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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52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07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3 보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 내역 및 실적, 이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했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이 거의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것 같아요.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 부분들은 미약합니다. 인턴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6개월간 시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끝난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제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희 관내에는 대상은 많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시 예산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최근에 보면 경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대학을 나온 젊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고 기업체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가장 먼저 손을 쓰는 것이 구조조정과 저임금자를 많이 쓰고 고임금자는 일찍 명퇴를 시키는 패턴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향후 대책에 단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에서 협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얘들을 채용하는 업체가 많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 취업을 6개월간 분석을 해 보니까 취업건수가 2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직종별로 파악을 해보면 경비나 청소 쪽에 거의 많이 치우쳐 있고 일반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제가 지난 금요일도 모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상당히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꾸준한 노력을 펴나가 주셔야 되겠고 이러한 몇 가지의 방법도 필요하지만 포괄적으로 폭을 넓혀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문호를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던 일을 반복하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예산 증액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더 저소득층들이 취업을 통해서 빈곤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활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현재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들에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기업체하고의 협조 공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체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기업에 직접 문서까지 발송하고 복지관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단체를 통해서도 계속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압수단을 쓸 수 없는 부분이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인데 기업도 요즘에 보면 양질의 인력이 워낙 많이 남아돌아가다 보니까 같은 최저임금을 주고도 능력 있는 분들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선뜻 채용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가 1,000개가 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안 돼요. 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긴 하는데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업체와의 공조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2009년도에는 더욱 성숙한 계획을 잡으셔서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3-2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면 3회/일/2인이 방문한다는데 한 집에 세 번씩 방문한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한 집씩 해서 세 집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두 사람이 세 집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밑에 하고 약간 내용 표기가 오류가 나지 않았나…… 이게 주 3회를 방문한다는 뜻인지 하루에 세 집을 방문한다는 뜻인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일에 세 집.

양재숙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웬만한 사람은 못 알아보겠어요. 한 집에 세 번을 방문한다는 뜻인지 주에 방문한다는 뜻인지 그걸 잘 몰라서요. 다음부터는 표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표기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경우는 한 집에 주 5회를 간다는 건가요?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같은 경우 대상에 따라서 중증인 경우에는 다섯 번을,

양재숙위원

주 5일 매일 한 번씩 간다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인, 장애인에 따라서 1번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2번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재숙위원

위에는 세 집씩,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우미가 하루에 3회는 방문합니다.

양재숙위원

둘이서 세 집을 정해놓고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다음부터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상대로 해서 가사간병도우미라든가 노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차상위계층 이하로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군포시 전체 조사가 다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수급자나 도우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도우미로서 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다 100%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3,500만원인데 예년 같은 경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도우미를 신청하더라도 접수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00% 다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고자 해도 시간이 없고 가사도우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요.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가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종교단체하고도 협조를 해서 종교단체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다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각적으로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겹겹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절차나 어디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편의상 저기 하면 약간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 부재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받고 본위원이 보기에 저분은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겹겹이 여기저기서 수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또 종교계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 상황은 통반장님들이 제일 잘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이야 전체를 아우르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라인으로 하니까 라인 구석구석까지 실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하고의 대화와 많은 홍보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어렵기는 한데 약간 부동산이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 그래도 정말 그쪽도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정책 부분에서도 그런 차상위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일시적인 생계구호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것보다 본위원은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면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제대로 간병도 해 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이런 분들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약간의 부동산이, 부동산이라는 건 뭐겠어요? 말 그대로 부동산이란 말입니다. 현금이 유통되지 않는, 어디에 땅 조금 있다 그래서 재산가치가 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군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대책은 없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정부정책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바로 그래서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그런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사간병도우미 수혜자도 수급자하고 최저소득 120% 이하 자들, 조금 폭을 확대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놨습니다.

양재숙위원

자녀가 밖에서 거주하면서 전혀 생활비나 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녀들 역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해서. 그런 경우는 자녀가 있다는 하나의 법테두리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소득 최저생계비를 조사할 때는 120%라 하면 4인 가족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126만 5,000원인데 120% 하면 1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재산까지 환산을 해서 소득 인정액을 조사하거든요. 미성년자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아닌 구성원들이 있을 때에 벌지 않아도 인정을 해 줍니다. 이건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로서도 좀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이 맞지 않은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딱합니다. 굉장히 딱하고 간병할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분들이 자녀가 있다든지 돈도 안 되는 부동산이 있다 해서 그것을 자산가치로 환산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딱해요. 정말 해줘야 될 것 같은, 사실 그대로인 이런 분들이 군포시에도 많이 산재해 있어요. 우리 군포시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가 봤을 때 이분들은 그래도 가사간병인이 1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집안이라도 치워주고 몸이 불편하고 나이는 드시고 많이 아파서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겠다고 저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좀 안 맞아서 하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지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옆에서 봐도 수혜를 받을 만한데 너무 못 받고 있는 게 그렇지 않느냐는 주변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법이라는 것을 먼저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답변드릴 수도 없고 마음만 아픈 구석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시고 이분은 정말 꼭 해줘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여론과 옆에서 봤었을 때 이분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해서 가사간병인돌보미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라도 보내서, 당신 자체는 못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집안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잘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감자료를 제출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좀 착오가 없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에서 366만 3,000원이 계속 체납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 부정수급자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이걸 받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줬던 보장비용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366만 3,000원 4건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징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독촉고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이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이나 행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면 결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 속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결손처리를 할 내용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납액이라고 적극성을 좀 띠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역자활센터가 몇 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2년도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2년도부터 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그냥 생계비를 주기보다는 일을 해야만 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립토록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비 지원사업인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한우근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자립하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자활 성공률이라고 한다면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계가 좀 높아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실은 2006년도에 3명에서 작년도에 약 30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요. 아마 이게 2002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생계비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많이 이 사업이 진행됐지 실질적으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게 3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자활센터에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그냥 생계비 지원 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이 자립을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양재숙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저소득층 중에 차상위계층 내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군포시에도 상당히 많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그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을 위해서는 비수급 빈곤층,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도 역시 일시적인 게 많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비수급 빈곤층 내지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적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해 준다든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것도 몇 개월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가구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까 최저생계비 150%, 120%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 150% 정도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구가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포시에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예를 들어서 저소득 모자, 보육료 지원 받는 사람 해서 토털로 지금 현재 한 10,3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총 인구의 3.7% 정도 해서.

한우근위원

총인구의 3.7%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중에 수급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수급자가 약 4,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6,000명이 넘는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나 우리 시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일시적으로라도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 중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건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에서 담당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복지를 위해서 너무 힘쓰시는 과장님 또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너무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재가 서비스가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이 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아니면 어떤 복지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도우미들이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겠다하는 신청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수급을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사간병도우미는 아무나 할 수 없고요. 대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는 안 되고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가사간병 교육을 120시간,

정명원위원

120시간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를 했거나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접 가사간병을 한번 나가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참 힘든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 측면이라든가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동기유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재가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나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급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당 31,000원입니다.

정명원위원

몇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요 ?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8시간이요.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당 계산해서 월말에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3-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각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단체 명에 보니까 사랑나눔이회가 있습니다. 보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이회는 기업체 및 독지가들의 중고 후원물품이라든지 먹거리 등을 저소득 가정에게 회원 나눔이들이 직접 방문해서 배부해 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단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이게 회원등록이 된 회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정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기 보니까 신청률이 50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부담 100만원, 시비보조를 408만원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나간 액수가 자체부담 100만원이고 시비보조가 78만원이 나갔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계산상 착오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모든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후원해 주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그냥 78만원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청액이 자체부담 100만원 했는데,

정명원위원

시비가 408만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나간 적요 해가지고 나간 걸 보니까 178만원 중에서 자체부담 100만원을 했으니까 시비는 78만원만 하게 되거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맞는 계산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죄송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가 아까,

정명원위원

3-118페이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3-118쪽이요?

정명원위원

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체부담 1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정명원위원

자체부담 100만원하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럼 시에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78만원,

정명원위원

78만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료비라든가 중식비, 홍보물 제작에만 해주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했고 저희 시에서는 연료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기업체가 후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액은 많았었는데 타 단체들을 보니까 거의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실어줬는데 이 단체만 좀 유일무이하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좀 뭐랄까, 후원이 좋아서 이런 건가, 아니면 어떤 오류가 생겼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하실 게 뭐냐면 물론 수혜자들은 뭔가 수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뭐랄까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도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푸드뱅크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위생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특히 어떤 사회단체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런 것은 각별하게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모 언론에서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이 각 시군마다 다 고갈되어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80% 정도 다 사용을 하고 났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20% 남았는데 이런 경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마련에 대해서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저소득층 해산 비용이 지금 600만원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것은 저출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대상이 차상위 120% 이하 출산자로 기준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당 사항 수혜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좀 오타가 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같은 경우는 목거리라고 써가지고 이게 먹거리인지 목걸이인지,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용어가 바뀐 게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썼는데 그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으로. 이런 것은 유의하셔서 표기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명칭이 참 좋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임을 지는 과인데 모든 시민에게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 동감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 요사이 조례제정 요구가 많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조례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와가지고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런 조례는 상위법이 됐든 우리 시의 기본 정책이 됐든 거기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되면 빨리 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돼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줘서 그런지 우리 의원들에게 많이 찾아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부가 결정이 빨리 돼야 그분들도 편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우왕좌왕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전부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국가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지자체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개인별로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재정적인 조례만 제정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재원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재원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일시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조례 요청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많이 모이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 1인당 월 3만원 정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국가유공 참전자로서 정부에 등록된 인원이 현재 나가고 있는 사람이 2,690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월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연간 10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0억,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던데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야 연세도 드시고 자꾸 하시니까 빨리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재원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시민들이 세금을 낸 돈을 적절하게 정확히 잘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연 10억이 들어간다면 적은 예산도 아니겠고,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한번 해 보시죠. 그렇지 않고 자꾸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자꾸 확실한 답변을 못 주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을 찾아오셔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집행부와 어떤 연계가 돼야 되겠고 또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의원님들은 그분이 찾아온다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조례라는 것은 의원발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와서 정확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이성되는 것이 제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걸 분명하게 그분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뵙고 그렇게 설명도 좀 하고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좀, 4-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7페이지 같은 경우 경로당이랑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광정동 같은 경우 경로당은, 동성·백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동에 있는 경로당이죠? 궁내동에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수리동으로 표기돼 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미아파트의 경우는 광정동에 있어야 되는데 궁내동으로 표기돼 있고, 어떠세요? 표기가 많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최근 2년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운영현황을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입소가능 연령이 8에서 5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오타죠? 8세부터 몇 세로 돼야 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4세를 기준해서,

정명원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연령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연령이 바뀌었습니다. 8에서 35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8에서 5세가 아니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다음에 오타는 여기까지 지적하고, 보면 입소인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8에서 35세, 늘푸른 주간보호시설은 14에서 35세, 복지센터는 언제 이게 신고가 된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금년도 3월 26일날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타 시 같은 경우는 운영조례가 있어요. 설치 및 운영조례. 그래서 본위원도 작년 같은 경우 이 조례를 어떻게 발의해 볼까 해서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시설이 복지관 안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같기 때문에 굳이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 안에 삽입해 보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과장님께서 여성정책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항에 삽입시키더라도 이 주간보호시설에 관한 문항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예산집행 내역을 쭉 보면 2007년, 2008년으로 나와 있는데 2007년은 지나갔고 2008년 이렇게 보면 이게 언제까지 집행내역인지 모릅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5월말까지,

정명원위원

이런 게 좀 자세하게 명시가 돼야 다른 위원님들이라든가 볼 때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이 2007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78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보조금이 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007년도하고 실지 운영비적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거기 늘푸른에 작년도에 장애인 전용차량을 구입해 줬습니다. 3,000만원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규모가 1억 단위로 늘어나게 되고 금년에는 7,000만원 선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2007년, 2008년 보조금을 비교해 보니까 2007년에는 9,536만원, 2008년에는 8,751만 5,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줄어들었나 그게 궁금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추경에 보니까 운영비랑 그 다음에 주간시설 운영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여하튼 이런 장애인 쪽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런 데는 좀더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보면 주몽·가야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경로당을 가보니까 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식당의 위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가야 같은 경우 지금 경로식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하 쪽에 있는데 그런 시설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1층 내려가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게 지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1층으로 하려고 많은 관계자 분들이랑 얘기를 해 봤는데 실정상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것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계단을 헛디뎌가지고 낙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개선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시설에 관한 보강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적에 담당 과장님이 결재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확인자로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에는 확인자 란에 과장님은 인장이 안 찍혔는데,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도장이 찍혔는데 그게 복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4-26페이지, 27페이지 세외수입현황, 우리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검토를 최근에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오류를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발견했으면 추가자료라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추가자료를 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2006년도에는 내용은 크게 저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잡혀있다가 2007년도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잡히고 이런 정도의 자료면 위원들이 이것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합니까? 2007년도에 자료 제출했던 것하고 2008년도에 자료 제출한 것 차이가 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누누이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자료를 지금 확인을 해서 뽑았는데 제출을,

한우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한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혹시 못하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 부분이 자료의 정확한 양식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2007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는 각 과에서 나름대로 양식에 의해서 제출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공통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에 있는 계수를 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007년도분요?

