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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52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1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보건소장 김규태 보건행정과장 이규원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위원입니다. 23-45페이지 최근 2년간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이 2007년도, 2008년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정기 의약 감시를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어떤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7년도를 보면 한 50%가 안 되고 있어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업소현황은 257개인데 점검은 90개 정도, 그 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도 반 정도 했는데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점검 같은 경우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아니면 무작위로 나갑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정기감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 의료행위가 있어서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통보 없이 불시에 합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에 쓰이는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담당이 의료기관 담당직원 하나, 약업소 담당직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시다시피 의약업소가 수백 개소인데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감시를 나가도 의사들이 진료를 계속하기 때문에 의사를 불러다 감시하는 경우에 시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시간을 피하고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전체 업소를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소에 비해서 의료업체 담당 한 분,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1인 감시가 안 되고 복수로 출장을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관계성이라든가 어떤 점검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인 1조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업소가 257개 중에서 점검한 수가 90개란 말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통보를 해서 나가건 신고를 해서 나가건 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중에 점검을 한다는 것도 불편하고 거기에서도 반기지도 않고 단속반도 멋쩍고 이런 상황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꼭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체적으로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반기 못 한 부분을 하반기로 해서 가능하면 전체 업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의약업무 관리를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어떤 의약물에 대한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위생과 안전에 대한 게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사협회라든가 병원협회라든가 약사회에 전체적인 공문 같은 걸 띄워서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경우에는 제대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명시를 해두고 정확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의외로 행정처분 받은 곳이 또 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위반내용을 보니까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의 차이, 마약류 사용, 이렇게 해서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 위반내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마약류라 하면 크게는 마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성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건 법에 어떠어떠한 제품, 어떤 성분을 얼마 함유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마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보통 마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편, 코카인, 히로뽕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있겠고 일반 향정신성의약품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대개 취급하는 것도 다르긴 한데 병원이나 이런 데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거의 다 취급을 하는데 약국 같은 경우는 마약은 취급 안 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합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약관련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해서는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하게 유통한다든지 소지하고 재배한다든지,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경우는 성분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을 합류하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한다든지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이런 자체가 다 처분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이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로 마약은 진통이라든지 수술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대부분 원내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일부 약국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약 취급업자가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 하는 이런 데에서 공급되는데 이런 공급에서부터 수급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자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과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 적발된 내용 중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에 일부 사항 미기재라든가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지침을 가지고 이런 점검 같은 경우는 꼭 잘 해주셔야 되겠고 위반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으로 수요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업무보고서처럼.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에 이걸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위원들이 가서, 지금 그 시설이 100병상이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00병상을 가지고 앞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예상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걸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건물은 앞으로 증축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도 덧붙였었어요. 지금 상황이 증축은 할 수 있게 됐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일부가 GB개발제한구역이랍니다. 그런 관련법의 절차를 밟고 하면,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층으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 제기가 된 게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이 뒤에 좋은 환경을 두고서도 그런 걸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얘기만 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보면서도 어떻게 행정이라는 것이 1년, 2년 후에 벌어질 일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을까…… 참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대기자가 7월 말 되면 65명의 대기자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당초에는 시설을 하면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자, 관내에 거주하는 군포 시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역사회 시설로서 자리 매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운영 주체에 대한 사업비가 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또한 저희 업소에 신청한 것을 분류해 봐도 저희 시민들이나 수도권 타지역에서 입소를 신청한 부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을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하고 나서 증축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부분하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명 규모인데 이 100명이 일단 7월 말로 거의 입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시설 그런 부분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민이 입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증축을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데 사실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증축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하든 국도비를 받아서 하든 어쨌든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요양급여가 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사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요양 베드가 증가되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민들 입소를 우선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관련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결국은 결과론적인 면이기는 하지만 볼 때 노인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점, 그런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러한 사항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예측을 못 했든, 아니면 예측은 했어도 그냥 안일하게 집행부가 추진했다는 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전철을 겪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주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104병상을 뒀다가 지금 204병상으로 증축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근처에 경기도 도립병원인가? 거기 같은 경우도 90병동에서 한 259병동으로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이건 행정의 잘못이든 예측의 잘못이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민이건 타시의 시민이건 정말 이건 단기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벌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때 잘 진행이 잘됐으면, 우리 병원 짓는 데 국도비 다 지원받은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만일 증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50%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시설 받는 건 부지나 이런 것은 지원을 못 받고 건축비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그것도 많이 못 받고 어느 정도 삭감돼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측을 잘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좀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신청을 한 분들 중에 65명 정도가 대기자로 남는데 저희 관내에 12개소 정도 민간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입소한 분들에 대한 것은 요양에 대한 관리가 되겠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한테 입소신청은 돼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요양은 사실 가족여성정책과 노인복지부분에서 담당을 해야 부분들이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섯 분을 만나봤어요. 다섯 분을 만나보고 두 명의 아는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냐 하면 이분들이 맨 처음에 가기를 희망했던 곳은 우리 시설이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2의 방편으로 다른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에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하는 시설에 가지 못했다는 점,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대처를 잘하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검토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 일천한 기간이기는 한데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어도 이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요양시설로 자리매김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정명원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소를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정명원위원

