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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두회 의원 발언

88회 제3본회의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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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차갑식 부의장 외 다섯분 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소 순서에 의해 듣도록 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특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윤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윤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사항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귀남 의원님께서 모든 사업은 건설과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 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시책에 의거 추진한 공공부분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군은 2실 12과 3개사업소 586명에서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현재 1실 7과 3개 사업소 480명으로 7개과를 감축하였으며 지난 5월 9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이 고시되 우리군 현정원 480명 대비 표준정원 448명으로 32명이 과다하고 보정정원 470명보다 10명이 많아 실질적으로는 10명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행정자치부에서는 각종 교부금 삭감등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어 정원의 증원을 통한 직제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갈 실과소의 건설, 토목 부분과 해양시설, 상하수도 업무등을 건설과에 담당하는 것으로 직제를 개편할 경우 업무가 과중하게 편제됨으로 인해 기형적인 조직이 우려되고 도시계획, 재난관리등을 담당할 과를 신설하거나 타실과소로 이관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현지의 직제로는 공사관련부서를 집중관리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할 경우 가능한한 사업부서 유형에 맞도록 통폐합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귀남 의원께서 우리 ○의장 신승원군 재정자립기반이 빈약하여 국․시비에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2년도 결산분을 심사한 바, 국비 반환금 약 5억원, 시비 반환금 13억원 등 18억원을 반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반환금 내역을 조사 및 감사하여 당해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315건, 특별회계 3건, 이월사업 32건등 총 350건 555억7천4백82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198건에 24억5천8백8십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비 4억4천7백2십2만4천원 시비 12억9천3백15만원, 군비 7억천8백5십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또는 입찰잔액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제23조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 발주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사업계획이 년초에 확정 시달되는 사업이 많아 공사발주 지연되거나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며 년말에 준공하는 사업이 많아 부득이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문책등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귀남

방귀남의원

방귀남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직제 개편에 대해서 몇 개와 계를 더 늘리고 줄이라는 내용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계 같은데서는 건축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보건소나 경로당이나 화장실이 제대로 시공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연체 먹거나 그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연대 시공회사가 시공을 한다거나 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냐 하면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계 같은데 건축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감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청소계에서 할것이 아니고 업무를 건축과 주택계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상하수도계나 해양수산과 시설계 같은데는 물론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업무만 할수 있게끔 하고 해상공사 쉽게 얘기해서 시설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라든가 상하수도계에서 하는 공사를 건설과 토목계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이관해 달라는거죠 물론 내가 질문한 내용처럼 업무가 과다하면 토목1계 또는 2계까지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토목 1계 2계 두기가 지금 답변한 내용처럼 업무가 과다할 경우에는 토목 1, 2계를 둘 수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 수행은 관장해서 집행을 하면 이런 페단이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역서에 많은 차이점이 나는 그런 관계라든가 건설과 주택계에서 화장실이나 경로당이다 이렇게 설계 용역을 주는거 하고 보건소에서 청소계에서 이런 내용 차이점이 많으니까 주택계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또 집행을 감독을 하면 이원화도 되지 않고 차이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토목 1, 2계를 두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계나 과를 더 증설하지 않고도 소관 업무를 건설과에 다 이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었구요. 또 국시비 반납금에 대해서는 물론 법에 의해서 국시비 잔액분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통념상 우리 옹진 관내에서는 군비는 모르겠지만 국시비에 한해서는 전에는 그렇게 반납하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잔액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서 다른데에 한두군데 더 발주를 한다거나 꼭 그렇게 해 왔는데 유독 2002년도 잔여분을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거든요 잔액분을 반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자에서 그렇게 해오질 않았거든요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서 연장공사를 진행 시킨다던가 이니면 잔액분을 모아서 한번에 승인을 받아서 하두건 공사를 더 발주를 해서 잔액분을 없앴는데 왜 유독 2002년분만 반납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거든요. 직제 관계라든가 국시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옥죽포 방파제 같은데는 거기 지금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피복석이 다 빠져 나가있는데 그것을 위험한 상태니까 그것을 보강을 좀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안하고 그걸 그냥 반납을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분명히 위험한곳에 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반납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건설과에서 전체 사업을 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일리가 있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거나 산업경제과에서 기반조성계 업무나 상하수도계 업무를 전부다 건설과로 이관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드시 건설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고 조직 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구로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기존에 건설과에서 지금 도시계획 분야나 재산관리 분야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직을 한꺼번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 다음에 국시비 반환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조사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드시 저희가 물론 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대로 그것을 쓸수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가 남아 있는데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 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반납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린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문책을 한다거나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두회의원

지금 말씀하신 통폐합해서 건설과로 모아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차두회의원

아니 여기서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수산과면 수산과 거기 토목직들을 녹지과면 녹지과 토목직들을 모아서 건선과로 보내고 거기에서 사업을 녹지과에서 녹지과 사업을 거기다가 줌으로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그래서 나갈 수 있게끔 하면 그것도 폐단이 없는데 이건 녹지과에서 주물럭 거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체 설계도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그 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직직원을 건설과로 보내 가지고 건선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거기다가 줘서 거기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너무나 한 과에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 안해본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직제 개편이 거론될 경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직제로서는 과를 새로 하나 도시계획과라든가 지역계획과라든가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 설계를 하는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기술직들 인력으로서는 감독이나 이런거 하기에 굉장히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체 설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면사무소에서는 일부 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작은 공사 이런 것은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주는 것은 업무가 양이 많다던가 또는 큰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황철의원

주황철의원입니다. 방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옥주포 방파제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설계상에 들어 갔을 때 보수 보강을 설계 들어가게 되면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했어요 보수보강 위에만 하면 된다는 목적으로 아마 설계를 한모양인데요 지금 가래로 막을걸 포크레인으로 막는 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반납을 안하고 막바로 설계 변경을 들어 갔을 경우에는 원활하게 다 그 금액가지고 했을 텐데 이걸 반납하고 나서 지금 또 침하가 되고 점점 더 주저 앉고 있는데 그러면 또 예산을 또 따게 되면 그만큼 8-9천만원 금액 가지고 남은 돈인데 앞으로 1억이 될지 1억5천이 될지 몰라요 이런 것을 면밀히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되는데 보수보강이다 확장이다 했을 때 아 이것이 이렇게 되는거구나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 돼요 담당자는 무슨 사업이 있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단 말이예요 현장이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해당실과소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 드린대로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나 해당실과에서 업무를 소홀이 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문책 하도록하겠습니다.

차두회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예산을 각면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면에다가 예산배정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한다 했을 때 도로 포장을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얼마 몇미터에 얼마 해서 돈을 내려보내주기만 했지 동의서 지주한테 동의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연된 것이 지금 각면에 여러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면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군에서 알아서 군에서 동의서도 받고 알아서 해라 그러고 면사업은 면에서 자기들이 뛰어 다니면서 잘하고 있는데 이게 면과 군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군 것은 군에서 알아서해라 면에는 우리 면것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의서를 못 받아 가지고 연평도 덕적도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이것은 동의서를 받아줘야 되지 않냐 이게 면과 군과의 바란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발주를 못하고 있는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우리군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군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미리 동의서를 못받는다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당초부터 사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또는 면사무소로 하여금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면 일이 굉장히 쉬워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면장들이 생각하시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완전히 무슨 다른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은 저희 사업부서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다던가 면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종합적인거 몇가지만 감사실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감사실에서 해야할 일이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 관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고 질문 요지로 봤을때는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실장님은 인정을 하시죠. 국고 예산 반납이라든지 다음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발생하는 것을 제가 볼적에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다음에 뒤로 미루는 왜 안하면 처벌 안받는데 해서 처벌 받을 일이 없는 일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감사 기능을 감사기관을 둔겁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과연 그런 부분까지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했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일관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오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미루어져 온 것을 감사 기능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던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선 좀 해 주십시오. 그후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아까 재가 답변 드린대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해야 할 일을 안했다던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반납금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문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관리 감독 관계는 물론 1차적으로는 해당과에서 업무를 다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실에 감사계 직원 3명정도 가지고는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그 전부다 완벽하게 관리 감독하기는 참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런 문제점을 지난번에 직제 개편을 할 때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직제 개편을 할게 아니라 우리 옹진 도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나 그 다음에 시에 건의한 근거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면 옹진군 지역실정에 맞게 직제 개편을 요구해야되고 인적자원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이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옹진군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제 개편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옹진군 직제 개편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고하고 지금 그 의원들이 질문한 요지 내용중에서 설계 부분 그 다음에 감독부분 그런게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옹진군은 산업행정이고 그 다음에 도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수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는 직제를 늘리고 그다음에 행정위주로 하는데 행정위조로 한다는 얘기는 감사 대비를 주 위주로 한다는 얘기 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과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 옹진군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적으로 직제를 개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과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 옹진군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적으로 직제를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고하고 지난번에 그런 것은 직제 개편 용역을 줘 가면서도 용역 담당자들이 어떻게 판단는지 모르지만 탁상 공론쪽으로 끝나서 직제 개편을 한겁니다. 이것은 우리군청에 맞지 않는 직제 개편을 해 놓고 지금와서 자원이 모자랍니다 인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안맞죠 그런 부분을 다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얘기를 제시를 해야지 이제와서 이거 안맞습니다. 감사실 3명 가지고 안맞습니다. 이건 안되죠 이것을 우리 옹진군 실정에 맞는 직제 개편을 다시 할 수 있는 이제는 용역 가지고 안됩니다. 예산 낭비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맞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할 때 시나 행자부에 건의한 근거가 없다고 한 지적사항은 틀렸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지난번에 2단계 구조조정할때도 대한민국에서 군단위에서 10명을 덜 줄인 군은 옹진군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도 쫓아 다니고 건의서도 내고 또 그리고 지난 5월 15일날 저희가 행자부에 우리 지금 선원들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별도 건의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우리 구조 조정 2단계 구조조정을 인구나 면적 이런 것만 기준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일부는 10명을 덜 줄이는 결과를 받았고 지금 현재 별도 정원승인을 선원들은 별도 정원을 지정해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 위주의 어떤 감사 대비를 위주로 한다는 말씀은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행정 인력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 적더라도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난번에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조직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다음번에 어떤 행자부에 표준정원외 별도 정원 승인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별도로 그것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은 그 인원을 줄이고 안줄이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옹진군 실정에 맞는 직제에 편제로 갔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옹진군이 일문 일답을 하겠습니다. 산업행정하고 수산행정이 우선이죠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로 건설 토목관계에 대해서 지금 도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 직제로 가지고는 일처리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300억중에 그 시설 투자 부분에 한 30%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30% 설계를 할려고 하면 시내 같으면 인원 1명이 할 수 있은 것을 우리 옹진군은 6명 한 5배정도 가져도 설계가 안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이루어 지는데 이런거 대로 우리 옹진군 실정에 맞는 직제가 안이루어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요원을 줄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요원 그 다음에 건설설계 부분 그 다음에 해양수산 부분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옹진군은 행정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것에 대한 보완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행정선 이런 관리요원을 확보해서 인원을 안줄였는데도 그렇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행정직보다는 우리 옹진군은 산업 농수산분야 건설교통분야 그런 분야에 종사할 수 있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직제를 개편해서 그런 쪽으로 확보하고 다음에 행정요원은 타 시군으로 바꾸어서라도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이지 지금 모양으로 우리 옹진군 인원을 조정하는데 안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직제를 우리 옹진 실정에 맞게끔 직제를 개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야가 굉장히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사업부서나 건설부서에 인력을 늘려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를 보강할려다 보니까 다른 분야를 줄여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분야에도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적부서나 산림부서 이런데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흥도 연육 때문에 토지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림훼손이나 이런 허가 신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보강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인원을 줄여가지고 그런 분야에 보강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7개과를 줄이고 102명을 줄인 상태에서 또 앞으로 정원 없이 지금 그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완전무결하게 보강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드시 향후에 조직개편할 경우 그런 사항들을 보강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추가적으로 권고의 말씀으로 매듭을 지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1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음에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집행하고 모든 것은 평상시에 우리 옹진군이 직제가 잘못된게 어떤 허가 부분이라든지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적에 3개과 이상 연계 되도록 직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부서가 군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군수 예하에 있는 3개과에서 서로 미루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되어야 하는데 법이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는 부분이 있고 저기는 되는데 이쪽 실과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 입장에서는 하라고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실과마다 틀려요. 그 다음에 한과에서도 팀별로 틀려 이런 것을 일관에 있게 만들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는 고발하고 어느 과에서는 변명을 해야 되고 이런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이런 것을 늘 이루어지는 업무를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군수나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안되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게 안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과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제소관이 아닙니다. 저쪽 소관이다 저쪽 소관 과장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한단 말이에요. 과에가서 물어보면 과장은 그것을 중재하기 바빠 그것은 제가 실과 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팀에서는 안맡는다고 하니까 조정해보겠습니다. 과장은 맨날 그것만 중재합니까 어떻게 1개 하나의 허가권을 만들이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러한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정 보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 하겠다하는 것을 답변해야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산림형질 변경이다 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게 개발행위 허가하고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이런 사항이 연관되어서 일어나는데요 다만 국토계획법이 새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 어떤 해석이나 또는 그런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적립이 안되어 있고 건설부의 답변도 굉장히 어떤때는 모호 할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분명할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인 답변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지도가 아니라 정착화 되어야 합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저희과에서도 할수 있는 범위가 물론 저희가 명쾌하게 명중을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당부서로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게 소관 부처에 유권해석이 모호한 것이 있고 또 지금 법령이라는게 어디에다가 딱 맞게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담당 실무자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법에 위반된다던가 어떤 규정에 위배된다면 명쾌하게 지적을 해서 꼬집어 낼수가 있지만 지금 건설부나 중아 부처하고 이제 질의하고 실무자가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답변 듣는 사항들이 그렇게 명쾌하게 어떤 규정에 명시되도록 답변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철호 답변중에서 명쾌한 상부 위부서에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시에 다르는거죠.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라는대로만 하면 누군 못해요 앉혀 놓으면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안되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군민복지나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어떤 영위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고 안도와 주고 안하면 처벌 안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것에 대한 감사 기능을 묻는 것이지 하라는대로 하고 법대로 하고 규약대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법대로 움직이면 우리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다만 주어진 권한가지고 북지 증진이라든지 다음에 우리군민들이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그 지역에 군민들이 생활안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법대로 다 하면 아무것도 되는게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 지기를 빠져 나가는데 용이한 것은 그것은 범법자들이 빠져 나가는 것이고 순수한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도와 주지 않으면 할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어진 권한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줄것이냐라고 몰고 가야지 법을 갖다 놓고 전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거예요.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너 왜 안했냐 하고 묻고가야지 법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으면 할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정확히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해야할 부서가 감사기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처벌위주가 아니라 이젠 과감하게 도와준 공무원은 표창을 해줘야 돼요. 그런쪽으로 가고자 할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것은 건의해도 안되고 안되는 쪽으로 얘기하면 될게 아무것도 없다는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해서 그런 되는 쪽으로 가는방법으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의원들이 질문할 내용도 없고 답변을 들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실과장들이 답변할 때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해주기 바래요 그렇잖아요 법을 놓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되는게 없어요 그러면 군정질문도 필요없고 의원들이 앉아서 입씨름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게 있는데 이런게 어렵다 이런 것을 의원들이 도와주고 우리군민들이 도와 주지 않으면 어려운데 도와 달라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는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공무원들이 법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일이 안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 법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법을 법에 명쾌하게 조항에 없어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와 줄려고 하는 해결할려고 하는 긍적적인 측면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법에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해석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중이 부처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유권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무슨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법령대로 집행을 안하고 법령에서 나와 있는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예를 든다면 지금 국토계획법이 건폐율 같은 것도 지금 조정할려고 노력을 하고 중앙 부처하고 같이 도서에도 갔다 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실장님께서 지금 방금 답변한 내용중에서 국토관리이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국토를 놓고 육지는 가능한게 섬 실정에 안맞는게 많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도나 굴업도나 이런 섬도 똑같이 적용을 시킨단 말이예요 해상으로부터 자연경관 이런 것을 적용을 시킬 때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은 섬으로 이루어진데서 아무것도 될게 없다는 얘기죠. 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질문하는거예요. 그런 기능이 안맞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와주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섬 실정에 맞게끔 제도화 정착화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만들어진 법을 공무원이 안지키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옹진군은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날짜만 가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하고 충청북도하고 똑같은 법을 놓고 우리 옹진군에 적용을 할려고 하니까 안되는겁니다. 그런데 결재권자가 결재 들어가면 야 이거 내가 결재해서내 신상에 이상이 있어 없어 이거 먼저 묻는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는데 그럼 야 내신상에 이게 잘못되는 것은 결재 못하지 그렇게 되면 되는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야 앞으로 우리 옹진군에서 결재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내 권한적으로 여기까지 가도 되냐 이렇게 묻는 실과장 있습니까 결재 들어가면 야 내 권한적으로 어디까지 가면 해줄수 있지 그렇게 결재하는 사람 있냐 이거예요. 야 나이거 여기까지 가면 내가 다치지 하지말아 대부분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되는거예요 내 주어진 권한 가지고 가고자 하는데까지 갈려고 하는 노력이 이게 없기 때문에 현재 규제를 받는겁니다. 육지하고 똑같은 법을 만들적에는 우리나라 국법을 만드는거에요 그 다음에 시에서 만들때에는 조례나 이런거 만들적에 시행정에 맞게 만든거지 우리 옹진에 맞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거예요. 그럼 우리 옹진에 맞는 법을 최대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법대로 하려면 누군 못합니까. 그래서 감사 기능을 가질 때 권한을 가지고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법령을 각도서별까지 다 맞추어서 만들기는 어려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실정에 안맞는 법도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아뭏튼 해당 부서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시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발췌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건의원