한우근위원

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제가 2007년도 분 작성의 과정을 좀,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에 계셨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공보실에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보실에서도 똑같이 세외수입에 대한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는 없었습니까? 2007년도에 자료 제출했을 때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2008년도에는 세정과에서 회계 프로그램 이 양식에 의해서 일정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돼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체납액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이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액결정이나 준가산금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이 양식에는 표기할 수 있는 게 없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체납액하고 2007년도에 가서 이월액하고 차이가 발생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정확하게 이런 양식에 의해서 세외수입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체납액에서 이월액하고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표 안에 작성할 수 있는 난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일례로 2007년도 세외수입현황, 새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006년도 체납액이 435만원이고 그리고 2006년도 이월액이 151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변동된 내용은 환불 요청된 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83만 5,000원,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환불된 부분이 211만 3,5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란에 2007년도 징수액에 마이너스로 기재돼 있는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표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70만원에 대한 차이가 생기겠죠? 그 부분이 징수한 걸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도표 안에는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 칸 내에서는 그것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성정책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감액이면 감액, 중가산이면 중가산된 그런 금액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가지고 도표로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는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내일 행감자료부터는 그것을 표시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게끔, 각 과의 세외수입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계속 하세요.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100만원에서 그대로 징수가 됐고 2008년도에도 150만원 부과해서 150만원 다 징수했는데 그동안 체납돼 있는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과년도 체납액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채권확보액도 315만원 정도 되면 70% 가까이 채권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체납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예산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무성의하게 보이지 않게, 행감을 받는 그런 자세가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자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를 행감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료가 넘어가고 우리 의사과, 기획감사실 관련 분들은 내일 행감부터 그러니까 경제환경국부터는 한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식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감을 시작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고 기획실을 상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기 냈던 자료들이 잘못 됐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라도 빨리 수정하도록 해서 본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반응이 없어요. 잘해놨다고 해서 반응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시는데 프로그램은 그만 파시고 아동청소년과의 세외수입과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 그 뒷장에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는 제대로 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2006년도 말 2,894만 5,000원인데 2007년도에 이월금이 그대로 넘어왔죠. 보세요. 2,800이.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007년도 이월금이 2,869만 5,000원 그대로 넘어왔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시면 어떻게 하냐구요. 이쪽 것은 프로그램이 틀렸습니까? 이것은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뽑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속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프로그램, 프로그램,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자료는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이렇게 뽑았냐는 얘기에요. 본인들이 잘못 뽑아가지고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새로 고쳐서 자료를 수정 보완해서 제출할 생각은 안 하고 답변하시면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는데 프로그램이 만능입니까?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요구한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지 그걸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진짜 답답합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중간 과정에 감액처분이나 이런 것이 생략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금액을 계수에 표시를 해서 그렇게,

김판수위원

생략 얘기하지 마세요. 생략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거야 표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 길게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안 하도록 시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핑계 대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 가지고 핑계를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차질 없게 각 실과소 좀 준비를 하세요. 같은 국에서도 어느 과는 제대로 하고 어느 과는 잘못되고 잘못된 부분은 프로그램 핑계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의회의 감사 받을 때 자료를 내면 그냥 결재하실 때 도장 찍지 마시고 찍으면서도 검토하시고 또 찍고 나서도, 참 그래요. 열심히 하는 과들은 본인들이 냈던 자료를 그래도 중간에나마 직원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수정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있구나’, 의회에 서류 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틀린 것을 당연한 척 있는 것보다는 그런 공무원들을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냈다가도 잘못되면 다시 보완하고 이런 성의를 보여야죠. 그런 분들이 와서 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줄 알아요. 몸 둘 바를 몰라 해요. 그런 공무원들이 오시면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 못 합니다만 속으로는 참 미안한 생각도 들고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저런 공직자들이 있으니까 군포시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1쪽 봐주세요. 보셨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단 주몽복지관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됐는데 당초에서 변경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물량이 증가된 사항인데 거기에 벽지나 바닥재, 주방 등이 당초에 확장되는 부분까지 감안하지 못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시고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추가하는 거라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섬세한 계획을 못 하셨네요? 처음부터 예상을.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계변경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계획 때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고 나서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1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군포2동 경로당에 예산지원현황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2동 보면 당동 주공2-2, 인원이 59명인데 18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같은 당동인데 이것은 일반 경로당입니까? 여기는 37명인데 288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4-4쪽 봐주세요. 이쪽은 광정동 쪽인데 주몽2에 이 아파트 인원이 24명인데 180만원을 2007년도에 지급했고 그 다음에 광정동 27명인데 28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59명도 180만원 지급하고 27명도 288만원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여기에 기준은 기본운영비 속에 연료비나 기본운영비가 지급되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본경비가 연료비, 그 다음에 뭐뭐 지급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연료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판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거기에 지급하는 기준에는 소위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하는 것에는 크게 인원 기준에 의한 운영비가 증액되거나 그렇게 기준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규모 면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물론 큰 데도 있습니다만 연료비와 그 밖에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등에 대한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공통경비로서 다 어느 경로당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에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그밖에 특수한 경우가 경로당에 생길 경우에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물품지원이나 환경개선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 곳에 다른 곳보다 많은 이유는 제가 상세하게 다른 곳보다 100만원 정도가 연간 더 많이 지급됐는데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의 시 소유 영세경로당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곳에는 다른 곳보다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시 소유 영세경로당에 경로당 난방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김판수위원

영세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까? 경로당이 영세가 어디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여기서 저희가 분류하는 영세라는 기준은,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4-4쪽 보면 광정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광정경로당은 시립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주몽2는 임대 그쪽에서 소형 아파트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는 영세한 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에는 저희가 영세라는 그런 부분에서,

김판수위원

단독만 영세하다는 기준이 있고 아파트는 안 한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안 하는데 이것 차등을 줬어요? 24명인데 180 주고 27명인데 280 줬습니까?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시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립경로당으로서, 잠깐만 데이터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경로당 지원하는 데 시립, 개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천히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빨리 안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과장님, 시립 영세 말씀하시는데 미리 제가 답변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는 똑같이 줬습니다. 영세나 시립이나 똑같이 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금년도에 지금 75만원 지급된 것 말씀이시죠? 그것은 상반기 중에만 그렇고요, 하반기에 월동비가 나가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시립은 288만원 줬고 일반 경로당은 188만원을 줬는데 2008년도는 왜 다 똑같이 줬냐고요. 그러면 그것도 차등해서 지급을 해 줬어야죠. 75만원 기존 주면 영세는 뭐 140만원을 준다든지 130을 준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지급을 하신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난방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비는 10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난방비가 지급되는 것은 금년 10월에 난방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때 금액이 증액되고 지금까지,

김판수위원

자, 좋습니다. 난방비 얘기합시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난방비면 27명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59명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물론 평수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방비 때문에 1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1년에 경로당 하나에 난방비 얼마나 들어가요? 봐보세요. 정산서 있어요? 줘보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108만원이 지급됩니다.

김판수위원

난방비가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난방비가 108만원?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체 경로당이 일률적으로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립하고 소위 300세대 이하의 영세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 37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김판수위원

108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 들어가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매월 저희가 경로당에 1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모든 경로당에 공통적으로.

김판수위원

그럼 180만원이네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180만원을 지급하고 나서 나머지 37개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별도로 100만원씩 더 지급을 한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108만원씩.

김판수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난방 안 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거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합관리 열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형평을 맞춰야죠, 형평을. 지금 각 노인정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데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좀 지원을 더 해줘야죠.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니까 여기는 적게 주고 여기는 부담 안 하니까 많이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형평을 좀 맞춰서 줘야죠. 그러니까 말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는 1년에 얼마 주는데 우리는 얼마 준다라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말씀하시는 뜻에 그러한 사항에 원하시는 경로당에 그러한 의견 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 2, 3월은 난방비 안 줬습니까? 나머지 2008년도에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전년도 10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1년 치를?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6개월 치를 지급합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동절기 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래서 연말에 지급이 되면 지급액이 108만원 플러스되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줬으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88만원.

김판수위원

올 10월달에 이런 데는 100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8만원.

김판수위원

당동 무궁화아파트 경로당 이쪽은 무엇이죠? 4-2쪽, 당동. 이것 아파트 경로당입니까, 시립경로당이에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당동 무궁화아파트요?

김판수위원

네, 무궁화아파트.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소규모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17개 영세경로당의 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영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몇 세대 미만입니까? 여기는 열병합 안 들어옵니까? 당동 무궁화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군포2동 우체국 뒤에 있는 무궁화아파트인데요.

김판수위원

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열병합 발전에 의한 저것인지 한번 확인을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거기 기존 도시인데,

김판수위원

이것은 공동으로 공급 안 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개별난방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물론 영세 쪽에다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려우면 지원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의 지원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어디는 약 300만원 주고 어디는 200만원 주고, 이것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특히 많이 하신단 얘기에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젊으신 분들은 이해시키고 설명하면 빨리 이해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저도 양친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마는 그분들은 좀 하면 야속하다, 서운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금액 차이가 약간 나면 또 이해가 가능한데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이것 뭐 노인회 회장님이 잘해서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우리 회장은 못해서 적게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보면,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라고 저희들도 답변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그런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경로당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가능하시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검토해서 그분들의 불만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조금만 서운하면 엄청나게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 이번 감사에서 주문을 하면 끝나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한번 그러한 일괄적인 어떤 지원에 관한 분류라든가 이런 것도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그런 불만요인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70명, 80명인데도 똑같이 주고 뭐 20명인데도 100만원 더 주고 그러니 당연히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그렇겠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말씀의 뜻의 충분히 알겠고요. 거기에 지금 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이 다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다같이 종합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20명하고 80명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비례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22명을 연간 180을 지원을 했다, 검토하실 때 지금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액수를 줄이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60명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업을 시켜서 지원이 되도록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 관리비 주는 건데 인원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어야죠. 일률적으로 줘버리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러한 부분에 인원에 따른 차등지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예산 지원이 가장 필수적인, 한 달에 15만원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연료비 주고 이렇게 하는데 15만원이라는 것이 공공요금 등 관리비적인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더 깎을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는 회비를 자기들이 좀 내는 자부담이 있게 되니까 그러한 부담에서 또 자체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운영비 조달의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외의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찾으셔가지고 하여간 어르신들이 불만 없이 마지막 노후를 보내시면서 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하게 하실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답변드린 내용 그대로.

