰을 강행하여 외부 업자가 대부분 낙찰받아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행정자치부 권고사항보다는 일명 구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이 가능한 사업은 수의계약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의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어선의 안전조업지도 및 월선피납 예방과 불법어업단속을 위하여 5척의 어로 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의 경우 시비를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그 운영비 및 인건비 수리비등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미미한 것은 형식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의 경우 운항 실적을 보면 북도, 덕적, 자월, 영흥 해역에 배치되는 인천 228호는 년중 100일 정도 출동한 것으로 보고 받은바 있으며 더욱이 본 지도선도 5도서에 배치하는등 일반 어장의 지도단속 업무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불법어업 근절 없이는 아무리 좋은 수산정책을 추진하여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울러 한․일, 한․중 어업협정 이후 어업환경변화와 연근해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국내외 불법 어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불법 어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불법어업 단속 지침서를 2002년도에 발간하여 배부되었음에도 관내 어업지도선의 경우 5도서에 편중하여 배치되는가하면 연평도에는 허가, 승인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이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속 실적은 미미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단속공무원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본 지침을 포켓용으로 제작하여 불법 어업 단속시 전 직원이 직접 휴대하고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크기를 최소화 하여 편의를 증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여 수산 자원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모두의 귀중한 자원이므로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온 불법 어업을 무기한 단속하고자 천명하므로서 정부가 새로운 해양질서 시대를 열어 수산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불법어업단속계획을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접하였습니다만 2003년도 우리 군 관내에 배치된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의 단속 실적과 근해 도서내 불법 어업의 단속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공유수면내 건설사업용 해사채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골재채취 수수료 수익이 군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채취 물량은 대부분 자월면과 덕적면 해역에서 채취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토종 굴이 죽는 등 도서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과거 해수욕장을 본 것과 지금의 해수욕장은 눈에 보이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午前 10時 41分) 과거 몇 년전만 하여도 손으로 한웅쿰의 모래를 웅켜 쥐고 밑으로 내려보면 모래시계에서 내려오듯 차분하고 조용하게 내려오는 등 매우 고운 모래 였지만 이제는 바위와 자갈돌 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이고 있으며, 채취한 모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굵은 모래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바다 골재 채취가 주 원인이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문헌에 의하면 바다 골재의 채취는 인근 연안 퇴적지형의 변호, 어류등의 서식지 파괴로 해양생태계 훼손, 수질악화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생활해 온 덕적면, 자월면 주민들은 한결같이 해사채취 이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옹진군에서 해사 채취 허가후 매년 날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골재채취를 허가 받은 사업자는 생태계, 공공성 등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 창출만을 위하여 허가 받은 물량보다 과다 채취 또는 무허가 채취가 남발하고 있은 것을 얼마전까지 보고 또한 들어 왔습니다. 해사채취로 인해 인근해역은 모래가 쓸려 나가는 지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사업 및 건설사업용 골재 자원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아래 천혜의 관광자원인 옹진군은 황폐해져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는 골재에 대하여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여기 저기서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형식적인 감독보다는 강력한 행정권 발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불법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할 방법과 강력하게 처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옹진군 세수 측면보다는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불허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3년도 9월 30일자 기호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해사 채취에 따른 점사용료의 일부를 해양 생태 파괴에 따른 어자원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따라 세입투입사업용도를 수자원 조성사업에 50%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63건의 채취 허가로 382억원을 징수했지만 수산사업으로 겨우 7.7%인 29억 4천 600만원에 그쳤다고 정부종합감사 결과 밝혀졌는데 법령에서 정한대로 해사채취료 수입의 일부를 채취구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생활편익을 위한 복지시설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매년 별도로 재출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옹진군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午前 10時 46分)
승원
신승원의장