장세건 의원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히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영흥이나 백령도주민 자치회의 출범이 3년되었어요 반환금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비 2,50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지금 구 건물에다가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 교실이나 헬스 센터를 만들어서 개보수 할데가 많은데도 2,50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쓰여질데는 많은데 이 자금이 어떻게 반환이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드시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은 못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은 아마 각면별로 백령하고 영흥을 먼저 하고 나머지 면들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면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500만원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별도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구체적인 것을 알겠지만 한군데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규명을 해서 아까도 답변 드렸드시 어떤 추가로 더 집행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던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작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저희가 의회에다가 지난 86회 정례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어쨋던 지금 말씀 드린 내용대로 가사 기능자로서 어쨋던 우리 업무 보고때 지금 지적한 내용을 이제는 처벌위주가 아니라 표창위주로 가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결과를 우리 행정감사때 철저하게 조사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방귀남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돼요 성의 있는 답변을 분명히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군정질문 답변은 군수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26일날 임시회 개회식때 본의원이 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 설명을 할때 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내가 제안설명을 했더니 집행부에서 우리 의장님을 어떻게 붙들고 매달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로 고쳐줘라 군수를 빼가지고 부군수 및 실과소장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정회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군정질문 공무원 출석요구를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했으면 어제 군정질문하는데 부군수님 참석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의원들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거 아니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예의를 가추어서 해주면 우리도 군수를 부군수로 정회까지 해서 바꾸어 줬으면 아니 예를 갖추어서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야되는데 이거 의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아니 기반조성계나 시설계나 상하수도계나 토목직들이 해야될일은 다 토목직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토목직들 건설과에가서 똑같은 일하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직제 개편을 할 용의가 있다는겁니까 안하겠다는겁니까.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순간을 모면하기위한 답변은 아니구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검토 안해본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계 업무나 상하수도 업무 또 수산과 이런 업무가 건설과로 전부다 집중이 되었을 경우 건설과장이 어떤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전부다 집행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나 방대해지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부군수님께서 질문할 때 참석 못하신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일부러 참석 안하신게 아니고 다만 시에 월초에 시행하는 확대 간부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시느라고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금요일날이나 토요일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건데 금요일은 개천절이었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감사실장이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간부회의 가 가지고 득된게 뭐고 내용이 뭡니까 내 살림 빼놓고 남의 살림 가서 챙기는거예요. 왜냐하면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다고 내살림 먼저 챙기는거지 남의 살림에 가서 득된게 뭐예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확대 간부 회의가서 내살림 빼놓고 큰집가서 소득이 뭐예요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간겁니까 오는게 있어야 가는게 있는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챙기고 그 다음에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다내놓으라고 하고서 포기하라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까. 얘기 안할려고 했던거에요 얘기 나왔으니 얘기지
승원

신승원의장

∙답변은 부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큰집가서 소득이 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귀남

방귀남의원

아니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기 전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짚고 넘어가자구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직제 개편을 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안할겁니까 그걸 답변을 해주셔야죠.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 드렸드시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할 경우에 가능한한 사업부서에 맞도록 통폐합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정원이나 이런게좀 별도 정원 승인을 받고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아까도 답변 드렸드시 어떤 업무에 관리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업부서를 전부다 통합을 해놨을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걸 검토 안한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재차 보고드린 바대로 다른업무는 다른과에다가 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나 업무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정 반영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물어보시면 그 답변밖에 보고드릴수가 없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해서요 가능하면 하고 좀더 검토를 해 본 후에 개편을 하던 안하던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할 경우 가능한한 사업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리고 의장님 오늘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군수로 하여금 총괄 보고하기로 되어 있으면 군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부군수가 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이 해야지 어떻게 부군수 참석 시켜놓고 부군수가 총괄업무보고도 안하고 실과소장이 바로 와서 합니까.
승원

신승원의장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어제 참석못했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부군수님 언제 가십니까. 다음에 내년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실겁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시에 확대 간부회의에 가서 소득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하고 협조 관계가 많아서 갔다고 그러는데 어제 가서 옹진군에 뭐를 건의해서 무슨 소득을 가지고 왔는지 오늘 얘기할 수 없습니까.
다른 구는 시장이 오면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것이 있고 내집 살림부터 챙겨놓고 남의 살림을 하는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본회의장이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 한다는것이죠 전화로 의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군정질문할 때 전반적인 것을 군수 참석 안했으면 부군수가 그것을 다 듣고 그걸 챙겨서 감사실장이 나오기전에 전반적인 것을 오늘 답변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할때 의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그러고 부군수가 얘기할 입장이 되어야 하는건데 그게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게 전반적으로 격해지는거예요 그렇죠.
의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본은 서로 가져야 된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를 욕먹이고 책임자가 와서 사정해야 되고 왜 그렇게 만들어요 참모의 역할이 뭡니까 참모들이 제대로 함으로서 행정수반자가 이끌고자 하는대로 가느거죠 왜 발목잡게 만들고 그렇게 격하게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승원

신승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장세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정문화재인 백령도 콩돌해안의 보존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천연기념물인 백령도 콩돌해안의 콩돌을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마구 채취함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콩돌해안의 문화재 지정현황을 말씀 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2월 30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령도 남포리의 콩돌해안은 독특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는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큰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콩돌해안은 총 길이가 1.5㎞ 폭이 50m의 해안에 해안지역의 특수성과 파도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콩돌이 장관을 이루며 백령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령도가 전국적인 4계절 관광지로 부각되면서부터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콩돌해안을 찾는 일부관광객들이 기념으로 콩돌을 반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우리군에서도 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관광객들이 다양하고 특색있는 현장 체험과 향유기회공간과 자연교육공간 활용차원에서 콩돌해안은 개방하되 콩돌의 반출행위등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그런 행위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잇는 행위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존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콩돌해안 보존관리 대책을 말씀 드리면 콩돌해안 입구에 문화재안내판과 경고판을 설치하여 홍보계도하고, 백령도내 여행사에 대해 콩돌해안 관광객은 입장전에 반드시 콩돌 반출금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실효성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콩돌해안 현장에 관리전담인력 2명을 상주배치를 해서 콩돌 반출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소중한 자연유산인 콩돌해안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한 콩돌해안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보존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세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우리 관광가이드들이 사명감이 없다는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원 주민들이 관광가이드를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못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냥 육지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분이 관광 가이드를 하고 하다보니까 사명감이 없이 막 가져가도 무관하고 이런식으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이것은 관광과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데 백령도를 몇 번 가보니까 콩돌해안에 대해서 가이드마다 말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만 그랬지 실질적인 옹진군에 홍보 가이드들한테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없어요 콩돌 해안 문제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콩돌해안에 대한 모든역사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거기를 주재하는 가이드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보존가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교육기회가 있을 때 콩돌해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교육을 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황철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콩돌해안은 출입구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2m정도로 해서 출입을 하고 있는데 정문에서 출입하는 입구에서 콩돌을 집어 가지고 나온다던가 하면 현장에서 빼앗아서 원위치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 9월초순에 시장님께서 백령도를 방문했을 때 콩돌해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관광객들이 와서 도릐 무늬가 잇고 하니까 신기하니까 기념으로 하나씩 가져 갈려고 가지고나오는 것을 전문 인력들이 보고 바로 뺏어서 원위치 시키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반출하는 것은 백령도 여행사들도 그렇고 거기 게시판도 해 놨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반출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황철의원