김판수위원

그럼 확실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본위원이 질의를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경로당 문제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너무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습니다. 다음에 수업 좀 많이 하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4-8쪽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건 아닌데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잘 되고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열심히 하는 것과 또 잘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효과가 적다고 하면 헛일이고 어쨌든 잘 운영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시니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양재숙위원

그렇죠.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죠. 그런데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시니어가 있고 그러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니어 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가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등과의 연계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얻어지는 그러한 사항들을 거기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소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노인일자리와 연계될 때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연계시스템의 중요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보면 물론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있으시고 배움도 있으시고 재력도 있으시고 이러한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까이에 있는 노인정을 이용하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인력들도 굉장히 고급인력이면서 활용의 가치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을 너무 밖에서 많이 찾는 게 아닌가. 물론 단순직업이기 때문에 밖에서 찾아도 충분한 일자리가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은 수준의 차가 있을 거고 그 분들이 합당한 일이라는 게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회관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에는 저희가 연계하는 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받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연계되도록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장님하고 또 시니어클럽 관장하고 그런 연계성을 돈독히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것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는 그러한 것이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여기 4-17쪽이나 16쪽 이런 데 보면 실적은 이것은 좀 시니어에서 한 실적인가요?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실적인가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여기에는 시니어 클럽에서 한 실적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 외에 복지관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글쎄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회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섞여있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은 시니어대로 독자적으로 표기를 해 줘야 우리들이 정말 알 수가 있는 거지 대강 감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것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문서인데, 그렇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년부터라도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대로 분리해서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이 운영을 할 때도 가능하면 노인복지회관에 고급인력들도 같이 함께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인들이 거기에서 취미생활 활동을 물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당신들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2008년도에는 잘 못한다 하더라도 2009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같이 함께 연계해서 그쪽의 인력들도 시니어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서로가 함께 연계성을 갖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철저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다니셨어요. 거기 건의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경로당 운영비에 관련해서 그때 어느분이 민원을 제기한 건데 사회봉사활동비, 방금 양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니어클럽에 20만원씩 나가는 거죠? 경로당에 밥 해주는 분,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비 15만원이고요, 35만원씩 나가고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 다음에 난방비 지급 기준액 6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준액 60만원은 어느 조항에 나와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것 도비하고 시비로 포함해서 지원을 108만원을 하고 있고요.

이문섭위원장

그것은 주택단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립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108만원 들어간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난방비는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아파트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주택단지에만 지원해 주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도비, 시비 해 가지고 60만원 기준이 내려온 거라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도비만 60만원이고요, 시비 포함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그렇습니다. 1년에 6개월 치 난방비가.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시장님이 각 동별 방문했을 때 5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조치가 지금 다 된 걸로 되고 있고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이게 맞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상반기중에 검토했을 때 그러한 운영비 부담을 더 못해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어렵다고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한 관계로 짧게 핵심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좀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사랑장학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쭉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준비를 잘한 것 같고, 전반기에 몇 명 선발해서 장학금 줬죠? 전반기에.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44명을,

김동별위원

44명인데 대학생 재학생은 주지 않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신입생,

김동별위원

신입생 위주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2차 하반기에 재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그 시의회에서 개선안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잘 된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특기생이 인원수가 좀 적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기생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반기에 1기 장학생을 선발할 당시에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특기장학생들도 증원을 할 것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퍼센티지가 아니고 지금 45명에 대한, 45명을 주다 보니까 특기장학생이 2명 정도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성적 최우수자, 성적 우수자 그리고 면학장려, 특기장학 이렇게 되는데 특기장학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공부나 또 기타 이외의 좀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특정종목에 특정분야에 타고난 능력이 있다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실은 이번에도 당초 모집계획은 특기장학생이 2명이었었는데 조금 특기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실제 장학금 지급은 면학 장려에서 일부 좀 미달되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4명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선발기준안도 보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선발기준안대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페이지 5-13을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요. 2008년도에 걸스카우트, 스카우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편중된 것 같은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별위원

네, 2008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6건 이상 되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걸스카우트는 2007년도 하고 동일하게 3건을 지급했고요, 금액은 2007년도보다는 조금 낮춰서 걸스카우트 지원하고 2008년도에는 걸스카우트와 다른 컵스카우트가 별도로 지원에 들어가서 걸스카우트의 지원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동별위원

네, 이게 보면 밑에 자료가 잘 나와있구만요. 청소년적십자 RCY하고 해양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지원실적이 없어서 주지를 못했는데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CY 같은 경우는 페이지 5-96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RCY 같은 경우나 해양소년단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거의 안양에서 타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안양군포의왕 지구 이렇게 단체로 있다가 보니까 군포에 독단적인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단원들은 있어도 소속기구가 안양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RCY 청소년 지도교사협의회, 청소년단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RCY나 해양소년단이 군포시에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자체를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학교에, 예를 들어서 흥진고등학교나 흥진중학교 또는 흥진초등학교 내에서 RCY 단원들이 캠핑을 한다, 야영을 가는데 조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요구하는 액수들이. 일정부분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고려를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무실이 안양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소재하고는 별개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한 예로 적십자 중앙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인근 4개 시를 안양봉사단에서 관리하고 중앙봉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페이지 5-116번 한번 보죠. 보면 둔대초등학교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청 문제인데 나중에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는 시까지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이 지역구 학교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떤 시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대안을 마련해 놓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학구제 한해서 법적으로 잘라 버리면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 그 이상의 돌발변수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부모들은 교육청보다도 시청으로 달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고로 이것에 대해서 사전대책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우리는 잠시 지켜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것은 아마 올 12월 안으로 어떤 상황이 도출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고려하고 있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문서로도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청에다 의견을 타진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서를 받기로는 대야초등학교와 둔대초등학교를 학군을 조정해서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입학이나 이런 관계는 현실과 다르리라는 걸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맞아요. 그런데 담당 교육청 팀장이 너무 행정을 위한 행정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봐서는. 쉽게 얘기하면 새로 생긴 대림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건양, 현대아이파크, 얘들이 전부 내년 3월에 개원하는 신학교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 했을 때에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아파트를 반쪽으로 쪼개서 반쪽은 저리 보내고 반쪽은 이리 보낸다는 얘기인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새 학교로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둔대초등학교에 잔류된 학생들은 친구 따라서 좋은 학교로 가고 싶어 하지 둔대초등학교에 남아있고자 하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도출될 상황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학부모님들 여론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추후를 지켜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처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옆에 보면 117페이지 군포시 청소년 국제교류 관계를 쭉 보니까 말레이시아 정도밖에 없군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청소년 국제교류만큼은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에서 해외자매단체와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한 말레이시아 사바주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문화교류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건 저희가 지난해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엊그저께 왔다가 오늘 유엔으로 돌아가셨는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을 간 거예요. 가서 존 F. 케네디를 직접 만나고 거기에서 본인이 나는 커서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 좁은 땅덩어리에서 반기문이라고 하는 유엔사무총장을 만들어 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해외교류, 문화·정치·경제·사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해외자매단체 교류현황들을 보면 지역 여러 대표들을 모시고 외국을 가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에 관한 문제도 담당 과장께서 특별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했을 때에는 꼭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아주 자원이 좋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러한 청소년들이 정말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가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는 해외 청소년 국제교류단은 학력 신장이나 학교 시설개선 이런 쪽에 치중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방금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사바주에 청소년 국제사업을 하다가 그게 문화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나마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학력 신장이나 이런 부분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사부분에 대해서 해외교류사업을 처음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원어민교사에 대한 국내 문화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1박 2일로 금년도에 드렸고, 120명이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2기로 나누어서 학교 교사들 50명 가까이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교류사업도 적극적으로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검토를 해 보시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십시오. 그냥 애들 데리고 쭉 한번 둘러본다는 개념보다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 선정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여행은. 왜냐하면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단순한 해외여행으로 아이들에게 외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 간에 문화적 교류를 위한 것인지, 그 테마를 정확하게 잡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또 아이들 선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118페이지 교원복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여행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교사들의 신청이 거의 없다면서요.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처음으로 국내연수를 계획했다가 사업도 시행 못 하고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유가 뭡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국내연수를 교사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군포시 초중고 교장단 협의회를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 가지 예로 김연아가 군포 도장중학교 출신입니다. 당시 수리고등학교 허봉규 교장선생님께서 그 교장선생님하고 과천이다 서울이다 가려고 했던 아이를 수리고로 유치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어요. 그 한 가지는 단편적인 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경우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교장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거든요. 뭐 절대적일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서는 다릅니다. 중등하고 초등하고는 서로 결합이 잘 안 되려고 해서 결합이 잘 안 되니까 중등은 중등끼리 놀고 중등에서도 중학교 교장단은 중학교 교장단하고 놀려고 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끼리 하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끼리 만들어 보십시오 하면 안 오니까 이것을 시에서 시장이 직접 주관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만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초중고 교장들끼리 모여서 식사라도 하면서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군포교육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모티브만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본위원이 드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인 중학교 우수 인재가 외부의 명문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특목고나 과학고 진학률이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일곱 분을 모시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로 이어서 갈 겁니다. 저희가 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단 교장단한테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그런 절차가 끝나면 운영위원장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 협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장선생님이 40분이 되다 보니까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격식만 찾는 잠시 잠깐의 의례적인 행사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필요한 사항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필요한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만나면서 또 기회가 되면 전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걸 나누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신도시 중심, 구도시 중심, 학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요점은 이겁니다. 제가 안 보고도 뻔히 압니다만 7개 고등학교 교장단 모아놓고 시장님하고 식사하시면 우리학교 지원 어떻게…… 이런 얘기만 나올 거예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교장단들이 군포시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한 소속감도 갖고 군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들로 하여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좋겠느냐, 아무래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부 40개 교장 모아놓고 그러면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초등은 초등대로 떼어놓더라도 중등은 저쪽 구도시, 신도시로 학군을 나누어서 자연스럽게 미팅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검토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라는 건 아니고 시장 중심으로 어차피 식사 한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끼리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에 저희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할 적에 방금 우려해 주셨던 건의사항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근의 어느 시보다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시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분야들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들, 고등학교 일곱 분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가능한 한 중학교의 우수 인재들이, 1등 하는 우수 인재는 아니더라도 차차 관내에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 의지를 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5-141페이지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간사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담당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만 지원하게 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관계법상에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원어민을 구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 하에 하게 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출입국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영어마을 같은 경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학교장이나 도 교육감이 이투비자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 영어체험센터가 건립되어서 개원되면 평생학습센터로 경기도교육청에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포시장이 직접 원어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원어민센터에서 근무할 원어민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통합이라고 한다 했을 때 영어체험센터에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데 확보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영어체험센터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원어민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교육청에서는 없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에 근무하는 원어민 4명은 전액 시비로 있고 그 외에 정규 교과과정에 투입된 원어민이 전체적으로 43명에 33명이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도 교육에서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1명, 저희가 협력으로 지원하는 분이 9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담당 과장께서 연구중이라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학교장도 난해하고 이런 업무 자체가 귀찮아서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시에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에서 검증하고, 어차피 시 예산으로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 학교에 지원현황 오더를 받아서 배팅해주는 형태의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행법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가 오픈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실은 지금도 개별 학교에서 원어민을 채용하면서 그 민원 대부분이 저희 시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151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학교 학생 안전대책수립 추진현황이 쭉 나왔는데 안전대책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데 군포시 관내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구에 비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학교 주변에 폭력사태나 이런 걸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 사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배움터지킴이운동은 잘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현재 산본정보산업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퇴직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일당은 아니지만 봉사료 정도로 1일 3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은 희망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운영하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여타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제복을 입거나 이렇게 해야 표시가 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정보산업고등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옛날에 노인복지센터 가보니까 노인복지센터에 무슨 지킴이봉사단 출범식을 하고 그랬었는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늘 체크를 하셔서 출범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초중고에 수학여행이나 수련을 가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갔을 때 아침에 경찰서에서 나가서 기사들 음주 측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습니다.

