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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순락 의원 발언

2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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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안은 2018년도는 신규자활사업단 개발이나 자활지역 출범을 위한 지원과 자활참여 근로자의 역량강화교육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4억 276만 4000원이고 2018년도 말에는 3억 9913만 3000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기금 및 총 조성 규모는 마찬가지로 3억 99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지원기준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의 이차보전, 또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금 대여와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고 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부분에 2018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합해서 4억 3305만 9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수입액 대비 1729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출 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지출은 예치금 4억 2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36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4억 2669만원 해서 4억 3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위탁금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중 신규 사업단에 대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게 되겠고 또 보전지출로는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4억 2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액도 4억 3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363만 1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지금 기금 예탁처는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운영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 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1월부터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기금사용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과 식품안전 관리차량 임차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는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418만 9000원이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은 1602만원이고 지출은 1240만원으로 362만원이 증가됩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57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과 총 조성규모는 5780만 9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위생관련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2018년도 수입액은 7020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9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되고 예치금 회수가 5418만 9000원에서 31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은 2만원에서 전년도보다 3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수입은 600만원에서 42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2018년도 지출 내역은 7020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9만 7000원이 증가되며 그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되고 예치금이 5780만 9000원에서 362만원이 증가하며 기타 지출에서는 240만원으로 472만 3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만원에서 전년보다 3만원이 감소되며 과징금은 600만원에서 42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금이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가 5418만 9000원에서 312만 7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합계로는 2018년도에는 7020만 9000원이고 전년도보다 489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000만원으로 그 중에 모범음식점 식기구입이 400만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가 6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분야에 있어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5578만 9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240만원입니다. 지출 합계로는 2018년도에 7020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9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는 2018년도까지 조성액은 2억 8784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30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잔액은 50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418만 9000원이고 2018년도 말이 되면 5780만 9000원으로 362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식기 구입 1식에 금년도 400만원에 대해서 한 집에 지원한 것입니까?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한 집이 아니고 저희들 위생업소 중 모범음식점 49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럼 400만원 가지고 뭐를 해줍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간단하게 냅킨 통이라든지 전 업소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우종우위원

업소에 다 돌리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49개 업소에 전부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 밑에 금년도 새로 하는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가 6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떤 차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위생업소 직원들이 현장 출장이나 민원 관계 출장을 많이 가니까 도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차량 임차비, 리스비가 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만약에 출장가는데 택시타고 간다든지 하는 비용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지금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니까 앞으로 차량 임차하면 그런 부분에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종우위원

600만원을 그 돈으로 쓴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단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입니다. 올해 연도말까지 조성액은 36만 1000원이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00만 5000원, 지출이 500만원, 증감이 5000원 해서 2018년도말 조성액은 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5000원이고 예치금 환수가 36만 1000원이고 기타 회계 전입금은 군 전출금입니다. 500만원 해서 수입 합계는 536만 6000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공동 저장고 화재보험료로 500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 36만 6000원 해서 지출 합계는 536만 6000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내년까지 조성액을 포함하면 8520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액은 8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3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류장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 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재난예방, 방제시설,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는 2004년도 12월 31일 자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5억 3004만 9000원이고 2018년도 운용계획이 2억 1500만원이 되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7억 4504만 9000원으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하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최근 3년간 말씀드리면, 책에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에 181억 900만원, 2015년도에 197억 7700만원, 2016년도에 213억 7000만원, 이 3년치 평균을 하면 200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100분의 1로 해서 2억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총액은 방금 말씀드린 전입금, 3년 평균치 2억원 하고 예치금 회수 수입 5억 3004만 9000원,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 1500만원 해서 7억 4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7억 4504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 되어서 2012년도까지 27억 1081만 4000원이고 2013년도에 7억 8297만 6000원, 2014년도에 6억 7160만 2000원, 2015년도에 5억 2087만 8000원, 2016년도에 11억 4573만 6000원, 2017년도에 13억 4985만원 해서 총 71억 8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및 예탁금 명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억 4504만 9000원, 전액을 예탁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예치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 본위원로 회부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1년에 2억씩 증가한다고 했습니까?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2억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옮기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3년치 보통세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81억, 2015년도에 197억 7700만원, 2016년도에 213억 7100만원인데 이 세 개를 평균 놓아서 100분의 1하면 20억에 조금 미달되는데 20억으로 해서 2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이 적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되기 때문에…….

임태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나 보지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더 세우는 것은 되는데 적게 세우는 것은 안 되요.

임태선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포항의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는 가난한 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예산을 몇 천억씩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 번 문의를 해봤는데 법적으로는 더 세울 수 있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더 많이 하는 것은 관계없고 하한선은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 자연재해라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측은 할 수 없지요.

임태선위원

강원도에 몇 년 전에 큰 화재 같은 경우에도 온 국민이 다 매달리고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든든하게 만드는 것도, 보강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세워줄수록 좋지요.

임태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군민들도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출호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호와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이 645만 8000원, 2018년도 이자수입을 저희들 7만원 해서 2018년도 조성액이 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652만 8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설치는 850만원, 보수는 개소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내 옥외광고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총계가 1468만 8000원, 집행액 총계가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군지정 금고인 국민은행에 652만 8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 내일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