콩돌해안만 할 사항이 아니예요. 제가 볼적에는 우리 관내 해안가에 가게되면 수석 수집가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해야지 제주도 같이 제주도는 돌하나 못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포괄적인 단속을 해야지 콩돌해안 관광 저거를 지정을 했다해서 한군데만 해가지고는 다른데는 다 가지고 나가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안하고 꼭 콩돌해안만 단속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제무과장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차두회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이유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지역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회계법규상의 수의계약 제도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기준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일반고아의 겨우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4조에서는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현행법규상으로는 특정업체나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계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부터 각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 방법을 전자 입찰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에서 전자입찰전에 실시한 견적입찰 방법은 입찰공고시 면 게시판을 이용하여 일시 공고하거나 견적입찰 참가 업체를 해당면 지역업체로 지정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하는등 회계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2002년도 인천시 종합감사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입찰방법을 개선토록 감사결과가 시달되었으며 2002년 9월 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공고 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면공사도 전자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청에서는 면과 달리 97년도부터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지역을 인천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2003년도에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여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위주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청도 면과 같이 지역제한을 우리군 관내로 축소 제한시 인천시 소재 업체의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현행 각면의 공사를 우리군 관내로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도 업체와 전문건설협회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강화군의 입찰방법은 본청은 수의계약대상 사업인 경우 강화군 관내지역으로 입찰참가 지역을 제한하고 공고 내용을 전문건설협회 강화군지회에 통보하여 강화군내의 전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우리군의 면에서 시행하였던 방식을 채택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적입찰이라 하더라도 해당 면 지역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소재지의 도서와 상관없이 강화군내의 업체들을 상대로 견적을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각 면에서 옹진군 업체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전자입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계약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 면에서 시행하는 전자입찰 방법은 관내 많은 업체에게 공정한 조달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서의 특정상 업체의 소재지가 다른 타면 지역의 업체가 직접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자입찰을 실시하기전과 같이 지역업자등을 상대로 견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운영은 현행 회계법규와 정부시책인 전자입찰 확대 방안과는 상반되는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한경쟁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역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기준은 시․도 단위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우리군 지역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 단위로 축소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보다 더 소단위인 면단위로 입찰 참가 제한은 불가하여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 나가면서 의원님이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지역업체를 육성 보호해 나갈수 있는 방법과 불법하도급이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부실공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방귀남 의원님께서 군 청사신축에 따른 재원을 채무없이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충분한 청사신축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청사신축을 백지화 또는 향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방귀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신축과 관련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신청사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7-608외 2번지 17,600㎡의 부지에 2003년 ~2006년까지 건축규모 14,107㎡의 현대식 청사 신축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2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84억원을 계상하여 년내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0억원으로 시비 100억원, 군비 200억원이며 군비 200억원 중 2003년 기본설계비 6억원 부지매입비 8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나면 향후 3년간 군비로 충당해야할 금액은 110억원으로 그중 50억을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면 사실상 년 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2002년 군일반회계예산 1,120억원 기준 1.8%에 해당하여 채무없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군 재정운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을 백지화 또는 향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군청사는 1975년에 건립된 거의 30여년된 건물로써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1999년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실시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본관동․보건소․별관동은 C급 판정을 신관동은 B급 판정을 받아 노후로 인한 안정성이 우려되며, 현재 본관동 2층 관광자원개발사업소 및 상황실은 바닥콘크리이트 내력이 저하되어 균열과 흔들림․침하가 심각하여 2002년 2000만원을 투자 H빔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해양수산과의 바닥콘크리이트도 내력이 저하되어 균열과 흔들림․침하가 상당히 진행중에 있으나, 지하에 보일러 온수탱크 및 비상발전기가 있고 또한 전력케이블선이 통과하고 있어 보강 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강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계획은 2000년 10월 27일 옹진군청사건립추진 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한 이래 그간 수차례에 걸쳐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안부두 부근 토지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청사부지예정지로 검토하였으나 청사부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 계속 청사부지를 물색 하던 중 2002년 12월 27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현재의 부지를 청사부지로 결정하였으며 2003년 5월 6일 남구청에서 동부지를 옹진군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되어 제8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답사후 옹진군청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청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료를 제출하여 2003년 10월 10일 심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청사신축시 3년간 매년 20억원의 예산이 투자 될 경우 주민소득기반사업 투자에 일부 영향은 있겠으나 막대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 청사는 노후로 인한 내력 저하등으로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고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의 경쟁력강화 및 증가하는 행정서비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사 신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청사가 원만히 신축될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의원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입찰실시 권고 사항이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입찰을 함으로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화군은 읍면에는 7,700만원 1억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수의 계약을 주고 있는데 왜 할 수 있는 것을 왜 공무원이 골치아프니까 입찰을 붙힌다 그겁니다 우리군은 각 섬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서 덕적면 것을 땃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옵니다. 안오고 그 부금 20%-30% 주고 그 지역사람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가져온 사람이 이윤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자재도 싼걸로 부실공사 틀림없이 만드는데 이것이 지역 경제에도 나빠지고 나중에 그 지역에 업자들은 도산하고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야지 그 지역이 살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구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재무과장인 것으로 알알아요 고유권한이라고 하데요 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왜 강화도에서는 하고 여기는 왜 같은 입장인데 앞서가냐 강화도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옹진군 업자만 입찰을 전자입찰을 한다 그 지역사람으로서 전자입찰을 한다면 그 나름대로 괜찮겠는데 이것은 옹진군 전체 백령도나 대청에서 영흥도것을 따면 가지 않고 부금으로서 넣어 주니까 부실공사를 조장을 하는게 옹진군 재무과장이다 이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죽습니다 아니 외지 사람이 다 따가서 부금 넣어서 부실공사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아주 형편없어요 외지 사람이 와서 선창을 하나 만드는데 내가 보니까 어디 가니까 바가지로 해서 짠물 퍼다가 이거 하데요 이런 지역사람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군수님은 도대체가 관선군수가 아니라 민선 군수가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옹진군이 잘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옹진군에서 뽑아줬는데 이런 것은 해결을 않고 뭐를 해결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지금 이게 제약을 해야되는지 수의계약을 해서 안되는건지 우리군수님이 싸인 했을거 아닙니까 왜 강화도는 하는데 우리군은 이게 뭐예요 3천만원요 수의 계약주죠 이거 떼고 장기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보면요 국가 낭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가 낭비를 해요 예산 낭비를 한다 이겁니다. 왜냐 자 3천만원 가지고 천만원도 못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5천만원 7천만원 그 수준에서 하면 도로 포장도 어느정도 할 수가 있고 3천만원 누구 떡값 주는 겁니까. 이런 행정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거 풀 용의는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지금 우리 차두회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면에 실정이 사실상은 그러한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 태두리 안에서 말씀하신대로 면에 한정을 해서 면업체에게만을 수의계야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법에 주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화군에 일례를 들었는데 강화군에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전자입찰을 하고 잇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견적입찰을 하는데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지만 거기에서도 A라고 하는 면에 업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고 있었고 또한 저희 경우에 그렇게 운영을 할 경우 우리면에 업체가 4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많은 업체는 면에 11개 업체에서부터 없는 면까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에 주어진 지금 올예산에 검토을 해 보니까 114건에 면에 사업이 있는데 평균 그러다보면 16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다가 그 면에것만 한정해서 묶다 보면 업체들간에 또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어떤 면에는 예를 들어서 두세개 있는 업체에서는 그 업체의 모든거 그 다음에 또 그런 많은 업체에서는 그 업체의 모든거 그 다음에 또 그런 많은 업체에서는 적은 양 이러다 보면 그렇게 묶었을 경우에 면간에 업체들간에도 불만의 소지도 있고 법적으로 면에만 지금 현재에 묶어서 견적을 해서 수의 계약을 줄 수 없는 그런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부언을 해서 지금 우리 차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그래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관계부처에다가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사실 옹진군에 섬이 이런 섬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역으로 소단위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는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재무과장님이 약간 강화군청하고 옹진군청하고 입찰제도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령에 보면 종합건설회사로 1억1천만원 단종으로 일명 전문회사 7,700까지 수의계약을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군에서도 수의 계약을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 말씀 하셨드시 답변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1억 1천7,700만원까지는 강화군내 업체만 입찰을 보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옹진군은 그렇게 안하죠 인천시 전역을 지금 옹진군청에서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틀리고 면사업 10개 구군에서 유독 강화군과 우리 옹진군만 섬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 옹진군도 면에서 발주하는 것을 면으로 묶어서 발주하라는게 아닙니다 먼저 하던 방식으로 견적 입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강화군처럼 강화군은 면에서 견적 입찰을 하는데 강화군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잇는 견적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도 자원면하면 자월면소재지에 영업점을 둔 업체만 견적 입찰을 한다는 것이 아니구 전자와 같이 전에는 수의 계약 준겁니까 재무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전에도 견적입찰을 했어요 각 면에서 그러니까 전에처럼 그냥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견적입찰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두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준 다음에 발주를 한다 부가가치세 재산 보험료 설계비 낙찰률 빼면 2,400원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거기다가 노조비 백령도 같은데 바지 한번 띄우면 1,500만원입니다. 뭘로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장을 북도면에 둔 업체가 백령도에서 한 4천만원짜리 옹진군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북도면 업체가 백령면 것을 땄어요 4천만원짜리 발주를 했는데 3,2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백령도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이것은 전문업체가 전문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없는데 지금 이거 엄청난 부당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옹진군에서 지금 옹진관내 7개면에 전문업체에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했드시 북도면 업체가 3,500만원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일들어가요 그것은 백령도에 자재도 가지고 있고 장비도 가지고 있고 그런 업체가 해야만이 되는거지 북도면에 영업장을 둔 업체가 2만원에 바지대 들이고 노조비 주고 장비 싣고 들어가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강화군처럼 수의 계약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 면에서 옹진군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견적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면장 경리관 재량아닙니까. 군에서는 경리관부군수 재량이지만 그걸 무슨 수의계약을 줘라 주지 말아라 견적입찰 하라는 것입니다. 강화군처럼 자월면하면 자월면에 사업장을 둔 업체만 경쟁입찰하는게 아니고 옹진군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하라는 내용이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구요 북도면에 있는 업체가 공사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냥 줄 수 없잖아요 한 20% 부금 받아요 3,500만원에 20% 떼고 노조비들여서 군정질문했습니다만 할증료도 15%밖에 안봐줘 장비 바지 띄워서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취지가 뭡니까 옹진군내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옹진군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묶었잖습니까 지금부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거꾸로 부실 시공을 조장하는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위치 시켜서 견적입찰을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안되는 부분을 법으로 어겨가면서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이 아닌 견적입찰제도 호 먼저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도 살고 지역간에 갈등도 안생기고 부실시공 조장도 안되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궂이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옹진군의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강화처럼 똑같이 묶어주고 면은 알아서 면장 경리관이 견적입찰해라 그러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바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견적입찰이나 전자 입찰이나 입찰에 대한 공고 방법은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전체 우리 옹진군 각면을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나 우리 옹진군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전자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하는 방법이나 그 방법은 매 한가지라고 저는 받아 들이거든요. 수의계약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 입찰을 해서 하는거나 전체를 풀어서 견적입찰을 하는거나 각 면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는 각 면에서 전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거나 견적을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로 회기 해서 입찰방법이 돌아가는거 보다는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전체의 모든 것을 전자 입찰화 하겠다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가 실시하던 것을 일반 옛날 입찰 방법으로 견적 입찰로 돌아 간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옹진군 실정에 정말 어떤 것이 맞으며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가 저희가 법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을 무시하고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다가 관계 부처에다가 이런 옹진군의 특수성을 조목조목 넣어서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의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지금 하는 것을 바로 바꿔서 하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구요 개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군청사 백지화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했고 또 재무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84억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지대금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 2회 추경에 각면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금방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자월면 같은 경우 5천짜리인가 3천짜리 하나 예산이 반영이 되었드라구요 이렇게 작년 1회 추경때도 부지매입 때문에 별반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84억이라는 돈을 부지 매입에 투자를 하고 재부과장님이 뭐 전에 업무 복 때에는 공제회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뭐 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차입을 할 계획인지 안할 계획인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청사 신축계획을 세우면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을 포함해서 옹진군 청사추진위원회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전부터 거론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연간 2-3억씩 예치를 해놨다가 이렇게 하면 정말 모든 군민들로부터 박수도 받을 수 있고 의회차원에서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려고 하니까 찬사를 보내야 되지 이렇게 질의할 내용이 아닌데 지금 각 면에는 질문요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는 관광 소득을 올리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족원도 우리관내 지역에는 모래 다 채취해가지고 어족이 고갈이 되었어요. 꽃게가 잡히지 않아요 그럼 이 관광 소득을 올리지 않고서는 우리 옹진군 주민들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각면에 관광객을 유치할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맨날 군수님 어깨띠 메고 공무원들 이장들 면장님들 서울에 올라가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고 배운임도 비싸고 온 피서객들이 좋다고 설명을 해서 서너명씩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번 왔다간 손님들이 안옵니다. 제가 질문 요지는 일단 경제도 어렵고 우리 지역관내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여유있게 앞으로 4-5년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내용이구요 또 재무과장 답변 내용 중에서 우리 공유 재산을 매각을 해서 50억 충당을 하겠다 박수 칠 일입니다. 본 의원이 9년도에 영종도나 용유도나 대부도나 우리 공유 재산을 매각을 해서 우리 관내 토지를 매입할 용의가 없느냐 강력하게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용유도 영종 땅 95년도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도 땅 몇십만평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글싸라기 같은 땅 우리는 뭐 매각한다고 공고한번 해보지 못하고 재판 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다 뺏겼어요. 이런 행정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도면이나 영흥면 측도나 우리 자월면에도 공유재산 많아요 이작 1리만 해도 15만평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맨날 놔두면 뭐 합니까 그거 50억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다 매각해서 군청사 짓는데 활용하면 그것은 뭐 백지화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관내에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관광객 유치 하기 위한 진짜 뭐 어제 질문내용에서 김철호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런게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창사 짓는데 과도하게 투자 하는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언제쯤 매각을 해서 50억이 아니라 전액 충당 한다면 빛 안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 50억인지 아니면 지가 대비 매각을 했을 때 50억도 더 될 수 있는건지 50억이 안되는건지 제가 공유재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 평수나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50억이 아니라 100% 다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네는 차임 요구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방귀남 의원님께서 그런 주신 말씀과 같이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청사를 짓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거와 같이 매각대상으로 검토한 그 토지는 영흥면 내리 23-1에 지금 옛날 면 청사 부지 그리고 선재 측도에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1차 검토한 것이 거기에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니까 50억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1차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50억이라는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영흥면 청사만 매각을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영흥면 구청사 자리하고 선재도 측도에 군유지가 좀 많은데요 그 부분을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북도것을 제일 우선해서 매각을 해야죠 그것 뭐 앞으로 특구로 갈지 또 뺏기는거 아닙니까 대부나 용유도처럼 최우선적으로 북도나 영흥것부터 매각을 하세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영흥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
귀남

방귀남의원

영흥도 안산으로 갈지 북도도 중구로 갈지 모르니까 다 뺏기기전에 자월 백령 대청 연평은 죽으나 사나 옹진이니까 북도면 것 부터 빨리 매각을 하세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 검토는 영흥으로 했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자꾸 전자 입찰하고 견적 입찰 차이를 모르고 견적 입찰로 하나 전자 입찰로 하나 똑같은 내용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취지는 참 좋았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 관내 업자를 위해서 인천시로 묶었던 것을 옹진군 업자로 묶은 것은 좋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먼저로 되돌려 달라 그겁니다 단 먼저는 시단위로 묶었지만 옹진군으로 묶어서 군에서 전자입찰 면에서는 강화군처럼 견적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견적입찰할 때 자월면 소재를 둔 업체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오던 안오던 그것은 경리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전에처럼 옹진군으로만 묶어서 견적입찰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렇게 싸움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잘 되고 불법도 조정하지 않고 부실공사도 다 좋다는데 왜 자꾸 뭐 법을 어기고 해달라는건 아니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매각 문제에 대해서 선재 측도 문제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군에서 지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것은 같은데 지금 선재 측도 땅에는 선재 공동 묘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부가가치를 올려서 매각을 해야지 공동묘지 매각한다고 하면 제값 받겠습니까 그런 계획이있다고 하면 그런거 먼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부터 계상을 해야지 남한테 넘겨가지고 공동묘지화 된 것을 전부 타인에 의해서 정리하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그런 부분을 계상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선재 측도 땅 판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원성을 어떻게 들을겁니까 그거 생각해봤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귀남 의원님 얘기한대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영흥이 안산으로 갈는지 안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순위가 어디 까지인지 우선 군청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겁니다. 영흥이 갈리도 없겠지만 그러면 판단을 해서 정리 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가려 나가면서 제땅값을 받을 수 있게 정리를 해야지 어느 사람이고 공동묘지 사겠어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부회의에서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를 드릴때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이것을 부가 가치를 올려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입로 문제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묘지가 산재해 있다고 하면 묘지도 정리를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올려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선행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내년도에 그러한 것을 정리 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계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55分會議中止) (午後2時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의원님들에 질문에 대한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관내 자생하는 희구식물 보존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사마다 희귀식물과 양용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 도서를 방문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 등이 희귀식물 및 약용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단속 및 홍보를 통하여 희귀식물 및 자생식물이 보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불법 무단채취, 반출 행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단속 방법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토록 하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생조직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불법 채취, 반출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는 등 보다 강경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앞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 산림 출입지역에는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는 등 방문 관광객에 대한 의식개혁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식물, 약용식물 및 특이 식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황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서내 각종 무단 방치물 처리 대책중 우리과 소관인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의 주기적인 수거와 쓰레기종량제 제도의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한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도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생되는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 하고 각면에 적기 쓰레기수거를 강력 지시하며,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반을 구성․운영토록 하여 불법투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피서객에 의한 해수욕장내 피서쓰레기 및 해안가 등의 부유 쓰레기와 어구․어망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나, 금년도 해양수산과에서 시비 3억원을 보조받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해양수산과와 협조하여 해수욕장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 업무관리 지침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산림형질변경 제한지로 고시한 지역은 없으며,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자연경관보존 및 산림자원 유관관리상 필요성이 대두 될 경우 산림형질변경 제한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은 2003년 9월 30일 현재 120건이며, 이중 82건이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38건은 반려처리 되었습니다. 반려 처리된 38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산림형질변경허가 서류 미비, 사업계획이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목적사업에 비해 과도한 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주 반려가 되었습니다. 산림형질변경지 업무 관리지침은 2001년 7월 30일 당시 영흥면이 연육화 되고 민간부분의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 개발로 대․내외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설부 교통부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경관관리지침과 산림법, 산림철 훈령예규인 산림형직변경허가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하여우리군 자체로 제정한 산림형질변경지 업무 관리지침을 마련 산림 형질 변경허가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리로 천혜의 관광 자원인 도서의 무분별한 개발 및 산림훼손을 예방하고자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우리군 관내 산림이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림형질변경 업무 관리지침을 활용하지 않고 2003년 7월 1일부터 산림법을 적용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림형질변경허가 업무가 관련조항이 삭제 되었으며 신규로 제정공포된 산지관리법에 이관되어 허가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제정된 산지관리법에는 종전에 산림형질변경허가라는 명칭이 산지 전용허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동법에서는 산림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종전의 산림법보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허가 관리의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관련 공무원의 주관이나 재량권이 제제될 수 없도록 신규 제정된 법령이라 하겠습니다 이 산지관리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 업무관리 지침의 폐지에 관하여 동 지침은 2001년 7월 30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적용 산림형질 변경업무 처리에 활용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군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7월 1일부터 산림법에 의거 허가처리하고 있으며 이후 10월 1일부터는 신규 제정된 산림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군 자체로 제정 적용한 산림형질변경 법무 관리지침은 허가업무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어서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분뇨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관리 및 해양배출에 관한 허가와 지도․감독권한은 해양경찰서 소관업무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양오염방지법령에 의거 우리군 관내 또는 근해상에 분뇨배출 승인이나 허가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상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해양배출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즉 해양경찰서로 사무위임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배양배출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가능하며, 배출업등록업체로 해양배출물을 처리시 사전에 해양경찰서에 배출가능물 여부 및 성분검사를 득한 후에야 해양배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해양배출 작업시에도 배출선에 GPS가 내장되어 배출작업 종류후 작업사항을 해양경찰서에 제출하여 지도․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은 사실상 어렵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허가받은 해양배출업체는 총 4개 업체입니다. 향후 우리군 관내에서 불법으로 투기 방류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양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에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위반업체 적발시에는 관할 기관에 통보함으로서 법적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도서별 발생하는 분뇨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은 자체 분뇨처리장에서 발생 분뇨를 처리하고 있고 자도는 도서내에서 자체 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흥면의 경우는 인천중구청관할 분뇨처리업체에 위탁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에 있어서는 2002년 12월 20일 옹진군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서를 용역 설계 완료하고 2003년 1월 28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수정보완 지시가 있어 수정보완 후 재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말이면 스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서에서 의거 2004년에는 덕적면 서포1리 연평면 등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이며 2005년부터는 하수 및 오수처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억여원을 투자하여 대청4리에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완료하여 입찰 준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방귀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별로 화장실 신축공사비 차이가 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월면 대이작 작은풀안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2002년도에 설계하였고 연평면 당섬 화장실 신축공사는 2001년도에 설계하여 각 부문별로 재료비 및 노임이 2002년도에 상승하여 금액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규준틀 금액차이는 재료비 및 노임이 2002년도에 상승하여 발생하였고 장애인용 대변기 손잡이 금액차이는 대이작의 경우 2002월드컵 개최시기에 발맞추어 많은 외국인의 방문기대로 공중화장실의 고급화시책이 추진되면서 기성품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당 섬의 경우 현장 제작으로 대이작의 경우와 같이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스텐파이프를 사용하여 잡철물 제작설치로 현장에서 제작․설계하였기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한 철근운반 톤당 비용 기타 잡자재 운반비 톤당 금액차이는 대지작의 경우는 현장운반비가 톤당 금액차이는 대이작의 경우는 현장 운반비가 계상이 되었고 당 섬의 경우는 공사현장이 바로 선착장으로서 현장운반비가 계상되지 않아 금액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환경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의원

장세건 의원입니다. 해당화 뿌리가 당뇨에 좋다고 하니까 아주 싹쓸이로 없어진 것 같은데 녹지과장님 관내에 해당화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희귀 생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관내 해당화는 지금 저희 관내 해수욕장 주변 모래사장에는 거의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만 해도 엄청나게 해당화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관광 이런 붐을 타고 우리 관내에 해당화가 많이 줄어 있고 그래서 우리 해당화가 우리 옹진군 꽃입니다. 그래서 옹진군 꽃을 많이 파가고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심어서 어떻게 해보자 해서 작년도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화를 우리 도로 변에 식재를 해서 많이 활착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나머지 자생되는 해당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보호 대책은 어렵습니다 이게 은밀하게 백에 넣어가고 가방에 숨겨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측히나 차량이 들어가는 지역 덕적 자월 지역 영흥 같은 지역에서는 차량에 별도 굴치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 입장은 이게 사실상 어떤 사법 수사권 그런게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건의원

두 번째 여티 휘귀 식물에 대한 홍보 방법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홍보는 지금 각 면 선착장 위주로 해서 프랑카드 설치를 하고 특정 어떤 봄이나 가을철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전단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건의원

방법하나 알려드릴까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네 좋습니다.