김동별위원

옛날에 2년 전만 해도 애들 수학여행단 사고 나서 저도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상위법에는 없더라구요. 나는 상위법으로 만든 줄 알았는데. 그때 애들 차 몇 번 뒤집히니까 수학여행단 아침에 출발할 때 경찰관이 가서 음주 측정하고 시내를 벗어나서 고속도로까지 에스코트를 해 주고 한 때 그런 적 있었죠? 기억나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만 유야무야한 것 같아요. 군포시는 그런 일이 없죠? 본위원이 가서 보면 아침에 음주측정하고 경찰이 가서 에스코트하고 이런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의무사항으로 군포시 조례로. 그래서 관광버스 열 몇 대씩 빠져 나갈 때 군포경찰서하고 군포시,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못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영국 같은 데도 차가 나가게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서 다 와서 체크하고 차량 체크까지 다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고만 나면 언론에서 한 번 떠들고 교육부에서 한 번 떠들고 또 지나가면 유야무야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군포시가 교육특구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검토를 해봤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조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칭찬에 인색한데 우리 곽 과장님은 자료를 잘 준비했다고 칭찬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늘 추경이나 또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82쪽 좀 봐주시겠어요? 보고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여기에 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포 관내에서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의 혜택을 봐야 되는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국가에서 낸 데이터 자료를 보면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는 영아는 31.5%, 원아는 43.9% 정도를 전국적인 평균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육정원이 현재 39.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9.5%면 전체 영아수 16,167명이 저희 영유아 인원수입니다. 거기에 6,387명이 현재 보육시설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104명이 보육정원의 80% 정도가 지금 입소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보면 나머지가 상당한 프로테지가 거기 보육시설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꼭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보면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맡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죠?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실은 보육정원을 현재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보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6,387명입니다.

송백중위원

6,387명,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원아가 입소한 인원이 5,104명입니다. 그래서 실은 보육정원의 80% 정도가 지금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근거리에 워낙 시설이 없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평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국공립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가정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설은 국공립시설이 제일 낫죠? 여러 가지조건이.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해서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아이들은 여기 맡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또 여기에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위원은 지금 손주 손녀가 셋이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며느리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이 있어서 좀 마음 놓고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이러는데 늘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87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보육시설 점검실적이 나옵니다. 177개소를 점검해서 97개소가 지금 지적이 됐어요.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이 쭉 여러 가지 유형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점검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해빙기를 대비해서 3월달에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차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상태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일종의 민원이 발생했을 당시에 불시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점검요원은 몇 분이 하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점검은 저희 아동보육팀에 근무하고 있는 6명과 시군 교체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점검하는,

송백중위원

아, 교체. 시군 서로 바꿔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로 안양하고 의왕하고 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과천에서도 오고 그것은 고정화시켜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근거리의 시군에서 오긴 하는데요. 사전에 인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군 간을 해마다 교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실 점검을 자주하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서로 의심이 가서 하는 건데요. 제대로 운영이 되면 점검이 필요 없겠죠. 여기 쭉 점검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네요. 이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쭉 점검을 하고 또 조치사항을 취해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e-보육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저희 행정에 전산화처럼 도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한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관리라든지 교사 대 아동관리, 이런 사항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 수기로 할 때는 심지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보육을 시켰다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사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를 퇴소하고 나오면 다른 시설에 가도 그 시설에서 보육료를 신청하거나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e-보육시스템이 되면서 바로 저희가 입수하면 일주일 이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바로 발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에 입소를 했다가 화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화성에서 입소등록을 하니까 군포에 등록이 돼 있는 게 발각이 돼서 저희가 행정 처벌한 그런 경우에는 중하게 시설장의 업무중지를 수개월간 내리기 때문에 원 자체가 폐쇄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e-보육시스템으로 이렇게 근절,

송백중위원

속이고 들어오면 말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육시설에서는 점검을 처음에는 못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서 바로 확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말이죠. 보육시설에 보육사님들이라든가 보육교사님들의 자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교육이라든가 시설장 교육, 교사 교육 이런 것을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대학부설교육원, 또 일반 교육원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사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말이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 꿈나무고 커다란 재목으로 클 수 있는 하나의 인력자원인데 어릴 때, 7세 미만 5~6세 미만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지만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뭐한 4~50년 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가 주로 아이들을 도맡아서 보고 가르치고 키우고 이래서 지금처럼 현대교육이라든가 어떤 발달된 지능 이런 것은 없지만 상당히 인성이 착하게 성장해 가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을 맡기고 저녁에나 부모님을 본단 얘기에요. 그래서 참 어린 아이들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맡겼다, 저녁에 오고 이럴 때 인성교육을 잘 가르치는 그런 보육사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숫자를 알고 지능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에서 보육사 분들 교육을 필할 때는 그런 내용에 주안점을 두는, 어머니 같지는 못하지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교사님들의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기관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은 대부분 직무교육 형태고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집합교육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지나친 내정간섭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각 보육시설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지침도 내려주셔서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참 금석지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가 아이들 못 낳게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저출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또 30년 후에 출산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인구가 한 1억이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북한 합해봐야 한 7천만 되고 남한 지금 4천6백만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면 많이 낳고 싶어도 키우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꺼려하는 이런 추세인데 어차피 많이 낳는 세상은 아니지만 출산한 아이들은 잘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미래의 우리에게 자산이고 또 꿈나무인 아이들이 인성도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관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5-119쪽 관내 학교별 중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도 크게 예산이 많이 달라진 건 없죠?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예산액은 지난해와 같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요청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많이 못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지원요청 실태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특히,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항상 예산을 여유 있게 책정해 왔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1,900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가 2,700원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꺼려하는 이런 학생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원 이외에 학교운영회나 이런 데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급식은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급식비 차이가 나는 것은 고등학생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것은 학교에서 전체적인 식비를 기준으로 실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식비를 내고 급식하는 학생들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평균 1,900원 정도를 급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타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각할 정도의 지경까지 왔어요. 정말 몇 % 되지 않은 상류층이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 하는 이런 실정이고 중산층 갭이 무너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만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혜택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결식우려학생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결식아동들에게 작은 식사 한 끼를 공급해 주는 것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히 하절기가 되고 이래서 위생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소관이 어디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시설은 교육기관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과를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을 못하는 아동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집단급식소나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부방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저희가 하절기나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식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들이 보면 뭘 빨리 잊어요. 예를 들면 비브리오 균이다, AI, 조류독감 해서 한번 그냥 야단법석을 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잊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단체급식을 하는데 식당에서 집단식중독이다, 이러면 또 점검을 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사후약방문 처리라든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것은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자재 같은 것도 보면 조용하면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것도 공급할 수 있고, 또 위생청결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면역이 약한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이 급식할 때에는 위생시설이 잘 돼 있는가를 철저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해외교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말레이시아.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건 제 사견입니다. 참고가 된다면 정책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요즘에 보면 6~7살 먹은 아이들이 돈을 천원 주면 “너 그것 뭐할래?”하면 “저 외국 가려고 그래요”, 이것 저축한다는 얘기예요. 방학기간이 끝나면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도 외국에 많이 데려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여유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니까 해외로 좀 데려가서 구경을 한번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의 어떤 여행을 많이 가고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어린 아이들의 견식을 넓히기 위해서 시야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 둘 중의 하나나 아니면 둘 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잘 선발을 해서 아이들의 견식을 넓히는 해외의 어떤 교류는 참 바람직한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어떤 선발기준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발을 하죠?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올립니까? 어떻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형태로 지금 선발을 해서 해외 교류를 시행한 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말레아시아 가는 것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말레이시아 가는 것은 청소년 문화교류에서 도 문화재단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흥진고등학교 풍물놀이패하고 주관이 돼서 일부 저희 관내의 동아리 활동 문화교류 차원에서 가서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이 위주로 갔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이 사항이 이번에 문화교류 차원에서 업무를 문화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이 그렇게 확보된 걸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동아리 모임이 주로 가게끔 되어 있겠구만요? 어떻게 각 학교에서 선발해서 우수한 학생을 모아서 가는 그런 케이스는 없겠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어쨌든 자체적으로 선발은 동아리 모임 활동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지난해에 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제가 내용을 어떤 형태로 추진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예산지원 부서가 있고 또 선발부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교류의 문호를 확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대상도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 뭐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해외를 자주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말이죠, 겨울방학 여름방학이면 어떤 아이들은 매번 그냥 부모님들하고 해외를 갔다 온다고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방학동안에 옛날에는 부모님들하고 해수욕장 갔다 온 얘기 이런 것 했는데 할 얘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말이죠. 해서 정말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잘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한번 잘 반영시켜 보시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어서 영어체험시설,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그것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죠?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맡은 업무에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좋은 얘기는 우리 아동청소년과 중에서도 우리 교육특구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강의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요. 5-82, 군포시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쭉 보면 부모 협동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가정보육시설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20명의 어머님들이 모여서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관내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시청 보육시설, 그 다음에 또 캐피코. 이 기준이 뭡니까? 본위원은 사실 팀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일정 근무종사자 인원에서 따라서 기준에 정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기준에 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여성 인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 조금 수요가 아이들 보육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농심은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여성종사자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해서 실제 영유아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저희 군포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39명이 지금,

정명원위원

39명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대기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없고요?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전에 관해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직접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가 해서 방문을 하고 원장님도 한번 만나보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아이들에 비해서 진짜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원래 그 건물이 보육시설로 된 게 아니라 일종에 좁은 공간에 전시실 형태로 당초에 건립된 거라 보육시설로 미비한 점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보육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과 틀립니다. 보육, 다시 말해서 교육에다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희 특수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 같은 경우는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특수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간을 연장하는 시설이나 방과후 연이어서, 장애아동, 영세아 전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시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시책을 현재는 없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일반 보육시설에 같이 이렇게 수용해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같이 보육에도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아이들이 우리 관내, 우리 사회에서 자라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갔을 때 현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참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는 그 아이들이 정말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걸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보면 보육지원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반환이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은 대부분 국가 예산하고 도 예산, 저희 시 예산을 병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인원이 상시 유동적입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됐다가 최종 정산을 하면 그 인원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가 집행할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육정원 현원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급식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급식은 단 1명의 학생이라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책정되고 본인이 거부하는 이런 상태에 의해서 일부 예산이, 나머지 예산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지원하지 않고 감액하거나 반납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반환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달리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국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 예산조치에 부수적으로 시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항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번에 어떤 점검 같은 경우 제가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만료로 돼 있더라고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 해가지고 지적시설이 97개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쭉 보니까 가장 많이 지적당한 것 중에서도 이런 시설은 절대 지적을 당하면 안 되는데 안전교육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화재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정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거기는 법령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올해 지적된 시설이 내년 2008년도에 같은 형태로 지적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미한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해서 그 이후에는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그 중에 하나가 보육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민간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 왔지만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또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보육시설에 직격탄으로 날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이 금년도에 아동사업은 제외하고 순수한 보육예산이 161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전체 일반회계 2,500 중에서 단일 사업에 160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이 3D 업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어렵다는 것을 저희한테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금 감사를 받기 전에 인근 안양시나 의왕, 안산시나 인근 시에서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육사업에 셋째아 같은 경우 보육아동이나 부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데 교사를 위한, 대체 근무하는 이런 데에는 특수하게 지원하는 게 없고 금년도에 교사들의 이직률이 하도 높아서 처음으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대부분 30에서 40%가 1년도 근무하지 않고 이직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저희 관내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가 예산사정상 보류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아까 송백중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이 제도는 어떤 시 차원이라든가, 정책이나 제도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안 돼서 이직률이 많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시립이라고,

