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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승원 의원 발언

90회 제4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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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김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정석환 건설과장님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건설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모두 끝난후에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환 건설과장님,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석환입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승원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차례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 사용내용 및 위반자 조치현황으로 관내 건설교통부소관 국유 재산 현황은 총 863건에 91만3천여 평방미터이며 이중 무단 점사용형황으로 2002년도에 보고된 10건 6100평방미터로되었고 2003년은 2건 약 16평방미터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유인물 전에 방금 배부하여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점 사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해서 배부하여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세부 내용을 참고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위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기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북도면 시도리 400-2 도로부지 총 지적이 1,128평방미터로 이중 실제 점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바 양조장집인 배덕회씨 소유의 화장실이 3평방미터를 점용하고 있어 실제 부과대상은 3평방미터의 점용료를 부과 하여야 하며 연평면 1건 170평방미터는 면청사 부지가 점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덕적면에 4건 3,829평방미터에 대하여 점유 실태를 조사한바 진리 513-6구거부지는 전원식씨가 어구 적재로 약83평방미터를 전정모씨가 대지점유로 207평방미터 홍성호씨 대지점유 143평방미터가 무단점유된 것으로 조사 되었고 진리 794-6답은 사유지임에도 국유지로 당초 2002년도 잘못 오인하여 3,399평방미터를 무단점유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흥면은 4건에 990평방미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본바 선재리 108에 29대지 150평방미터는 2002년9월에 실제 기능인 도로로 용도 폐지 되었으며 내리 724-100임야 13평방미터가 03년 추가 조사되어 실제로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태는 2003년도 실태 조사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유재산 점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현황으로 2003년에는 3건 2,827평방미터로 자월에 대합실건립에 따라 자월리 306-6 도로 부지중 200평방미터를 2003년 10월 15일대지로 용도 폐지 하였으며 영흥면 내리 219-63 잡종지 2,050평방미터와 내리 724-92 주차장 577평방 미터를 2002년 11월19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십리포 공용주차장으로 용도 폐지되어 지금은 쓰고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군도 지정현황은 총 14개 노선 174.3키로미터이며 2003년추진한 실적중 군도 유지보수비 4억6,300만원을 제외한 6건 4.9키로미터 43억600만원을 투자한 실적을 포함한 포장연장은 88.4키로미터로서 포장율은 50.7%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은 군도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7개노선 5.4키로미터에 대해서 48억2,100만원을 투자하고자 계획된바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님을 미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총 45개노선 115.9키로미터이며 2003년 2개노선 0.9키로미터 8억1,400만원을 투자한 실적을 포함한 포장연장 42.4키로미터 포장율은 36.5%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개노선 1키로 약 8억1,900만원을 투자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편입용지 미불 현황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군도1호선 재포장공사외 9건에 대한 편입용지 151필지 39,340평방미터중 63필지 18,142평방미터가 보상완료되었고 나머지 88필지 21,198평방미터는 대상 토지가 근저당 설정 가압류 상속등기 미필등의 사유가 있어 대다수는 현시세와 보상가 차이로 협의에 불응하고있습니다만 과고부터 해왔듯이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개별 보상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관내 적설시 취약지 현황으로 급경사지와 결빙지역 곡선구간에 총 2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공무원 환경미화원 민방위 대원등 동원 인력687명과 장비로는 굴삭기 7 덤프 5 염화칼슘살포기 4대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설시 꼭 필요한 염화칼슘을 3,065포를 확보하여 각면에 배포 하였습니다. 적사함은 156개소 간이 적사함 13개소를 설치하여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설치 현황은 총 1,286주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제어함은 25본이 되겠습니다. 각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굴착허가 현황으로서 총 22건점용료 2,600여만원으로 점용물은 통신관로 통신주 한전주 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종합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민 숙원도가 높은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추진실적으로는 14개도서 7개분야 시도리 도로 확포장사업외 19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71억9,800만원을 추입하여 도로확포장14건 66키로미터와 호안시설 배수갑문 하수도정비 하천정비 대합실등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골재와 레미콘 단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어 전체 사업이 늦어졌으나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것이며 공사중이라도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8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으로서 2003년추진 실적은 5개도서 8개분야 유류운반비보조외 9건으로 총사업비 3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1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0년 1월20이 접경지역 지원법이 제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추진실적을 살펴보면 4개면 3개분야6건으로 총사업비 23억3,100만원 투입 도로확포장사업 하수도 정비등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서별 도서 할증료 반영현황입니다. 도서의 할증은 두가지로 구분적용하고 있으며 먼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7조2항 규정에 따라서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에 100/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할수 있으며 건교부훈령 제197호에 의거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 35조에 따라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건설 표준품셈 제1장 제1-16호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 보면 분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도서지구 작업할증은 50%까지 가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실정과 비슷한 강화군이라든가 신안 완도군등 지자체의 적용예를 살펴본바 국가계약법규정에 의한 5%만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실태이며 우리군에 적용해오던 실태는 98년전까지는 50%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았으나 99년부터는 여건이 비슷한 타 지자체와 같이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점을 보살펴봐서 관내 사업장중에서 교통이 불편한 일부 자도에 대해서는 할증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2004년부터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재해 취약 시설은 5개소로서 침수우려지역 2개소 낙석붕괴 우려지역 3개소가 있습니다. 장봉4리 건어장일원은 백중사리시 해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가 침수가 우려되어 2003년 성립전 예산 2억원을 투자하여 보강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대청면에 군도8호선 사탄동 절개지와 선잔동 설축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2003년 9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결과 양호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으나 선진동 석축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2004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서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또한 대청6리 농경지 일대는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침수가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3억원을 투자하여 1.4키로미터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월면에 승봉 호안도로 절개지는 낙석위험이 있어 그간 1,800만원을 투자하여 잔석제거와 낙석 방지책을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비치 현황입니다. 수방자재로는 PP마대 약8만2천매를 비롯해서 말목 묶음줄 비닐등 수해시필요한 자재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면별 보유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지정 현황은 52계소 총연장 65.53키로 미터이며 이중 2003년 현재 28.59 키로미터를 정비하여 44%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백령면에 오금포천과 잔대천 284미터 4억2,700만원 대청면 내동천 160미터 2억6천만원등 총 0.9키로미터의 사업비6억8,700만원을 투자 2004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기계 보유 현황은 굴착기0.4루베짜리 7대 덤프트럭 4.5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면별 활용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은 총 62동 융자금 18억6천만원으로 현재 25동이준공 되었으며 37동은 현재 개량중에 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은 총 24동에 보조금 720만원으로 이중 15동은 철거 완료되었고 9동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적발 및 조치현황으로는 북도 덕적에 각1건 영흥4건 총6건이 발생되어 4개소를 고발조치하였고 한 개소는 이행강제금 65만원을 부과하였고 1개소는 자진 철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8,741건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건축물 대장을 6,532건이며 총괄표제부는 544건 집합건축물대장 472건중 전유부 다시말씀 드리면 442세대로 전유부라는 것은 세대이고 표제부는 각동을 의미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건 총괄표 제부는 어떤 무슨 도시로 말씀 드리면 아파트 집단을 의미하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4건에서 말소 대장은 394건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 작업 추진상황은 99년 4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6,426건에 대하여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2단계로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을 금년 7월에 시작하여 현재 80%가 진행 되었고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현황은 그간 2월부터 단속용역을 실시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면의 지원과 수협 주민들의 협조로 금년 5월에 대 집행을 실시하여 좌판 42개 파라솔 132개를 정리한바가 있습니다만 노점상을 생계로 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불법 영업으로 현재 진두 물량장에 5개정도가 잔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에 대한 단속법규는 현행법규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행위에 대한 단속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모든 식품은 허가없이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규정을 들어서 상행위 단속장소를 불문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할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상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 지는것이냐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법적용을 달리 해야 합니다. 즉 노점상 행위가 도로에서 이루어 지면 도로 관리부서에서 도로법 제47조 규정을들어서 도로의 무단 적치물 방치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것이며 관내 문제가 되고 있는 영흥면의 진두 물량장 같은데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제33조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년 7월달에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좀더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하였고 또 현재 진행중에 있던 용역원에 대한 용역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에다가 용역 감독 권한을 이양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상행위에대한 단속을 실시 하기위해서 수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그런 사항의 노점상 단속사후관리 용역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급자는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풍에서 1억7,400여만을 보급받아 내년1월말까지 계약하여 1일5명이 영흥지역내 상주근무하며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정석환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군도에 편입토지 말씀 하시는데 백령도 경우에 보면 같은 필지인데 우리군 에서 보상이 나가고 해병대 군에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한쪽에는 평당 22,000원에 계상되고 또 우리군에서는 11,000원에 계상되고 해병대 군부대 보상하고 반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옹진군 관내 건폐율 40%가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많아요. 평생 벌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위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이것은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상은 보상에 대한 가격 책정은 공무원 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서 평가사를 통해서 평가 금액이 정해지면 평균을 내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같은필지인데도 22,000짜리가 되고 11,000원짜리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보상시기가 다를수도 있을거 같고 정확히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건위원

군도 옆에 유영남씨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다음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지금 감사자료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외것은 조사가 미진합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주택건축담당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듣도록 해주십시오.

