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영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류장영입니다.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긴밀한 민관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등.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평상시는 재난예방 활동 수행하고 재난 발생시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11월 2일부터 2017년 11월 22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호.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호.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호.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7호.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호.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호.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호.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호.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호. 평상시는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 2호. 재난 발생 시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8조(회의) 1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호.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1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 업무담당으로 한다. 2항,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1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