네, 그런 상황이시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컸으면 내가 거기 들어갔을 텐데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간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기에 많은 검토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네,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어떤 양질의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하다 보니까 시설이 포화상태라서 시설확충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초 운영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대기자가 1,000명, 2,000명 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것 시설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면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대기자가 1,000명이다 2,000명이다 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3-1쪽 봐주세요. 본위원은 방역이나 출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동료위원님과 함께 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 갔습니다마는 2006, 2007, 2008 상반기 중에 꽤 많은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됐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48억 정도, 특히 2008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게 6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70% 되죠? 금년도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됐고요.

송백중위원

이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아동청소년과 행감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또 추진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한창 예비군 훈련받을 때에요. 그때만 해도 저출산 정책을 정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비군 훈련을 거시기를 하면 이렇게 면제해 주는 이런 제도도 쓰고 그랬는데 이게 30년 지난 지금은 상당히 출산장려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참 어떤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데 참 정부의 정책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GNP도 얼마 안 되고 산업화시대로 우선 경제가 우선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부담이다 해서 저출산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아이를 좀 많이 낳으라고 여건 조성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부끄럽게도 저출산으로 세계 1위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보면 자살률도 1위고 이혼율도 1위고 저출산도 1위고 이게 세계에는 랭킹 1위입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가장 큰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은 저출산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좀 애매한 질문 같습니다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우선 자녀에 대한 어떤 개념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으로는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임신부터 출산 또 양육, 교육, 사회적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여건이 자식을 낳고자 하는 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담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 뭐랄까 부모가 갖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게 1차적인 원인이 되겠고 또 뭐 2차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이 저출산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몇 가지 저출산에 대한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이를 낳아서 지금 혼자서 벌어서는 생활을 못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비가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안팎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시립, 어떤 어르신들 요양원보다는 개인이 하는 데가 많고 이런 데는 시설도 열악하고 또 거기에 어르신들을 맡기시면 모시는 데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뽑아보면 시립 비중이 얼마 안 돼요. 민간, 가정, 이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고 여러 가지 부담이 가니까 아이들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내놓고 시행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3년 동안과 금년 상반기에 한 50억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지원하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쭉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출산 이후에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의식개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건복지부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 앞으로 많이,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선 아이를 낳아서 가정이 화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이런 아이를 낳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역시 산모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고 건강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야 그런 사회적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진행과정에서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두 명인 경우는 5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3명까지는 100만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전국 소득가정에서 일정 이하의 소득 가정에는 불임 시술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산모라든지 아기, 예를 들어서 아기 모유를 위한 유축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부부캠프 이런 것도 행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겠다는 어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 아이를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사실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히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건소 나름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초적인 다져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또 산모도 건강하고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리 군포에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을 지원을 하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100만원.