장세건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기존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 되어 있다 이겁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통보가되고 어떤 제제가 가해지는지 -
행정적으로 조치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1차 있고 2차 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그럼 앞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해줄 아무런 방법이 없네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무슨 투지를 매입을 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현행 옹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따졌을 때 질문을 한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짜서 건폐율을 높이는 것은 행정적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을 주택지역이라든지 상가 지역으로 하는 방법이고 현재 행위를 했을 때 추인을 받는 땅을 매입할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관계 였냐 하면 먼저 건폐율로 적용을 했을 때 60%일 때 집을 지었는데 40%로 줄었으니까 건폐율이 맞지 않는데다가 또 증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 건물이 되는거예요 추인을 받을려면 주위 땅을 사야되는데 도저히 주위의 땅도 살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면 중축 허가나 이런 것을 냈을 때 이미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못했다. 이게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답변을 하면 돼요.

장세건위원

이행 강제금도 횟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불법으로 지어서 강제금을 내고도 남는다고 하면 어느날 불법으로 짓고 계속 거기서 행위를 자행해서 소득을 가지고 간제이행금 내고도 떼부자가 된다고 하면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장세건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자기가 평생 벌어서 집을 하나 깨끗하게 짓고 살려다 보니까 이게 정말 법이 정말 안맞는 법이예요. 내가 작년에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랬더니 아무것도 된게 없잖아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양성 되는겁니까.

주황철간사

60%를 지었는데 지금은 40%아니예요 그러면 용적율을 따졌을 때 수직으로 짓는다고 하면 위에 40% 용적율 따지지 않고 60%에 대한 -

장세건위원

강제 이행금 계속 발급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네
대수선의 한계도 묘 하다구요 정사각형의 집이 있는데 네모서리를 다 헐어야 대 수선입니까 아니면 기둥 네 개 남겨놓고 사진찍고 다 헐어버리고 지으면 그런방법은 -
철호

김철호위원장

안으로 쌓는 것은 괜찮아요 밖으로 쌓는 것은 위법이라구요.
지붕을 놔둔 상태에서 기둥 안으로 쌓는 것은 문제가 안생기는데 기둥 밖을 쌓는 것은 증축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차갑식부의장

여기가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주택을 건폐율이 넘게 용적율이 넘게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도회지에서 야밤에 짓는 그런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이것은 동네에서 다 알고 짓는 사항인데 그것을 무허가로 지은 것을 방치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린다 철거를 한다 하는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막을수도 있었잖아요.
여기는 감사장이라 이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니 하는 얘기예요 감사를 할 때 물론 정기감사나 상급부서의 감사나 다받고 그러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의회행정사무감사란 말이예요 그러면 감사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가게 만드냐 하느냐 이겁니다 눈만뜨면 서로 알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북도에 있는 사람이 장봉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백령에 있는 살고 있는 면직원이나 또 이웃에 있는 이장 이런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방치해둬서 불이익을 가게 만드냐 이겁니다 미리 계도를 하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일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 지금 업무 질문 이런게 아니예요 감사장이예요 어디까지나 애당초 잘못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그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무식한 주민들을 계도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불법건축물 신축이자 증축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붙가을 드리겠습니다.

차두회위원

미불용지 현황이 있는데요 덕적진리 도로 포장해서 이게 지불을 못한겁니까. 미보상을 했다고 했는데 진리밖에 안되었어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31일까지 보상 추진된 사항을 -

차두회위원

그 전에거요.
석환

장석환건설과장

그전에 것은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89년이후로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두회위원

왜냐하면 전자에도 군정질문을 3기때도 하고 했는데 군도를 내기위해서 지금 전을 가지고 있던 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가서 동의서를 구해가지고 그걸 다 냈어요 그렇다고보면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 사람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을수 없는 아버지것이기 때문에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해 놨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고 해서 당신한테 줄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못준다 그럼 미국에 가서 다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렇다고 봤을때는 그 서류를 말이예요 첫 번부터 다 알아서 거기로 길을 내야지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그 사람한테 동의서 받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니까 이러이러 해서 못준다 그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실태는 등기상에 소유권을 가지 고 있는 사람하고 -

차두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어 가지고 거기로 길을 내야지 무조건 동의는 받습니까 그 사람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서 동의서를 받아야 될꺼아니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등기상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차두회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도장은 받아가지고 돈달라고 하니까 장남인데 당신 앞으로 안돼서못주겠다 그러면 첫 번부터 당신이 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찍어 달라고도 안해야 될거 아니냐 그건 누가 잘못된거예요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잘못된거아니냐 이겁니다. 천광복이나 이종영이 한테 첫 번에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돈달라고 하니까 이사람은 우리 아버님것인데 법적으로는 저거를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줄수 없다 형제지간에 다 받아와라 실지 소유자는 큰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안돼서 여기서 못주겠다 그러면 첫 번부터 동의서를 그 사람한테 받지를 말았어야 되지 않냐 할 때는 받아가지고 지금은 줄수 없다 법적 근거가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다 받지 말고 이것은 당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길을 동의서를 받을수가 없다 그러면 이 형제들한테 다 받아달라 해서 시작을 했어야지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다 길은 내놓고 지금 소유자는 그 사람인데 형제들한테 다 받으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조카 뭐 다 죽어서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상속이 안된거네요.

차두회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3기 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했는데 이런식으로 도로를 내 고 이것은 그리고 천광복이 앞에 그거 해결 했습니까 토목계장님 잘 알죠 그거 설명좀 해봐요.
협의를 확실히 봤습니까 안본 것으로 아는데 -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
이쪽거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집을 뜯어가지고 길을 내줬는데 보상비도 안주고 해결도 안해 주니까 해주겠다고 도장까지 찍은거 나도 봤어 공무원이 도장찍어놓고 해결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니까 신뢰도가 없는거예요. 누가 내줘요 그런식으로 그냥 달콤하게 얘기를 해서 해주겠다고 도장까지 딱 찍어놓고는 다해서 끝내놓고는 나중에 오리발 내놓고 차일피일하고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는거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요. 지금 내용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죠 매번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위원

몇 년이 돼도 안해준다 이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차갑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장인만큼 지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방법이 나와야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해선는 안끝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또 나올 얘기라구요 문제점이 뭔데 진행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위원

얘기가 나와야 될거아니예요.
그러니까 왜 공무원이 책임 못질 일을 했냐 그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했냐 안했냐는 지난 얘기고 해결방법만 나오면 책임을 지는거죠.

차두회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좀 손해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은 손해 못보겠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지금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지금 토목계장이 설명한 부분은 거기까지이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보상과 관련된 담당자가 답변하면 끝나는 거니까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지금 미처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담당과에 있는 담당으로부터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 담당과가 어디로 갔습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직답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것은 일단 놔 두겠습니다. 정회하고 이 다음 나올 때 그 담당자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담당자 온다음에 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

그리고 이종용씨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그대로 사장 시키고 말겁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이종용건은 토지계장이 알고 있습니까.
귀남

방귀남위원

자료준비를 한다니까 일단 정회하는 동안에 자료 준비를 해서 -
철호

김철호위원장

자료 준비를 할려고 하면 차두회 위원님이 이 얘기를 자료준비할게 무엇 인지 한다음에 정회를 하고 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차두회위원

천광복 이종용 우선
철호

김철호위원장

차위원님 두건입니까.

차두회위원

이종용건 같은게 많이 있다구요 지금-
철호

김철호위원장

두건입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차갑식부의장

금년도 민원서류 허가 반려건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무려 2002년 12월30일 34건이 접수 되어서 2003년 1월10일 34건이 몽땅 반려가 되었어요 이것은 건축허가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고 한꺼번에 반려가 되었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왜 반려가 되었는지 그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분 안계시죠. ∙지금 차갑식 위원님하고 차두회 위원님이 제시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서 류 보강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후면 자료가 되죠. ∙자료준비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였다가 20분후에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 會議中止) (午前11時2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자료설명을 듣고 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두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깔고 있는땅은 주고 원안대로 해서 도로를 다시 바꾼다고 하 면 기존계획대로 -

차두회위원

그러면 이쪽것은 그 사람것이니까 안주지 또 안주는거예요. 그전에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군에서 잘못해서 돌렸단 말이예요.
변경을 하면서 여기 공무원이 각서를 써 준거거든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 얘기는 나왔단 말이예요.