장세건의원

우리 섬에는 배타고 배 없이는 못들어 가니까 우리 군청 관광지 홍보에다가 그것을 좀 첨부를 해서 앞으로 참 중요한거 같아서 배 없이는 못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군청 홍보물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자연보호 측면에서 홍보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지금 희귀 식물의 훼손은 오늘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몇십년전부터 다 파가고 그러는데 이제와서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죠 그렇게 파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서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몇십년전부터 이루어지는 일을 이제와서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해서 뭘하겠다고 해요 이런 것이 없어졌으면 미리미리 대처해서 할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희귀 식물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행정기관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갑식부의장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항상 핑계예요 모든 일이 한계가 있다 인력이 모자란다 뭐 이러는것인데 그럼 아까 첨서부터 기획실장님부터 인력이 모자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십년전서부터 이게 수석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모두가 다 외지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늘에 와서 군정질문을 답변에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 그전엔 못했느냐 이거죠.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렇게도 해 왔습니다만은 보다더 강력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전혀 안했지 뭘 해왔어요 해오긴 그런 것을 못 봤어요 아직 섬에서 무슨 식물을 캐가던 돌을 주워가던 그것을 막는걸 못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지가 없이 무사 안일 주의로 내려오면서 일을 했지 않냐 하는거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옹진군이나 나가서 국가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지금와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시는것보다 그전서부터 이런 일을 해 나왔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실거 있어요. 네 앞으로 유념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회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몇 년전에 과장님께서 덕적면장에 계실 때 차로 몇 차씩 가저가서 우리 희귀종이 다 없어진걸로 아마 면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때 그런 저거를 겪었으니까 그 담당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저거를 가졌어야 하는데 과장님도 올라 오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제가 덕적면에 있을 때 몇 번 단속을 했습니다. 소야도에서 엄나무를 짤라서 가져가는 것을 저희가 압수한적도 있습니다. 차량으로 싣고 가는 것은 솔직히 차를 일일이 다 차를 세워놓고 배에 싣기전에 다 차량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두회의원

그러니까 어떤 룰을 만들어 가지고 객선이 올때나 그때 언제 단속을 나가서 해본 역사가 없잖아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여기와서는 솔직히 해본적이 없는데 ―

차두회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면장님하실 그때 느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안돼도 여기서 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텐데 한번도 실적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안 보입니다 지금 섬에 있는거 다 가져가고 이젠 없어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섬에서 나올 때 아니면 여기 도착해서 관광객이 내리 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희귀 식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에 희귀 식물이라든지 자생하는 모든 것을 우리 옹진군에서는 표본조사 한적이 없죠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이번에 지적을 함으로서 계획이나 그런 것을 세워서 하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녹색연합에서 옹진군에 자생하는 야생화라든지 표본조사한게 우리 옹진에 자생한 것이 1,800종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6. 25 이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 없는 종자는 미국 종자은행에서 가져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옹진에서 자생하는 가짓수가 몇가지인지 다음에 면별로 표본조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희귀식물에 대한 보존 가치를 우리 군에서는 못느낀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촉고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관성 있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직까지 안한 것을 이제부터 각종 자료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다음에 옹진군에서 희귀 식물을 어떻게 보존을 해서 확대해서 서식지를 넓힌다든지 이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실과소에서 답변하는 것 보면 아직까지 안했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 내년도에 가서도 준비하다보니까 1년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것도 참고로 해서 그것을 우리 옹진군이 만들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보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일관성있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나와요 그래서 환경녹색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년간 걸쳐서 옹진군에 희귀 식물이라든지 모든 식물을 표본조사한게 1,800종이다 그전에 흘러 내려온 역사적으로 보면 20종이 없어졌다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발간이 타기관에서 되었을 때 우리 옹진군에서는 두손 놓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대책론 표본조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금 꽃길 가꾸기를 장미를 심어서 명동거리를 만들것이 아니라 우리 옹진군을 진짜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겠다 이런 대안제시를 좀 내놓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미흡하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어제 질문하고 오늘 내놓으라고 하니까 일관성 있게 전부 그런 답변을 하는데 그런 계획과 수립앞을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산림관리 지침이 10월 1일부터 강화가 되어서 바뀌었다 그러면 저희가 볼적에는 오늘 어제 질문을 했으면 지금 각 실과에 근무하는 옹진군 공무원들이 바뀐 지침을 전부 알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여기에 관련된 민원부서는 바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제가 바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관련되 부서가 아니라 무슨 지침이나 법규나 조례가 바뀌면 옹진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청에는 담당공무원이 있지만 면사무소 가보세요 관련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게 공무원들한테 일괄 교육을 시킨다든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게 바뀌어서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할정도면 이렇게 10월 1일부터 바뀐 법이 이렇습니다 하고 유인물을 여기다 줬어야 맞죠 그렇죠 지금 내용도 모르고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고 왜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따져요 그래서 그런 10월1일부터 바뀌었으면 며칠 안되었는데 그런 것을 바뀐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고 거기서 답변을 하셨어야 맞는거 같아요 제가 볼적에는 그렇죠 지금 바뀐게 뭔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 얘기할수도 없죠 그리고 지금 관련 부서라고 했는데 우리 옹진군은 섬으로 되어서 면단위입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모든 관련법규를 모두 알아야 민원들한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 가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결해줘가지고 법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의원들이 해준대로 할뿐입니다. 이런 답이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부터 왜 바꿔었는지 지침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을 교육을 시켰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부서만 열람을 해줘서 알고 잇다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오늘 설명하기전에 유인물을 줬어야 된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산림 변경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전부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난개발이라는 이름을 놓고 지금 전부 규제 해줘야 합니다 왜 세금은 추징하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아 하고 어 가 맞아야 합니다. 산림 변경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적에는 관련부서인 세무부서하고 영흥은 그만큼 등급이 오라가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영흥면 같은데는 세금을 감면해줘야 맞죠 재산권 행사 못하는거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법에 옹진군이면 옹진군 전체에 해당하는 법이지 영흥이 육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흥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관련 법규는 강화시키고 백령은 외지라고 해서 거기는 허가 해준다는게 없죠 그러면 영흥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제약을 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만큼 세금은 감면해주고 규제를 해야 맞는다고 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없이 영흥은 무조건 육지가 되었으니까 규제를 하고 백령도나 다른섬은 관계 없으니까 허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조례나 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난개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흥 같은 경우를 예를들어서 한군데 내6리 훼손한거 가지고 신문기자나 그 다음에 KBS나 MBC나 담당 앵커가 바뀌면 그 사진 찍어다가 매일 영흥 난개발이라고 하는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해준부서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았을 적에 원상 복구를 시킨다든지 우리 산림 담당으로 하여금 나무를 심어서 조림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영흥이 난개발이라는 얘기는 계속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흥 난개발이라는게 화성 같은데 이렇게 평택이나 가평 같은데 엄청나게 갈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난개발 아니예요 그런데 영흥 같은데는 한군데 행정적으로 조치 못한 것 가지고 계속 드라마 식으로 우려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난개발에 연관성 있게 해서 재산권 침해를 한다고하면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책이 된거 조금전에 영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영흥 같은데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난개발인지 그러면 행적적으로 그런게 미흡되었는데 사실 인정할거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규제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영흥은 육지가 되었으니까 난개발로 해서 제한해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적에는 그 질문 요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을 적에는 왜 제한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그 사람들 제한되는 만큼 언제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대단 제시가 나와야지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그 다음에 보존문제 대책 계획 이런 것을 간추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김철호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세금문제 포함해서 여기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최종적인 결재권자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못합니다 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기회가 되면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면 보고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대책 수립이라든지 희귀 식물에 대한 보존 대책이라든지 이것을 향후 여기서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어제 질문하고 오늘 답변하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문제라 이게예요. 그리고 저는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전결권자가 누굽니까 군수입니까 부군수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이게 이제 전결 사항이 제가 전결처리할수 있는 것도 있고 부군수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정책결정은 군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저보고 여기서 답변하라고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답변 못하는 사유도 본의원이 이해가 갑니다. 총괄해서 여기서 답변을 못하다 하지 마시고 부분별로 답변할 문제는 있어요 영흥에 내6리 같은데 회선 해 놓은거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것에 행정처리 절차는 이미 담당공무원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복구글 한다던지 그런게 나와야 되고 다음에 희귀 식물보존문데 같은데는 제가 제안했드시 녹색연합에서 4년동안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표본 조사를 한 결과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이수를 해서 옹진군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옹진군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정도는 나와야지 일괄적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다 하면 이자리가 잇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쪽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본의원이 제안을 했으면 제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던지 뭐 그런 얘기도 없이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오늘 여기 질문할 필요가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제가 그래서 처음에 희귀식물 보존 관리 대책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답변을드렸습니다. 희귀식물 약용 식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존지구로 지정을 한다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물 표본 조사를 별도로 어떤지역을 정한다든가 시기를 정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검토를 하고 타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또는 환경녹색연합 그런자료 이런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 옹진군에 이런 보존이나 관리 대책에 참고를 하도록 앞으로 조사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참고하시고 10월 1일부터 바뀐 살림 관리 지침이 전자에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이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건데 20조4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종전에는 이게 개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20조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 낭독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
철호

김철호의원

유인물로 저희들한테 나중에 ―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산지관리법 제정된 내용하고 시행령까지 해서 별도로 복사를 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방귀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신청 반려건수가 몇건이나 되죠 2002년도 2003년도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2003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건 9월 30일 현재 신청건수가
귀남

방귀남의원

반려건수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9월날까지 38건입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준농림지역등의 경관 관리지침에 목적은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주민 민간 개발사업자등이 준농림지역 등 도시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역사 문화 경관등 토지 이용이 이들 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산림 형질 변경기준 저촉 산림법 제 90조2항에 보면 산림의 형질변경 기준이 경사도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평균 경사도가 45도 이하일 것 임복 축적은 산림형질변경지의 헥타당 평균 임목 축적이 관할 시군 도는 자치구의 헥타 당 평균 임목 축적의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되는 절개면의 매 10미터 내외마다 소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농림지역등의 경관관리 지침이나 산림 형질변경 산림법 제90조2항등을 비교해 볼 때 또 준농림지역 등의 경관관리 지침 제2조9항에 보면 도지사 시장군수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 토지의 형질변경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림법이나 준농림지역등의 경관 관리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대다수 반려되는 이유가 뭐에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반려 사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이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반려 될 수 잇고 또 목적사업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주로 반려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서류 미비 사항이라든지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 반려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형질변경 승인이 나고 어느지역은 안나고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 산림형질변경지 면적 여기 나와 있어요 3만 제곱미터 뭐 3천평방미터 이하 뭐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민원들이 신청할 때 거기에 오바 되면 설명을 해서 다시 수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 드렸드시 같은 지역인데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높다는 소립니다.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있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님 말씀 대로 법을 벗어난 그것은 물론 안되겠지만 똑같은 지역인데 일명 토지내 임야라고 하거든요 산을 어느정도 6,7부 능선을 절개를 한다던가 그러면 경관을 해치는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죠 5도 이상일 경우에 그런데 토지내 임야라고 하면 주위에 대지도 있고 주변에 같은 전도 있고 답도 있는데 절개 하지 않는 임야를 토지내임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질변경을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것은 같은 여건인데 같은 여건과 환경인 어느지역은 허가를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물론 저촉되는 것은 안되겠지만 그것을 법외사항인데 어떤 A라는 지역은 허가를 해주고 B라는 지역은 A라는 지역과 주위 환경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안해주고 이런 것이 없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허가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 여기는 해주는데 저기는 안해주고 그런 것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2003년도에 반려된 38건은 다 절차상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반려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반려된 사항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구요 또 한 가지 2001년도 2002년도 자금 풀안 해수욕장 공중화장실하고 당섬 공중화장실 비교를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001년도와 2002년도 설계 도서상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대비 2002년도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이 6%미만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당섬 화장실하고 2002년도 작은 풀안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자재대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날수가 없구요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게 대이작은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계상에 금액이 높고 당섬은 바로선착장옆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책정이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그것은 맞지가 않죠 보세요 철근운반은 대이작이 톤당 79,770원 당섬이 46,615원 또 아까 답변한 잡자재 톤당 대이작 79,920원 당선은 22,352원인데 그렇다면 당섬은 현장이 가까우니까 조금 주고 대이작은 머니까 많이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래자갈 운반비는 대이작은 13,223원인데 왜 당섬은 또 25,162원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녹지과장이 답변한 당섬은 부두가 가까워서 싸고 대이작은 멀어서 많이 줬다고 하면 똑같이 모래자갈 운반비도 대이작을 많이 줘야죠 그런데 거의 따블 대이작은 13,223원이고 당섬은 어떻게 25,162원입니까 운반비가 그리고 연평도가 거리상 인천 남항부두에서 멀잖아요 그런데 장비운반비는 대이작은 200만원을 내역서에 잡아주고 당섬 화장실은 제로예요 10원도 없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설계입니까 그리고 품셈표에 의해서 물가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 이게 답변 이게 맞는거예요 당섬은 가까워서 싸고 대이작은 비싸다면 다 비싸야되는데 왜 모래자갈 운반비는 당섬이 배이상을 더 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멀기 때문에 많이 줬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답변이 미비한 것은 사죄의 말씀 드리구요 장비 운반비 문제하고 모래 자갈비 문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두회의원

해안가로부터 30미터와 군도로로부터 50미터 미만에는 여관을 건립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섬으로 형성된 우리 지역은 군도를 보면 마을 가운데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을려면 50미터 지나면 야산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을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런 악법을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지역은 육지는 이게 적용이 될지 몰라도 섬에는 해안으로부터 30미터 또 군도로부터 50미터를 빼놓으면 집지을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나는 그래서 자꾸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데 이런 것을 옛날관선 군수님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민선 군수기 때문에 주민이 뽑아준 민선군수라 이겁니다 이 악법을 상위법이 그렇다면 지침이 그렇다면 폐지해야되고 뭐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 옹진군민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야죠 우리하고 이게 안되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법을 그냥 내버려 두냐 그겁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현질변경 관리지침 여기에는 종전지침에는 해안선으로부터 30미터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지침을 운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두회의원

좋아요 그러면 군도로부터 50미터는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관리 지침에 그런 것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법이 나와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철호