송백중위원

그런데 인근 안양에는 둘째 아이는 50만원 안 주는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안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가 유축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고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둘째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주소가 삼호 수정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안양으로 되어 있어요, 노총 뒤에. 군포는 그 혜택이 돼 있는데 안양은 그 혜택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의원 신분에 며느리 주소를 이리 옮겨놓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혜택을 못 보고 말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유축기를 빌려다 썼어요. 몇 개월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보면 아주 섬세하게 군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앞으로 출산장려에 적어도 우리 군포만이라도, 우리 군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산 증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이런 만큼 그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건강캠프 이런 것을 개최하면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또 참여하게 인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예를 들어 보면 출산율이 아주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송백중위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가 아이들을 낳는 출산장려책으로 국가에는 보조를 한다 해서 우리가 참 그런 나라가 있느냐, 우리가 한창 저출산 운동을 할 때, 그런데 금방 우리한테 엄습해 왔어요. 여하튼 인구가 한 1억 정도 돼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국가기반이 잡히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남북한 합쳐봐야 한 7천만이 되는데 앞으로 출산장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15쪽을 봐주세요. 보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최근 3년간 보건예방 시책관련에서 주된 사업내용이 방문보건사업이네요? 취약계층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취약계층의? 이것도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인가 본위원이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보건방문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나름대로 방문보건이 상당히 성과로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이 필요한데 방문보건원이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대상자와 방문 의료진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6월 말로 방문보건 간호사분들이 업무계약이 종료되면서 7월 1일부로 다시 방문간호사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확보를 했고, 종전에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근무기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근무기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관련부서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 문의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해서 노동부로부터 방문간호사는 업무의 성격하고 당초 행자부에서 방문간호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줄 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근무를 해도 그런 비정규직 관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아마 지금 확보한 방문간호사들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죠? 보건방문간호들이.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 동에 한 사람의 방문간호사가 활동하는 걸로 해서 11명입니다.

송백중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동에서 취합을 해서 산출해서 보고가 됩니까? 보건소에 직접 바로 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방문간호사라 해가지고 와상환자라든지 질환을 갖고 있는 일부 그런 사람들만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 해서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아울러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건강 상태를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상담하고 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대상자는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송백중위원

그렇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대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대상에 맞는 보건의료 간호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송백중위원

바로 그건데 지금 11개 동에 한 분씩 배치하다 보면 우리 간호사님들도 4년제 전문대학을 나왔을 것 아닙니까? 대학을 나오셔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보면 간호사분들이 전부다 전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공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게 뭐…….

송백중위원

아, 일반적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분들이 배치가 됐을 때 이게 단독주택단지하고 다세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동마다 조금씩 관리대상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범위가 그분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문간호사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하고의 관계가 우선 먼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신뢰를 하고 서로 서비스도 바로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를 바꾸고 이런 부분보다는 업무가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송백중위원

주치의 개념식으로 그렇게 한 분이,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또 하나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등급판정에 의해서 등외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 등급신청을 한 분들은 나름대로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분들까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 포함시켜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포시민이 제일 적은 땅덩어리에 28만이나 사는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열한 분이 아니라 배로 늘려서 한 동네에 두 분씩 이렇게 배치가 된다면 더욱 실효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국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하려면 시비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예산이 많이,

송백중위원

열한 분이 국비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월 한 130만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월 130만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은 1년이면 한 1억 5,000~6,000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11명 단 합쳐서 1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다면 잘 운영을 하셔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 정도 예산이라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야 뭐,

송백중위원

아니, 저야가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끼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백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좋다면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연구해 보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선 비정규직이라든지 관련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고,

송백중위원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관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셔서 이 방문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대상자도 확대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송백중위원