차두회위원

이땅을 사서 이것을 줄테니 해달라해서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니까 문제가 나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10만원을 달라고 해도 여기서 사줘야 될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차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도 하고 이 얘기를 내가 들은것만해도 여섯 번은 된거 같아요.

차두회위원

여섯 번을 했는데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무슨 단가만 가지고 그것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공무원이 감사를 해서라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니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따지는데 이미 과장님 답변자료는 그것에 대한 처벌은 다 받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은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도로 부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
고발을 누가 합니까.
천광복씨가 행정소송을 해서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천광복씨한테 행정소송을 이의 제기를 하시오 라고 공무원은 못할거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거예요.
다만 여기 이제 감사장입니다만 해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거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선례가 남으면 옹진군 전체가 소송이야 그렇죠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현실가로 보상해 주라는게 판례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
지금 차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아직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한거예요. 책임은 통감하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종영씨것은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 어도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차위원님 천광복것은 별도로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방법을 의회에 제출해주 시고 이종영씨것은 지금 대안한대로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위원님이 제시한것에 대해서 빨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던거죠. 31인이 동시에 매입을 해서 분할을 해서 공동으로 들어왔던 건이 라는 것을 관련 서류가 없어서 답변을 못한 것을 지금 답변하는 거죠 그렇죠 차갑식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귀남

방귀남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무허가 건물 관계는 우리 옹진군에서 조치한 내용이 총6건중에서 고발4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행정조치내역이 너무 미흡한거 같으니까 건설과에서 각면에 산업과장한테 공문을 띄어서 실제 무허가 건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점전적으로 강제 철거를 한다거나 몇 번 경고를 해서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 무허가 건물이 있는것에 비해서 조치 내역이 너무 미흡하다 해서 강력하게 각면에 여기서는 앉아서 모르니까 산업계장을 통해서 정확한 무허가 건물실태 조사를 한후에 강력하게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각면에 소하천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우리 자월면은 소하천 연장이 0.65키로미터에서 정비가 다 되어서 미정비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월면이 도로포장률은 타면에 비해서 아주 우수 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소하천 정비 현황은 7개면에서 제일 낙후 되었거든요 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 자월면에 소하천된 것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게 뭐 앞으로 정비할게 하나도 없다라고 제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는 소하천이 지정된 것이 52개소로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소하천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으나 그 기능은 소하천기능을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계속 안되었다 이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하수도로 다룰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구거 부지로 해서 배수로 처리로 관리를 할것이냐 이런쪽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단지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소하천으로 지정된건은 한건이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건에 대해서는 이미 개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 정비 대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할 때 잘못되었다는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소하천이라함은 예를들어서 규격이 600미리 이상 관을 묻는다던가 석축을 쌓는다던가 그 물 흘러내리는 용량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규정을 할거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1000미리이상 짜리관을 묻으면서 소하천을 사업을 하고 있고 할군데가 산재되어 있고 손을 안댄데가 있는데 자월면 소하천정비 공사는 한군데로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더 확실한 소하천이 어디까지 용량이나 이런 것을 소하천으로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서요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줘야지 이것은 앞으로 자월면에는 소하천 정비공사는 하나도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미지정이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하천으로 지정할 그런 구건이 더 있는것인지 아니면 도 하수도로 다룰것인지 그것은 좀더 검토를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군도나 도로에 접한 임야나 대지나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오랜시간을 끌었습니다만 여기보면 자월면 자월리 74-3이 9,400헥타인데 이게 옹진군으로 74-3에서 2002년2월7일날 517평방미터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74-5로 분할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분할만 등기부 등본상에 지적도가 아니고 등기부 등본상에 이렇게 분할을 해도 되는겁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군수 앞으로 이전은 안되었어요 분할만 되어 있다 이거죠.
귀남

방귀남위원

이것은 분할만 해놓은것입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현재 토지대상상에 확인된 것은 분할만 된 것으로 이렇게 -
귀남

방귀남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거 추가적으로 설명은 개인적으로나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건위원

다른 시군구는 토지 수용령해서 공사를 원활히 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만 토지수용령을 적용을 안하는겁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제가 지금 건설과장으로 부임한지도 11개월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앞에서도 제가 앞으로 토지 수용법적용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본결과는 옹진군에서는 토지수용법 적용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부터 보상문제는 전부 기공 승낙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지금에 와서 토지 수용법을 적용을 하겠다 하면 그 사실은 법절차의 내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닐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이라고 할까 쉽게 접근이될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뜻 적용을 하지 못하고 지금 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토지 수용법 적용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다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토지 수용법은 사실은 어ᅟᅥᇂ게 보면 서로 쌍방간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적용할 필요가 없는 법이 되겠습니다. 관에서 공공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 강제적인 법규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토지 수용까지 간 예는 지금 없습니다.

장세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각 섬에도 원주민들만 땅주인이면 모르겠는데 이 소유주가 타 지역사람들로 되어 있는데는 안내줍니다. 지금백령도 중화동 같은데 마을진입로 입구에 5미터에서 10미터가 끊어져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땅 소유주가 육지 사람인데 동의를 안해줘서 포장 나가다가 끊어져서 포장이 안되어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구간 지금 지적하신 구간이 관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늦더라도 토지 수용법 절차까지 갈려고 하면 행정적인 정차가 정확하게 이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적게는 1년부터 많게는 2-3년까지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한 전체 노선중에서 그렇게 군데군데 잘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법을 수용을 해서 좀 시간이 1-2년걸린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추후에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장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더불어서 영흥에 십리포 서어나무 뒤편도 지금 문제가 생긴게 서어나무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떼어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거예요 그건 부분까지 해서 수용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추후에 답을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리고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단속 범위를 법령에 의해서 책임구역을 분 할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항시설 공유시설 법에의해서 그 다음에 무허가 식품상 행위법에 의해서 이런 법 근거에 의해서 현재 고발이니 지적한사항은 하나도 없죠.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게 제가 볼적에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맞죠 왜냐하면 법대로 적용을 해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죠.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근무 태만이라든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 기관이 각 부서로 따지면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서 차후에 결과 보고하도록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지급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2억을 예산에 세웠던데 용역 계약 조건을 내 세웠으면 계약 조건대로 이행이 되어야 됩니까 안해도 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계약이행대로 이행을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감독은 용역지도감독은 면장한테 줬단 말이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지금 계약 조건에 보면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보면 그동안 그 시간내에 감독을 하고 결과 보고를 일지에 기입을 해서 면장한테 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오늘 홍보계도를 했으면 3일은 좋다 이겁니다 4일째 가서는 그 시간에 철거를 시켰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3일지도 홍보하고 4일째는 부신 근거가 있어야지 1년내내 홍보지도 홍보계도 그래놓고 돈은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단속해서 부시고한 것은 공무원이 다 나가서 했다 이거예요 죄다 파라솔 부신 것은 공무원 26명하고 나갔을 때 용역요원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억7천얼마 용역비를 매일 홍보계도하고 그 다음에 돈은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현재는 이렇다고 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용역 기관이 있다고 보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없고 몰래 갖다가 치면 밤 10시이후에 해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했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 문제는 우리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실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에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지우개로 지워 버리듯이 싹 지워야지 맞겠죠 하지만 노점상이라는 상인행태는 자기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된말 표현을 쓴다고 하면 파리 쫓기 식으로 쫓았을때는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앉는 그런 형태고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남아 있는 실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지금 1일 용역 단속을 주면서 단속용역에 따른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안돼는 부분이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동안에 많은 노점상인들이 진두 물량장이라든가 또는 십리포 해수욕장 이런데 있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효과가 지금 당장에 용역원들이 잔존해 있는것도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그런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런문제로 지적을 하시면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결국 용역을 주지 않았다손 쳤을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많은 노점상들을 지금 몇 개 안 남은 쪽으로 정리가 되었을까 하는 쪽으로 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철호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용역비 지급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지금 세금도 안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허가 식품 상행위를 적용을 시켜서 과태료라도 부과를 시켜서 불이득을 줬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물론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지 거기에서 해야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옹진군에서 주도를 쭉해오면서 지금 기존적으로 세금 잘내고 우리나라가 나랏돈 누가 떼어 먹습니까. 그리고 절도행위 10만원만 하면 그 사람 10개월 살고와야 돼요. 몇천억 떼어 먹은사람 10일이며 나와 이 정도란 말이예요 그러면 올바로 세금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이득이라도 한번 줬느냐 하는 얘깁니다 파리 쫓듯이 쫓았다가 다시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법령상의 이 사람들한테 저촉을 줘서 불이득이라도 줬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적이 될거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존적으로 세금 잘내는 사람들하고 평등원칙에 의해서 뭔가는 불이득을 줘야된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현황과 조치내역에서 옹진군이 옛날에 지은사람들이 자기 번지에 앉은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있으면서 주민세는 내는데 현재 활성화 되지 않은 건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근에 지어서 지금 발견한 얘기만 무허가지 엄격히 따지면 그런것도 전부다 무허가라고 볼수 있죠 등기가 나지않은 건물 그 다음에 자기 번지내에 들어 있지 않은 건물들은 전부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봐도 되죠.
불법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간 것은 전부 그러면 건축물관리 대상에 가서 건 축이 지어진 것을 정당화 시켜서 지금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자면 한없고 한가지만 권고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건설과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는데 서해 5도서 대책 지원 사업 접경지원사업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렇다면 요즘 계속 시비가 되어 있는데 중장기 지원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수 없이 예산이 편중이 되었다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중장기 지원계획이라는 것은 옹진군수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거죠. 그렇다면 접경지원사업이 투입되는지역, 5도서 사업이 지원되는지역해서 분포도를 놓고 봤을 때 편중되어서 가는 지역에 있는사업은 뭘로 메꾸어야 됩니까 군비나 국비로 해서 그 지역에 예산 편성을 해 줌으로서 전지역이 동등하게 사업이라든지 지역 발전이 동등하게 가야 되는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건설과로 통합이 되어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결재권자는 건설과장이죠 계획을 세워서 결재할때는 과장은 이미 세 개 사업분야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접경지역사업도 들어가고 서해5도 사업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하는 지역에 왕창 들어갈적에는 이 부분을 일부 빼서 다른예산에 국비나양여금 나왔을적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다가 편성을 해줘서 우리 사람이 살고있는 25개 섬에 골고루 그 균등하게 발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사업 중장기 계획에보면 다 편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먼저 이렇게 중장기계획이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거예요 라고 보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국비나 양여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겁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하셨고 이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계속적인 의회에서도 토론이 되었는데요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은 하나의 전체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고 하면 도시 계획하에서 이젠 전체를 놓고 말씀 하신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차원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되었음이 맞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는 불행하게도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전체이익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쪽에서 무슨 잣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또 어떻게 어떤근거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먹였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문제가 될텐데 좀더 장기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금년도에 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도면이 없습니다. 이런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 도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서해5도서는 위성 사진을 찍어서 도면 제정을 하게끔 반영을 해놨고 이쪽 내륙쪽은 항공 측량을 실시 하도록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이 다겠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은 돈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써 먹을수 있는 단계는 좀더 시간이 걸리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전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뭐 제3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작업이 있는이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관련부처하고 변경할 여력이 되는것인지 또 법규정을 들춰봐서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제가 농로 포장율 군도포장율 항만시설 현황 선착장 개보수 추진현황 등등을 자료로 뽑아서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놓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되더라는 얘기예요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기 지역가지고 싸우는 것은 맞는다 이겁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할적에는 공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것도 맞고 심의를 할적에는 어디 편중을 해서 해야되는게 맞는거예요.