김철호의원

거기에 대해서반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 재산관리 팀이있죠 그러면 산림과나 산업경제과에서는 타당하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 재산관리계가 뭐하는데입니까. 거기에서는 종전에 7월 1일부터 없어졌다는 법을 가지고 전부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과에 재산관리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디공무원이고 지금 과장님 한테 뭐라고 할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차두회 의원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그런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녹지과장님이 얘기를 하면 이제 차후에 건설과장님이 이야기 할때 따져야 할 부분이지만 재산관리 팀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과장님 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 구수는 하난데 어떻게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다 틀리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일관성있게 군수나 부군수가 7월 1일부터 없어 졌으면 내네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야지 저쪽 부서에서는 지금 안내 준단 말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안내 주는데 여기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면 이따가 건설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환경 녹지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차두회의원

아니 50미터 이내는 집을 지을수 없다 그것이 근거가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솔직히 건축물 관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군도로부터 50미터는 된다 안된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두회의원

법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산림법하고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산지관리법 여기에 규정된 사항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차두회의원

그러면 건설과에 말씀 드리도록 하고 ―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보면 도로로부터 50미터 이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차두회의원

있죠 있어요 그걸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군수님이 뭐해요 그런거 우리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이걸 바꿔야죠.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이게 검토해서 타당하면 같이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노력을 해서 바꾸도록 합시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련 부서하고 나중에 연구 검토할 내용인데 거기 단서 규정에 10호 이상되는 부락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미터라는 내용중에서 그렇다면 우리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조그만 섬에서 그린 시설하고 숙박업소는 독립되어서 다른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동네 가운데 전부 지으라고 하는거거든요 대도시 같은데에서는 맞아요. 우리 옹진군 같은데는 10% 이상이 잇는 단일 부락에는 그린 시설을 지을수 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 동네 마다 숙박업소나 모텔을 지으라는 얘긴데 우리 도서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여기에서 조치를 행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50미터 안에 들어가서는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나는건 당연하죠 산림담당을 훼손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부서에서는 도로가 없는데 허가 나겠어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풀거냐 하는 것을 지금 대안해서 내 놔야 한다는것입니다. 지금 도로로부터 50미터요 거기는 지으라고 해도 지을수가 없어요 도로가 없는데 단 그럼 10호 이상인 단일부락내에는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 동네마다 모텔 지으라는 얘긴데 시골에서 눈만 뜨면 보는 집단 부락 가운데에다가 모텔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정 제약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바꿔 나갈 수가 없느냐 하는걸 묻는거지 법대로 한다는 것은 허가 내줘도 못짓는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책임자 한테 지금 차두회 의원님이 군수 얘기를 했는데 군수한테 이러이러해서 우리 실정에 안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와 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한적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책임자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책임자한테 우리가 따져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대안을 한번도 제시해 봤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나와 법이 이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무슨 군정질문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실장님이나 책임자는 우리가 설명한것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법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책임자 권한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감사때나 이런 때 또 따지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호이상이면 시골에 오순도순 동네 사람들이 사는데다가 모텔 지으라는 얘기냐 그거예요 그렇죠 실정법에 안맞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바꿀수 있는 대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놔야 맞지 지금 이장소에서 법가지고 얘기를 하면 따질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서 군수한테 건의한 근거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군수가 안내 주더라 군수한테 얘기하기전에 부군수가 이걸 결재를 안하더라 이런 것을 내놓으면 그것을 의원들이 안되는 사유나 이런 것을 따지겠는데요 해보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따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차두회의원

지금 난개발 난개발 하고 있는데요 특정인이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그 산을 100평속에다가 30평을 지을려고 하는데 이건 다 가서 완전히 평을 쳐서 집은 조그맣게 30평밖에 안짓는데 200평을 까던지 그 신청하는대로 완전히 까야만이 환경 부담금을 또 내고 나중에 집을 거기다가 30평 짓고 거기다가 조림을 또 해야되는데 그 지역이 나무도 좋은 나누가 있어요 그러면 다 짤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이것을 그냥 산 대로 놔두고 그 장소에다가 30평집만 짓고 그 200평이던 100평이던 대지로 만들라고 한데는 포크레인으로 까서 이렇게 경계선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집을 짓는다면 난개발도 아니요 나무 그대로 좋은 나무 멋있는 집이 형성될텐데 지금은 100평이나 200평을 다 까서 완전히 까서 환경 부담금 내고 또 거기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조림을 하라고 한다 이거야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형질변경 허가를 100평을 받고 실제적으로 가옥을 짓는데 130평을 짓는다면 30평만 훼손을 하고 나머지 그 앞에 나무가 좋은 것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것은 굳이 훼손할 필요가 없는거죠.

차두회의원

아니예요. 200평을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평을 집을 다 까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 이겁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녹지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우리 맘에 드는 답변입니다. 먼저 담당자들하고 제가 많이 누차 싸운 얘긴데 형질 변경이라함은 말 그대로 형질을 변경을 시켜서 허가를 득한 후에 집을 지으라는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얘기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자연그대로 집만 짓고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럼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40%에다 집만 짓고 자연은 그대로 두면 형질 훼손이 안되는데 우리 옹진군청에서 유권해석은 형질변경 완료후에 건축 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형질변경이라하면 말 그대로 100평을 형질변경했으면 저부 까 내가지고 그 다음에 물받이 하고 배수로내고 전부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평을 훼손해 놓으면 보세요 대도시권에서 100평을 훼손해 놓으면 눈에도 안찹니다. 조그만 섬에서 100평 까놓으면요 그게 난개발 같이 보여 그러니까 녹지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만에 드는 답변이예요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형질변경은 100평을 까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는 말그대로 100평을 대지로 바꿔주고 집은 30평만 까고 짓게끔 제도를 바꿔 달라는거예요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들고 자연훼손을 안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에 있다고 해서 법대로 한다고하면 10필지면 천평이에요 천평까놓으니까 난개발 같이 벌겋게 된다 그겁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100평을 형질 허가를 받아 가지고 30평 집을 짓는데 100평을 다 훼손할 필요가 뭐 있냐 30평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난개발이 산림이 보호가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지금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0평만 훼손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100평을 산림형질 허가를 받게 되면 100평을 형질변경 하는 차원에서 다 깎게 되는게 맞는거예요.
귀남

방귀남의원

그것은 무분별한 답변이죠. 형질변경을 100평을 해서 30평만 한다고 하면 건축 법령이 말이예요 과장님 아니 지금 건폐율 40%에서 앞으로 20%로 다운될거구요 용적율 80%인데 그러면 30평해서 20%면 6평 건물지으라는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맘대로 하겠다 아니 건축법이 있는데 30평 형질 변경해서 대지로 만들면 20%면 6평밖에 안되는데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아니 형질변경을 100평을 해가지고 그것을 30평 때문에 나머지 70평을 다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지 얘기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면 지금 먼저 국토 관리 이용계획법에 의해서 훼손 그전에는 산림 훼손허가와 건축행위가 동시에 이루어 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 시켜서 산림훼손해서 집을 짓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부터 하고 집을 짓는 것으로 현행 그렇게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맞추어서 그렇다면 건폐율 40%면 100평을 대지로 바꿔 주면서 30평만 까서 동시에 건축행위도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동시에 가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저도 지난번에 한번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아주바람직한 말씀 예요 왜 100평 형질변경을 받아서 100평을 다 훼손할 필요가 뭐있냐 그 문제는 법령문제라던가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 개발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조형도입니다. 항상 관광자원개발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배려해 주시는 신승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내 건설사업용 해사 채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채취되고 있는 골재에 대하여 형식적인 감독 보다는 강력한 행정권 발동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골재채취 허가지역은 대이작도 남서해역인 선갑지적과 풍도지적 등 42개 지적에 17업체가 허가를 받아 해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체의 골재채취 질서확립을 위해 월 1회 및 수시로 군 행정선과 면 행정선을 이용하여 채취현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해역으로 다소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현장 단속결과 무허가 무등록업체 불법채취 행위 2건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현지 재판에 게류중에 있으며 허가업체의 허가구역이탈 채취행위 3건을 적발하여 경고조치 하고 해경에서도 3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건설골재의 품귀로 무허가 불법채취가 우려 되어 인근 주민을 통한 신고망을 정비하고 면 행정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인천해양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시 허가취소와 사법처리는 물론 허가 예정물량 감량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령에서 정한 해사채취료 수입의 일부를 채취구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생활편익을 위한 복지시설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매년 별도로 재출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해사채취를 허가할 때 채취료로 루베당 770원을 징수하여 1백4십6억3천만원의 해사채취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골재채취 허가의 전면적인 불허는 어려운 상황으로 대체광구의 개발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재수급의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개발에 따른 우리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시설투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광지로 지정 관리하는 곳은 서포리관광지 한 곳이며 기타 지역의 해수욕장들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각 면에서 총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포리관광지는 지금까지 65억을 투자하였으나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하고 공공시설이 점차 노후화 되어 신규투자의 필여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성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공공투자를 늘리고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관광지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년 말에 제3차 인천권광광개발계획에 신규관광지 개발대상지로 선정된 영흥도 십리포지구 9만평방미터는 지구내 사유물이 많고 연육으로 인한 지가급등 등 여러 문제점으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격적인 개발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향후 상급기관과 다각도로 협의하여 추진여건이 충족되면 관공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공공투자 등 관광지 개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관광분야의 국시비 보조금도 극히 미약한편이어서 대규모의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관광개발행정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원처리의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신속히 구축하고 투자 유인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대규모 관광시설물이나 관광사업을 유치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관광기반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서해5도서와 북도면은 서해5도서대책비와 접경지역지원비를 기타 지역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관광지내 공중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과 시설물의 청결을 위한 환경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수욕장 및 관광지들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국내외 여러 지역의 해수욕장 및 관광지의 관리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후 옹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와 규칙을 재정하여 해수욕장의 체계적 운영과 공공시설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관공휴양지에 쓰레기투기와 해양오염 방지요령, 시설물 사용 에티켓 및 여러 화녕관리에 따른 계도문을 담은 자동음성방송기기를 설치하여 수시로 계도하고 물절약을 위한 노천간이샤워장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와 수자원보호 및 행락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서해5도서는 안보해양관광권역으로 근해도서는 해양레져관광권역으로 나누어 해양관광특구지정을 추진하고 관광개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환경보전 및 개발요구 측면을 슬기롭게 조화해 가면서 아름다운 옹진, 미래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의원

우리 덕적하고 자월면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데 우리 옹지구늘 보면 접경지역에 나오는 돈이 있고 그리고 여흥에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월 덕적만 쏙 빼놓고 아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어요 의붓자식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20만 루베가 건교부로부터 책정되어 나와있죠 그런데 20만루베를 파가는데 그 허가 난 지역에서 파는게 아니라 허가외 지역에서 허가를 득한 그 업자들이 파가고 있다 그거예요 덕적면 서포리 문갑도 각흘고 해에서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 보름전이죠 서포리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네배가 지금 각흘도 문갑도해에서 지금 아챔에 10시에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 불법을 하고 있다 허가지역이 아닌데 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10시에 인천 가려다가 부둣가에서 관광사업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관광사업소 직원이 받았다 그겁니다. 지금 빨리가서 이걸 잡아라 그러니까 안잡아요 안잡고 5일후에 배가 내려와서 우리 사업계장보고 아 이거 여기 내려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뭐냐 본의원이 볼때는 짜고 고스톱을 치고 있다 왜냐하면 왜 고스톱을 치는건지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20만 루베를 아무데서나 파오던지간에 옹진군 수입은 그대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골치아픈거 가서 잡아봐야 골치아프니까 잡지 말자 짜고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20만루베 우리 안방에서 파고 있는데 서포리 유원지 앞에서 파고 있는데 이게 될말이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잡지도 않아요 잡을 생각도 않는거예요 금방와서 왜 내가 관광사업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물때가 틀려서 행정선이 여기서 갈려면 뭐가 안돼서 이원화가 되어서 수산과에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배 때문에라도 못갔다 그렇게 변명을 받았는데 그 즉시 의지만 있다면 덕적면 행전선이 부둣가에 항상 기항하고 있다 그겁니다 거기다가 전화만 한통 걸었으면 15분이면 가서 잡아요 이거 이런 것을 봐서 짜고 하는 고스톱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여기 법에 보니까 50%를 그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여태 그냥 아무것도 안주고 건교부에서 가져갔다 그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건교부에서 수급계획이 여기서 안파가면 안되니까 어쩔수 없이 해야된다 했을 때 건교부에다가 너희 가져갈때는 우리 환원 사업으로서 못파가게 하니까 그 지역사람네 달래기 위해서라도 돈좀 다오 거기다가 투자좀해봐라 그렇게 해봤습니까 이것은 덕적 자월주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구요 덕적 행정선으로 해서 잡을 것을 잡아 주지도 않고 이건 직무 유기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모래 채취7.7%밖에 투자를 안했는데 무슨 그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다 투자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덕적 자월 주민이 다 올라와서 이것은 데모할 성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먼저 수입액의 50%는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수산 자원 조성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에 설치 사업이라든가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해조장의 설치사업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옹진군에서는 2천년도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를 1억2천만원 약 1%를 사용 했습니다 2001년도에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로 14억3,300만원을 사용했는데 12%를 사용했습니다 2002년도에 수산자원조성사업비 14억3,4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10.4%해서 2000-2002년도까지가 평균 7.8%입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신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수산자원조성사업비 34억8,300만원해서 23.9%를 사용해서 앞으로는 점점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두회의원

금년에 7.7%밖에안했는데요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금년도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를 제가 자료 가진것에 의하면 3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차두회의원

그렇게 29억4,600만원입니다 이게 자료가 나왔어요 2003년도 9월30일자에 자료가 나온숫자인데요 7.7% 29억4,600만원밖에 투자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저희는 자료를 기르는 어족 육성법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조금 포함이 된 것을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년도에 관광사업소에는 해사채취 단속 실적을 금년도 3월5일에 공유 수면내 해사채취 단속 실적을 금년도 3월5일에 공유 수면내 해사채취 단속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3월8일날 해사 불법 채취 근절에 따른 업체 회의도 1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22일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8건을 적발을해서 경고 3건 사법기관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2일 불법행위 단속 업무협조공문을 인천과 태안경찰서에 통보하여 앞으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조치하였으며

차두회의원

이거보세요 그렇다면 왜 신고를 본의원이 했는데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9월1일날 의원님께서 기억하기는 10시30분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려고 군행정선을 수배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반 정도 소요가 되어서 물때를 살펴보니까 만조시간이 그날 8시06분이고 간조시간이 14시11분이었습니다

차두회의원

간조시간 만조시간 따져서 뭐합니까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배가 작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때는 이미 배가 빠지기 때문에 단속을 할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두회의원

이거봐요 내가 10시30분에 했으면 그때 작업을 하는데 왜 군에서 1시간 40분가는 배를 가지고 갑니까 거기서 20분가는 행정선보고 이것좀 잡아라 그랬으면 될건데 골이 비었어요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그게아니구요 저희가 덕적면하고 자월면에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못나가니까 행정선을 쓸수없냐고 했더니 덕적면에서는 상하수도 설계 팀이와서 지금 운행중이고

차두회의원

내가 그날배 타고 왔어요 11시배 절대 오지도 않았고 그날 거기 있었다 이겁니다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제가 전화로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월도

차두회의원

여보시오 그런 거짓말을 여기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말이예요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그리고 9월2일날 다음날 불시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

차두회의원

며칟날 간고하니 5일있다 갔어요 5일있다가도 거기 산업계장 그날도 면장님 계장님하고 저하고 점심을 먹고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건 뭐냐 자 우리5일됐지만 우리 참석하고 간다 우리 참석하고 가니 단속을 하러나왔다 그렇게 해주고 올라갔다 그겁니다 그것은 짜고 노는 고스톱야 2천만 루베가 들어오니까 우린 순익이 돼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파가던 골치 아프니까 거기가서 해봐야 이것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그래서 저희가 9월2일날 단속을 하려고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구두로 부군수님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날 일기가 불손하였는데요 인천에 22미리 비가 내리고 덕적에 32미리 자월에 43미리의 폭풍우가 몰아쳐서 못가고 그후 5일후에 저희가 단속을 나갔던 사실이있습니다

