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건호 군수님께서 2004년도 새해군정 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연 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한차원 더 높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실텐데 군수님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장세건의원과 주황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졸안, 제5항, 옹진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옹진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제9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04년도옹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1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13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제13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와 조례안건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11월 29일 및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떠한 12월 15일에서 16일까지 ∙출석대상은 부군수 및 실과소장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주황철 의원과 본 의원이 2003년 11월 22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수가 제출한 옹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한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11월 29일과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그리고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또한 12월 15일 총 14일간이고 ∙명칭은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과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레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차갑식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방귀남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9일과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또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 그리고 12월 15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3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