주황철간사

작년예산보다 올해가 많이 내려 왔어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현재 양여금 같은경우는 가내시만 되었습니다만 일부는 줄었습니다.

주황철간사

우리는 국시비 받아서 하는데 작년 편중 봐서 작년에 사업한 도서종합개발 사업 접경지역 5도서대책사업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에 배 이상을 해서 만 들었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예산안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편성을 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전 실과장을 앞에다가 놓고 그예산 문제를 따지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이게 개별적으로와서 물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국시비가 아직 양여비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들 맘대로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신문 보도지상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이것은 우리의원 입장에서 볼때는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과에서는 그런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를 작년 재작년에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농로 포장율 군도 현재 확포장율 연도별로 시공한것하고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 항만 그것은 각부서로 기획감사실로 해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야 편중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편중되었다면 그 책임자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장세건위원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정석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55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양수산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모두 끝난후에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신승원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해양수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어업지도선 운영현황, 불법조업 적발 조치내역 2003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치어방류 및 종패살포 추진실적 수산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바다 및 항포구 정화사업 추진현황 불가사리구제사업 추진현황 어항시설현황, 어항시설 설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내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및 점용료 징수내역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처분현황 어업인 후계자현황 및 수산조정위원회 선정 심사내역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반 활동실적 인,허가조건위반자 현황 및 조치실적 꽃게조업사용 어망의 규모 초과 사용자 현황 및 조치사황을 보고 드리게습니다. 먼저 5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5척으로 323.69톤, 11,235마력입니다. 선체는 강선이며, 정원은 30명중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총5척중 4척이 서해5도서에 집중배치되어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어장별로 보면 백령어장에 1척 인천227호 대청어장에 1척 인천226호 연평어장에 2척을 인천214호,인천216호 상주배치하고 있으며, 인천228호는 연평어장 교대배치 및 보급품 수령차 인천으로 귀항한 어업지도선을 일반어장에 배치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 운항일수는 950일로 어업지도선 1척당 평균 190일입니다. 지도선별 출동일수는 연평어장에 배치한 인천214, 216호 2척으로 년간 출동일수가 425일이며, 대청어장에 배치한 인천 226호는 년간 출동일수가 188이고, 또한 백령어장에 배치한 인천 227호는 년간출동일수가 178일이며 일반어장 및 연평어장에 교대배치한 인천228호는 년간 출동일수가 159일로 우리군 관내 어선해난사고 및 월선피납예방등 어업인 안전조업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평도 서해교전 이후 해양수산부 주관 어선안전 조업대책회의시 연평어장에 지도선을 3척배치토록 지시되어 인천광역시 어업지도선 인천201호 및 인천228호가 교대로 연평어장에 추가 배치되므로서 일반어장에는 어업지도선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어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어업지도선 경기 212호와 협조하여 불법어업단속 및 지도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연평어장에 투입된 지도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일반어장에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선별 유류소모량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유류 단가를 말씀드리면 인천 동양산업은 리터당 780원, 백령의 옹진주유소, 대청의 대청상사는 820원씩에 사용하고 있으나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 구입단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불법조업적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단속횟수는 19회로서 자체단속은 18회 전국합동단속은 1회입니다. 합동단속은 각 시군구 및 지구별수협등 매년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는 5월중에, 하반기는 10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우리군 및 인천광역시는 연평장등 서해5도서 어장을 특별 지도 단속하라는 해양수산부의 지시가 있어 일반어장은 소홀했던 점도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총 단속건수는 30건으로 자체단속이 6건 타기관 이송건수가 24건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수산업법위반 5건 허가이외조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4건 불법어구적재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 12건 조업구역이탈 출입항미신고등 낚시어선업법 위반3건 구명장비 미비치 어선법위반 6건 선명미표시등으로 총 30건이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 관한규칙에 의거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어업정지처분 7건, 과징금징수처분 9건, 과태료처분 7건이며, 기타 경고등 경미한 사항위반등 7건이 행정처분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 목적은 어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산종묘 방류사업 지원으로 자원을 조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양식품종 및 기술을 개발 보급시킴으로서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하여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한 수산증양식사업은 총12건으로 먼저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넙치치어방류사업이 6개소 북도, 연평, 대청, 덕저, 자월, 영흥해역에 총 방류수량은 1,755,482미, 사업비는 9억9,370만원이며, 전복종패살포사업이 3개소 연평, 덕적, 자월 전복어장에 살포수량은 57만2,526미 사업비는 4억2,42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해적생물구제사업으로 어․패류 양식어장등에 서식하고 있는 관내어장을 대상으로 관내2개면 연평 자월에 사업량은 160톤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어장입간판사업은 관내5개면에 사업량은 12개소 사업비는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양식시설지원사업으로 수산증,양식을위한 보조 및 융자지원사업 총8건입니다. 먼저 내파성가두리양식시설은 22조로 백령 12조 남3리진촌어촌계 대청 7조 선진어촌계로 사업비 5억원이며 어패류양식시설 대형은 1개소 자월 이작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한파피해복구사업은 금년초 한파로 인해 동사한 숭어피해에 대한 사업량은 2개소 영흥에 사업비 13억9,808만2천원이며 자율관리육성사업은 관 주도에 의한 타율적인 어자원관리 체제를 어업인 주도의 자율 체제로 전환,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키고 관리하는 어업을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량은 2개소 연평 백령 사업비 3억원입니다. 다음 육상축제식양식 시설사업은 영흥 외3리에 사업량 4,5ha 사업비는 10억이며 포패양식사업은 영흥전역에 사업량 110ha 511톤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체험어장개발사업은 영흥외1리에 사업량 20ha 사업비 5억원이며 어업면허기간연장 불가에 따른 사업변경검토중입니다. 전복육상양식사업은 자월 이작에 1개소 사업비 2억원입니다. 해사채취 주변지역 수산사업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연도별 치어방류 및 종패살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의 해역별 방류어종 수량 투자금액등에 대하여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용역실시중인 전문용역기관의 어류치어 방류 효과분석의 신뢰성을 토대로 관내 전해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그동안 군비위주로 추진 하였으나 차후에는 국,시비보조를 최대한 받아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류어종 선정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사업집행 지침에서 정하는 품종 이외 우리군 어업인이 요구하는 품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물론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면별 종패살포 현황 2000~2003은 1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을 포함 총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있고 관할 수협장 및 수산관리과장 기타 수산업에 종사하는자 및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확정 기타 수산증양식사업 28건 어장이용개발 50건을 심의 및 확정한바 있고 총 사업비 62억200만원을 심의한 바 상급부서에 국․시비 지원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바다 및 항포구 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어장 및 해안가에 산재되어 있는 폐그물등 각종쓰레기가 어장환경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해양생태계보존을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서 해양환경보존을 위하고 어장을 정화시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 생활안정 및 정주의식을 높이고 수산자원을 증대시켜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 및 일반어장정화를 위한 해안쓰레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중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해안쓰레기사업은 7개면으로 사업량은 각종쓰레기900톤 사업비는 3억원이며 각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2003.