특히 저기 저소득층에 간병인을 쓰지 못하는 분들, 와병환자들, 특히 누워 계시거나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은 어떤 방문보건사의 지원을 상당히 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 질문이 길어지는데 23-33쪽 좀 봐주세요.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염병 관련 백신 확보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백신을 확보하는데 최근에 경기도 일원까지도 말라리아인가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전염병이 과거에는 전방에 군인들 있는 데만 전염병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남쪽으로 내려 온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DMZ 쪽에 발병을 많이 했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는 이런 추세에서,

송백중위원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일환으로 개성도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북한 모기가 그쪽에 잘못해서 이리 전파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예상 안 하셨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자꾸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문등을 반월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모기를 유문등에 의해서 채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말라리아 매개하는 모기가 따로 있습니다. 암놈 모기가 하는데,

송백중위원

모기가 특이하게 생겼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종류가 따로 있고 일본뇌염도 빨간 모기라고 하는 모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은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모기가 여기까지 오려면 힘드니까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거기 갔던 사람들이 옮아서 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고열증세가 나서 감기 비슷하고 심하면 간을 손상시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채집하면 잘 안 나올 거예요. 갔다온 사람들이 옮아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전염병 관련 백신 보에 말라리아 예방약은 없네요?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는 백신으로 하는 건 아니고,

송백중위원

백신이 없습니까? 그냥 발병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주로 옛날에는 키니네라는 약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약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염병 예방백신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엔가 언제 한번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애먹은 적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데 수요가 계절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서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송백중위원

서로 하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송백중위원

백신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또 좀 남았어요. 의료장비 구입내역 100만원 이상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요청을 했구요. 그 다음에 방역내용에 대해서 뒷장 23-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3-39 방역대상시설물 정기예방소독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유충박멸에 우선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화조나 하수관 물이 고여 있는 곳 이런 데가 모기 서식지입니다. 모기 서식지라는 것은 모기 유충이 자라면서 모기로 바뀌게 되는데 유충을 구제하는 것은 그만큼 모기가 자라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알을 낳는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정화조나 이런 유충이 살 수 있는 시설을 소독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역 내 방역소독보다 5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방역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방역하는 곳은 여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나눠서 하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모기는 말할 것도 없이 습지대라든가 아니면 불결한 곳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뒷장에 보면 관리건물대상이 아이들 학교 여러 가지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유흥업소 그런 데는 어떻게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분기별로 1회, 또 매월 이렇게 전염병 예방법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업체에서는 소독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대상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소독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제재를 가합니다.

송백중위원

오폐수 시설 등 모기 유해해충 조사 및 소독실시라고 했는데 유충발견 246개소, 소독실시 23-37에 보면 있는데 여기가 집중관리대상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는 대상건물 그런 데서 발견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화조나 그런 데 있을 만한 우려되는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사전에 가가지고 물을 떠서 유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모기유충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거기에 소독을 해서 구제를 하고 또 정화조에 대해서는 안에 서식된 모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그런 시설을 거기다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좀 집요하게 이 부분을 해마다 질의드리고 하는 내용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먹이사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벌레를 다 박멸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생명체가 있는 한 모기도 있을 수 있고 배추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모기를 박멸시킨다고 분무소독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인체에도 유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콩기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일명 연막소독이라고 해가지고 소독을 해 왔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연막은 확산범위가 넓고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유를 용매로 하기 때문에 우선 친환경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송백중위원

콩기름의 장단점은 뭐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반대되는,

송백중위원

인체에 유해가 덜하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뭡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장점은 친환경적이라는 부분하고, 콩기름은 잔류효과가 좀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니까 잔류효과가 높고 나름대로 콩이라는 식물을 용매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일부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일부는 그게 안 좋게 악취로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구수하게 하려면 거기다 향료를 섞으면 구수하게 냄새가 날 테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연막 같이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전에는 연막도 하더니 이제는 안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송백중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화공학과를 안 나와가지고 문외한인데 아무래도 콩기름이 아닌 무슨 기름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경유,

