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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19회 제1총무위원회2018-03-20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 고등학교 중식비 출자출연안,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으며 오늘은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과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과 고등학교 중식비 출자출연안,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실, 미래전략단, 사회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을 교환 후 협의된 결과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부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지확인계획은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9개 면 17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성영입니다.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1항에 있는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2조 3항에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32조의 제4항 및 60조의 3항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개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평가서 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조에 ‘부군수가 되고’를 ‘민간위원 중에 호선 한다.’로 되어 있고 3항에 후단 신설에 ‘이 때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제1조에 현행 ‘지참’을 ‘지각’으로 개정을 하고 여기에서 지참이라는 것은 명사로써 ‘정하여진 시각보다 늦게 참석함’을 뜻합니다. 나항에 의성군 반 설치 조례의 안 2조에 현행 ‘부락’을 ‘마을’로, 다항에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안 제3조에 현행 ‘구좌’를 ‘계좌’로, 또 라항에 의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의 안 제4조에 현행 ‘구좌’를 ‘계좌’로 개정하고,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마항에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5조에 현행 ‘구좌’를 ‘계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일괄 개정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방안으로 개별조례 개정 대비 신속하게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 연연히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소관 부서인 총무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와 합의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서도 해당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역시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봄의 전령사인 꽃들이 이제 망울을 터트리는 완연한 계절의 여왕 봄입니다. 아무쪼록 이 봄에 소망하시는 일들에 만복이 깃들고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뒤에서 각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사항 중에서 예산조치는 별도 비용추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이나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성군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성군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안내하거나 중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2. “상담원”이라 함은 콜센터에서 민원 상담 및 안내, 전화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이라 함은 민원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 4. “안내”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 등의 명칭, 위치 또는 전화번호, 각종 행사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5. “중계”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을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에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상담DB”라 함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업무 내용과 직원 현황, 홍보 자료, 안내자료 등을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의성군 민원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콜센터는 의성군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위탁운영하거나 외부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를 통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행정정보 안내. 2. 전화를 통한 민원 중 처리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처리 부서로 중계. 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6조(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군수는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2.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단말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7조(위탁운영과 감독) ①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콜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콜센터 운영 상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만족도 조사) ① 군수는 콜센터의 상담 내용에 대한 고객 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상담DB 자료의 제공) 군수는 콜센터의 민원 상담 또는 안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부서별로 정기 또는 발생 즉시 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부서명과 전화번호, 담당업무가 포함된 직원 현황 자료. 2. 군민으로부터 상담 빈도가 높은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등 생활불편민원 관련 자료. 3. 각종 행사, 축제, 관광지 홍보 또는 안내 관련 자료. 4. 그 밖에 상담 및 안내에 필요한 자료. 제10조(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군수는 콜센터의 민원 상담 또는 안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콜센터 상담 서버와 연계할 수 있다. 1. 지방세 조회. 2. 상하수도 요금 조회. 3.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4.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과 콜센터 상담 서버를 연계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비용 추계 요약은 1, 제정 수반 요건은 제7조 시설장비 설치에 따른 시설과 장비 운영 프로그램 구축 및 임차의 비용, 제7조 위탁 운영과 감독에 따른 위탁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2, 비용 추계 전체는 가격 기준 시중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비용 추계 기간은 4년 6개월로서 ’18년 7월부터 ’22년 12월입니다. 설치규모는 3석 정도를 해서 센터장이나 상담원 2명 인력이 필요하고요. 구축 조건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원 임차,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축 민원 상담과 행정정보 연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3, 비용추계 결과는 1차 연도는 전체적으로 3억 5159만 5000원이고 3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는 1억 9594만 7000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실장님, 제정조례니까 세부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6페이지 제11조 비밀엄수라는 것이 있지요?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예.