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중으로 년내 완료토록 독려하겠으며 어장정화사업에 대하여는 관내 연평어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량은 520ha 250톤으로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 11.20일 준공계가 제출된 실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불가사리구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연안해역의 패류양식어장 및 기타어장등에 분포 서식하며 양식생물을 포식하며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는 관내어장 연평 자월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 국비 4천만원 시비4천만원이며 사업추진현황은 제1회추경에 예산확보하였으나 연평자월면예산 재배정 추진중이고, 어한기로 작업시기 미 도래되어 추진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어항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어항은 총46개소로 이중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어항이 4개항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17개항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연안항 2개항 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이 23개항으로 주로 어선 및 여객선 화물선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보면 북도면이 7개항 연평면이 2개항 백령면이 7개항 대청면이 7개항 덕적면이 12개항 자월면이 8개항 영흥면이 3개항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어항시설 설치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리적인 어항개발과 편익시설 완비로 선박안전접안을 도모하고 태풍내습으로 인한 어업인재산을 보호하며 원활한 어로작업으로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20건 이월사업 10건포함에 사업비가 179억1,100만원으로 대상지역은 관내 7개면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완료사업이 11건 현재추진중인 사업 8건 그리고 미 착공사업이 1건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배부한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총4개소로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동항보강공사는 2003.11.12일 공사완료하였으며 뱃말항보강공사는 현재 공정율 98%로 2003.11.28경 준공예정이며 소연평방파제보강공사는 공정율 5%로 발주준비중이며 진두방파제연장공사는 공정율 10%로 실시설계용역중으로 위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는 총 허가신청건수 11건중 8건을 허가처리 한 바 있으며 세부사항을 보면 총 사용료 징수액은 410만5,800원이며 그중 완납액3건에 165만7,080원 미납액은 2건으로 244만8,720원이며 나머지 3건은 어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면제 대상이며 2건은 반려 마지막 1건은 취하원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는 수립사항이 없는 관계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은 지정항만구역과 일반 해면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해면은 일반해면에 속하는 공유수면으로 개인이나 국가등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과에 따라 허가처리하고 있으며 허가현황은 총16건으로 점용면적은 1,102,850㎡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333,612평입니다. 2003년도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지역은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으로 점사용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16건에 부과징수금액이 1억5,631만1천원 징수완료하였으며 징수현황은 2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년중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피서철 도래 이전과 직원종합출장시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고 또한 현지 면으로부터 동향보고를 받아 출장하여 주민계도와 행정조치를 하므로서 공유수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면에 단속회수는 25회이며 단속결과 불법행위 12건으로 북도 4건 자월 5건 영흥 3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시정지시 2건 행정조치 10건 불구속기소9건 무혐의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해역에 대하여 양식적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을 개발 양식코자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6월31일까지 면허처분하기 위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인천시에 총 50건 승인신청하여 그중 22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신청건수 50건에 636ha 승인건수 22건에 209ha 제외건수 28건에 427ha로 불승인사유는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군부대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개발 신청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어업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업면허처분건수 10건이며 미처분건수 12건으로 총22건이며 현재 미처분 승인건수에 대하여는 해당 면 및 어촌계등에 홍보하여 조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어업인후계자현황 및 수산조정위원회 선정 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은 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들을 어촌에 정착시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어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므로서 수산업 발전에 기어코자하여 어업인에게 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 어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신청 및 선정내역을 보면 총신청자 18명중 어업인후계자 10명 전업어가 10명이 신청하여 최종 선정자는 어업인후계자 5명 전업어가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어업인후계자 5명으로 1인당 3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전액융자 배정하였으며 전업어가에 대하여는 총 3명을 선정하여 1인당 5천만원씩 지원하였고 중구청에서 반납한 전업어가 1명을 우리군으로 지원케하여 추가 지원한 바 있으며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확정내역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조정위원회 선정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서 신청을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인후계자 총600점 전업어가 총 750점중 300점 이상인 자만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추천대상자중 점수순위별로 선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지원관리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옹진수협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자금배정을 완료, 통보한바 있으나 자금의 지원은 관계기관에서 사업추진일정 및 융자금 지원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 등 서류검토 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자금지원 상황은 어업인 후계자 5명중 3명 전업어가 4명중 2명이 자금을 수령하여 사업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서류검토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반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어장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NLL관련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조업어선의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3. 4. 21부터 6. 30까지 70여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37도 25분선을 넘나드는 인천선적 어선들의 월선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였고 어업지도선을 증강 배치하여 단속한 결과 해양수산부 4척 인천시 1척 옹진군 1척 등 총 6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육상에서는 어선의 출입항시 홍보전단 380부 배부 및 수시 어장내를 지도 단속하므로서 불법어업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올해에는 완전 이탈된 어구가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고 2003년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어획량 120%를 올리는 등 어선의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인허가 조건위반자 현황 및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반기 조업을 마치고도 어구를 철거치 않은 8명에 대하여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토록 하였는바 그중 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6명은 이의제기가 없는 실정이어 과태료 70만원 부과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36페이지 꽃게조업사용 어망의 규모초과 사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철 조업시 우리군에서는 2.28-4.20까지 어구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소연평에 22회에 걸쳐 출장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연평만 하더라도 선착장은 물론 안목 내항에서까지 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제소나 어업지도선에서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출장직원이 어선에 적재하는 어구만 파악하는 실정이었으며 어업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몇틀이 투망되었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으나 실제 물어보면 누구를 몇틀 설치하였다는등 말만 무성할 뿐 대답하지 않는 현실이기에 초과사용자 적발 및 조치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군에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어구1틀당 2개씩에 선명 등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코자 약 2000여개의 개량부자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3,400만원을 건의하였으나 다른 시급한 사업에 밀려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어업인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호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치어방류 사업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유인이 잘못되었나 6개면밖에 안돼요 유인이 잘못되었으면 유인을 다시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어장정화사업에 여기 대청하고 백령은 못했는데 이것을 명시 이월 시킬것인지 아니면 올 연말까지 해주실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장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백령면은 치어 방류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번에도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했지만 내년부터 백령해역도 치어 방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청소 문제는 덕적 자월 해역이 2002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다가 소송 걸리고 하는 바람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2월달에 발주를 안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2,400만원정도가 대청해역에 하고 추가적으로 매년 백령해역에 해 나가겠습니다.