송백중위원

경유를 사용했을 때는 흡수효과도 더 있고 또 휘발도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냄새는 나지만 금방 휘발이 되고 그러는데 콩기름은 찌꺼기가 날아다니고 부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부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큰 지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송백중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점차적으로 그걸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콩기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용매는 전체를 다 콩기름으로,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보완하든지 해서 전부 확대는 일단 하지 마시고 그게 확실히 검증이 된 다음에 그렇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해, 무해 이 두 가지만 놓고 따지면 경유보다는 콩기름이 무해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약품을 선택해서 쓴다든지 콩기름을 용매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식약청라든지 이런 데서 다 검증이 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선택할 부분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충박멸을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서 모기로 탄생하기 전에 성충을 없앤다고 했는데 일단 모기로 진화된 것은 그대로 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무방역 같은 것을 해서, 특히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금정역 상가가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쪽에 가면 사람들 만나서 식사라도 하려고 가보면 말이죠, 저녁에 모기가 막 물어요. 음식물을 많이 취급하고 찌꺼기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불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쪽 지역에 상당히 모기들이 많습니다.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그래서 저는 늪지대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독을 할 때 벌을 키우는 양봉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만 주의를 하고 소독을 하면 되는데 사실 도심지역은 영업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다 오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콩기름으로 하면 무해하다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콩기름으로 하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저희 홍보 부족으로 보고요.

송백중위원

하여튼 열심히 방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제가 마치면서 출산장려 부분이라든가 또는 백신, 방역 몇 가지를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0여개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군포의 보건행정은 상당히 나름대로 앞서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더욱 노력과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전문보건센터, 이것을 원래 병원을 센터라고 불렀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요양시설이지 병원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노인전문보건센터,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요양시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지에 비해 건축면적이 작다, 향후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좀 확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요양시설이 완공됐는데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 그런 염려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7월말이 되면 수용규모가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거의 입소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향후에 해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결과를 보세요.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 노인전문 의료기관 벤치마킹 2007년 8월달에 한다고 했고, 그러면 감사 이후입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병원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 규모를 일단 200병상 이상으로 계획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설규모를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 경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손익분기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병원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200병상 규모로 검토를 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단계에 있었다면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되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선 사업비에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리고 건립을 하려면 TMI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향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자료를 의회에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 답변자료를 내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검토해가지고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서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내야지 이것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이 내용 없으시죠? 향후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노인전문 의료기관 벤치마킹 2007년 8월달에, 건립방침 확정 2007년 9월달에 한다고 그랬고 중기재정계획 반영 후 투융자심사 요청 2007년 10월에 한다고 했고 건립타당성검토용역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된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 관내에 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것은 저희 실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자료를 내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시지 말고 모두에 본위원이 주문했듯이 이 부분은 향후에 고령화가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크다, 이것과 향후를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고 자료를 냈어야지,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때는 계획 단계였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김판수위원

답답한 얘기를 하시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자료,

김판수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 작년에 계신 것은 아닌데 본위원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이 자료를 내실 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부지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작다라고 하니까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 또한 맞지 않고 향후에 이런 자료를 의회에 낼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내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사항들은 그렇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해 놓고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회에 내는 자료 자체가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내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자의든 뭐든 간에 편의에 의해서 내고 있다,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고 명쾌하게 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와가지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정확히 내시라는 얘기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자리만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료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명백한 자료가 못 되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자료고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3-5쪽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절주교육이라는 것은 음주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행된,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용역이 완료되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용역결과에 대해 시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책에 나온 것 말고요. 어린이, 성인용 팸플릿 만든 것 말고 다른 것 또 뭐 있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절주가 성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렇고,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합니다. 사전에 음주에 대한 유해성을 일찍 이해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자라면서 그런 것에 대한 유해성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김판수위원

몇 군데나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학교는 다 합니다.