임태선위원

이것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개인정보 누설에 관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외에 어떤 법적으로 이 상담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받거나 땅을 500만원에 내어 놓았는데,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비밀 같은 것, 특히 민원이니까 사생활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누설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그냥 ‘아니한다.’ 이것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비밀엄수 사항은 규정을 해놓고요. 그 위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에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 더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상담한 사람이 정보 누출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공무원 일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써, 그리고 나가서도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이 자체 내에 그것이 삽입이 되어야지 그래도 근무자들이 철저하게 비밀 누설을 지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배광우위원

처벌규정이 있나, 없나 하는 겁니다.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처벌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있는 것을…….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 다시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래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했을 경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검토 하셔서 저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민원 콜센터 운영하는데 완전히 운영을 하게 되는 연도는 몇 년도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저희들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7월, 8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9월이나 10월 중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바쁘게 시행해서 혹시 상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쾌하거나 오히려 하지 못한 것보다 못 할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전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따지면 군수님 얼굴인데 받는 사람들이 업무가 좀 미숙하거나 잘 몰라서 의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래서 상담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방대한데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DB구축을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모든 것을 묻는 것, 공무원들도 사실 자기 업무가 아니면 상당히 힘들어 하고 또 물으면 업무에 자신이 없어서 잘못 대답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DB구축하고 7월 달까지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에 사전 시행 기간을 거쳐서 충분하게 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간을 좀 더 늘려서라도 충분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도 사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도 좀 불쾌해 하는 민원인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 상담원들이 방대한 업무를 숙지해서 친절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이라고 하니까 너무 급히 시행하면서 오히려 군수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물론 준비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안 하셔 가지고 친절교육은 물론이고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데 보면 고객 서비스를 하고 나면 꼭 본사에서 전화가 와요. 친절하더냐, 어떻더냐? 이러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도 좀 작동을 해서 이런 분들이 진짜 군수님을 대신해서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해줘야 고객들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기분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5조(기능)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시설 및 장비의 설치)부터 제9조(상담DB 자료의 제공)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 책정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827명에서 21명 증원된 848명이 되겠습니다. 나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조정은 본청이 14명 증이고 직속기관, 보건소하고 센터에 5명 증, 사업소에 2명 증,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 경비는 8억 7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 책정된 업무를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단에 업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가 규제개혁부서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납세자 보호관리 사항을 여기에 두고 정원도 책정된 사항인데, 앞에 있는 정원 조례에 책정된 사항으로서 정원이 이 쪽으로 나중에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인데 본예산에 2억 3560만원 했다가 신속 집행 관련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2억 3560만원을 추가로 출자출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8년 3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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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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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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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최유철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작년 2017년 12월 26일 자로 개정되고 2018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기타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만원 초과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군수는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지방세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로부터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평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부지 매입 외 두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5필에 1만 9057㎡와 건물 세 동에 6853.3㎡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안평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안평면 창길리 1234 외 세 필지, 안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매입으로써 토지 1만 7933㎡와 건물 2264.3㎡, 소요 예산은 1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성군 보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도서리 104-1번지 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이고 지상 4층으로써 443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음면 순호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가음면 순호리 550번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 바로 앞 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신축으로써 토지 1124㎡와 건물 14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 계획입니다. 먼저 안평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폐교를 매입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안평면 문화체육 복지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용도로서는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이고 주민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센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올 연말,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에 계획 수립해서 매수 신청서를 5월경에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3억으로서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만 7933㎡입니다. 그리고 건물규모는 지상 3층 2264.3㎡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지상1층 교실에는 사무실과 체력단련장, 창고, 2층은 프로그램 교육장, 전산교육장, 3층은 교육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그리고 강당 및 창고에는 배드민턴 및 창고시설, 그리고 체육시설에 있는 골프연습장, 기존시설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표기하기 때문에 다소 앞에 감정예정가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8억 98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노후되고 협소해서 비효율적인 공간을 개선하고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은 보건소를 신축함으로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5억으로써 국비가 39억, 도비 3억, 군비가 5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현 보건소 부지 내에서 부지 2648㎡와 건축 연 면적 4440㎡로써 1동, 한 동으로써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준가격은 95억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음면 순호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2019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가음순호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고 주요 예정시설은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올 7월에는 농어촌 보건의료 개선 사업 공모 신청을 보건복지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결정은 201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는 내년 1월부터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이고 국비가 2억 3000만원, 도비 1000만원, 그리고 군비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부지매입비가 1124㎡로써 4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억 200만원은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가음면 순호리 550번지 답 1124㎡가 되겠으며 건물 규모는 149㎡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 현재 공시지가는 3억 14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의 취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18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장, 40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터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부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부터 제19조(불복 