장세건위원

유인물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인데 치어방류를 안시켜주고 난 유인물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2004년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건위원

이런예산이 어디 있냐구요 4년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도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큰 문제가 있는거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주로 백령도에는 전복을 살포를 했는데 장세건의원님이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하시고 내년서부터는 수산 조정위원회 할 때 백령도에 종패를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세건위원

내년을 기약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철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내년도 예산세운 것은 뭘 이번에 치어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예산 편성에는 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0억원 넙치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넙치고 주위원님이 대청도에는 우럭을 해달라해서 서해 수산연구소에서 했 더니 품종이 올해는 넙치로 했으니까 넙치로 해서 가을에 넙치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했지만 내년도 수산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수산조정위원회하고 해서 필요한 어종을 뿌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황철간사

노력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초 집어 넣으나 마나라고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어초 집어 넣는 목적이 뭡니까 자원 조성하기 위한 어초인데 넘치를 갖다가 집어 넣으면 어초 있는데 자원이 조성이 되느냐구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수차례 얘기 하는게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게 되면 넙치를 갖다가 집어 넣는데 한번 저거 해본거 있느냐 하니까 7월달에 한번 했더구만요 7월달에 조정해달라고 하니까 지방청에서 안된다고 올라왔단 말이예요 지침에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상급기관에 충분하게 납득을 안 시킨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초를 집어 넣었는데 넙치를 집어 넣으면 어초속에서 넙치가 살수 없는거구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다는게 벌써 나타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산 보는것도 지금 넙치가 이번에 치어 방류 내년에 세워 있는데 이것도 넙치로 못이 박혀있다 이겁니다. 지침이 넙치로 되어 있으면 어느 지역에다가 뿌릴지 모르겠지만 이앞에다가 뿌린다고 해도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뿌릴건지 아니면 5도서쪽으로 갈것인지 이게 궁금하지만 만약에 연평으로 간다면 넙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 대 백령어장에는 넙치 지금 중국어선 싹쓰리해서 먼저는 잘 잡히고 있다가 중국어선 들어오고 나서부터 없다구요 그것은 알죠 그러면 넙치가 안된다는게 벌써 판명이 되는데 안되는 것은 아니예요 서식지에가서 커가지고 나온단 말이예요 그것을 잡아 먹은건데 우리지역에서 잡아 먹을수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우럭 어초를 집어 넣으니까 어초에서 살수 있는 정착성 어류를 집어 넣어 달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또 10억 넙치다 내가 저거 지금 반영 하게되면 10억을 일단 삭감을 시켰다가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그거 내려 오게되면 그지침에 의해서 저거 만약에 우럭이다 하면 하는거고 아니라면 저거 하는수밖에 없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주위원님이 말씀 하신것도 다 하고 부기상에있는 것은 넙치라고 지금 해 놨는데 그것은 수산조정위원회하고 지침에 의해서 할것이니까 그부기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넙치라고 -

주황철간사

예산 제목을 쓰더라도 그러면 수산자원치어방류 조성해서 치어방류 이렇게 하면되는데 넙치로 못을 박았으니까 누가 볼적에는 넙치넣는걸로 보지 이게 우럭으로 넣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넣어달라는 것이아니거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수산 조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역실정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속해 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전문적으로 일한다는 사람들이 옹진군에 그런 분포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해수부에 앉아 있단 말이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있는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장은 군수로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저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조합장으로 되어 있고 수산관리과 그리고 서해수산연구소 과학고등학교 선생 주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또 덕적면 북도면 연평 백령도 어촌계장들하고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주황철간사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거야.
철호

김철호위원장

반영이 어디서 안되는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우리 1년에 한번씩 수산 사업지침이 내려 왔는데 주위원님이 해서 넙치를 뿌려달라고 가을에 우럭을 뿌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전체적으로 봐서 넙치가 수산연구소에서 하는 얘기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넙치는 5도서쪽에 안맞으니까 우럭을 뿌리겠다 했더니 올해는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넙치를 뿌리고 내년에 두고보자고 하는데 -

차두회위원

해수부에서 두고보자는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수산연구소요 지침에는 넙치이외에는 못뿌리게 되어 있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어장에 넙치 사업만 하겠다는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황철간사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거라고 내려왔더라도 거기로 내려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받을수가 없다구요 군비로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비로 서 있으면 우리가 주정할수도 있는거지 꼭 지침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하여간 그것은 주위원님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때 다루기로 하는데 -

주황철간사

어초를 넣어 달라고 하는데 넙치를 집어 넣으니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거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예산서 편성상에 넙치 치어라는 용어를 빼고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넙치를 빼고 승인만 해주시면요 어류 치어라고 해주시면

주황철간사

그 다음에 정화사업추진현황에서 이게 지금 2002년 덕적 자월 정화사업 추진해서 사업자 선정 입찰해서 한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입찰 된다음에

주황철간사

입찰된 다음에 서류 안봐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등록서류를 했습니다. 장비를 어장정화등록을 하게되면 인천시에서 등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업체가 장비가 없는데 등록을 해줬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사람 현지 확인해 보니까 장비가 없었던거예요 그래서 어장 정화등록을 1순위자 당첨되었던 계룡 토건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니까 군에서는 계약 해지를 했더니 -

주황철간사

다 좋아요 3월19일날 계약 해지를 했으면 그안에 뭐야 빨리 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걸 7개월 동안을 끌고 있다가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소송이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시에도 두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룡토건이라는데서 공사 가처분 신청이 또 들어 올거예요 이게 한번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올해 원인행위를 안하면 반납이 됩니다.

주황철간사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평이 또 있단 말이예요. 계속 있는데 자꾸만 이런 폐단이 있다 보면 나중에 욕먹는 것은 어디가 욕먹느냐 일하고도 수산과가 욕먹는다구요 수산과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알겠으니까 넘어가도 그다음에 23쪽에 어항시설 사업허가 및 사용료 징수네요 이게 되게되면 용기포항 미래해운 거긴 사용료 안내요. 선진포도 지금 그 사람들이 사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컨테이너 사무실도 사용한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용허가를 안내는지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겠다고 사용허가를 득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 국가항이라 우리는 취급 안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옹진수협호를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미래해운에서 하는것도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라구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갑식부의장

어항시설은 허가 받아서 하는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객선 닿는 선착장은 뭐예요 그것은 어항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주황철간사

어민후계자 나도 조정위원회 들어가면서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촌지도서에서 서류를 다 받고 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네 다 받고 있는데 어제 공문이 왔어요 이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산관리과에도 하고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공문 온거보니까 내년부터 개정이 될 모양이예요.

주황철간사

왜냐하면 의장님도 먼저 조정위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뭐했는데 순위대로 메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가서 조정위원회 할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먼저 나도 따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까보기 시작하면 안되는데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지역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구 그래서 일괄 서류가 오는지 물어보는거예요 온다고 하면 수산과에서 다들춰 봐가지고 안되는거 뒤로 물리고 이렇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들어오는대로 만들어 주니까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거예요 내가 볼적에는 나 있을때는 안들어 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류가 안들어오고 순위만 매긴 것만 해서 첨부해서 공문 달랑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 그만둔 다음에는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서류는 저희한테도 안들어 왔는데 -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것은 수산과에서 조정위원회 개최를 잘 못하는거예요 왜냐하면 농민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일괄서류해서 고가 점수 매긴 게 다시 첨부가 된다구 그래야 지역에서 맞는지 안맞는지 알지 순위만 매겨서 올라와서 조정위원회에다 넘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수산지도소에서 하는게 지금 근간에 말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옹진군에서 할게 아니라 거기가서 손바닥 비비면 순위올라가서 하는게 빠르지 옹진군은 개털이라는 거야.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어제 공문이 왔는데 주위원님이나 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감사원에서 올 5월달에 어업인후계자 업무를 지방청으로 일원화 하라고 감사 지시가 내려 왔어요 개정 사유는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관련업무중 보직공고 신청서접수 심사 평가 및 추천등은 지방해양청 선정 및 취소에서 전부다 서류하고 선적 및 취소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함으로서 어업인들이 두 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신청서 접수 및 선정되는 기간이 과다 소요 되고있을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사후 관리에도 책임한계 모든 행정력이 낭비하는 요인이있어 동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 기술관리소로 일원화하여 어업인 불편해서 및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2004년부터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황철간사

그 쪽으로 이관하나 똑같은거지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선적 취소하는거 같은 것은 우리군에 와서 했잖습니까. 점수는 다 매겨 왔지만 그 자체도 우리가 안하고 선정도 취소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
철호

김철호위원장

행정뒷받침은 우리가 하고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신청서 받고 하는 것은 거기 수산 관리과에서 다 받기 때문에 저희는 받는게 없습니다.

주황철간사

있으나 마나 한거아니예요 지방청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점수보고 그냥 도장 눌러 주는건데 지금그거 내용상으로 볼때는 취소 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해서 이사람이 이주 했던가 뭐하게 되면 취소 시키던 것을 그쪽으로 다가져 가라는 것은 그 쪽에 권한을 다 준다는 얘기야 -
철호

김철호위원장

조정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그럼 조정위원회도 옹진군에서 할 필요가 없지 담당자가 설명좀 해봐요.
그러면 옹진군의 조정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어촌지도소내로 넘어가야 겠네요.
그러면 옹진군은 손을 떼는거죠.