김판수위원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몇 군데나 하셨어요? 몇 개 학교나.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22개 학교를 교육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22개 학교나 했다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절주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유해성도 알리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유해성에 대한 시민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학교별로 그 자료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몇 가지 표기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주라는 것이 대상 행태별로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건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용역비를 1,500만원 정도 들였는데 용역비를 들였으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비의 몇 십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2개 학교에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주체험교실 같은 것도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사 교육시킨 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 이외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절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음주체험교실도 해 봤어요? 학교를 통해서.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학교에다 전시를 하고,

김판수위원

학교에서 해보셨냐구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느 학교에서 해보셨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22개교,

김판수위원

22개교에서 전부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런 홍보를 한 겁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직접 음주체험은 안 되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계속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체험교실을 어떤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학교 측하고 얘기해가지고 일정을 조율해서 일정이 정해지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을 대충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 좀 봅시다. 22개 학교 자료 좀 봅시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판수위원

학교, 22개 학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한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에 의해서 쭉 한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축제기간에 하는 것이에요? 수업시간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니, 축제기간 말고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학교 축제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시간에 하는 것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수업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해놓고 학생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반응은 어때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반응은 아이들이 그런 데에 대한, 뭐랄까요? 유해성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안 해보다가 그런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를 했을 때 간이 나빠져서 어떤 병으로 이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를 하면 나중에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한 질병의 이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참 음주를 너무 저거하면 건강상에 큰 해가,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그걸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그 수업 또한 학생들이 기본,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자유롭게 보건교사의 안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김판수위원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반응은 괜찮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좋습니다.

김판수위원

학생들이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수업을 할 때에는 정규수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새로운 모습들이 오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학생들이 진짜 이걸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배우고자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야 되는데 학생들은 정기교육을 안 하니까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이 교육의 본질하고 동떨어지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히 고민해서 이 본질의 수업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향후에는 시행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성인들 문제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직, 인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의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게 학교라든지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업무대행 간호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정규적인 교육이라든지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대행계약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취약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왕 돈을 들여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23-24쪽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약품 구입현황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품구입비 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전자입찰로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하고 한방은 주로 수의를 하셨네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특수성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게 약품구입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많든 안 많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수약품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경수약품은 액수가 비슷한 데도 전자입찰을 했고 그러는데 왜 수의계약, 전자입찰 왔다 갔다 이게 특수성이 있냐고요. 다른 건 다 전자입찰로 하셨는데 특수하게 수의계약을 하셨냐 이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특별한 다른 사유는 아니었고 당시 구입할 때 이게 사용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전자입찰을 했는데 왜 이 부분 하나만 수의계약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건 계약에 관한 예산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김판수위원

과장님, 명쾌하게 좀 답변하세요. 우물해서 가지 말고 전자입찰로 갔어야 되는데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갔다든지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란 얘기에요. 그리고 전자입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든지 그냥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갔다든지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본위원이 이해를 하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대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입찰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찰이 되거나 또는 긴급하게 약품이 필요해서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마 유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한 번 유찰됐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좀 확인을,

김판수위원

법에 한 번 유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하게 돼 있죠. 하여간 향후에는 좀 일관성 있게끔 업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는 또 수의계약으로 전부 갔어요? 전자입찰을 한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또 한 건이 전자입찰이네요? 전자입찰은 정상적으로 했고 수의계약은 아까 같이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2007년도 것.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아마 그런,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것 또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하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일관성 있게끔. 다음에 재고현황을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3-26에 보면 제일 하단에 액티피드라고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액티피드 보셨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5년 12월 말 재고가 2,162.5개가 남았는데 이것 어떨 때 사용하는 약이죠? 다음 2006년도에 구입은 없고 사용은 83개를 했고 재고가 2,078개 남았고 2007년도에 또 전량사용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건 무슨 약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 콧물감기약인데 약품의 처방은 의사가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원내처방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원내처방인데 대개 여기 있는 이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약이 재고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엄청나게 사용량의 차이가 있는데 뭐 특수성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아예 안 해버렸고, 의사가 바뀌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의약품 중에 선호하는 의약품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처방하는 의사가 2006년도 의사하고 2007년도 의사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같은 의사가 이렇게 2006년도에는 83개 진료하시면서 처방했고 2007년도는 많이 했고, 약성분이 틀려졌습니까? 연도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의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의사는 무슨 약을 썼어요? 위원장님, 약품문제는 과장님께서 환경직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소장님을 발언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해 좀 하세요. 약품문제니까 이건 전문용어기 때문에 의사인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하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의사가 언제 바뀌었죠?
규태