차두회의원

이것 보세요 아니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지고 간뒤로 뒤쫓아가면 뭐 합니까 그리고 그게 시급한건데 그걸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느세월에 그걸 말야 잡습니까 그것은 잡을려는 의도가 없다 짜고노는 고스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직무 유기예요 내가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후로도 몇배가 와서 막 파가는데 무방비 상태다 그러나 이것은 20만 루베가 되니까 내버려둬 그래도 우리 수입을 들어오니까 그러나 피해는 우리 덕적 자월면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7.7%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363건의 채취 허가료 382억원을 징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7.7% 50%를 환원사업에 써라했는데 어디다 다 쓰고 우리 지역엔 7.7%밖에 안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이 더 야단을 하는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앞으로 수산 자원 치어방류라든가 많은 투자를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와 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군행정선과 자월 덕적에 행정선을 같이 이용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사법기관인 해양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기동력 있게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 하겠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에 91년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해사 불법 채취를 단속해 줄것과 해사 채취 및 판매사업을 사업소에서 직영활용의가 없는지 질문한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또 본의원이 우리가 직영사업을 할때는 채취료를 안내고 야적장임대장비 임대등을 상기해볼 때 2년후에는 연간 30억이상을 이익을 낼수 있다고 본의원이 방향제시까지 해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낼수 없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당시 7개업체였어요 17개업체라면 10개업체가 더 늘어난거 아닙니까 그마만큼 해사 채취판매업에 매리트가 있다는 내용이구요 또 신안군을 예를 들어서 신안군은 우리옹진군하고 비슷하게 섬으로 형성된 비슷한 군이고 우리하고 자매결연까지 맺어져있는 군입니다 신안군은 민선군수 3기에 들어서면서 해서 채취를 전면 취소하고 말았어요 우리군은 그 해사 채취로 인해서 엄청난 생태계 변화 예를들어서 자월이나 이작 승봉해수욕장 이일레나 큰풀안 해수욕장 가면 천혜의 모래가 깔려있던게 지금은 밑에 큰돌들이 다 튀어져 나와있어요 굴돌맹이도 깔려있고 그래서 해수욕할 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어족이 고갈되고 또 해수면내에 선착장이라든가 호안도로라든가 방파제이거 시설해봐야 1,2년되면 다 침하되고 예를 들어서 피복석1미터 이상을 파고서 쌓더라도 1년지나면 1미터가 다 밑이 다들여다 보일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해사 채취허가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차두회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보충질문을 한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해사 채취료가 약 120억에서 150억정도매년 걷어 들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수익금을 법령에 보면 해사 채취를 하는지역에 일정금액 차취료 50%를 환원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어장관리 부두시설등 시설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차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옹진군 전체에 사업물량을 보면 30몇%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해사 채취를 하는 덕적 자월 지역을 감안할 때 약 7.7%로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지금 차두회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백령 대청 연평은 서해5도서지역 특수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올 금년3월부터 북도면은 접경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영흥은 그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발전소주변시설기금이 매년 몇십억씩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월하고 덕적도 해서 채취 주변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채취료 50%를 전액다 자월 덕적근해에다가 투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이나 해사채취 주변지역에 채취료 50%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5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한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덕적 자월뿐만 아니라 7개 도서가 어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안군에는 해사를 중지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금년도 1월22일에 어민들이 피해보상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고 2월20일에도 현지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월11일일날 건교부와 인천시 인천 골재협회에 골재채취 허가 중지 검토 계획을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이후 4월24일날 건교부 건설기재 과장이 군수님과 면담을 했는데 채취지역의 반경 해양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및 고갈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현지주민과 주민들의 채취 중지 요구 민원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을 다시한번 강조 하였으나 건교부에서는 수도권 골재 파동이 우려되니 하반기 골재수급을 종전대로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서해연안 환경 연구센터에 골재채취 대체지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강구 해양환경조사와 배타적 경제수역내 부존량조사인데 이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91년도에 직영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재는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차두회의원

건교부에서 좀 뽑아내요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네 알겠습니다

차두회의원

이것은 수급계획이 여기서 안가져가면 안되니까 돈은 끌어 내면 될거 아닙니까 안준다고 하고 -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잘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총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서 채취문제는 신안군수하고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때 대화중에서 지금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신안군도 많은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대처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 옹진군 하고 같이 대처 방안을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 같은데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라크하고 전쟁을 해가면서도 자기 자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외국에서 사다가 쓰는 한이 있어도 자원을 보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구요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그만큼 수도권 골재가 그렇게 중요하고 옹진군에서 하가가 없으면 어렵다면 건설교통부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줘야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받지도 않고 무조건 수도권 사정을 봐줄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곁드려서 제가 군정질문한 답변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로법에 보면 시도와 경유하는 도로는 교량등등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로 지정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교부하고 군수님하고 대화 나눠가지고 사정봐줄적에 우리사정 봐줄테니까 니네 국도로 지정해달라고 얘기를 해야되죠 그리고 신안군하고 남해를 한번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안군은 왜 국도로 지정 되어야만 우리군이 살수가 있느냐하면 섬과 섬사이에 있는 도로를 국도로 지정을 하면 교량은 국가에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도면같은데 국도로 지정을 하면 영종과 국도를 연육하는 교량은 국가에서 건설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영흥을 국도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현재 교량 도로문제 관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거죠 그런 많은 재원을 국도로 지정만 한다고 하면 우리 옹진군 재정 자립도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금신안군이 섬과 섬 사이에 있는 것을 국도로 지정을 해놓고 연육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남해 지금 섬이지만 전부 국도로 지정을 해서 교량을 전부 거설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옹진은 주기만하고 받아낼거 못받아냅니까 요는 지금 답변중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도 역시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다면 국가에서 우리 옹진군 도로는 국가에서 책임질수 있도록 그렇게 의향은 없는지 하고 다음에 행정선 출동문제가 있는데 행정선은 24시간 바다위에 떠있게 되어있죠 그러면 지금 차원님이 지문한대로 굳이 연안부두에서 출동할려고 하는 자체는 제가 볼때는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는 하겄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행정선이 그것을 다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고하면 없는데 만들겠다는 얘긴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긴지 그게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공자원개발사

조형도 먼저 말씀 하신 해사채취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옹진군에서도 안될 사업이고 또 하면 함으로 해서 환경 생태계가 보존이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옹진군에서 그것을 안한다고하면 건교부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12마일에서 20마일사이에 책취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저희 옹진군의 수입은 국가로 넘어가고 만약에 해사 채취를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멀리가서 해사 채취를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용역이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옹진군에 배타적 수요 그 12해리 지역이 그 벗어나면 현재 골재채취허가낸 지역에서 벗어납니까.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네
철호

김철호의원

옹진군으로서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까 건교부에서 직영을 해서 바로 하겠다고 하면 그 지적이 어디 입니까.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12마일에서 20해리까지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럼 어느지역입니까.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태안을 지나서 훨씬 지나서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지금 허기지역에서 어느정도 벗어납니까. 배타수역이라하면 울도가 마지막 옹진군이라고 하면 그 12해리 밖을 얘기하는 거죠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건교부하고 싸운 얘기는 경제수역 12해리 밖이라하면 우리 옹진군 마지막 섬으로 하여금 12해리 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가라고하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모래가 있으니까 수심과 조건이 안맞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아무리 큰소리 친다고 해도 우리는 주장을 해서 12해리 밖에서 가져가야죠 단 섬과섬 12해리라고 하면 문제는 다르지만 옹진군 행정자치 지역이 맞지 않는다구요 정부에서 자기네가 직영을 해서 허가권을 내준다는 지점이 현재 어느 지점이 되는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아직가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구요 물량을 2,500만 루베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 옹진군은 2천만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지 건설부에서는 그럼 너희가 못하면 법을 바꾸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철호

김철호의원

배타구역 12해리라는게 어딘지 정확히 해서 나중에 지금 배타구역 얘기를 하실려고 하면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배타구역 12해리는 어느지점인데 거기에도 가능한 지역으로서 우리 수입이 없습니다 해야 맞는거지 무조건 우리가 안주면 배타구역 12해리 밖에서 건설교통부 직영을 하다 하면 그 지점에서 과연 모래가 있는 것인지 그런것도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것과 같이 서해연안 환경연구신센터에서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부존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 지점을 정확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자원개발사

조형도 예
승원

신승원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조형도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3時41分會議中止) (午後4時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신승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과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삼목선착장 시설물 설치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옹진군의 의향 및 향후 대책과 공항버스를 삼목선착장까지 경유 운행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3년 2월경 북도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2003년 5월 26일 공항부지 제공여부 및 방법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한 결과 편의시설 즉 대합실과 화장실 설치 부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30-40평 정도를 무상으로 임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다만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주)세종해운과 잠정적으로 건축문제를 협의한 결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세종에서 건물을 신축코자하였으며 삼목선착장내 대합실 부지 현황측량을 2003년 9월 30일자로 대한지적공사 옹진군 출장소에 요청을 하여서 게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폭주로 인해서 아직 측량이 안된 실정입니다. 또한 공항버스 삼목선착장 경유 운행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와 협의하여 2003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20일간 이용객수 조사를 위한 임시운행을 하였으며 이용객수가 적어 운행을 중단함에 9월 17일자로 중단함에 따라서 2003년 9월 19일 비성수기 동안이라도 하루 4회 운행요구하여달라는 공문을 인천시에 발송 현재 인천시에서 버스회사인 강인여객과 협의중에 있으며 강인여객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옴에 따라서 현재 조건부 노선변경인가 신청을 인천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세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령 진촌지구 담수호 수질개선등 향후 대책과 백령담수호의 수문을 개방해서 수질오염원이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담수호 수질오염원은 상류지역의 생활오수 유입이 주원인으로서 우기시 상류지역에서 물이 담수호에 유입될 때 수문개방은 가능하나, 상류지역에서 물 유입이 없는 평상시에 수문을 개방할 경우 만조시 수압차에 의해 방조제의 붕괴위험이 있어 항시 수문개방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해 200년도 29회 2001년도 25회 2002년도 22회 금년도 29회등 수문을 개방한 결과 200년도 당초 담수호 염분농도가 29,000PPm이 었으나 금년도 마지막 개방이후 9월중 염분농도를 측정해본 결과 4,300PPm까지 매우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금년 3월부터 6월사이에 관련부서인 시농정과와 농림부와 협의해서 솔개공구 140ha와 당수호 129ha 위락부지 15ha등 총 284ha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하여 금년 10월 6일부터 2004년 4월 2일까지 진촌간척사업 토지이용방안강구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용역의 과업내용에 솔개공구의 토지이용계획과 담수호의 농업용수 사용가능성 여부확인 및 이용계획수립등이 과업지시되어 있는바, 동용역 수행과정에서 비행장부지확보, 토지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코져 하오니 의견수렴과정에서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무단방치물을 처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중 무단방치차량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책은 우선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되면 면이나 주민들로부터 보고를 군에서 접수를 해서 접수된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소요기간이 20일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진처리 명령이 불이행되면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계획에 따라 채권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통보되며 전국의 시․군․구에 강제처리 공고문의 게시를 의뢰합니다. 강제처리계획 공고일로부터 20일 이후 군에서는 면장으로 하여금 해체지시를 하고 자동차 직권말소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의 행정기관에 통고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에는 범칙금 통고 및 검찰청 사건송치가 있으며 2003년도 우리관내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되어 처리중인 것은 총 7건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군․면 합동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깨끗한 섬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이미 설치된 저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관정 옹진군 총317공이 있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위주로 개발하여 왔으나 2001년도 부터는 지역실정에 알맞은 수리시설로 소류지개발확장 및 저류지 주널로 전환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류지와 소류지확장 및 개발 9개소, 저수지준설, 제방그라우팅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금년에도 현재 모도저류지 제방보강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을 2001년도부터 관정개발 사업에서 저류지 또는 저수지 사업으로 전환 시행함에 따라 김철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금일 이후 저수지 또는 저류지가 시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혜 몽리면적 소유자로 하여금 관리단을 구성토록 하겠으며 관리단과 면․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준선 그라우팅등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중, 장기대책으로 향후 각 면과 협조하여 도서지역에 알맞은 농업용수원 확보를 위해 관정개발을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소류지 신규개발 및 기존시설을 보강함으로써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관정개발을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소류지 신규개발 및 기존 시설을 보강해 나감으로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산업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김철호 의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은 답변내용대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아껴가면서 저류지나 소류지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서방문때 보니까 왜 그런지 올해 비가 많이와서 하천에 물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저류지에 있는 물을 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관리 실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마져도 가물 때 물을 빼서 쓰면서 지하수를 아끼기 위해서 우기철에 거기다가 물을 집어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하천물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쪽 딸아 쓰고는 그만이라구요. 그러니까 물을 봄에 가물 때 물을 퍼서 못자리나 이런 것을 물을 퍼서 심었으면 우기철에는 버려지는 빗물을 다시 양수해서 그 저류지를 채워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벼이삭이 한참 여물시기라든지 물을 뺏다가 다시 물주기 하고 그럴 때 물을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대는 대부분이 가믐이 올 때입니다. 그러면 한번 딸아 쓰고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필요시기에는 물을 못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실태 부실이라는 얘기는 무너진거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마철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그 저류지에 찰려고 하면 차지 않아요 한번 따라 쓰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채워서 그것은 농민이 해야할 일이지만 우리 농민들은 주는 것만 받아 먹었지 그런 것을 잘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까지는 저희 옹진군에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관정개발을 많이 의존해서 농업용수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도서 지역내에 무분별한 관정 개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2년도부터 관정개을 탈피하고 소류지 및 저류지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전환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관리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금일 이루에 수혜 몽이면적 주민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수례 몽리면적 관리단과 면직원으로 하여금 저수지 소류지별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물을 쓴 이후에 김철호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시 하천에 물이 있을 경우에 물을 양수를 한다던가 또는 제방벽이 붕괴가 되었다던가 물이 누수가 되어서 그라우팅할 필요성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관리단에서 관찰을 해서 보고가 되면 예산지원을 한다던가 관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현재 우리군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농민에게 지금 투자하는 것은 아주 경미합니다. 1개지역에 어초시설 하나 하는 것만큼도 농민한테 돌아가는 몫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마저 고갈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지금 형평에 안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남해도 그렇고 강원도 이런데 가보면 개곡을 댐으로 막아서 항상 흐르는 물을 잡아두는 그런 것을 만히 해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은 그런 것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덕적 같은데 깊은 계곡 하나 막아놓으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올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흥도 지금 농림부에다가 매립허가 신청을 했다가 자연 친환경부 갯벌 보존이다 등등해서 불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 지역에 내리는 빗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둘 수 잇는 그런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전부 살펴본 결과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대형관정 소형관정 관리가 전혀 다릅니다 면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다음에 사업경제과에서 폐공처리한 것 하고 다음에 페공처리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녹지과로 산업경제과에서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넘어가면 관리 카드가 같이 넘어가야하는데 지금 일원화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군과 면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전부 틀려요.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는 폐공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현재 가동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관정마다 관리 대장이 있어서 관리 대장이 폐공이 되면 녹지과에서 폐공처리하고 관리대장이 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집계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믐대책이나 농업용수 활용방안에서 최소한도 여기 자료를 뽑은거 보면 옹진군이 가믐에 시달릴 군이 아닙니다. 지금 구멍뚫어 놓고 그물이 제대로 가동이 돌아간다면 가믐이라는거 현재 잇어서는 안돼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도 가믐만되면 물이 없어서 쩔쩔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관정만 뚫을 것이 아니고 관리를 제대호 새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과감하게 숫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폐공할 것은 과감하게 폐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용수에 쓸수 있는 관정만 가지고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 들여서 뭐 나중에 문책문제 뭐 등등 하니까 숫자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옹진군이 왜 이 숫자상으로 보면 가믐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산업경제과장님은 과감하게 실질 조사를 해서 미달되는 것은 폐공을 하고 다음에 그 지역에 다른 농업용수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세워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은 옹진군에서 농업용 관정 따로 개발이 되고 식수용 관정이 따로 개발이 되어서 환경녹지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이원화 관리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하더보면 관정 위치가 농업용관정이냐 식수용 관정이냐를 구분되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논에 무링 떨어지면 급할때는 식수용 관정에서도 물을 대고 보충하는 그런 사례도 직접 있습니다만 김철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환경녹지과와 합동으로 해서 관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재 실시를 해서 관정으로서 기능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 조치하도록 하고 가능한 관정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관정 관리 대장을 보면 어디에 몇리에 넘버만 있지 좌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그 지점을 못 찾아간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폐공 시킬 것은 없애버려야지 여기보면 숫자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조사 순회나 그런데가서 살펴보면 관정이 없어요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과장님께서 삼목 선착장 건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9월 30일 부지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 하셨다고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측량이 끝나면 바로 대합실 건물이 건축될 수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세종해운에서 영구 건축물은 어차피 이 부지가 측량을 해서 공항부지가 되었던 공유 수면이 되었던간에 어느 부지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영구 건축물은 불가 하기 때문에 지금 세종해운에서도 조립식 건물로 매표소하고 화장실을 짓노라고 확답을 했기 때문에 끝나면 현황측량도안에 건축이 바로가능합니다.