주황철간사

그러면 좋지 편하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이의가 없으면 내년부터는 수산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다음에 알아보자구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다음에 치어방류종패살포 그 내용중에 영흥에 섬어뻘 해역은 자월해역으로 나중에 바꾸세요 이게 영흥 해당도 없는거 영흥에다가 넣어서 섬어뻘이 영흥번지라고 해서 영흥에 넣었는데 영흥 가뜩이나 다 주는거 모양으로 하는데 이거 섬어뻘 해역은 자월해역입니다. 다음에 어업인후계자 현황 수산조정위원회 선정심의 내역에서 내년부터 거기로 가면 다시 올라올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인데 감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신청내역하고 선정 내역에 의해서 어업인 후계자 선정을 하죠 그럼 선정을 했으면 선정자 중에서 전업어가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선정한중에서 탈락이 되고 엉뚱하게 신청자 속에서 바꿔 가지고 전업어가로 됐단 말이예요 북도 같은 경우 10명중에 5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중에서 4명만 이제 확정이 지으면서 북도 같은데는 선정이 되었다가 탈락을 시키면서 덕적에 선정도 안된 사람이 되었고 자월에 하나가 되었어요 백령에서 하나 없어지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점수만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보면 이게 신청자속에서 선정되면 선정한중에서 확정이되어야 되는거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바꿔진거예요.

주황철간사

그 내용이 물어보니까 한번 이게 만약에 10명이 신청을 했으면 점수가 매겨 졌으면 5명이 올해 되었으면 5명이 들어온순서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또 무효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뽑는거라는 거야 한번 여기서 떨어지면 지금 지방청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잘못된거죠.

장세건위원

감사자료에 3만원 4만원이 이게 뭐냐구 도대체 사업비 신청내역 신청액 3만원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잘못 된겁니다 3천만원입니다.

장세건위원

감사 자료를 이런식으로 -
승원

신승원의장

불법조업적발 및 조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용이 있어야지 이거 건수만 나와 있지 내용은 없잖아요. 건수만 나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구 이거 내용물 지금 가서 해 가지고 와요. 명시가 된 것을 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 건수만 5건이다 6건이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감사 받는게 어디 있어요. 내용물을 뽑아가지고 오라구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내용물을 뽑아서 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지금 뽑아 가지고 오라구요 이렇게 보고 할바에는 이게 무슨 감사냐구요 필요가 없는거지 내용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내가 한가지씩 물을 테니까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수산과를 문책하거나 하기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알려고 하니까 첫 번째 치어방류후 몇 년이 지나야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3년지나면 넙치 같은 것은 2년이면 값어치가 있구요.
승원

신승원의장

다른면은 그렇다고 하고 연평도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몇 마리나 방류를 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억5,937만원 들여서 71만3,710미를 부렸습니다. 구분해 보면 우럭 2000년도에 6천만원에 22만미 넙치는 2002년도에 1억원에 29만1천미 2003년도에 -
승원

신승원의장

좋아요 치어 방류는 옹진군에만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그러면 그후에 방류된 후에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얼마나 올렸다고 파악한 것이 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인하대학교에 줬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지금까지 뭐하고 지금 용역을 줘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 용역 기간을 1년줘서 그전에 -
승원

신승원의장

지금까지는 뭘 하셨냐고 무조건 돈만 처 넣으면 되는겁니까. 그 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가는 전혀 파악을 하지않고 이런 사업을 해야되겠다 해서 군비를 막 쏱아 부은겁니까. 연평도만 2억5천만원되는데 우리 7개면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이게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치어 방류는 전체적인어업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는겁니까. 아니면 일부 낚시하는 사람들만 소득을 보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소득을 같이 보는 것으로 봐야죠.
승원

신승원의장

어떻게 같이 봐요 그럼 낚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렸다고 바요 좋다 이거야아까 2억얼마라는 3년동안에 계산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 소득이 얼마가 올른거 같아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낚시 하는 사람이 소득이 올른 것은 저희가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그런 것은 파악을 하지않고 무슨 사업하면 군민들이 세금내가지고 한돈을 나는 다른면은 모르겠어요. 연평도만 들어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무조건 여기다가 투자만 해서는 안되지 않냐구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의장님 말씀에 용역비를 지금 4천만원을 세워서 치어 방류효과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에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수산 종묘장에 갔을 때 얼마동안을 했느냐 했더니 50년동안을 계속 치어를 키워서 방류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50년동안 방류를 했는데 기대 효과나 어업 농가에게 소득이 얼마나된 것을 확인하고 측정한 결과가 있느냐 하니까 투자한 것 대비 그것을 용역줘서 실시를 할려면 오히려 그것이 돈이 더 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방류 사업만 하고 있다 그래서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한다 하는 답변을 들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할려고 하면 치어를 방류할 때 꼬리표를 붙혀서 성장과정부터 매년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어민들이 잡은 것을 신고 받게끔해서 그 데이터를 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런 기초적인 단계도없이 용역을 주면 인하대학교 용역팀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4천만원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작년도인가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치어 방류하는것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치어 방류를 함으로서 낚시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결과 분석을 안해봤냐 물론 김철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기다가 칩을 박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뭐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잡았다 하는데 낚시 꾼들이 낚시배 타고가서 잡았다고 신고를 할리도 없을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칩을 한다는것도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우선 방류해역에 분석같은 것을 해 보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내년4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만약에 그런일이 있다면 김철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강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그것은 그렇고 끝까지 말이 끝났을 때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 하게 지금까지 방류를 하고 실제 어민들이 소득이 올랐다는 것은 그런 데이터 나온게 없다.
연평도같은 경우는 말이죠 내가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소득이 간게 맞아요 그런데 중국어선들로 인해서 꽃게가 많이 고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꽃게 방류 할 계획은 없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영흥에 있는 시 종묘 배양장에서 꽃게가 산란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승원

신승원의장

사업할 의향이 있죠
그리고 아까 조정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가지는 허수아비 노릇들 한거예요. 지난번에 신영근이가 인터넷 띄웠던거있죠.
그게 왜 띄웠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신영근이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결재를 했는데 수산관리과에서 -
승원

신승원의장

조정위원회가 뭐하는 기구치예요 아까들 얘기 했지만 어촌 지도소에서 점수를 메겨서 거기서 해서 조정위원회 와서 조정위원회에서 허수아비처럼 된다 안된다 조정위원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구 그리고 좋다 이거야 신영근이가 사업을 하고있어요. 어디 얘기 해봐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냐구.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아버지 배를 -
승원

신승원의장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업을 아들이 어구를 구입할 수가 있냐구 이게 돈을 탈라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없앴어요 그런데 배 상버을 안하기 때문에 못주겟다고 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네 아버지가 배를 이관을 해주기로 명예변경을
승원

신승원의장

좋다 이거야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따지지않고 좌우지간 잘못된건 잘못된거야 이런것도 파악도 못하고 직접 사업하지 않는 사람을 해서 어민후계자에 밀린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잘못이냐구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수산관리과에서 신청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
승원

신승원의장

조정위원회라는게 어촌지도소에서 저희들 멋대로 해놓고는 말이야 소위 부군수라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이런 회의를 하고 말이야 거기에 대한 진상도 알아보지 않고 어민후계자로 결정해 놓고는 실제로 때가 되어 돈을 타려고 하니까 배 사업을 안하니까 못준다 해서 이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했냐구요. 그리고 인터넷까지 띄워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사업변경을 했다 뭐했다 말야 이것은 당신들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니까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야 이 사람들 한테 징수를 했던 안했던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지난번에 월선했다 이탈했다 해서 나간사람들한테 70만원 인가 벌금을 배정을 했는데 이거 들어 왔어요 안들어 왔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찾아 보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언젠데 이게 아직 진행중이냐구 그 사람들 이후로 인해서 철수를 어떻게 조치를 시켜 놨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먼저 의장님 한테도 -
승원

신승원의장

이게 언제 것인데 지금가지 조치를 하지 않고 말이야 지금까지 진행중이다 말이야 이따위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것을 빙자를 해서 철수 안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이겁니다 얘기해봐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공문을 보내고 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하반기 다 끝났죠 지금 철수를 해야 되는데 삼중망 허가장 말이죠 위원장님 여기 부군수님 좀 참석좀 시켜줘요. 수산과장한테 들을 얘기가 아니고 -
철호

김철호위원장

∙정회했다가 부군수 입석후에 진행을 하는데 그 다른위원님들 정회 기간동안에 특별한 다른 자료가 필요한 것 요구할거 있으면 지금 얘기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장님 다른거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의장

과장님한테 해결할 문제가 아닌것도 있기 때문에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것은 의장님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
승원

신승원의장

내가 지적한 사항말고 우리수산과장이 힘들거 같아서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우선 드리구요.
승원