정명원위원

그게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3년을 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1세부터 5세까지는 그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참 민감해가지고 1년에서 3년까지 있다가 교사가 한번 바뀌면 또 새로운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이들 인성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벌이하는 부모 중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런 보육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신경 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영유아가 향후에 저희 국가를 짊어질 그런 세대인 만큼 그런 부분에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보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97 최근 3년간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 학교마다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2008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에 쭉 나온 것을 26개, 28개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1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0개 학교에서 신청액은 금년도에 58억이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쭉 보면 28개, 27개소가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 또 학교교육 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이 또 나왔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총 얼마가 나왔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3억 6,400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제 생각이 어떻게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추경을 올릴 때는 뭔가 시급하다거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시급하다는 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교육 개선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예를 들어 운동장 구령대, 캐노피 교체 이런 것도 시급한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40개 학교에서 2008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 시에 신청한 게 5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당초에 사업 예산안을 짤 때 20억을 예산부서에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15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상 10% 수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염려해 주신 사항 때문에 무작정 학교에서 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의회에서 교육지원경비를 시세 수입의 7%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 1년에 70억 정도의 교육지원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추경에는 이런 교육경비지원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3억 6,400을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던 금액은 도 교육청에서 기 교육청 경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6,000에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3억 6,000이 확보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구를 계속 저희가 필요한 경비는 들어오고, 보면 궁내중학교의 캐노피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개교 당시에 만들었던 캐노피가 찢어져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 교육청에서 50%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와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어쨌든 이 사업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금액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학원경비를 확보했고 저희 시의 협의해 왔던 그런 사업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A학교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면 그러면 B학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나왔지 그럼 B학교가 만약 신청을 하면 그것도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교특비나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몇몇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히 40개 학교에 동시에 같은 문서를 같은 문항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학교일선 현장의 사정은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아주 상세히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만약에 연차 순차를 늘린다면 또 그만큼 2009년도에 타 학교가 지원을 받지 못해서 또 후년으로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환경은 어쨌든 개선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지만 그러면 이런 추경 같은 경우 할 때도 조례에 나온 것처럼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는 사항은 저희 당초 예산에는 15억을 포괄적 예산으로 책정을 받습니다. 그 사항을 40개 학교에 대한 사업을 일일이 전체적으로 열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 지원을 받아서 1차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2차적으로 교육청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시청의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거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그 자료를 본예산 편성 때 제출해서 15억의 예산을 책정받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일일이 예산 하나하나 사업비를 산정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 15억이 아니라 학교사업 단위사업을 의회에 승인받은 겁니다. 군포초등학교 정문 교체공사 또 궁내중학교 캐노피 공사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개별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생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굳이 위원회가 본예산 할 때만 심의위원회 들어가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는 무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나 학교 간의 형평성 이런 사업을 고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전에 승인받기 전에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2건을 하기 위해서 20명 가까운 위원들을 초청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좀 어폐가 있는 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하고 추경은 효율적이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 물론 추경이 필요합니다. 추경하면 진짜 시급을 다투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이런 것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올리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2009년 사업에 또 학교개선사업비가 다른 학교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라도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면도 있고 도 교육청의 교육경비가 예를 들어서 반년 동안 사장이 되고 학교에서는 노후시설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예산은 확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이 허용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학교에서 사실 학교개선사업 하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우선순위 사업을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정말 시급을 다투는 게 있다면 그때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설득력 있는 예산편성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133쪽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에 대한 운영현황을 물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떠어떠한 문제점과 향후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수련원은 지난해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 안에는 현재의 수련원의 기능을 보강해서 존치시키는 안하고 대야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일단은 정수평가로 대야동으로 이전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 효율적이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1안에 현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은 9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안이고 두 번째 안은 대야동 지역에 신규로 수련원을 건립하는 이 예산은 240억 정도가 투자되는 안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지역 훼손금으로 71억 정도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300억 정도가 투자하는 안으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하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재정여건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설 1안을 하든 2안을 하든 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고 난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사업을 검토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련원을 매각한다거나 신규로 새로 건립하는 이런 사항은 잠정 유보해 놓고 지금 현 시설에서 운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분간 2010년까지는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고 어쨌든 지금 청양수련원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진입로부터 숙박시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콘도 개념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캠프를 가려면 최소한 200실에서 300실 정도의 숙박시설이나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진입로가 지금 마을길로 돼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그 수련시설을 허가받을 때 일반도로로 확·포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도 그것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본위원도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으로서는 너무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 부분이 당초에 잘못된 부분까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되는가는 분명한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1020년도에 모든 부분은 1차를 할 것인지 2차를 할 것인지 1차 대안이든 2차 대안이든 2010년도로 미뤘다고 하니까 물론 본위원도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한 검토와 함께 그 부분을 2010년도에 가서 대안을 찾기로 하고 어쨌든 현재 있는 대안도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1개 학년 정도는 그래도 200명에서 300명이 한 학년인데 그 학년이 함께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야만 적합한 곳인데 정말 거기에 못 미치고 결국 몇 반 정도만, 반도 안 되고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가야 거기에 수련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차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기 있는 것은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본위원은 2010년도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시설에서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물었던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에 돈을 얼마 또 들여서 다른 것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미 비효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만큼의 가치는 없는 것 같다, 단지 지금에 있는 시설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떠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긍하시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운영비 부분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몇 쪽,

양재숙위원

5-83쪽,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나 이런 부분이 엇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인원에 따라서 보육종사자가 근무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국공립 보육시설은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시립 보육시설입니다. 시립 보육시설인데 지급하는 기준은 똑같은데 선생님의 근무상황에 따라서 호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급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군포시립에 두산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이에요. 20명중에 8,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맨 밑에 고운어린이집은 정원 수가 49명인데 4,7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당,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이게 말 그대로 2007년도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고운어린이집과 푸른어린이집은 산본1동에 지난해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해서 근무한 시기가 개원시기가 1년 내 총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2007년도 1월 1일부터 개원한 걸로 돼 있는데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맨 밑에 고운어린이집에 보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을 2007년도 1월 1일부터 3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산본1동 기존의 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의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 수차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기간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근무개시 시기는 5월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4, 5개월 치가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서식이 위탁기간입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인데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위탁기간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지급한 금액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면 위탁을 2007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마찬가지로 군포 두산어린이집도 2007년 1월 1일부터 지급한 사항일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죠.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왜 이렇게 교사도 더 많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다 해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년간 위탁기간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는데 원래는 비고란에다 지급시기라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을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포 두산어린이집이 2006년도부터 지급한 금액이라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양재숙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밑에도 보면 2007년도 1월 1일이고 날짜 개시연월일을 보면 저는 1년은, 통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1년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워낙 차이가 져서 이 원인이 뭔지 그 이야기를 과장님께 물었던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비고란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딱 문서를 봐도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표기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표기가 이렇게 어렵게 있다 보니까 의문점이 난 겁니다. 선생님 숫자도 적고 이런 부분인데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궁금해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료를 내주실 때 정말 우리가 한 눈에 봤을 때 충분히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문서상으로 보기가 쉽게 표기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시정하실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153쪽 좀 봐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사랑장학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추진돼가지고 그 이후에 담당부서로서 이 업무를 받으신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금년에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본위원은 장학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장학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방법론의 차이인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은 줄이겠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많은 장학금을 기탁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액수가 300억 400억까지도 나왔습니다. 물론 10년, 20년 후에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지 본위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했고 또 본위원도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는 양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얘기에요.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본위원이 우려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대로 현재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이. 일례로 지금 군포시가 50억을 출연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한 5억 7,000 정도를 개인한테 한 5,000 받고 그 다음에 단체에 한 2,000 받고 법인한테 4억 9,000 정도 받았는데 4억 9,000 중에서 법인이 몇 군데나 출연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만원 이상 고액기관 사항으로 한 28개 단체,

김판수위원

법인 중에서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최고로 많이 낸 법인이 어디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군포농협과 농협시지부에서 2억원씩을 냈습니다.

김판수위원

농협에서 2억, 농협시지부에서 2억 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는 2억이면 그렇게, 군포시는 의왕시보다 재원이 훨씬 클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네요? 그 부분 답변 곤란하시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와 연계가 돼 있는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때 당시 본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일반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은 좋은데 출연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 라고 누누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장학사업은 아주 중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법인보다는 그냥 기금으로 가라고 지적을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밋빛 식으로 쫙 나열하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던데 왜 이렇게 저조하세요? 출연금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300억, 400억에 답변한 사항들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1월달에 업무를 인수받고 저희 나름대로 후원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단순하게 금액보다는, 금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군포사랑장학회의 취지나 이런 사항들을 많이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교육에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부터 홍보를 하고 참여를 부탁드려서 보육시설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들이 1,000원, 몇백원씩 해서 136만원을 기탁한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범시민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때도 일례로 수원시 같은 경우 통반장, 새마을을 통해서 정확히 본위원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한 것에 의하면 반 강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걸로 모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출연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대단하게 하는 양 이렇게 호도하면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 하신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왔었고. 실적 미비하잖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미리 예상하고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맞아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도 보셨습니다만 그렇게 화려하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 설명 식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많은 출연금이 모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답변을 하실 때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답변을 하세요.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장밋빛만 내보이지 말고요. 출연금은 농협 쪽에서 한 4억 냈으면 나머지 1억 7,000 정도는 우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출연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뒷장을 봐주세요. 5-155쪽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돈이 2008년도 운영지출일비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3,400만원, 이게 몇 개월 치입니까? 5월까지입니까? 3,400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5월말 현재입니다.

김판수위원

5월말이요? 그러면 연간 한 7,500에서 8,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안 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한 거예요. 본위원은 이런 칠팔천을 연간 돈을 가지고 장학회의 고유 목적사업인 수혜자 폭을 늘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비를 줄이겠다, 안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바로 지금 경비가 지출되고 있잖아요. 물론 사람을 쓰면서 돈을 안 주고 쓴다는 것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간만 넘기면 된다, 지나가면 된다, 이런 사고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은 앉아서 할 일 없이 이러고 앉았습니까? 행정을 시간을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본위원도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설명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기 지적했던 것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것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만 넘기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이왕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사람 쓰면서 지출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때 명쾌히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위기모면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정도 상황파악 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상하고 예측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고 말이에요,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대답을 하면서 지나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무슨 사업이든 간에 명쾌하게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러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세요. 밀어붙이지 말고. 본위원도 지방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답한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부에 마지막에 가서는 고개를 숙이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담한 생각입니다. 아닌 것도 가고 긴 것도 가고, 물론 맞는 것은 당연히 가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5-23쪽을 봐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어느 단체라고 꼭 거명을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 단체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왔기에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각 단체 어느 단체를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편견을 두고 절대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도 우리 각 단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3쪽을 봐주세요. 한국예절연구원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는 시 예산지원 470만원 줬죠?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는 186만원을 줬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는 300만원을 줬습니다. 맞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6년도에는 제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장을 못 했었는데요, 제가 2007년도, 2008년도를 관장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일부 강사수당으로 집행을 하면서 영수처리가 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다음연도에 예산 보조하는 데 일종의 페널티 정도가 부여됐다고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줄였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교재 발간용으로 해서 순수한 교재비 발간비만 예산을 지급하면서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지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좀더, 이것 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까? 이 단체가 하는 사업이.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상적 보조관계의 예산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상적 차원의 생산성보다는 속된 말로 좀 집행하고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행사성 경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실무자 때 예산부서 담당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경상적 보조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많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정산서를 좀 봤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단체에서 2006년도에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470만원을 지원했는데 강사수당으로 전부 줬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영수처리 자체도 이걸 누가 영수증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수증이라면 인적사항도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야 되고 주소도 명쾌하게 있으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고 미비했다라고 해서 지적한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 높이 사겠는데, 2007년도 넘어갑시다. 186만원을 지원했는데 아까 같은 미비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축소시켰으면 거기에 걸맞게 정산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84만원을 지원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 184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186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186만원 지원했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2007년도.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 정확히 얘기하세요. 은행에서 간 건 184원이 갔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김판수위원

은행에서는 184만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186만원이에요. 도대체 이 사업이 186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영수증은 186만원, 돈 간 것은 18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바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정산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들어간 게. 시 부담 플러스 자부담 해가지고 사업내역서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89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850에 대한 내역서 없어요? 있으면 내역서 좀 봅시다. 정산내역서를 달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맞춰서 주셔야지, 본위원한테 온 것은 영수증하고 은행통장 돈 보낸 것만 왔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혹시 이쪽 자료, 집은 자료에 같이 확인해 보셨나요?