차갑식부의장

올해는 힘들죠 예산이 없는데 뭘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세종 해운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짓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측량비는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예산이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지을 능력이 없으니까 옹진군에서 건립을 하고 자기가 임대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내년 상반기에 빨리 건립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12번 강인 여객버스가 삼목 선착장을 경유해서 공항으로 간다던지 공항에서 나와서 인천으로 온다던지 할 때 삼목 선착장을 짓는 것이 뭐 버스회사도 긍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좋은 소식입니다만 이게 언제 성사가 될지는 알고 있어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인천시에 노선변경인가 신청을 냈기 때문에―

차갑식부의장

노선변경은 1년에 한번되는거 아니예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이게 임시로 운행이 되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수기에도 하루에 우리가 인천시에 요구한 것은 시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10시 12시 14시 16시 이렇게 정해서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강인여객에서 노선변경인가 요청을 인천시에 접수를 했으니까 인천시에서 결정이 나면 일주일 또는 10일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갑식부이장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이루어 지도록 옹진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환경 녹지과에 대해서 형질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주 업무가 산업경제과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형질 변경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산림내에 초지조성 산업경제과는 농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럼 농민들이 처해 있는 사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쌀 수입개방이다 해서 쌀 값이 떨어지고 매수를 안받아준다 어떻게든지 농민이 잘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데 이 산림내 초지조성을 위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산림과에 입김이 세기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이 지역은 산림 보존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초지조성을 맞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줄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개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는 책임회피 밖에 안되지.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산림내 초지조성 문제는 초지 자체를 산지에 조성하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산림이 보호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허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법상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유실수도 식재가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방풍림도 식재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동 초지조성 지역이 어느지역에서 불허가 되었는지는 ―

차갑식부의장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 초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럽경제과는 주무과지만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어디서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니까 다들 안되는 의견으로 쓰더라고 토양이 뭐 나빠서 안된다 그 밑에 양식장이 있어서 안된다 그게 무슨 대량으로 목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로 목장을 하는데 무슨 얼마나 그 짐승들이 염소나 소가 배설을 해서 그것이 바다까지 흘러가서 뭐 양식장은 여기서 4키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흘러가서 양식장의 피해를 줄것이며 토지는 파보지도 않고 겉 흙은 좋은데도 토질이 나빠서 안된다 그러면 산림은 서나무 도토리 나무 같은 것은 잡나무만 많은데도 산림이 좋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말이야 이것은 안해줄려고 하는 생각만 하는것이지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여긴 되겠다 할때 과감히 하는거지 뭘 여러과에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건 어느 한과에서 여기는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제출할 때 각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인지 결재 올라온 것을 보고 결재를 해서 보니는것인지 난 의문스러워요 뭘 주민을 위해서 해줄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무조건 규제만 하자 이런단말이예요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어요. 그래도 뭐든지 해서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이게 안된다 이거예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초지조성 문제는 사실 베다 어떤 민원인지 확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 초지조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초지조성을 위해서 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차에 짐승이 놀랜다 놀래거나 말거나 그것은 그집 사정이진 안될 이유가 어딧어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때 마다 그 사람 편에 서서 역지사지로 검토를 해달라 이겁니다 이건 과장보다 밑에 직원들이 더 발뺌을 하는거야 과장은 이래서 안됩니다 그래서 알았어 좋아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긍적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겁니다. 주민들이 생활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삶의 부를 축적하기위해서 이것은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훼방만놓고 안해줄려구만 하니 이게 될일이예요. 좀 항간에는 면직원이나 공무원 군직원 모두 갈아 치워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군에서 출장 나가면 술이나 먹고 헤매고 다니고 면직원 출장 나가면 술이나 먹고 물론 60년대는 그랬습니다. 술먹는 공무원이 일도 잘한다고 그러나 이젠 바뀌었어요 이젠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갔을 때 절대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돼요 조사 나갔다 그래서 조사 나가서는 안된다 이거야 그러고 다니면서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도 주욱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참모들이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오고 있는데 깊은 질책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한가지 부탁을 합시다. 만약에 허가건이 있어서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요 그럴 대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말발이 세고 권력가고 힘센 사람이란 말이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약자는 죽고 강자는 살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면 안돼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세건의원

담수호 수질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수호의 원래 목적이 농업용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4,300PPm까지 염수 농도가 떨어졌다고 낙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담수호 농업용수로 논농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안됩니다 4,300PPm 가지고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장세건의원

그래서 그게 8년동안 막혔어요 8년동안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한다는건 앞으로 답을 전으로 바꾸어야 될거 같아요. 수질요염문제 인근 화동마을이 있는데 화동마을 주민들 여론을 취합해 보니까 굉장히 악취하고 모기 때문에 지금 화동사람들 말로 자궁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은 수문을 다 100% 개방하라는건 아니예요 수문을 100% 개방하면 자연이 파괴되고 어느정도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할바에는 이제 담수호라도 살리자 이겁니다 썩어가는 그 물을 바닷물을 집어 넣어서 수질 개선을 하자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장세건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4,300PPm으로 최종 검측이 되었습니다만 4,300PPm 가지고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인근 주변에 그 생활 오수까지 몰려들면서 악취가 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문을 개방을 해서 담수호로 어떻게 체질 개선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진촌간척사업 토지이용 방안 강구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4월 2일 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구요 납품하기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중간 용역 수행보고회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수호 문제가 충분히 담수호로서의 이용방안이라든가 또는 타 목적으로서의 이용방안을 용역에서 나오도록 과업을 줬기 때문에 아마 현재 기존에 담수호로서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는 취지보다는 타 용도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중에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물론 지금 관계 기관에도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만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면 담수호의 타목적 활용 방안도 좋은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건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방이 모래위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들물때는 항상 염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지금 경지정리한 미완공 간척지 위에 우리 간척지로 인한 천연비행장 손상때는 비행장 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국방부하고 비행장 부지 문제를 사곳 비행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척지내에 그 국방부에서 비행장 부지를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면화 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용역에 비행장 부지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백령면에서 거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부지문제라던가를 토지 이용계획에 추가로 삽입을 해서 지금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황철의원

방치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행정 절차상에 대한 것을 말씀 하셨고 차주들이 해체 한다고 그랬는데 차주들이 해체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차주들이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문짝이나 떼어 놓는건데 우리 각면별로 영흥은 어떤지 모르지만 공히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폐차를 시키더라도 서류상 폐차지 그대로 쌓여 있다고 이게 특히 가까운데는 몰라도 백령도나 대청도 같은데는 고물 장사가 1년에 한두번 들어와야 이거 가져 가십시오 사정해야 가져간다구요. 이런 문제를 지적한거예요 절차상의 폐차 이런 사항이 아니고 서류상의 폐차는 못 시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방치가 된 것이 아니고 폐차 다음에 그냥 문짝이나 떼어 놓고 너저분하게 폐차 쌓아 놓을데가 없단 말이에요. 길거리에다 쌓아 놓고 그래서 환경을 해야 한다는거에요 그것은 앞으로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운반과정 육지 같으면 금방가서 기계로 누르면 작게 들지만 우리 관내는 그런 것 기계한대가 몇억씩 가는 것인데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처리관계 같은 것을 연구 검토해서 아마 방치 차량같은 것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공병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운송문제가 굉장한 운송비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현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공병 같은 것은 운송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평도에 있을 때는 고철문제도 공병과 같이 수송을 하고 했었는데 각면에 다시 확인을 해봐서 폐차처리를 하고 난 잔해 고철문제를 처리과정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환경문제가 최대한 보관을 했다가 육지로 운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승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황철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주황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백령 대청어장확장 및 조업기간 연장에 대한 추진 사항과 추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평 백령 대청 어민들의 대청어업인들이 수년간 어장확장 및 백령, 대청, 소청 주변 어장 또는 A, B, C어장의 조업기간 연장을 우리군 및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어 2001년 7월 2일 백령 A어장 32㎢, 소청남방 B어장 31㎢ 확장등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국방부에서 어선구역이 조업구역 이탈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어업지도선 행정선 해경정등이 추가 투입이 없는 한 어장확장 및 조업기간연장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어장확장은 국방부와 협의결과 어로한계선 이북어장은 북반한계선과 인접하여 우리 어선이 월선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에는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추후 어선안전조업규정개정등 지속적인 협의로 어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평 서방어장의 어장확장을 위하여 현재 인하대학교의 해양기술연구소의 계약 결과가 2004년 1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동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자 어업지도선 신규 및 대체건조 2척의 사업비 90억을 요청 중에 있어 사업비 확보시 빠른 시일내 건조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설상 가상으로 중국어선들이 수십척 내지 수백척씩 무리를 지어 서해5도서 어장을 유린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상급기관의 건의 및 중국어선퇴치 건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방문 및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정부 차원에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관계자 중국대사 관계자가 함께 조업현장을 직접 목격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해역 편중지원으로 5도서어장내 치어방류시설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646만미 사업비 13억8700만원이 어류치어를 북도 관내 7개해역에 방류 완료 하였고 2003년도에는 200만미중 70%는 방류완료하였고 10월중에 나머지 30%를 60만미를 방류예정으로 있어 일부 해역에 편중지원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주황철의원님도 경험이 있어서 아시는바와 같이 동사업은 수산업법 규정에 의거 관계 연구기관과 지도기관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님을 첨언드립니다. 또한 서해5도서 어장은 어류등 치어방류보다도 대부분 어업인들이 전복종패살포사업을 선호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도 81만미 사업비 8억1,800만원을 살포 하였으나 또한 2003년도에는 27만미 사업비 2억7천만원을 10월중 살포할 예정이 있는 등 전목 종패를 주종으로 살포하게 된 것으로 의원님께서 어류치어의 편중지원으로 느끼신 것은 이것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치어방류 품종의 다양화를 꽤하기 위하여 서해수산연구소와 품종변경가능 여부를 협의한 결과 서해안의 경우 1995년도 이후 넙치 어종의 생산량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우럭의 경우 내한성과 성장이 우수한 어종으로 전국 연안에 서식 및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방류를 실실한 결과 분포별 증가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어 우럭으로 품종변경은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을 들이겠습니다. 1973~ 2002까지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우리군 지역에 투자한 인공어초 시설사업비는 총 290억8,900만원이며 시설면적 6,378ha로 45,181개를 어초를 투하하였는바, 그중 서해5도서 어장은 4,005ha에 31,092개로 일반도서와 비교할 때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03년도 인공어초 협의회 심의결과 조성사업비 40억4,100만원중 백령등 서해5도서에 29억원으로 약 70%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이 2003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백령 대청방문시 주민들이 건의한 치어 방류 및 전복종패 살포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예산요구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무단방치물을 처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일부 도서지역에서 어업인들이 폐어구등을 물양장 및 도로변에 무단방치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등으로 주민생활불편과 도서를 찾는 관광객에게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시에서는 2002년부터 서해연안의 오염 원인자인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억원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예산을 지원받아 각면에 배정하여 물량장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맑고 깨끗한 섬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포구등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해양을 오염시키는 폐선박에 대하여는 매년 전․후반기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반기일제조사를 실시하여 8척의 방치폐선박이 조사되어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이동 또는 관련법에 따라 폐선을 하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촌계장등 어업인 교육시 폐어구, 폐선박 등은 불법투기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통한 깨끗한 도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두회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업지도선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과에 지대한 관심과 열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차두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차두회 의원님이 질의 하신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근해 도서내 단속실적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5척의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발 근해도서내 단속실적이 미흡한 사유로는 연평 2척, 백령 1척, 대청 1척이 연중 고정배치되어 어선안전조업지도에 임하고 1척은 연평어장에 교체투입되고 있어 인원 및 지도선 부족으로 사실상 근해도서는 단속이 지난한 실정이나, 교체지도선의 인천입항 체류시 최대한 활용하여 차두회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서해5도서에 편중 배추된 이유와 노후된 어업지도선의 초 현대식으로 채체해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서 어장은 북방 한계선 이북 어장으로 어장여건상 지도선이 투입없이는 현지 군부대의 조업통보 자체가 불가한 실정으로 서해 5도서의 어업지도선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어업지도선의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인천시와 해양수산부에 100톤급 두척을 국시비 90억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시 빠른시일내에 건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근해 도서의 불법어업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귀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설공사 설계의 일관성결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사업인 대이작 방파제 축조공사 소이작호안석축 및 승봉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주한 승봉방파제와 대이작방파제의 단가차이는 휘발류리터당 승봉 1,127원 대이작 1,048원입니다. 휘발류등의 유류값에서 발생한 차이이고 소이작과의 단가차이 발생 사유는 2002년도에는 노임이 47,060원과 2003년도에는 58,285원으로 시중 노임단가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이작 피복석 쌓기는 단가 산출서상은 5,513이나 속채움은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어 1,090원으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속채움의 운반에서는 단가차이는 해상운반의 차이로 대이작과 승봉방파제 충남에서 생산되는 사석을 운방하였고 소이작 호안석은 2003년 설계용역당시 충남에서 반출이없어 강화도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운반비 단가 차이는 해상운방 리에 의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운반비, 단가등을 통일하여 일율적으로 적용하고 잇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황철의원님 차두회의원님과 방귀남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의원

어장확장건에 대해서 남북한 관계 때문에 확장을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5도서쪽에 출장 가보신적있어요. 중국어선들이 지금 와 있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두무진 위로부터 오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갔다 오시고 나서도 거기서 어민들이 어초 시설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와서 해수부 담당계장이랑 과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게 거기를 중국어선들이 나와서 씨를 말리고 있는데 어초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전화상으로 갔다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해수부에다가 ―

주황철의원

해수부나 저쪽에다가 충분한 어장확장해 달라고 충분한 설명을 안한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어선 지금 와서 3-400척이 들어와서 낮에 보게되면 산깥고 밤에 보면 육지에 불 킨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해경정이 있나 PK 이런게 나가서 먹고 있는데 우리 어선들이 어장 확장한다고 남북한 뭐 대치상태라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말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충분히 해줘도 될 사항을 하나에 해주기 싫어서 하는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항설명을 안해서 납득을 못해서 안해주는거냐 이런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다음에 치어 방류보다도 전복 종패살포를 많이 선호하는 것은 우리 지금 어민들하고 어촌계 수하고 따지게 되면어민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소청은 조금 나아도 백령 대청은 어촌계원수를 규제하고 있어요 어민이 300명이면 어촌계원수는 100명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상반기에도 장세건 의원님이 예산 심의중에 말씀 하셔서 1회 추경에 저도 생각을 했고 올해도 장세건 의원님이 하반기에 치어 방류를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도 시장님이 9월22일 23일가는 바람에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치어방류와 전복종패 살포를 원했습니다 중국어선 관계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치어방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시비나 국비를 따다가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황철의원

