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2본회의2017-12-12

우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우리 군정이나 의정에 관심이 있어서 추운 날씨에도 우리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는 것을 모르는 체 묵인하고 넘기면 후세에 제가 큰 오점을 남기고 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되느냐, 몇 번 생각하다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달에 민선6기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나큰 이런 문제성이 있어도 우리 군민은 우리 의성이 농업군이고 농업의 전문가이고 또 행정의 전문가이신 김주수 후보를 우리 군수로 군민들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는 오늘 과연 무엇이 달려졌는가, 그 때 군민들의 기대에 무엇을 부응하였는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농수산물 가격도 하락이 되고 경작 면적도 역시 자꾸 줄어만 가고 가축 사육 두수도 줄어만 가고 논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어려운 이 실정에 우리 군은 참으로 무엇을 해서 웅군 20년, 30년 전의 의성으로 되살려야 되겠느냐,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13명의 의원들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는 의성군이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군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소식을 접할 때 과연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곰곰히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의성군은 지금까지의 농산물 유통,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성과가 급속히 전개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의성 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예산과 또 광고에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실질적인 유통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렇다고 의성군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윤택해 졌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주수 군수님 후보 시절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빈 공약이 되었습니다. 한 곳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지난 11월 달에 의성군 농산물 직판장 서울 사무소 개설을 1300만원 들여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현 이 자리에서 2018년도 군정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성군 농업소득이 약 1조원 가량 됩니다.

농산물 통합 마케팅 실적이 150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성과를 두고, 우리 군민들은 1조원에 150억이라는 성과를 두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최근에 의성군과 김주수 군수님이 각종 시책 평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16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수상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축하할 것은 분명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상 타는 데만 올인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의성군에도 비선조직이 존재하고 군정농간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이 맘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비선 조직인 최순실 씨의 문고리 3인방이 국정 농단을 자행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해 계속 되는 사정 한파로 정계는 물론 재계와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죄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느낌은 지난 박근혜 정부나 지금 의성군의 현 실정이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막강한 인사 행정권과 수 백 억원의 공사대금의 배정과 집행, 수 십 억원 억원의 광고 홍보비, 수 십 억원의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오직 재선을 위해 내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내 측근 챙기기에 전념하여 의성군의회를 장악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선조직의 횡포는 하늘을 찌르고 온갖 공갈 협박과 협상 인사에 이르기까지 군정 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분열시켜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이를 멀게 하고 비선조직인 특정인들과 군정을 논하는 군수는 과연 어느 나라, 어느 군의 군수인지 의심이 갑니다. 본의원 생각이 이런데 우리 의성군민들의 생각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2016년 6월부터 군수의 비선조직의 한 사람으로 언론인 K모씨, 사업인 B모씨, 지역 정치인 여러 사람이 의성군의회 의장선거에 개입하여 군수가 지지하는 의원을 의장에 당선시켜야 군정 수행에 문제가 없고 나아가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언론인 모씨는 만약에 군수가 지명하는 의장 후보를 찍지 않으면 죽인다고 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군수 본인도 7대 후반기 의성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선심 행정을 미끼로 회유를 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관되게 주장 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인과 군수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의장 선출이 끝난 뒤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저에게 문자로 절교를 선언하고 이런 작태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사람이 의성군 행정의 수반인 군수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 국가적 중대 범죄행위이며 주민소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본의원은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결판을 내려고 했으나 수많은 지인들의 만류와 의성군 행정의 대 혼란을 우려해 참아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 군수는 반성의 기미는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횡포가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군민이 뽑은 군수는 자기를 지지했든, 안 했든 모든 군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군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둘째, 의성군 예산 중 재배정 사업의 수의 계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군수와 가까운 의원님, 속칭 의성군 사회에서 회자되는 ‘코드의원님’ 지역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에서는 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으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계약이 너무 많아 타 업체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있는 반면, 어떤 업체는 단 한건의 수주도 하지 못하였다고 의회에 진정서가 제출된 사실도 있습니다. 군수는 이런 잘못된 행정 행위를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내년 본인의 선거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인을 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 명명백백하게 밝혀 모든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군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셋째, 의성군청 서기관 인사 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에 4급인 서기관 자리는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부군수 자리는 도청에서 내려오는 자리이며 나머지 두 개 자리는 군수님의 권한으로 인사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4급인 서기관 자리가 오래된 공무원들의 개인 택호 바꾸는 자리인지, 실 근무 기간이 6개월도 안 되어 바꾸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장은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군 행정의 대부분을 기획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심장이나 다름없는 막중한 자리인데 너무 단기간에 인사하는 것은 군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여 다음해 의성군 살림살이에 반영하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법과 근거로 이런 인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성군 청원경찰 채용 기준이 적법한지, 채용된 자의 현 근무지 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중요시설 사업장에 범죄예방과 진압, 경비 요인 경호, 대간첩작전, 질서유지 등 각종 위해 요소가 급증하여 경찰 인력을 계속 증원할 수 없을 때 현실을 감안하여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채용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에 따라 공채하여야 하며 면접 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 감정, 또는 필기시험 등을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 재고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금번 의성군 청원경찰 채용 응시 자격을 보면 대부분 타 분야 무기계약직 채용 기준과 동일하나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군수 출마자도 선거일 전 출마지역에 3개월만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원경찰이 군수보다 더 할 일이 많고 한 자리인지, 어떻게 3년이 되었는지, 이것은 특정인 채용에 목적을 두고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지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께서도 본의원에게 2015년도 채용 기준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다고 제보했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더 큰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인근 안동시와 상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민선 5기 김복규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 군수 비서실에 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민선 6기 김주수 군수님이 들어오신 뒤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이 근무지 배치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만에 하나 선거를 위한 군수님 사조직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상한 설명과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회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의성군 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여 받아 본 결과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직 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도 하였습니다.

의성군에서 가장 큰 단체이고 보조금 자체도 가장 많습니다. 더욱이 회장은 군수가 맡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난 뒤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필요시 수정과 시정, 때에 따라서는 보조금 자체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가 회장인 체육회는 치외 법권 단체란 말입니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하여 체육회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민간에서 먼저 알고 타당성 주장을 위해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말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달라고 통보하지만 이것마저 이행이 잘 되지 않아 자체 감사를 한 결과 부 적정하게 지출된 459만 6000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영수증 처리와 대부분 지출을 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과 2016년도 동계 훈련비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15년도 시행 결과 보고서는 한 건도 없으며, 2016년 지출 내역은 두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회장인 군수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에서 알까봐 쉬쉬하는 것입니까? 이런데도 사무국장과 간사는 시정 및 주의 처분으로 종결 처리하였다니 군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지출하고도 회장인 군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이를 피해가는 방법만 학습하여 권력의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취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하여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한 치의 거짓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본 의원이 받고,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군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양심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