제외대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부터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부터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부터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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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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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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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 및 위치를 규정하고 있고 4조에서 5조까지는 기능 및 이용대상,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참고하실 사항은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예산조치에 비용추계서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치된 이후로 운영비가 매년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이 소요되고 이 재원은 도비 15%와 군비 85%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운영비는 시설장과 직업훈련교사, 그리고 사무원, 이렇게 세 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로 주로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31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 작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근로가 가능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작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작업장 운영으로 일어난 각종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동 번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0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장애인복지법」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2018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3조에 보니까 위치가 의성군 후죽리 431번지에 둔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소방서에서 의성여고 쪽으로 내려가다가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한 그 주소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부지만 매입해 놓고 작업장은 아직 짓지를 안았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설계 끝나고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거기 작업장을 일단 군에서 짓고 나중에 수탁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6조(운영의 위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수탁자의 의무)부터 제10조(고용승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자체운영 규정)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 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8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성영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과 읍면예산, 그리고 기획실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책자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전체 5900억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3%인 177억원이 일시차입한도액이 되겠습니다. 3조에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 77억 25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32억원, 특별회계가 68억, 기타 특별회계가 5억원 해서 전체 700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39억 6623만원이며 직무수행비가 1억 4940만원 증액해서 전체 41억 15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체 민간이전비가 103억 53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1625만원 증액되었으며 300 단위에 지방교부세가 629억 686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36억 2567만 9000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이 34억 3360만 6000원이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19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4억 14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6.31%이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반영된 재정자주도는 63.77%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에 95억 3102만 2000원,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0억 26만 8000원, 교육에 있어서 4억 9844만 2000원, 문화 및 관광에 44억 2608만 4000원, 환경보호에 136억 5792만 6000원, 사회복지에 5억 922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에서는 4147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수산 분야에 94억 3903만 7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에 산업 및 중소기업에 있어서 11억 53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에 있어서 93억 81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국토 및 지역개발에 167억 30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감이 5억 483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가 42억 805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7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458억 6783만원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가 1402만 5000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9억 539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에 142억 6248만 3000원, 읍면이 전체 89억 1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읍면부터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총 예산과 숙원사업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에 있어서 전체 6억 71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민숙원사업비가 29건에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촌면입니다. 전체가 4억 15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숙원사업이 17건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점곡면입니다. 전체 4억 8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숙원사업이 15건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4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숙원사업비는 17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29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숙원사업은 18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40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숙원사업은 17건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1050만 9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금성면입니다. 전체 6억 3617만 6000원이며 숙원사업은 23건에 6억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봉양면입니다. 봉양면은 전체 5억 6000만원이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21건에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비안면입니다. 전체 5억 3442만 5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구천면입니다. 전체 4억 2785만 6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4건에 4억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단밀면 전체 4억 8008만 2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6건에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단북면입니다. 전체 5억 1317만 8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안계면은 전체 5억 5627만 8000원이며 숙원사업은 26건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다인면은 전체 6억 655만 5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신평면입니다. 전체 4억 7985만 8000원이며 사업은 18건에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7343만 6000원이며 주민숙원사업은 21건에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사면은 33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억 4455만 4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05페이지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및 기획에 조정 통합에 있어서 시책개발 및 홍보에 있어서 군정백서 발간에 2200만원과 자문위원 수당 5000만원 해서 전체 738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에 있어서 비교 견학, 이것은 전체 풀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 개발 용역에 있어서 전반기 2억에 이어서 하반기 1억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군민 제안에 대한 보상금과 공모시상금 전체에 1080만원 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성과관리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과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에 전체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4월 이후에 지급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주민맞춤형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성과금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군정 이익이라든지 예산절감이 있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공통국제화여비가 전체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재원관리에 있어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예비비가 감 4억이 되었고 전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억 4834만원 감액되어서 전체 감이 5억 48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보고를 드렸고 보시는 대로 금번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고 금번 추경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속 집행을 위한 본예산 보류사업과 사전절차 완료 사업, 그 다음 간담회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미래전략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에 기정예산이 44억원이고 금회에 1억 800만원 증액해서 45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새의성 전략사업 기반조성에 저희들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67만 2000원. 340만원, 14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 미래전략단에 인원이 5명으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6명으로 1명이 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래쪽에 창의실용 행정분위기 조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지난해 군정발전연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군정발전연구단 최종 보고회 평가 시스템 임대라든지 영상제작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창의경연대회 평가위원회 심사수당도 본예산에는 2회만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분기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4회로 계상을 했고요. 