김판수위원

정산을 별도로 또 줬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세부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밑에 집게로 집어져 있는 자료들이 다 그 자료들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뭐 다른 데 단체 것이니까 하나만 보기로 하고요. 이건 왜 정산내역이 정확하게 지금, 2007년도 교재대로 줬네요? 교재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2007년도는 교재비입니다. 그것은 체크카드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000부를 4,000원씩 주고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1,000부를 했는데 여기는 2,000부를 했어요. 실제 들어간 것은.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1,000부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0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이 단체만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정산이 좀 명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산을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관리가 안 됩니까? 관리가 어려워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여간 실무자도 저도 확인을 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대로 하셔야지요. 강사수당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부담에서. 이것 400만원 지출한 것은 정산 받으실 때 내역서 좀 보셨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정산이 2006년도분 얘기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아니, 2007년도. 2006년도에는 모든 서류가 미비해서 470 줬다가 186만원으로 줄였는데 줄이고 나서 우리 과장께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산내역에 대해서 쭉 다 검토 하신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단체보조금 하나하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강사료를 줬으면 강사료를 줬다고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단순히 있는 것도 186만원을 2007년도에 지급했는데 이것도 돈 지급한 액수하고 영수증하고 안 맞아요. 안 맞기도 하지만 이 사업이 총 584만원이 들어갔는데 584만원이 실제 들어갔느냐, 이 점검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재 제작비가 184만원, 강사비가 400만원이에요.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강사,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들어간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산을 받으면 실제 돈 주는 것 갖고 그 영수증만 받을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것까지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나서 그 돈만 정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그 사업성과도 있어야 되니까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게 맞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절교육을 시켰는데 이 집행결과 점검보고서를 보면 교재 제작비 184만원, 강사비 400만원 해 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안 들어가냐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교재 만들어서 강의하는데 그 외의 어떤 사항을 얘기하시는지,

김판수위원

자료 5-47쪽을 좀 봐주세요. 2007년도 사업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행사를 하시려면 쭉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강사 플러스 교재 해가지고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내역이 좀 섬세하게 교통비가 들었다든지 차 값이 들어갔다든지 식사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냐고요. 사업계획서 보세요. 회의비, 전화료, 통신비, 책자 쭉 있잖아요. 순회교육 교통비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 계획서는 이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단순해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이 정산서가 신뢰가 가겠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뢰문제를 가지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5-47쪽을 보니까요, 지금 이 자료는 실무자들이 감사자료 작성을 하면서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1,670만원어치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

김판수위원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산을 받을 때 시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을 포함해서 좀 세밀하게 받으란 얘기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보완을 하세요. 보완을 좀 하시고 영수증도 받으실 때 제대로 좀 받도록 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영수증 부분은 지난해부터는 체크카드를 전체 사용하고 있어서 전 같지는 않게 세밀하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도는 아직 미도래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06년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007년도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액수 자체도 줄인 것 아니에요? 지금 470에서 180으로.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300을 지원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 답변에 의하면 더 줄였어야 된다, 이 정산서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관리들이 일관성 있게 가지 못하고 있다, 이 관리는 비단 본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아동청소년과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꼭 다른 과는 잘하고 아동청소년과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전 실과소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일부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얘기도 돌고 해요. 진짜 저는 행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을 대신해서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 저 인정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맡겨야죠. 맡기는데 진짜 지원하는 예산이 그 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건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죠. 그건 동의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단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으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잘못 받았다가는 안 될 돈이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갖게끔 해야만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문드린 것은 아동청소년과만 해당돼서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전 실과소가 그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가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들으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실과소에 다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올해 자료는 아마 착오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세외수입,

한우근위원

네, 세외수입.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전 과에서 감사중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지난해에 체납액을 기준으로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냈었고 올해는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규격화된 서식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입하면서 저희는 지난해 체납액을 위주로 맞췄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 낸 자료와 2008년도에 낸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타 잡수입이 누락이 돼 있을 거예요, 2007년도 낸 자료와 비교해 보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적에는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염두에 두고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판다거나 또 유흥업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는다거나 담배, 주류를 판매하는 이런 사항이 단속돼가지고 들어온 사항들에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발 위주보다는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청소년들 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단속 위주보다는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단속권이 없어서 전적으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신고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100%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몽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은 신고에 의해서 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들이 경찰서에서 단속되어서 넘어오는 사항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계도·계몽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경찰과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체납액이 제법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징수가 가능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된 말로 구멍가게에서 담배나 주류를 판매해서 하는 분들은 가게 자체가 전세입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속된 부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자제분들이 하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판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권압류는 일부분 해놨습니다만 차량 1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전 재산인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속 중과가 된다거나 가산금이 붙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설득하고 해서 가능한 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채권 확보는 제법 되어 있는데요. 2,700만원 중에 2,100만원이면 채권 확보가 제법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는데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18건을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영세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고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주셔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127페이지에 위스타트 시범마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7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산본마을과 당동마을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희망스타트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 산본마을 운영사항을 기본 모델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타시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도 금정동, 재궁동, 당정동, 기타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 대한 위스타트사업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있는데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아니면 방안이 섰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지난해에 답변을 드릴 때 2007년도 당시는 희망스타트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드림스타트를 2009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경에 2009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일차적으로 사업대상 시로 선정이 되어야 보건복지가족부로 신청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경기도의 의견은 안산하고 저희 시만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데로 유일합니다. 실질적으로 2개 마을로 4개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일부 시에만 혜택이 너무 편중될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는 난색은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적으로 얘기하기는 저희는 위스타트를 포기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건가족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스타트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실무적으로 농담 반 진담 반해서 드림스타트를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식으로 문서가 내려오면 신청을 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지금까지 양쪽 산본마을과 당동마을을 선도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기틀로 해서 금정이나 재궁마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센터만 개소가 안 됐지 양쪽 산본마을과 당동마을을 위주로 해서 현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정동에 있는 갈릴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갈릴리지역아동센터하고 재궁동에 있는 늘푸른영은하고 사랑이 있는 아동센터에서 80~110여 명의 아동들에게 의약품 제공이나 구강교육이나 행동발달 검사나 양쪽 위스타트 마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별도의 시설을 해서 운영센터를 산본마을이나 당동마을처럼 만들지는 못하지만 서비스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쪽마을에서 운영하는 종사원이나 위스타트팀에서 조금 고생은 있습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개소가 된다면 업무 여건은 개선이 되지만 서비스는 지금에서 조금 나아질 정도입니다. 지금도 서비스는 산본마을이나 당동마을하고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되지 않더라도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고생 많으신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혜택을 받는데 누락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명칭이 바뀌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질의한 내용인데 청소년수련원 문제, 동료위원 중에서 시정질문 때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누누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01명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육성법인가 거기에는 100명 이상이면 된다 해서 101명으로 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수련원은 연간 18,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62명 정도로 월간 1,600여명, 그래서 연인원 19,000명 가까이로 지난해 자료가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 2,6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용역.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의 답변은 대안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해서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매각하고 대야동 있는 쪽으로 이전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는 방안, 그 중에 이전해서 하는 방안에 더 가점을 많이 줬다고 설명을 하셨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200억 정도 더 드는데 개발행위부담금,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GB 훼손분담금요.

한우근위원

GB 훼손부담금 때문에 약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든다고 설명을 하셨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거의 시설 확충이나 보완이나 이런 데에 예산 투입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언제부터 안 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6년 이후는 운영비 외에 투자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 2008년에 연간 2억 3,3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거기 시설이 많이 노후하고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많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현 시설 유지관리는 최대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데에 투자한 적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본 취지에 맞는, 청소년수련원 설립에 맞게끔 활용되고 있지도 못하죠? 실질적으로 일반 성인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성인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용 전체 인원은 아직까지 청소년이 더 많고 있습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캠프를, 이번 수련시설 보고회도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경기 북부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캠프사항을 조사한 걸 보면 충청도 지역이 제일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경기 북부나 강원도 지역을 선호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초기의 청소년수련원에서 지금 현시점으로 가면서 자꾸 수련시설이 민간 쪽보다 시설이 낙후된 면이 있어서 이용인원이 자꾸 감퇴하는 게 보편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수련원을 폐쇄하고 있는 시군도 종종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적에 2010년도에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잠정적으로 아시다시피 당동근린공원이나 초막골공원이나 당동~의왕시계간 경계나 당정역사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비나 이런 게 워낙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신규사업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그 사업을 후순위사업으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건의드려서 최종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한우근위원

1년에 2억 3,000만원씩이나, 그 전에는 3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은 적도 있죠? 그래서 줄였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조금 절감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최소화시킨 게 2억 3,000 정도 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억 3,000이 바람직하게 사용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로 단지 수용인원을 다 커버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청소년들이 활용하거나 일부 직장인들,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반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은 유용하게 활용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군포시 청양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했을 때 군포시의 청소년 아이들이 군포시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최우선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게 현실과 부합이 안 되고,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 목적하고 활용하는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거기를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을 대야미로 이전하자, 거기에 더 가점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된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운영 면이나 규모 면이나 이런 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안고 있는 게 현실은 현실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 판단은 이런 겁니다. 정말로 청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우리 군포시에서 본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계획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투입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가, 어떤 정책적인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매각을 하거나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는 작지만 현재 이용하는 시설을 폐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폐쇄할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에다 수련시설을 개원한다면 폐쇄하는 걸 전제로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시설을 재투자하는 거나 신규시설을 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시 재정여건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했을 때에는 우선은 현 시설의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 시기를 최대한 2010년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용역이 언제 끝났죠? 2007년 8월에 끝났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7년 4월부터 해서 8월 말에 끝났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대안도 나왔고 이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목적이 청소년수련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수련관 포함해서요.

한우근위원

그렇지만 수련관보다는 본 목적은 수련원에 더 있는 거죠? 용역에 대한 부분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 운영 전반하고 수련원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 가서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정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말마따나 2킬로 농로로 해서 차가 거의 못 다릴 정도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도 보완이나 시설확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라도 기본적인 모양새는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구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일부시설 그런 부분에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비는, 하여튼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 용역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용역 이후에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은 현재 한 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청소년수련원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도 쉽게 얘기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준 부분도 역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도 나왔고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도 개발하라고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에 맞게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냐구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보다는 시설규모나 이런 건데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니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지, 이용 프로그램에는 전국의 수련원시설이라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다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200명이나 300명 시설을 갖추었을 때보다 많은 인원이 지역을 찾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금방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시설에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아닙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대안이 시설을 확충하든가 대야미로 옮기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2010년도로 넘겼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식의 소극적인 자세면 2010년도도 더 지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형 투자사업이 계속해서 군포시에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급하고 또 뭔가 새롭게 군포시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또 밀리고 밀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고 옮기면 옮기고 매각하면 매각하고 이렇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담당부서인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보육시설이 책자에는 14개소인데 군포소식지에는 12개소거든요. 나중에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포소식지에는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충할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다섯 군데 예정지가 어디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 하는 건 시립보육시설, 법인 외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정부지원시설이라 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런 걸 과장께서는 근로복지공단하고 영광어린이집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비고란에 표시해 주면 되고 지금은 5개소를 확충한다고 시장님께서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그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은 당정동에 154명 수용규모의 시설을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발주를 한 영어체험시설 건립부지에 97명 규모로 설계 발주해서 19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2개소가 계획되고 있고 향후 더 이상의 계획은 현재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이문섭위원장

2개소뿐이 없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이 진행단계에 있는 사항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4개소에서 현재 16개소인데 당초에 저희가 17개소까지 했던 건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야미동에 아이파크나 대림아파트에 관리사무소 동을 시설이나 이런 걸 하면서 관리를 20년 동안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면 시립보육시설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이파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사업추진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의견이 대립되면서 오히려 잠정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현재는 16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군포소식지 말씀대로 5개소를 확충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위원

