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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17회 제2본회의2017-12-22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향토인재 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일정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정도진 의원, 우종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항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허가 합니다.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도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사다난했던 이 해를 마감하면서 또한 올해 마무리하는 회기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본의원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 알려졌던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언론에 ‘단밀면 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 독식 과정에 지역 의원과 체육회관계자가 깊숙이 개입되었고 면장이 협조하여 독식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처음 자료 요구를 요청하였는지 그 요구자가 제보자에게 제보한 내용은 수의계약 90건 중 70건이 한 업체에 계약이 되었고 지역 의원이 관계하였다고 언론에 기재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의회는 의장님의 승인 하에 행정에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행정의 답변은 2017년 11월 10일 기준 단밀면에 재배정된 총 건수 129건 중에 37건이 계약되었고 그 중에 회사에 등록된 이사가 배정 받아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건설 업체가 26개 업체로 보도되었는데 조사 결과 전문건설업체 한 곳,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가 여섯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면장님도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았고 건설업체 대표도 조사를 받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또한 특정업체 독식에 개입한 의원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실도 없었습니다. 업체의 대표는 사법기관에서 내사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고 진실이 아님에도 의심만 가지고 말을 만들어 면민의 갈등을 만들고 행정이 중심되어 공무를 할 수 없는 모습을 만들고 정치적인 놀음에 함께 해야 될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지금의 의회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군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의원이 있다면 사실을 밝혀 의회 차원에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아니면 사실 확인도 없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도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의 신분은 특정 의원의 의장이 아니라 의원 전체를 어우러지게 하고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성군의회가 되었는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의회는 면책특권이 주어진 곳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 회기를 마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발언을 하게 된 본의원도 부끄럽습니다만 함께 동반해 가야되는 의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정도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등원을 해서 의성신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일 전 우리 정례회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어떻게 의성신문 권혁만 사장이 이런 신문을 내어서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였는데 저나 임태선 의원 두 사람은 한자의 어떤 실린 내용 없이 빼고, 물론 동료 의원인 우리 배광우 의원이나 김동준 의원 두 사람만 이렇게 실어 놓았어요. 지역 신문, 그래도 의성군에서 가장 빨리 창간이 되었는 의성신문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앞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상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이 홍보비를 10원도 지출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신문에 어떤 행사장에서 군수, 의장, 또 관계자들이 섰는데 유독 의장님만 삭제를 하고 군수님 있는 사진만 의성신문에 실은 것을 보고 내가 권혁만 사장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니까 ‘저는 공보실에서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신문이 정정보도 없이 지내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자행을 하니까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고 또 오늘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이제까지 홍보비 지출한 내역서를 좀 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내역서가 의원한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한이 있어도 홍보비 지출한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어제 게이트볼장에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군수님은 서울에 출장가시고 안 계셨으면 부군수가 나가서 군수 대신에 축사를 하든지 아니면 실과 과장이 하든지, 어떻게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민간인한테 축사를 넘겨서 군수님 부탁이라고 우리 예산 올린 것 의회에서 깎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해가면서 의장을 뒤에 놔두고 민간인 사무국장이 먼저 축사를 하고 예산 깎지 말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문제를 자행하는데 어떻게 그냥 의원들이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점 빨리 시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 지출 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우종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향토인재 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의성군 발전연구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군의 주요정책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상향 조치함에 따라 행정 수요에 부합되도록 정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 수정 및 담당 신설을 위한 조직기구 개편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은 의성군 금고계약에 따른 협약 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확대조성하여 인재육성, 교육여건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안들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개의 전 우종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나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과 우종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토론이 종결되면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우종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될 경우에는 동 안건이 확정․종결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종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우종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우종우의원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성군에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함으로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타당하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2018년도 본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내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 후 시행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 발의는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은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또한 우리 발전연구회도 있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정책자문위원회 70여 명을 구성한다는 것은 각 분야에서 선거에 악영향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예산 7004만원을 삭감하고 또 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민선 7기에 가서 시행함이 옳다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우종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환 총무위원장 의석에서 – 의장님, 총무위원장 서용환입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우종우 선배 의원한테 아침에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도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18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이 후배 의원 내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어떤 이유였던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의성군 발전연구회 설치 운영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때 당시에 부칙으로 1995년 10월 19일 훈령으로 제177호가 있었고요. 부칙으로 2007년 3월 20일 훈령으로 제303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규정은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관례에 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우종우 전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해서 좀 부족한 면은 보완을 하고 또 더 좋은 것은 활성화 시키는 그런 출발선상에 서기도 한 날입니다. 해서 오늘 이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종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 의원 의석에서 – 할 것 없잖아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종우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토인재 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신속한 재난활동이 기대되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임차인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삭제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촉직의 성비 비율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070억원보다 130억원 증액된 총 620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억원이 증액된 547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원이 증액된 33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7억원이 감액된 3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보완, 완료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 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기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군민이 다함께 잘 사는 희망의성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