군정발전연구단 심사위원 수당도 역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여비 관련된 부분은 군정발전연구단 과제연구 벤치마킹과 아래쪽에 군정발전연구단 우수팀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은 ’17년도에 운영했던 부분 중에 우수 팀에 대한 국내여비와 해외연수 예산을 반영시켰음을 말씀드리고 본예산에는 반만 해놓았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창의경연대회 포상금도 역시 2회를 편성했다가 4회, 분기마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군정발전연구단 포상금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포상금은 사실 2017년도에 저희들 투자유치 경상북도 우수기관으로 해서 400만원 포상금 나온 것을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지역개발 사업기반 조성에는 저희들 공모사업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으로 해서 지역맞춤 수요사업을 용역 중에 있고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 부분은 지역발전사업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정운영 경비는 저희들 15명에서 1명이 증 되어서 16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미래전략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군정발전연구단에 총 인원수가 몇 명됩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군정발전연구단은 지난해에는 17개 팀 105명이 운영되었고요. 금년도에는 4월 3일 발대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62명으로 합니다. 이건 누가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연구, 그 다음 자기 역량강화,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 62명으로 해서 4월 3일 날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군정발전연구단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난해에는 17개 팀이었단 말이지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김영수위원

이번에도 팀은 17개 팀으로 합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팀은 7개 팀으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17개 팀에서 7팀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지난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직원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신청한 사람을 그대로 다 해서 했는데요. 한 부서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마움도 있지만 나중에 부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지난해 운영 결과를 저희들 평가해서 그 부분은 최대 인원을 팀당 6명으로 정리를 하고 해서 지난해 문제점을 올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1차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10억 489만 2000원이 감소된 924억 2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장애인 연금지원 부분에 1억 3900만원 감소된 것도 보조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6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조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2억 3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조례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취득비 4000만원 증액부분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들어갈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4076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도 보조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원에 33억 40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이 부분은 당초 기초연금 인상이 4월부터 될 것으로 계획해서 인상액을 반영했습니다. 사정상 9월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5개월 분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도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독거노인 바우처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 155페이지에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또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는데 맨 밑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연간 전기세 10만원씩을 보조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개소당 20만원으로 배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비 지원과 기간제 교육 및 급량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맨 마지막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목욕비 지급이 6331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반만 반영하고 이번에 잔여액 반을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미등록 경로당과 미지원 경로당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면분회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옥산면하고 가음면 경로당 분회에 의자가 없어서 회의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자를 교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의성군 노인복지관과 금성 노인복지관에 4970만원,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노인복지관에는 식당에 탁자와 의자 교체 비용이 1000만원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에 신평 청운리에 제방공사로 인해서 경로당이 철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금성 산운리, 옥산 신계리, 비안 용남리에 추가로 경로당 신축비로 4억 4600만원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고 맨 밑에 시설비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개소수를 조금 늘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에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경로당 야외 운동 기구 및 쉼터 설치도 9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5억 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변경과 또 순수 군 노인일자리 사업 증액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661만 5000원을 증액했고 밑에 부분에 노인일자리 지원 민간이전에 26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민간이전으로, 그리고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에 454만 2000원, 이것은 사무관리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161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수교육비를 금년에 처음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성과 다인, 의성읍에 복지전담팀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분에 차량 구입하는데 차량 가격이 다소 인상되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과 자활근로사업비,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은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도 조정분이 되겠고 중간에 자활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비 300만원도 마찬가지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아이돌봄지원 사업과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 밑에 부분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전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밑에 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과 시간연장형 교사 지원도 마찬가지 부분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또 밑에 부분에 야외체험행사 프로그램 조정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3200만원 증액되는 것도 마찬가지 조정인데 이것은 급식 단가 인상으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동수당 급여가 2억 8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정상 9월부터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수당이 9월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입양아동 가족지원과 또 물놀이 체험행사 지원은 통계, 입양아동 지원은 보조 변경에 따른 부분이고 밑에 부분에 여름방학 물놀이 체험행사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또 운영비는 보조 변경 내시 부분이고 기본경비도 마찬가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부분이 7171만원인데 이 부분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3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17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166페이지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원장이면서 교사하는 분이 계시는 모양이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혹시 시설 이름은 뭐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 명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장하고 교사하고 같이 되면 인원 수가 한 사람 줄게 되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교사 월급을 주면서 원장직책을 수행하니까 직책 수당 비슷하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티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장을 하면서 교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쓰는 것은 한 사람 줄게 되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원인데 원장직을 수행하는데…….

김영수위원

정원은 그대로 사람 수가 맞추어지고?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원장하고 교사하고 겸직해서 보수를 더 주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 삭감이 되겠고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테이블 교체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춤형 복지라든지 공무원 암 검진비 지원, 그 밑에 직협 노무사 한마음 참가 대회 이것은 신속 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만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노사합동 워크숍도 신속 집행 관련해서 세우게 되었고 새롭게 한 것이 실무위원 워크숍 3000만원은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도 신속 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빠트리고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 밑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 여비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123페이지에 기관단체 행정집행 307 민간이전, 자율방범대 전진 사업도 하반기 집행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그 밑에 자체 위탁 교육도 신속 집행으로 해서 금액을 조금 계산 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이고 급량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 지원사업에 301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도 추경에 새롭게 일부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고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반 아니면 전혀 안 세웠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에 자산취득비 업무용 PC, 프린트 구입도 마찬가지로 신속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원 21명 증원에 따른 증액하고 공무원 봉급 2.3% 인상분 반영이 되어서 총 인건비로 34억 9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