보충질의 잠깐만요.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결책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이구동성으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2년 동안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거사에 몇 년 동안의 정책 실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꼬집어내지 않았어요. 왜, 중요한 것은 현실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수련원은 졸속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선례입니다. 이것 2000 몇 년도에 개원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4년 8월경에 개원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불과 만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골칫덩어리로 남아있어요. 짐이에요. 작년과 재작년에 정명원 위원님하고 양재숙 위원님하고 본위원이 일본 아츠기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천혜의 자연 속에 아주 기가 막히게 지은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보람 있는 생활과 유익한 수련을 즐기는 걸 보고 저희가 감탄했습니다. 2006년 당시에도 청소년수련원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최초로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자리에 계시 두 분 여성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2006년도부터 이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보면 접근성, 진입로, 시설의 협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꾸 과거의 정책시행을 잘못한 그분들을 갖다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담당부서를 맡은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론을 편 위원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결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군포시에서 펼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되는 표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을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각대금으로 대신 시설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모든 것이 급하면 안 돼요. 밥도 급하게 하면 설익습니다.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구상은 가지고 있되 돈 많이 들여서 헐값에 매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중을 기하시고 또 군포에는 지금 토지가 포화되어 있어요. 건물하나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청양수련원이 돈 먹는 하마예요. 앞으로는 저희가 5대 후반기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어떤 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적어도 길게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 한번 잘못 시책해 가지고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되고 골칫덩어리,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중요한 시설물을 건립할 때는 정말로, 지금 이 여건 속에서 운영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밖에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는 데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먼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마지막이신데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셨죠? 6-170쪽 봐주세요. 국궁장 운영실태, 보고 계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국궁장이 원래 우리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테니스장에 있다가 사실은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대야동에서 그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마 과장님 잘 아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아마 그 단체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께도 여기에 대한 대체 시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상이나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동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광장에 있었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테니스장 옆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이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이 지금 5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무상사용 승낙기간이 5월 31일까지 돼 있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궁장 시설이 다소 위험성을 배제한 시설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아마 GB지리적 내에 사람이 다소 오가지 않는 외곽지역에서 불법으로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대로 된 시설을 다른 입지를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입지할 공간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주하고 연말까지 권고사항입니다. 도의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사용을 하고 지금 저희가 건도국에서 추진중에 있는 초막골공원,

송백중위원

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일부 지역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지금 긍정적으로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측하시는 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내년 초면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장소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일단 초막골공원 일부 특정지역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초막골밖에 없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사대거리가 한 140미터 정도 되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보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활을 쏘면 바람을 많이 탄다고 그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국궁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어떤 우리 전통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동호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가보면 아주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와서 취미를 즐기다 가고 활을 쏘시고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하튼 크게 차질 없이 좀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목별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다 필요합니다. 태권도, 복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특히 이것은 실내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오랫동안 시설을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초면 가능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백중위원

잠정적으로 초막골에 장소는 대충 선정을 해 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대충 선정을 해 놨습니다.

송백중위원

해 놨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분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은 테니스장에서 쫓겨났다고 말이죠. 아주 울분을 토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173 봐주세요. 시가 지원하는 각종 문화행사내역 이래놨는데 맨 하단에 보면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이게 지금 9,400만원을 5월 31일까지 공연비로 지원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지원이 나간 금액입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2억을 지원하게 돼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내용하고 다른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같은 겁니다.

송백중위원

같은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군포프라임오케스트라에 연 2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1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연 10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게 상반기 중에 한 공연이고 앞으로,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연 때마다 분할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2억 범위 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희가 예산삭감의 요인이 군포에 더 애정을 가지고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경각심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했던 건데 지금 잘합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 나름대로 제가 회관장도 하면서 1년 동안 같이 공연도 올려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중앙에서도 상당히 활동력을 인정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도 확대하되 또 활용범위를 좀 확대해서 정말 군포가 자랑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백중위원

전국에 오케스트라가 여러 개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한 20여개 지금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서울, 수원 뭐 여러 개 있는데 이분들의 수준이 중상은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중상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공연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연의 질은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초창기에 크게 공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여하튼 군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타 공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 쭉 보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6년, 2007년 이래서 거의 유사하게 다소의 단체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이래저래 해서 다 합치면 한 6억 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합치면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문화의 질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좀 수준 높은 분들은 오페라나 이런 것을 몇 십만원씩 주고 구경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만큼 특히 우리 군포시민들의 문화의 질이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떤 유사한 단체의 예산지원보다는 예술의 창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예술을 창조하고,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느 한쪽에 좀 지루하다라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잘 착안을 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 해 주시면 좋겠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내에서는 모든 구상을 하고 거기는 공연장소를 빌려주고 하는데 늘 우리 시민들이 북적거리고 또 공연이 만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잘 하시고 또 사회단체가 맨날 형식적인 어떤 보조금이나 받아가지고 겉치레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봅시다. 그동안 추진일정을 좀 보겠는데요. 군포시 00동 00번지인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상으로 어디쯤 얘기하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대야미역 바로 못 미쳐서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건소 옆에 얘기하는 건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좀 지나가지고 쭉 안산 쪽으로,

김동별위원

지나서 밑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논밭 있는 데.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잠정적으로 거기다 지정을 했다 이 말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문화체육부장관 방문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외에 2명 만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죠?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광부에서도 정책적인 측면은 저희가 용역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지금 재원부분은 문광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의하는데 자기네가 협조를 적극 해 주겠다, 그런 상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공감한다라고 했는데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죠? 뭘 공감한다는 건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건립의 당위성을 인정해 주겠다,

김동별위원

아, 당위성을 인정해 주겠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까지는 자기네가 국가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겠다, 그 정도 구두답변은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올 10월에서 내년 5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야 실시간 타당성 검사가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기간이고요.

김동별위원

공모기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실무진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본 결과를 여기 추진사항에 넣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50%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쪽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자기네가 규모까지도, 지금 우리가 계획안 올린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맞는 건지 운영 면까지도 검토를 해서 자기네가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 금액이 50%입니다.

김동별위원

최하 금액이 50%,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최대가 50%.

김동별위원

최대 50%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이 문제는 타당성검토가 나온 후에 논의돼도 늦지 않겠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체육회 통합에 따른 문제인데 요. 지금 사무국은 통합완료가 됐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잡음은 없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직 잡음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직 잡음은 없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운영인력만 통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조직이 통합된 건 아직 아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조직이 통합되는 것은 올 하반기 되면 다 통합이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중앙조직하고 연계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합을 언제까지 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금 각 시도 지자체 의견을 받아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좀,

김동별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왜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죠? 이유가 뭐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가맹단체, 생체, 체육회가 있는데 아마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운영의 효율성은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산보다는 아마 인력에서,

김동별위원

인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어차피 중앙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게 민선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역할의 부분이겠죠.

김동별위원

여하튼 중앙에서 한다고 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반론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 이게 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이게 엘리트하고 생체하고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인데 이것을 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관내에도 통합하는 과정이 조직통합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과장, 과장은 뭐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통합을 해서 국장을 한 명 뒀고요 과장을 두 분을 놨습니다.

김동별위원

체육회 내의 과장,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고 한 분은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김동별위원

그 밑에 간사 하나씩 두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사무국은 통합하고 조직은 이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통합을 했다는 지자체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가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생체하고 체육회는 별개의 중앙조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지금 체육회, 예를 들어 축구를 예로 들면 축구회가 있고 축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않는 어떤 갈등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묶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지 다른 점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통합하라고 의무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적 사항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권고적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권고적 사항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군포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해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너희들 통합해 가지고 사무실 하나로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내가 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전체를 총괄하는 사무국 멤버들이 짱짱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무과장 다 채용 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다 채용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로 다 이렇게 메웠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역할이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김동별위원

전문성은 있는 사람들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무리하게 통합을 본청에서 강요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강요하고 그래서 잡음이 일어나는 일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국 근대문화 100주년 기념관 설립 추진현황을 제가 봤는데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했던데 사실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시설이 저희 군포시는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현대문학관을 짓는다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군포시도 시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복합문학관을 지으려고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0억 정도, 건축비만 87억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의 규모로 지은다면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원을 조달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을, 더욱이 아직 대한민국에 없는 문학관을 군포에 유치해서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 개인적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비로 건립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제가 나름대로 준비위원인데요, 그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께서 일정 부분에 땅도 도립공원이 유치가 되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표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김부겸 의원께서도 이미 중앙부처하고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 사업계획이 중앙으로 올라올 수 있게만 만들어 줘라, 이 근대문학관을 인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는 지역적인 면에서도 그 나름대로 위치 쪽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것을 본청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새로운 도전적 의미를 가지고 적어도 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는 중앙부처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최대한도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하여튼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에서야 막말로 얘기해서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작업을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준비해서 꼭 도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176페이지 보면 지금 일부 종목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육성종목은 전략종목 7~8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어요?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종목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얼마 전에 평가 비슷한 중간보고회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는데 일반적으로 7~8개 종목은 육성 종목으로 키워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김동별위원

어떤 방법으로 키운다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방법은 저희가 부족한 선수를 저희 시로 영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소 금액으로 우리 시청 내의 직장운동부로 키울 수 있는 부분, 그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7~8개 종목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7~8개 종목까지는 아니고,

김동별위원

그러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3~4개 정도,

김동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체육회에서 저희가 받지 않아가지고, 지금 논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왜 그런 검토를 하게 됐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3년 동안 저희가 도민체전 나가가지고 성적이 계속 최하위를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지원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에 어차피 예산이 투입될 바에서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저희가 유능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에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지금 엘리트 체육을 육성한다는 겁니까, 생활체육인을 육성한다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국인 코치를 6개월 동안 중국에서 얼마 전에 영입해 가지고 탁구부분은 그쪽으로 육성을 하고요. 지금 생활체육 부분도 위원님께서 밖에서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케이쓰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어머니 배구단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짧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체육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겁니까,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고자 하는 겁니까? 3개 종목에서 4개 종목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육성의 목적을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장운동부를 만드는 부분을 말씀해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동별위원

그건 제가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케이쓰리 정도가 된다면 직장운동부 차원이 되겠죠. 어머니 배구단 정도도 생활체육 정도로 되고 양하은 같이 탁구선수를 키우는 부분의 지원은 엘리트 체육이 되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동별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배구단을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어머니 배구단을 직장운동부로 키우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양하은이나 김연아는 엘리트 선수죠?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국가대표도 하고 실업팀도 나가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혹시 현역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나 경기도대회나 군포시청 마크를 달고 나가서 출전할 수 있는 일부의 선수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소재하지 않지만 용인에 살았다 이거예요. 용인에 있는 선수를 군포시 선수로 둔갑해가지고 그 선수들에게 일정 부분 급여를 주고 군포시 대표로 뛸 수 있는 선수를 양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저희가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군포시에서 나름대로 기여도가 있는 그런 우수선수들이 사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또 그분들의 실력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얻을 수 있고,

김동별위원

지원방법은 뭐예요? 어떤 방법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분들 지원하는 방법요?

김동별위원

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체육회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려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제가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많은 체육단체에서 탁구, 배구 이런 단체에서 우리 외부에서, 조금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외부에서 유능한 선수를 영입한다고 전자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외부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우리가 스카우트 해올 테니까 얘네들을 일정부분 금액을 줘라, 제가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70에서 80만원만 줘라, 대신에 우리가 군포시에서 1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연습하고 도민체전이나 기타 대회에 나갈 수 있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시장하고 이미 말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업팀입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입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실업팀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는 뭐로 규정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여자배구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

담당과장도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러나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한테 문화체육과로 정식으로 검토요청이 온 부분은 아니고 아마 그분이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그 부분은 군포시 내에는 배구협회가 있고 배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체육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향후 계획은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전략종목을 7개에서 8개 종목 정도로 개발해가지고 7~8개 종목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3개 종목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손 잘못대면 덤터기 씁니다. 지금 배구뿐만 아니고 타 종목에서도 실업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구나 탁구나 축구나 이런 종목들 그런 식으로 영입이 되면 19개 전 종목이 달려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막말로 도민체전 나가서 1등 하면 도에서 예산 더 줍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생활체육인들끼리 각 종목별로 오히려 그 생활체육의 체육인들은 외부에서 선수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나간다 그러면 자기도 그동안 운동했으니까 도 대회도 나가고 시 대회도 나가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잘 하는 선수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 생활체육의 본질이 호도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여기 낸 자료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 안 하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추경 때도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충분히 심도 있게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0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제가 선수명단을 요청하니까 아마 이게 뭔가 이렇게 하셨을 텐데 시민체육대회도 내가 권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것이 시민체육대회면 시민 전체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이런 축제의 개념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게 시민체육대회를 하다가 보니까 등수 개념에 너무 연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종목에 따라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겠는가, 그래서 30대 몇 명, 40대 몇 명, 50대 몇 명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뛸 수가 있는데 동네 체육대회 하는데 동네 시민들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런 단합적인 것보다는 등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군대에 가 있는 사람도 빼가지고 오고 다른 데서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해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뛰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글쎄요,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대회규정을 종목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지금 시군 공무원체육대회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다 동참하는 경기가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직급별, 연령별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검토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몇 개 규정만 바꾸면 아주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의적 명분이 정확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종목별로 놓고 보면 답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일 마지막에 시립 여성합창단,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 욕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 단체입니다.