∙차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김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승원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군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조건호 군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 또는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되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용수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용수와 생활 식수에 대하여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음에도 금번 도서방문을 통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너무나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도서지역인 까닭에 급수대책의 일환인 대비책으로 한 방울의 빗물이라도 버리지 않고 저장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업용수의 저류지 관리실태를 확인한 바 물을 가두고 있는 제방의 붕괴는 물론 물의 저장이 아니 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많아 저류지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으나 한 방울의 빗방울이라도 저수지 또는 저류지에 채워 놓아 한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서별 저류지의 물을 채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치된 저류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용수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흥대교의 개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건 질문은 여러 차례 지적한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질문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도와 영흥도를 연결하는 영흥대교가 준공, 개통되어 영흥면 권역이 수도권 시민의 관광휴양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차량이 몰려들어 공휴일에는 이곳 인천에서 감히 영흥도를 못 내려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의 먹거리, 놀거리 시설이 미흡하여 찾아오는 사람마다 실망을 하고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흥면 지역이 도시계획 수립예정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개발을 제한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계획적 개발에서 체계있는 도시로 개발하는 것에는 이유를 묻지 않겠지만 평생을 삶의 터전으로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보다는 현행법령 범위내 최대한 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옹진군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영흥대교가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운영비를 시에서 일부나마 보조를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본 건 영흥대교만은 군도보다는 국도로 전환하여 관리함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옹진군의 해사채취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보상차원 등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과 연육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에 따른 옹진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은 인천 국제공항의 배후지역 및 연육교 개통으로 수도권 2천만 시민의 휴양지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개발 사업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옹진군의 다양한 관광 휴양과 낙후된 관광산업의 육성,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옹진군은 조건호 군수님게서 취임이후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어 전국에 옹진군을 널리 알리는데는 성공한 사실을 누구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섬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즐거움보다는 짜증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볼거리가 너무 없고 먹거리가 없으며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라고 하는 많은 홍보와는 배치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더욱이 관광개발 계획이 여러 가지 책자로 발간 배포되었으나 개발돤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등 관광편의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섬 및 주변 수면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 즉 예를 들면 숙박기능을 위한 콘도미니엄, 스포츠활동을 위한 골프장, 스키장 및 해수 파크 시설, 청정해수 및 해사를 이용한 건강유지 및 체력단련 시설인 해수풀장, 수영장개발 등 관광위락 시설 등을 민간부분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은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정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시설투자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광지내 공중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와 동 시설물의 청결을 위한 환경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며, 답변 내용은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午前 10時 54分)
승원
신승원의장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귀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방귀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승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대, 2대에 걸쳐 많은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지적된 행정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국가의 위기라고도 말 할 만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더불어 수도권의 제1의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많은 기반시설을 투자하여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한 후 관광소득 증대에 한층 노력해야 할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시설투자비를 대부분 국시 비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제회의 차입금 등 채무까지 져가면서 청사 신축을 서두르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는 재정 자주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민선시대에 즈음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께서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군 청사 신축은 그 시급성이 뒤떨어지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감한 시설투자는 투자 할수록 옹진군의 미래는 활기차게 보일 것입니다. 