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3본회의2017-12-15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 등 열일곱 건의 출자·출연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등 세 건의 출자·출연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국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과 무노동 무임금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관련법규 등에 저촉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명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및 출산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공무원 복무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예우수당 인상 등 보상 및 예우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과 연장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실 환경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장학금 또한 둘째 아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인의용소방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건,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의성건강산업 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건,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조문국사적지 금성산 고분군 복원·정비에 따른 부지매입건, 한국족보박물관 조성 부지매입건, 보건소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한 보건소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건, 농업인과 귀농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귀농 체험마을 조성 부지매입건 등 총 여섯 건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토지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 과정을 거쳐 모두 군민의 안전과 미래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어린이 전화영어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 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중학생 방과 후 영어 심화학습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연합동아리 특기 적성활동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성 수학체험전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1항,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배광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 외 16건의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은 지역의 문화, 농특산품, 관광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매년 출연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출자·출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금을 출자·출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어린이 전화영어 지원 출자·출연안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영어학습 기회가 부족한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은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비로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자·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출자·출연안은 농촌여건상 양질의 영어학습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중학생들에게 영어 전문학원의 수준별 차별화된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출자·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출자·출연안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로 학습능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우수학생들의 유치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출자·출연안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비용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출자·출연안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학력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출자·출연안은 원어민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수업으로 지역 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자·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출자·출연안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주도적 체험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영어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지원 출자·출연안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일률적인 입시교육을 벗어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출하고 자기개발과 인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 수학체험전 지원 출자·출연안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높이고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자 수학 체험전 개최 지원경비로써 출자·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출자·출연안은 세계 유명대학 및 문화 체험 등 국제적인 안목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등학생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은 관내 고등학교 중식비 학생부담분 전액을 지원함으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은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우수인재육성,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 출자·출연안은 경일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우리군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 우선 입사이용권을 확보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출자·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출연기관으로 출자·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 농촌어린이전화영어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농촌어린이전화영어지원 출자·출연안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 출자·출연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출자·출연안 초·중학생1:1원어민화상영어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초·중학생1:1원어민화상영어 지원 출자·출연안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출자·출연안 연합동아리특기적성활동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연합동아리특기적성활동 지원 출자·출연안 의성수학체험전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수학체험전 지원 출자·출연안 고등학생해외명문대탐방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생해외명문대탐방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 출자·출연안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출자·출연안

이상 서른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배광우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어린이 전화영어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 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학생 방과 후 영어 심화학습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연합동아리 특기 적성활동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성 수학체험전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성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34항,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아홉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군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업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 반영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 수정,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마늘 6차 산업 복합체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은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은 베트남에 새마을 시범마을 1개소를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

이상 스무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성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18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외 네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 전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5200억원이며 일반회계가 461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14억원, 기타특별회계 274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분야를 살펴보면 세입 부문은 지속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체 세입 및 국·도비 보조 내시 규모 등이 국내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세입 규모로 판단되어 세입 부분은 별다른 수정이 없었으며 세출 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적법성, 효율성,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일반회계에 군민생활과 관련성이 미미하고 부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다섯 개 사업 총 4억 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외 네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12억 6021만 1000원이며 자활기금이 4억 3305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이 7020만 9000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536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 4504만 9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652만 8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설치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정하여 총 다섯 건의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외 네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

이상 열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8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준비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21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