김동별위원

시민들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거의 시군마다 다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대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시립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보면 총 공연을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거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다 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음악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합창단에 1년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죠? 시립 여성합창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요?

김동별위원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2007년도가 2억 3,000.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원들이 다 급여를 받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상임단원이라고 해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세 사람이 상임입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200여만원 정도 정기 봉급이 나가고 나머지는 공연에 참여했을 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연에 참여했을 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신 세 사람은 고정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휘자는 연봉이 얼마나 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500 정도 됩니다. 타 시에 비해서는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2억 3,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시립 여성합창단은 55명이고,

김동별위원

한 번 투입할 때마다 교통비 정도로 2~3만원 주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50명 잡고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0명 잡고 3만원씩이면 150에다가 10회 공연하면 얼마예요? 150곱하기 10하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단원도 월 17만원에서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교통비로 나가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교통비로 17만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수당조로 해서 그게 그렇게 쓰라고 나가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17만원 정확합니까? 17만원에 50명 잡으면, 그러면 850이면 50명 잡아도 1억 정도고 그 다음에 연봉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자료를 한번 줘 보시구요. 이게 내가 봐서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순수 동아리 개념인데,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리 오케스트라처럼 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아리 개념이란 말이죠. 냉정하게 보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아리 개념인데 이것을 조금 한 차원 높은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지휘자 등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 건데 시에서 2억 3,000씩을 이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됐습니다. 됐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구성원들을 쭉 보면 군포시민들, 예를 들어서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반주자는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고 보니까 군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소위 얘기해서 단원들은 지금 14명,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시립 군포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14명이 외부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 군포에 왜 왔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살다가 이사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사실 외부인을 저희 단원으로 영입한 것은 아니고 군포에 거주하다가 불가피하게 이사한 사람들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군포에 살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은 외지인이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에 살다가 안양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양사람이지 왜 군포사람이 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순수 동아리 개념인데 외부 사람들까지 들여와서 우리가 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비용까지 줘가면서 군포시민이 누려야 될 문화를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것은 본 합창단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대표성을 띠고 어디에 나가가지고 군포시청의 타이틀을 걸고 나가서 전국적인 조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필요해서 꼭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내가 봐서는 군포 관내에서 합창연습하고 예를 들어서 철쭉동산축제 하면 가서 노래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외부 사람들, 이게 단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김동별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이게 50명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50명 넘죠?

김동별위원

50명 넘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후보 선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후보 선수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여기 단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17만원씩 주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기해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지역에 있는 단원들이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그 단원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셔서 제가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만큼의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사실 만들어진 것은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성립된 부분을 그런 명분으로 해서 어떠한 핸디캡을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분들을 지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활동무대를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김동별위원

팝오케스트라 우리가 예산 1년에 얼마 줍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2억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억 주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팝오케스트라보다도 더 많이 줍니다. 2007년도 보니까 2억 3,400 얼마 줬네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면 재검토를 하십시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저한테는 참 치명적인 어떤 영향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팝오케스트라 그 사람들은 중앙에 가서 군포 타이틀을 걸고 우리 군포 오케스트라라고 군포를 빛낸다고 하니까 3억에서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1억 깎아가지고 2억을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봐서는 순수 동아리입니다. 말 그대로 주부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고급 반주 지휘자들 놓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 되면 무대에 나가고 이런 건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줘야 된다면 사회단체 모든 단체들은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더욱이 외지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제가 봐서는 시립 소년소녀합창단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학생들이 인덕원도 있고 과천 문원중도 있고 외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단체를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말 이렇게 예산을 달라니까 전년도에 줬으니까 내년도에 예산 무조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시에서 이 피 같은 예산 2억 3,000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6-38쪽에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든가 신중한 검토가 없이, 물론 그 단체에서는 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있는 단체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먼저 예술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지금 100만원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는 것,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한번 보니까 하루 하더라고요. 하루 공연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해서 2007년 9월 2일 오후 4시 40분, 딱 하루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인원은 400여명. 물론 중심상가에서 하니까 중심상가에 나온 분들이 모두 대상이 되겠죠. 효과 같은 경우는 군포시민들에게 무용예술에 대한 인식 고양, 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군포 청소년무용단, 군포 남성중창단, 나름대로 다 단체별로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서도 제가 스크랩을 해 놨는데 “안양·군포 등 시군 보조금 특정단체 편중”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체육과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좀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태을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좀 색다르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분도 많았고 또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먼저 그것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27명이고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3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제가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진짜 이 축제에 관련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 축제에 관련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축제 1년에 한두 번 하는 축제인 만큼 위원회 구성을 좀더 면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전공이 나타나지 않아서 프로필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외래강사인데 굉장히 축제에 관해서 분야별로 상당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 우리 군포시 축제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많은 경력을 가진 분들을 섭외하셔가지고 우리 축제에 대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가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 때문에 향우회장님들이 일부 들어가 계시는데요.

정명원위원

네, 그런 분들은 좋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민연합회라고 향우회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를 한 명 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계 전문교수들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추가로 저희가 넣어가지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번에 동료위원이 어떤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 위원들을 보고서 ‘우리 군포시가 참 위원회 구성도 이렇게 잘 하는구나’라고 느낀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봤을 때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빛낼 수 있는가, 1년 365일 중에서 며칠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검토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이번 공연을 통해서 미디어 아트쇼 및 퍼포먼스에서 여기 업체가 루시드프로모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업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인 비용이 6,300만원, 거기다가 또 시지프의 구 제작 및 설치 해가지고 500만원이 들었네요. 이 행사전문 업체는 어떻게 섭외하셨습니까? 입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입찰은 하지 않았고 저희가 축제사무국을 구성 운영하면서 거기 관계된 분들, 그래서 주는 예총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미디어아트 레이저,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군포시민들 물론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사적인 견해지만 레이저쇼 같은 경우는 사실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거의 3,300만원, 이것은 사실 굉장한 액수거든요. 과장님은 언론에서 많은 문화에 대해서도 집회를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정말 전문가시다 했는데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날 했던 레이저쇼라든가 퍼포먼스에 비해서 집행액이 좀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예술적인 분야라서 제가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건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어차피 대상은 우리 군포시민들이 대상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또 집행액을 계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게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아니까 제가 향후 그런 축제를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축제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했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수리수리 마법축제”라고 수리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냐면 지금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3년 정도의 실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는 태을제라는 주제 하에 지역에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즐겼는데 가능하면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정말 군포의 브랜드로 개발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담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하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쇼케이스로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그 부분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한번 해봐야죠. 왜냐 하면 이게 용역이 얼마 들었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4,000 정도,

정명원위원

그 정도 들여가지고 용역이 나왔으면 그래도 한번 실시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큼 돈을 들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한번 실시를 해보고 또 예산을 세웠을 때 각 관계자 분들이 모여서 정말 이것은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보여주는 축제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군포시 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포시 브랜드를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원하는 각 문화행사 중에서 전국 수리음악콩쿨대회가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을 쭉 지금까지 봐왔는데 이번에 14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우리 군포시를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본 결과 이거면 되겠구나, 이거면 어느 정도 군포시를 알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느냐 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학생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서울대, 여러 가지 정말 음악에 내로라하는 학생들, 유학 갔던 학생들이 콩쿠르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2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상을 수상했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코리아 군포를 일생에서 못 잊을 겁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군포를 갔었는데 이런 음악회가 있다더라 하면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시를 외국에 알리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도 군포의 최대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콩쿠르가 동아콩쿠르 금년이 49회인데요.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거기에 버금가게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시상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내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격려의 글도 많이 오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콩쿠르만큼 기반을 닦아놓은 문화행사는 사실 군포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명원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해봤어요. 대상이 500만원입니다. 이게 5월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항공료 같은 경우 비수기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항공료 플러스마이너스하고 대상의 가치를 시상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외국에서도 충분히 이 대회가 있다는 걸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사이트 같은 경우 수리콩쿠르가 있다는 걸 사이트에 각 언어로 다 알릴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 돈 안 들어요. 홈페이지에 각 언어로 번역해서 딱 나오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외국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산본IC 체육공원, 그 부분에 대한 이 자료는 사전에 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5월 30일 이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작성한 걸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추진중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추진중에 있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추경에서 논의됐던 시설물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당 과장님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계획을 최종 확정지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 부분만큼은 심도 있게 최종 결정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세외수입 부분을 다른 데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르게 새로 갖고 온 데 보면 이월액을 다시 2006년도 부과액하고 같이 합산해서 정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에 작성할 때도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하는 데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음비계법 위반과징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매기는 겁니다. 영업정지가 있고 돈으로 환산해서 과징금이 있는데 선택은 업주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결손액도 제법 되고 체납액도 제법 되거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이나 이런 데 관계된 분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바지 사장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법을 위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의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근시간도 훌쩍 넘겼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수리산 도립공원 추진현황 및 수리사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수리사가 상당히 중요한 저기라서 많이 지원해서 시설을 깔끔하게 잘하셨잖아요. 저도 깔끔해서 옛날보다 너무 좋아져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김만기 묘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김만기 묘역도 사실은 도 문화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도 문화재인데 충분히 도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도 저렇게 방치해 두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추경 때도 말씀해 주셔서 종가 관리하는 분을 직접 대전에서 모셨습니다.

양재숙위원

대전에 계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사실 큰 종가 종택을 다 관리하는 분이라 저희들이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자제분이 다 공직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분이 조만간 자비로 설계를 해 와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멀지 않아서 지금 있는 흉가 터는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쪽으로 하고 도비 예산부분도 도 관계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정비하는 데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내년에는 김만기 묘역에 대해서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항상 가서 보지만 학생들이 가더라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탐방의 길에서 그곳에 어떻게 데려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내년 행감 때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태을제 축제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빠진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에서 와서 상품판매도 했죠? 그분들을 초대도 하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하루만 5시까지 하고 끝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매도시인데 아마 지역적인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틀 운영할 수 있게끔 자리는 마련해 줬는데 그분들이 굳이 내려가시겠다고 해서 일부 내려가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혹시라도 제품을 가지고 왔을 때 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숙박관계나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시는데 그분들도 친선 차원에서 오는데 판매가 연계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멀지 않아 무한에 연꽃축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1박 2일로 가잖아요. 어차피 태을축제 분위기에서 자매도시를 전부 초대해서 오시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태을제 큰 축제를 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나는 옛날과 달라진 생각도 못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물건 싸게 있다, 와서 빨리 사가라고 했는데 다들 헛다리짚었다면서 하지도 않는데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축제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것을 이틀 동안 하게 되면 이틀 동안, 그것도 문화거든요. 그것도 함께 자치행정과하고 공유를 해서 혹시라도 제품이 남는다면 각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그런 부분들도 판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계성을 가지고, 또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불편해 한다면 그 예산 안에 조금이라도 책정해서 그분들이 하루 정도는 주무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자매결연도시에서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정말로 자매도시를 맺은 이유는 서로 함께해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도움받을 게 있으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매도시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아쉬운 점이 있었고, 물론 이번 태을축제는 색다르게 시청 앞에서 모든 행사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축제가 중심상업지역과 연계성을 가지고 한 것에는 일조를 했다고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전 시민이 와서 그 부분을 보고 향유하고 느낄 수 있는 건 그래도 운동장이 더 낫더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운동장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 시청 앞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의견도 많이 받았고 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축제 때부터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내년에는 그런저런 것들을 교합을 해서 장단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정말 멋진 태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