더욱이 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매입하고 져 하는 부지는 위치적, 지리적으로 우리 옹진군민이 이용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 안에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별 시설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청사 신축 재원으로 약 4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 100억원과 지방공제회 기금 차입금 65억원 이외에 나머지 2백40억여 원은 군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년에 65억원을 차입까지 해가면서 청사 신축에 2백20억여 원을 전부 쏟아 넣으면 다른 사업은 전혀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살림살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를 신축할 대는 최소한 4~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청사신축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충분한 재원을 마련한 뒤에 청사 신축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 남구 청에서도 2002년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 신축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은 재원 확보 대책 없이 청사 신축을 운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을 채무 부담 없이 확보 할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7개면 주민들은 관광소득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도서별 관광시설 확충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청사 신축 재원이 마련 될 때까지 청사 신축 계획을 백지화 하고 향후 5년 이상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 시비 반납분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기반이 빈약하여 국시 비에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은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 중앙정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국시비로 신청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하여 올렸다면 반환 잔액은 제로에 가까워 져야 할 것이며 국시비로 끌어낸 재원은 될 수 있는데로 전액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결산 분을 심사한 결과 국비 반환금 약 5억원 시․도비 약13억원 등 총 18억여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공사에 대하여 충분하게 심사숙고 하였 다면, 효과적으로 투자 여건이 발생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옥죽포 방파제 보수공사예산에 있어 9천여만원의 국비를 반환하고 있으나 동 공사의 경우 추가로 시설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장봉가로등시설공사 4천만원, 덕적회주도로확․포장공사 6천6백만원, 진두선착장 7천2백만원등 주민자치센타 개보수공사 3천5백만원 등 연장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장의 잔여금을 반납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번에 반환코져 하는 국비는 공무원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9천만원이면 웬만한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이에 2002년도 결산 반환금 내역을 심사하여 일정금액 이상 반환금이 발생할 때는 변경승인 또는 허가를 득하여 시설연장과 시설을 보완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 시비 보조금은 18억 상당 반환하게 되었음은 소관 당해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간주 2002년도 결산반환금 내역을 조사 및 감사를 집행하여 국 시비 확보를 통한 시설사업에 있어 당해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내역서 작성 및 직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서지역으로서 각 시설공사 시 도서마다 설계도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적용지침 작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시달된 적용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군의 무작위로 발취한 설계도서 내역서를 조사한 바, 설계도서 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설계비는 도서별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었으나 같은 변의 지역에서도 내역별로 무려 많게는 3배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서 일괄성이 결여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자월면의 대이작 방파제공사와 소이작 호안석축시설공사 또한 승봉방파제 축조공사의 토목설계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피목석 쌓기에 대이작은 루베단가 4,664원 승봉도 4,610원 소이작은 1,094원으로 설계되었으며 콘크리트 생산은 (기계비빔 루베당) 대이작, 45,070원 승봉 45,011원 소이작은 35,333원으로 설계 되었고 속채움석 운반비는 대이작 8,750원 승봉도 10,046원에 비해 소이작은 22,651원으로 설계되는 등 엄청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건축공사 부분에서도 자월면 대이작 작은풀안 해수욕장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연평도 당섬화장실 신축공사 건축설계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규준틀설치(야리가다)에서 대이작 44,446원 당섬 33,875원 장애인용 대변기용 손잡이는 대이작 150,000원 당섬 20,713원 철근운반은 톤당 대이작 79,770원 당섬 46,615원 기타 잡자재 운반은 톤당 대이작 79,920원 당섬 22,352원 등 무려 3배까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원인을 답해 주시고, 설계 도서별 차액분은 재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옹진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과에서 설계 및 집행 감독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과에서 진행하는 해상사업과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같은 부서에는 건축, 토목직이 1명도 없는데 어떻게 보건지소, 경로당, 화장실 등을 집행하고 감독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계도서상 단가 차이점도 이렇듯 이원화된 사업 시행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건축은 건축계, 토목부분은 토목1계 또는 토목2계를 두고 해양수산과 시설계 및 상하수도계 또한 건설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 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 할증료 현실화 용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서로 형성되어 있어 모든 시설공사시 건설 자재 등을 해상교통으로 운반하므로서 도서 할증료를 설계도서 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로 인천 남항부두에서 모래 1루베에 8,000원하는 자재가 백령도에 바지선으로 운반하면, 그곳에서 손하나 까닥하지 않고 노조비는 1만2천원을 항운노조에서 착취해 갑니다. 이렇듯 도서지역 특성상 자재대보다 운반비 및 노조비가 총 공사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도서의 시설공사 설계시 도서 할증료 적용을 과거 50%까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15% 인하하여 일괄 적용하므로서 공사 품질에 부실릉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시공사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의 국방부 및 항만청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도서 할증료는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고려한다면, 설계시 도서할증료를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적으로 빈약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을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방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11時11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