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28만 군포시민의 입과 귀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보건소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9건 정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120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보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전용이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보면 다음에 나오는 민간위탁금 코드넘버 307-05에서 또 전용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걸 쭉 검토를 해봤어요. 과연 전용을 왜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노인전문보건센터에 생활보조원이 와서 요양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 생활보조원에게 특근수당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근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시설종사자에 대해, 요양센터 입소자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15만원, 주간보호는 10만원, 5년 단위로 해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목 자체 장관항까지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항 세세항 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군수의 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목 같은 경우도 같은 목이라 그래도 전용이 될 수 있나요? 이것도 다 시장님의 결재가 난 겁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다 절차를 밟아서 전용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용해서 쓴 게 많습니다. 122페이지 같은 경우도 기타보상금,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서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증액시켰거든요, 감액시키거나. 이런 과정을 쭉 봤을 때 1회, 2회, 3회 추경에서도 계속 삭감·증액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의회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한 것을 잘 보고 있는데 이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보건소 사업이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연초에 잘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많이 세웠다는 건 예산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전용이 4건이 있었습니다. 4건 중에 말씀하신 2,000만원 1건하고 8,400만원에 대한 전용이 있었는데 8,400만원은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정명원위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신생아 및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당초 계획은 바우처제도로 해서 사회서비스센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인데 사회서비스센터에서 대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당초에는 종이쿠폰이라 그래서 산모되기 2개월 전에 신청하면 저희가 가족경제 소득의 65% 이하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센터에서 쿠폰 발급을 해줍니다.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갖고 가서 도우미 받는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자카드 바우처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전용을 했는데 전자카드 바우처가 준비 미숙으로 인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쭉 말씀하신 게 기타보상금 부분일 겁니다. 코드넘버 301-12 기타 보상금에서 전용이 8,488만원이 됐어요.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1회 추경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인해서 8,488만원이 또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타보상금을 쭉 살펴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7,137만원이 남았어요. 2회 추경에서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자 급양비라 그래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537만원이 남았습니다. 3회 추경을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해서 2,199만원이 삭감되어서 결국 남은 금액이 5,338만원이 된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정을 쭉 살펴보면 1, 2, 3회 추경을 통해서 증감하고 삭감하고 증감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까 기타보상금에서 산모도우미사업은 말씀드렸고 요양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당초에 요양센터 시설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때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게 시작되어서 당초계획은 2007년도 7월에 개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8월 8일 준공을 하고 10월 8일인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건센터의 운영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이런 분들은 국비에서, 주간보호 이런 분들은 도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요양 운영비는 도비·시비·국비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뭐라 할까 보조사업이,

정명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밑에 것 보면 307-01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도 전용을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요양센터 운영방침을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걸 갖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했을 때 하고 현재와 같이 요양보호 서비스 부분만 위탁을 하고 기타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방안을 갖고 상당히 고심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 후자인 생활보호 요양부분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걸로 10월 7일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과정에 대표적인 것이 식당운영입니다. 식당운영은 식비라든지 식재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인력이 3명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뭔가를 계획한다는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시설이 서기 전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 바꿀 수도 있지만 시설이 먼저 선 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해 쓰고 이렇다고 하는 건 좀 행정 순서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건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부분을 개소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일찍이 뭔가 방침을 정했으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307-01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는 전용을 2,000만원 세웠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했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정명원위원
122페이지 7,234만 3,29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 전용은 또 왜 세운 겁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식당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직영을 하니까 식재료비 이런 것을 구입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 됩니다. 저희 시설규모가 요양보호 100명, 주간보호가 20명 해서 120명입니다. 규모가 120명인데 120명 규모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건 6개월분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월 8일날 개소를 하고 그러면서 점차 입소하는 인원이 10월에 10명, 11월에 16명 이렇게 해서 약 40명 정도가 12월 말까지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계상은 규모에 맞추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급식이나 제공하고 그런 것은 입소한 그분들한테 정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검토를 하면서 너무 자세한 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기능 중의 하나가 그런 예산 심의인데 이렇게 전용을 세우다 보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장기적인 계획, 또 사업 자체가 순간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국도비라든가 보조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가 예산계획을 심도 있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기간을 두고 장기간에 이런 걸 예측해서 계획이나 사업비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상수과장 권중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