김규태보전소장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2006년 말에 왔고 김미경 의사선생님이 2006년 초인가 오시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약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어떤 기호가 있고 액티피드 같은 경우 어떤 선생님은 쓸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안 쓰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재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의사가 자주 바뀌면 안 되겠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안 바뀌는 것이 좋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의사를 계속 쓰셔야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3-30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카덱신이라고 있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 25,000개를 구입해서 사용을 5,000개를 했고 재고가 19,000개가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건 의사선생님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저도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혈압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환자한테 필요하다고 많은 분량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덜 된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었든지, 그 사항은 의사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앞뒤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약을 쓰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을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항상 어떤 약을 사면 재고가 남을 수 있고 그 재고에 대해서 남게 되면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은 다시 도매상에 이야기를 해서 반납할 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서 저희가 불필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안 쓰게 하도록,

김판수위원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고 남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판수위원

재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재고관리를 하시면 안 되죠. 동의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있고 의사선생님이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런 게 얼마가 쓰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 한계는 내부문제기 때문에 의사는 다른 시 분이고 소장님은 군포시 분입니까? 그 범주 안에 있고 소장님이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죠. 다른 과도 아니고 더군다나 소장님 밑에 계신 분들인데 서로 미팅을 통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약을 구입하시고 적절한 재고가 남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죠. 그걸 가지고 의사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고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적절한 재고에 의해서 수급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재고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오늘까지 되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오늘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의회사무과장 방희범

이문섭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방 과장님을 비롯해서 한 열댓 분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당부삼아 행감이라는 성격보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집행부하고 의회, 특히 의회는 완전 독립기구입니다. 입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와 원만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고 또 평상시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 근무를 하다 집행부로 다시 자리를 옮기더라도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의회의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의장단에 있을 때도 항상 얘기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의회사무과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연의 직무와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이 있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방 과장님 사무실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법무팀장님도 계시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방송시스템이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계속 질의하는 사람 위원들 얼굴만 나왔어요. 제가 첫날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은 육성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난처한 표정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이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한 시간 동안 질의를 해도 계속 위원님들만 모니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의회사무과에서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팀장이 저기 계시지만 이것 안 됩니다. 자기네들은 실과소에 중계되는 실제상황에서 나쁜 모습은 안 보이고 위원들만 계속 질의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것을 생중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공직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행정 판단도 하고 또 행정에 어떤 도움도 받고 이런 목적이에요. 마지막 행정감사 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첫날부터 계속 그렇게 지켜봤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하는 질의답변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실과소장이 우리 모습 보이지 말아달고 한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보건소하는 것부터 조금 전에 개선이 돼가지고 보건소장도 나오고 이러는데 당연히 질의 할 때 질의자 얼굴이 나오고 답변할 때는 답변자 얼굴이 나와야죠. 이런 단면을 봤을 때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원칙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타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회기가 열리면 빈번하게 과장들 국장들이 위원들도 만나고 의회사무과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해야 할 역할과 책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얘기를 하세요. 자기 얼굴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평소에 여러 가지로 직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단면만 가지고서 꾸짖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준비하느라고 의회사무과에서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사실 동료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고 또 사진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작동 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시설이 돼 있나요? PT 사용할 수 있는 것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의회가 열린 뒤 현재까지 특위사무실에서 사용한 전례가 없어서 지난번 작년도에 방송시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또 예산도 부족해서 거기 부분까지는 시설을 못 했습니다. 현재 옛날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있던 시설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때로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가해서 실감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정말 효율적이고 활발한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과 그런 걸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 종료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중 산본경륜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중심상업지역 산본역에서 이마트 구간 문화의 거리 조성 건의사항을 위원장 보고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7월 18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21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