그리고 치어방류는 전국적을 치어 분포도가 많다 맞습니다 치어 많이 산란되었어요 연안에 많이 산란되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치어가 없어요 수온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5도서 쪽에 한번 가봐요 치어가 있나 치어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는 많아요 이게 그쪽으로 가느냐 우럭 치어 같은거 많이 생산되었는데 우럭 치어는 한군데 있으면 한군데서 정착을 한단말이에요 이 넙치는 이동성이 있지만 우럭치어는 정착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럭 치어로 해달라는거지 전국에 지금 수온관계 때문에 치어가 많이 생산된 것은 알지만 우리관내는 없으니까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하나 인공어초 5도서쪽에 68%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인공어초 개당 하나 만드는데 얼마 소요 됩니까 20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가죠 개당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가 제가 알기로는 -

주황철의원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최고 30만원까지 보고 4억 얼마 이렇게 투자를 했다 는데 20만원해도 2천만원밖에 안들어간거예요 넓은 어장에 2천개야 한군데 100개 넣어봐야 흩어져가지고 바닥에 깔려서 도로 묻히고 말아요 그래서 인공어초를 내가 해달라는 이유가 뭐 왜 달라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주의원님이 불법 단속 -

주황철의원

인공어초를 우리관내는 왜 자꾸 해 달라는게 다른 지역에도 해줘야되겠지만 다른지역은 타시군 배들이 많이와서 조업들을 하지만 우리관내는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많이 해달라는 이유가 3중효과를 봐요 첫째 저인망이 못끌죠 두 번째 우리가 수십년간 한 불법어업도 근절되죠 자원조성되죠 어민들 잘살수 있는길이 인공 어초 투하박에 없어요 그래서 인공어초 자꾸 얘기를 하는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주의원님께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번에 인천시에 가서 하는 바람에 평년보다 많이 넣게 건의를 해서 올해 사업비 40억 4,600만원이 전부다 옹진군에 전량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서해5도서에 대해서는 인공어초를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황철의원

우리 관내 뿐이 아니고 인공 어초는 우리 어민들이 잘살수 있는 거에요 뭐 우리관내만 많이 뿌려 달라는거 우리관내 많이 뿌려 주는것도 좋지만 타면들도 생각을 해서 인천시에서 인공어초는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셔서 많이 할수 있는방향 그리고 치어 방류도 지속적으로 해주는 연차적으로 해줘야지 올해 끝나고 다음에 쉬고 2년있다가 3년차에 하게되면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해 주셔야만 어민이 살 수 있고 연차적으로 크면 큰대로 잡아먹을수 있는게 이 인공어초 투하에 자원조성까지 해서 치어가 커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민들이 살수 있는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 계장님 뭐 시나 어디 가셔서 예산을 우리 재정자립도가 얕으니까 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에가서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인호 노력하겠습니다 시랑 해수부랑 협의를 해서 치어방류라든가 인공어초 투입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두회의원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덕적 자월영흥해역에 배치되고 있는 인천 228호가 금년도에도 행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연평도에 가서 있고 이쪽 서해 덕적 자월 영흥 해역은 지도 단속반이 배가 없다 그겁니다 연평은 지도선이 두척이나 있는데도 또 한척이 들어가서 세척을 가지고거기서 하다가 비수기때 꽃게를 못잡을 때 그때 나와서 여기는 단속을 하고 이어요 여기는 의붓자식입니까 옹진군땅이 아니고 경기도땅이예요 그리고 거기 수산과에서 세척이 거기가 꼭 필요하다면 거기 행정선도 있고 한데 여기에 배치를 시켜놓은 228호를 끌로 가고 여기 덕적근해 자월 영흥 해역은 지도 단속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연평도만 가서 있는겁니까 연평도만 사람이고 여기는 어민이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차의원님이 몇 번째 질타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차두회의원

할말이 없는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가지고 왜 거기 연평 행정선이 있는데 그것으로 거기는 대처를 해서 3척이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세척을 만들어서 운영을하면 될걸 여기 한척 있는걸 여기 빼가고 여기는단속 안하고 여기 어민은 죽어도 좋고 연평만 살아야 되는겁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하여간 차의원님이 질문 하신대로 신 어선을 90억을 따다가 짓게되면 -

차두회의원

아니 이거보세요 다 죽은뒤로 그때 지어서 갖다 놓으면 되는거에요 아니 연평도는 어째서 연평도만 가는겁니까 그리고 한 척을 더 할려면 행정선 투입시켜 가지고도 될 것을 왜 이쪽 것을 자꾸 뺏아가고 여기는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얘기를 하고 금년도에도 갖다가 또 그러는 이유가 뭐냐구요 아니 행정선은 어떻게 그것은 안되는겁니까 왜 세척가지 거기에 필요한겁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경이랑 2함대랑 인천시 해수부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

차두회의원

아니 회의를 하면 여기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될거 아니예요 여기 어민은 어민이 아니고 연평어민만 어민입니까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늠의 행정을 하고 있나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차의원님이 주장하시는데 할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이 터지고나서부터 연평도 -

차두회의원

그러니까 행정선을 써라 왜 여기 한척 있는거 그나마도 덕적 자월 영흥 그 해역을 하고있는데 여기 한척 연평도에다가 갖다놓고 여기 어민은 무방비 상태예요 충청도에서 다 불법해 가지고 가는데 여기 어민은 보호 하지않고 연평어민만 어째서 보호 하고 있냐 그겁니다 옹진군청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도에도 그렇게 열을 올려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대책을 강구 안해 주는거에요 수산과장으로서는 도저히 안된다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차두회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차두회의원

부군수님이 서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구만 수산과장보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반응이 없어 작년부터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일부는 228호나 214호 216호가 교대로 -

차두회의원

아니 금방 나온다 어디갔어 뭐 수리나갔다 알고 보니까 연평도가서 들어 앉았어요 그래서 연평도 금어기때 그때 나와서 하는척 하다가 또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런늠의 행정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연평도에 들어가는 지도선은 나왔다가 두척이 -

차두회의원

왔다 갔다하는거 그거 가지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거 아 니예요 2년됐어요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여기 어민들은 그냥 불법해가지고 가는거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노상 얘기하면 마이 동풍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와서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줘야 돼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도선을 신규로 두척을 지을려고 ―

차두회의원

아니 있는거 가지고도 안되는데 짓는거야 몇 년후에 짓는거가지고 다 불법 해서 가져간뒤로 죽은뒤로 말이라고 하는겁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두회의원

노력 노력한게 뭐있어요 아니 내가 봐도 나는 의원으로서 연평도에 3척이 그때만 조금 필요하다면 행정선이라도 갖다가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놔둬야 될거 아니예요 말도 아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거기는 불이 둘달리고 여긴 하나밖에 없는거 예요 왜 옹진군에서 왜 차별하는거야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대이작 방파제 여기가 아까 방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잠깐 대신 질의를 하겠는데 방파제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서 직접 봤는데 방파제를 짠물로 해서 시멘트를 개서 막 하더라구요 그걸 보니까 이거 수산과에서는 말이예요 거기다가 저기 해수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거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로 다 해가지고 수산과거든 어디거든 거기서 설계를 해서 할수 있게끔 하자는게 그래서 말이 나오는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그것을 더 잡아줘서 어디서 갖다가 라도 민물로 할수 있게끔 해야지 바닷물로 막해서 엄적거리면 그게 얼마나 갑니까 앞으로 잘좀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원

∙더 질문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석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신승원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갑식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북도면 취락지구 지정배경과 해지 또는 취소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취락지구에서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변경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북도면 시도리는 2003년 8월말 현재 126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로 90년 당시에는 92세대가 밀집되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가 시책에 의해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93년도 2월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93년 5월 경기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60%-150%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개발계획을 폐지할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틱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40%, 80%로 낮아지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등 민원이 발생하여 북도면 시도리와 연평면 연평리 2개 지역에 대하여 도서관리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등을 거쳐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두가지 사항중 먼저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아 지역주민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최대한 민원을 처리 해주어야 한다는것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소규모의 산발적인 개발등은 무분별한 지역개발 및 도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에서 금번 10월중에 도시 계획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재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영흥대교 완공 이후 관리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군도보다는 국도로 전환하여 관리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해사채취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건교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영흥대교는 1995년 7월 6일 한국남동발전(주)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해 온 영흥화력발전소 진입도로 공사구간에 선재대교와 같이 포함된 교량으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서 2001년 12월 24일 우리군으로 인수된 교량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농이후 유지관리비용의 과다등 교량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군에서도 그간 국도로의 노선 승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시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국고보조금 지원은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도로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도로법시행령 제30조 3의 3호규정을 들어 노선 승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회시 되었습니다만, 금번 의원님께서 조언해주신 내용으로 국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재차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귀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 할증료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지방에 대한 할증율 적용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노임다가에 대한 할증률적용 이것이 맥시멈이 15%까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력폼에 대한 할증률로 이것은 맥시멈이 50%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자에 말씀 드린 노임단가에 대한 근거는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규정에 의하면 도서지역 및 오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는 근거로 우리군에서는 99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도서 작성시 일률적으로 노임단가의 15%를 가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정부 노임단가중 보통인부 노임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보통인부 노임은 15%가 가산된 115원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강화군 신안군 완도군등에서도 동일하게 병행하고 있는 실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방금 말씀 드린 노임단가가 아닌 인력품 할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의 회계 예규 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35조 2항 규정에 따르면 표준 품셈 제1장 제1절 품의할증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도서지구 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 시에서는 작업할증인 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마이크 하나를 만드는데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본토에서 인원이 동원될 경우에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15명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화군 신안군 또는 완도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력품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백아도 내지는 문갑도등 이러한 자도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력품 할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부의장

주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이 연평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감식

차감식부의장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승인이 되지 않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럼 연평도 그런 규제 같은거 했다고 그랬어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도 들어야 되겠고 정확하게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음에 존폐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10년이 넘었으면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정을 취소하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주민 설명회를 한다던지 여론을 청취한다든지 그래서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언제쯤 하실거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11월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이것을 주민 여론을 청취한다던지 무슨 공청회를 한다던지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다 싫어 할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결과 나올수 있도록 부탁 드려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환경녹지과 아까 보고 내용에서 자연경관 관리지침은 7월 이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자연경관 관리 지침을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생기기전에는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 말이 맞습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먼저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임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야 부분에 대한 것은 산림법이 우선이 되어서 통제가 되고 각종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는 것은 의원님께 먼저도 말씀 드린 그 사안은 옹진군 지금 바뀌기전에 준농림지역내에 경관관리 세부 적용 기준을 자체내에서 만든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보호 측면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통제가 있었고 건설과 내에서는 준 농림지역내에서의 경관 관리 세부적용 기준에 따라서 30미터라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산림법에 의해서 그것이 폐지가 된 것은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현재 건설과에서의 개발 행위 허가에 따른 그 세부 지침에 대한 적용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10월중에 확실히 이번에는 조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실정에 맞는 지역 특성을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더 한다음에 우려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좀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10월중에 될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우리 옹진군이 가만 보면 말이예요 조례가 만들어진담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전 계획을 만들수가 없어요. 각 실과가 예산해서 이미 예산 올라와 있으니까 사업준비좀 하라 그러면 의결한 다음에 하겠습나다. 뻔한데 빨리 추진해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이 불편없게 만들어 주는게 이게 행정이지 다 만들어 진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리하면 안돼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답변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다가 물밑 작업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바로 저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매번 여러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일 안하면 불편한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끝까지 안되는거예요 왜냐하면 저쪽부서에서 안해준다 이쪽부서에서 협조가 안된다 하는식의 서로 떠밀기 식의 행정은 피해주시고 다음에 모든 허가 제한을 할때 재산권 침해를 해가면서 규제한다는 것은 안맞고 그 다음에 옹진군에 자치 법규가 조례 규칙 모든 것은 각면 공히 적용됩니다. 영흥이라고 해서 개발 제한을 두고 다음에 멀리 떨어진 섬이라고 해서 그대로 인가를 해준다는 그런 법은 현재 옹진군에 없죠 그러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모든 제한을 시켜놓고 개발행위를 금지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영흥은 연육이 되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예정지라고 해서 특히 영흥에 한계를 두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안맞습니다. 형평에 맞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것이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참기는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으면 하는거지 육지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짜서 해주고 백령도는 멀고 옹진군에 그러면 조례로해서 영흥에 한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한을 한다 고시를 하고 제한을 해야 된다는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 절차는 하나도 없이 그냥하고 다음에 지금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한을 할려면 똑같이 제한을 해야지 영흥은 다라장사 없애고 백령도 덕적은 다라장사 하게 하는것과 똑같지 개발 행위 자체도 지금 영흥만 유별나게 제한을 하는데 형평에 맞도록 앞으로 행정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오전에 차두회 의원님께서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중에 공사를 전자입찰로만 하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못하므로 해서 하청을 주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건설공사에서 특히 도로 확포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많죠.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많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러면 그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도로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협상이 안될 경우에는 법절차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법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법 이행하기전에 현지까지 군자체내에서 이루어진 형태를 보면 그렇게 까지 한 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얘기가 되어서 토지주로 기공승락을 받아서 공사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구역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 협의를 감정평가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보상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나서 1년이 경과 되었을때는 재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대집행법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본 의원인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런 원칙을 젖혀놓고 예산만 세워서 그 사업을 강행하려다 보면 그 지주와 마찰이 생기고 사업을 중단하고 못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그럼 업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해결해서 공사를 해라 이거 또한 틀리는 일이 아니예요. 그 사람이 지주와 협의 할때는 뭘하나 주고 그것을 성사 시킬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업자가 부담을 해서 천상 부실공사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만큼 그 대신 자기도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만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부임해서 그런 면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한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겠고 또 방금 말씀 하셨던 어떤 공사에 대한 우선 순위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도 토지 부지 확보에 필요한 보상비를 1차적으로 확보를 한다음에 시설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보상을 안해주고 도로로 들어가니까 도로로 들어가는데는 안올라가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보상을 해준다 하면 공시지가가 안올라가기 때문에 감정가도 앝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조금 준다이거죠 그러면 이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는 돈을 적게 줄려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선보상 후 시행 이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한테 원성의 대상이되고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공사를 잘 해가지고 입찰까지 해서 낙찰된 자가 공사를 중단한다던지 그만치 공사를 줄여서 하면 공사비를 삭감을 하죠. 그랬을 때 보상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 업자에 ― 만약에 10억에 공사를 했는데 그런 겨우가 있어서 5억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입찰할 때 10억에 했는데 5억으로 줄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보상을 어떻게 주냐 그거죠.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갑에 어떤 부실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 구간은 건너뛰는 타절 준공이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초에 계약한 사안중에서 전체를 못하고 일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외 시켜놓고 준공 처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때는 우선 보상을 해주세요 공사가 시작되면 같이 병행해서 보상을 해주던지 빨리 보상이 끝나가지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지금 보상해주겠다고 내놔가지고 포장이 되었는데 안해주고 하는 사람이 무지기수라구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얼마나 많은 원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올해도 보상이 서 있죠. 그러면 빨리빨리 보상 해줘야 되는데 그냥 먼저 포장한 지가를 보상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 할거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러한 사항이 현재 숙제입니다. 현재 과년도 토지보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대한것도 좀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원 핑계댄다고 들어두시지 마시고 사실 건설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새로 보상계라든가 이런거까지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거 속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3時33分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