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 8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워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8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방귀남 의원과 김철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김철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옹진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 점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 하므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수행과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대상부서 및 감사 요구 자료 그리고 증인의 출석 요구 사항 등 세부 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3년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3년 10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이고 출석대상은 부군수 및 실과소장 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주황철 의원과 차두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3년 10월28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3년 11월1일 하루이며 명칭은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철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관 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에는 차갑식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방귀남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여섯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1일과 11월3일은 특별위원회 활동 및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을 위하 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국어선 영해침범 조업저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중국어선 영해침범 조업저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주황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선 영해 침범 조업 저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

주황철의원
주황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어선 영해 침범조업 저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기위한 배경설명과 건의문 (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 고향인 대청도 등 서해 5도서에는 금년 3월경부터 중국 어선들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저인망 등 각종 어구를 이용한 싹쓸이 집단조업을 하므로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어구 훼손으로 인해 2,700여 가구와 7천 여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장세건 의원, 차두회의원의 발의로 옹진군 의회 의원은 위와 같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지역 어업인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부측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등이 제안하게된 배경 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중국어선 명예침범 조업금지를 위한 건의문 우리 옹진군은 서해안에 100여개 도서로만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 인해 수도권 2000만 도시민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우리 관내는 어족자원이 서식하기에 최적지로 어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황금 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백령, 대청, 소청도 등에서는 우럭, 놀래미 및 액젓의 주원료인 까나리의 생산과 연평면에서는 꽃게 잡이가 한창 성황을 이루어 2002년도 어획고가 227억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02년 하반기부터 중국어선들이 침범하기 시작하더니 2003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서해 접경도서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간 해역 약2Km 부근에 300~500여천씩 중국 어선들이 몰려 들어 싹쓸이 조업을 하므로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어구훼손으로 피해가 극심하여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은 실향민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안보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었음에도 서해 북방한계선상의 해상 접전지역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주민 소득이 점차 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은 각종 어구들을 이용 우럭, 홍어, 광어, 꽃게는 물론 어린 치어들 까지 닥치는 대로 포획,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저기 단속은커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중국어선들이 도서 인근 조업구역 주변까지 활동영역을 넓혀 싹쓸이 조업을 일삼자 참다못한 우리관내 어민들이 실력행사를 하므로서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현실에서 공공연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조업은 강력하게 통제는 물론 자인선 징구후 벌금 또는 어업정치 처분까지 하면서 중국어선들은 수백 천씩 들어와 싹쓸이 조업을 해 가는데도 불구 먼산의 불구경하듯 정부의 대처가 소홀함에 따라 참다못한 우리 어민들이 집단으로 중국어선을 향해 돌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NLL인근 수역은 우리 어민만이 조업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군사적 충돌 위험을 우려해 우리 어선의 조업을 통제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중국어선들이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척씩 선단을 이루어 NLL을 넘어와 밑바닥까지 훑어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에서는 방관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 중 어업협정을 무시한 중국어선의 NLL을 침범한 조업형태는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또는 도발 행위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우리의 해양주권을 포기한 것입니까 ? 중국어선들의 밤이 새는지 모르는 불법조업으로 인한 불빛 때문에 섬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평소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우리 어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해 어장을 중국측에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와 적절한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하기를 촉구하오며 서해안 어장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한 우리 옹진군 의회 의원은 이제부터 중국 어선의 조업 해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어장과 바다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지키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중국어선 영해 침범 조업 근절에 대한 정부차원의 유관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대책 강구, 둘째, 도서 인접 대단위 양식장 및 대체어장 조성과 인공어초 시설과, 각종 치어 및 전복종패 살포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등 접경 5도서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책 마련, 셋째, 백령, 대청어장 동단의 조업 구역 확장,넷째, 현행 월10일 조업하고 있는 백령.대청 A.B.C어장의 연중 조업 요구, 다섯째, 어업지도선 2척의 건조 예산 지원, 여섯째, 연평어장 서단 및 대청어장 동단어장 확장 및 야간 조업 허용, 단, 야간조업 불가시 조업 시간을 21:00 까지 연장 요망, 일곱째, 출.입항 통제기관이 군부대와 해양경찰서 등 이원화로서 어민불만 일원화 조치, 이상 건의문 낭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낭독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국어선 영해침범 조업 저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주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황철 의원님이 낭독한 중국어선 영해침범 주업저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30일 오전 10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8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50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