신승원의장

수산과장님한테 수차 들은 얘기기 때문에요 신비성이 없는거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신비성이 없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중국배 관계 때문에 해수부 회의도 갔다오고 오늘도 아마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각부터 과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장님이 주장하신대로 뭐 미터수가 더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
승원

신승원의장

좋습니다 부군수 참석시키지 않고 우리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고 여기 분명히 감사장이예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과장님은 하겠다 조치하겠다 하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왔다고 그런데 내가 부군수를 참석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이 안되었어 그러면 좋다 이거야 삼중망이거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단속하기가 곤란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는 얘기야 볼까요 여기 보니까 44명이나 출장가서 이것 때문에 경비서고 그랬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게 우리 금년에 상반기에 단속반이 들어 갔었어요 그사람들 뭐하러 들어갔었어요 그 사람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수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연평어민들이 37도 어로 한계선을 인천배들이 넘어 온다고 말씀이 많았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의장

단순히 그것 때문에 들어 갔습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우선 -
승원

신승원의장

여러 가지 등등 단속할수 있는 그런 저거가 있었죠. 꼭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우선 조건은 37도 25분에 의장님이나 -
승원

신승원의장

틀수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출장을 갔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연평도 티에프 하고 나서는 -
승원

신승원의장

그거 말고 틀수 단속하러 몇사람이나 들어 갔었냐구.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2명씩 해서 44명이 나갔었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44명씩 가서 뭐 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의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승원

신승원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갈수 없어요. 난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군수 와가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자구요 이거 이번에 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 하면 말이죠 이거 단속 못해 그러면 허가증은 필요가 없는거예요. 옹진군수가 필요 없는 일개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구 우리 군민들이 질서를 안지키고 모든데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한다구 그런데 방법도 있다구 단속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니까 지금 밤낮 과장님은 해주겠다 하겠다 조치하겠다 거짓말 안할거야 아마 내가 분명히 몇 번 따지고 넘어갔던 얘기라고 이게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계량 부자를 2004년도 추경이 넣어 달라고 저희가 -
승원

신승원의장

그걸로 해서 단속이 될거 같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합동 단속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합동 단속해서 한건이라도 해본적 있고 근사치에 틀수가 나간적이 있냐구 있는대로 다 나갔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
철호

김철호위원장

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수산과장이 누차 얘기 한바가 있다고 하면 부군수 참석하에 수산과장님이 다짐한 것을 부군수가 확인하는 선으로 끝나는 것으로 -
승원

신승원의장

그렇게 해서 부군수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구요 - 이게 허가장이 -
철호

김철호위원장

허가절차나 모든 것을 담당과에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확인을 부군수가 하는 것으로 해서 종료 짓는걸로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의장님 답변을 제가 먼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승원

신승원의장

해주겠냐 안해주겠냐 하는것만 얘기를 하라니까.

차두회의원

확실히 언제까지 어떻게 하겟다는 것을 하면 될거 아니야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내년 상반기 조업부터는 틀수고 뭐고 배도 해경정도 한척이 나갈겁니다. 해경정도 연평해역이랑 백령 대청 해역에 어장확장이나 조업기간 연장조건으로 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
승원

신승원의장

그런 얘기 하지말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어장확장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 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과장님한테 이거 봐달라는 얘기 안했어 규정대로 하라는 얘기 몇 번 했다고 할수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를 하라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조업구역 이탈하는 것은 해경정이 맞게되면 저희도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단속을 -
철호

김철호위원장

지금 의장님이 질문한 요지하고 답변요지 핀트가 다른거 같아서 위원장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허가 조건위반자 현황하고 조치실적 가지고 얘기하시는 중에서 이 조치 내용에서 지금 미 실행된 부분에 대한 실행 여부하고 규정에 의한 대로 할것이냐는 여부만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해서 여태까지는 해경정이 저희 조업구역에서 -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것은 다음부터 하겠다는 얘긴데 이미 저질러진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변이거든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조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내년 조업부터는 그걸 해 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아니예요 지금 의장님 말씀은 현재 12틀조치 못한 내용하고 부과진행된 70만원도 예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인데 이거 조치하고 이거 처벌관계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거예요. 내년도에 해달라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조치를 하겟습니다 70만원 조치하고
철호

김철호위원장

조치할겁니까
인허가 조건여부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만 -
승원

신승원의장

어떻게 할래요 방법을 얘기해봐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올해는 의장님 하신대로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는데 내년에 해경정도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
승원

신승원의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해경정이 나가서 조업구역 이탈하는 것은 해경정이 하게되면 저희배도 나가도 행정선도 저희가 쓸수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히 이번에는 하기 위해서 계량부자를 예산을 세울려고 하고 의장님이 -
승원

신승원의장

나간 다음에 해경배가 들어와서 바다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이건 근본적인 방법을 얘기 하라니까 나갈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라니까 해경배가 들어오고 무슨 배가 등러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고 부군수 참석 시켜요.

차두회의원

가만 있어봐요 의장님 말씀이 15틀을 가지고 나가서 규정대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서 15틀만 가지고 나갈수 있게끔 만들어서틀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시원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저희 배 한척을 조업 구역을 안나가고 내년도 부터는 안목에서 -
철호

김철호위원장

내년 상반기 조업시에 담당계에서 계획 세운거있어요. 계획 있어요 없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배 한척을
철호

김철호위원장

담당계장한테 지금 물을께요 아니 계획있죠 대책하고 우선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요.
승원

신승원의장

신빙성 없는 얘기야 지난 봄에도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체크한다고 했어 무식한말로 뱃놈들은 아침 일찍 나갈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뭐 답답해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체크하고 밤늦게가지 10시 11시까지 누가 근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듣나마나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도 하나의 선주로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역시 질서는 지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법대로 해라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방법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얘기로는 배를 한다 지금 배보내줘 연평도 배를 두 개 놓고 지금까지 배 두 개 없어서 단속못한거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계장 얘기도 똑같은 얘기야 아직까지는 거기에대한 뚜렷한 방법론이 없어요 부군수님 참석시켜서 듣자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기전에 지금 행정에서 뒤지고 있는 한가지만 제시를 해서 얘기를 해주께요. 작년도에 연평어장안전조업특별 대책반이 나가서 업무를 봤을 때 당시 지금 산업과장이 면장으로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면에서는 대책 강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연안 파출소 소연평 출장소에서는 폐 어망 반납 확인증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대책하나 없었다는게 지적사항이었다 이거예요 왜 지금 폐 어망에 대해서 출장소장은 이런거라도 만들어서 얼만큼 나가거는 모르지만 얼만큼 반납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나가는데 행정에서는 이런것도 안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면 하나하나 갖다가 만들어서 여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걸 얘기하는겁니다 .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수산과에서는 대책하나 세우지 않은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물은것도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할것인가 그런 것을 얘기할적에 폐어망 반납확인증을 받는다던지 그 다음에 인천에서 그믈을 한집에 15틀이다 그러며 어디 업자 선정을 해서 확인 조사를 해서 연평은 누구것이 얼마 들어간 것을 뭐 장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던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회수를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다른쪽으로 가니까.

차두회위원

들어보자구요.
승원

신승원의장

들어보는데 계장님 말이예요 지금 배를 두척 갖다가 대기시켜놓고 뱃사람들을 시켜서 하겠다는 방법은 했단 말이야 그 방법은 그런데 또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걸 뭘 어떻게 적발을 한다는 얘기야
맞는 얘기를 해야지 맞지 않는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봄에도 분명히 그랬다구 안돼 그게 안되고 좋다 이거야 부군수 여기다 앉히고 얘기를 하자니까.
부군수 앉혀 놓고 얘기를 듣자니까.

주황철간사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승원

신승원의장

난 그렇게 못넘어가 -

차두회의원

들어보고 앉히자구요 우리 위원들도 듣게금 해봅시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복안을 얘기를 할 때 방법론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뜬구름잡는 얘기 하지말고 답만 얘기를 해줘요. 서론은 이미 다 아는거예요 간단명료하게 답만 애기를 해요.

차두회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안돼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됐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님들 자료 검토와 그 다음에 수산과에 내년도 단속 계획업무에 대해서 행정책임자인 부군수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2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3時50分 會議中止) (午後4時10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안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원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연평근해 불법 조업의 건에 대해서 단속과 처벌규정에 대한 방법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담당실과소에 지금 대답이 좀 불충분하고 정확성이 없다 하는 관계로 해서 관계 책임자인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과소에서 내년부터 지금 얘기한 단속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부군수님께서 확인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지설명을 질문하신 의장님 부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질의하신 연평도 사용승인증에 따른 틀수라든가 규격 제한 같은것을 단속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봄철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의장님의 요구대로 못따라 드린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까 우리 손계장이 얘기한대로 소연평이나 대연평에다가 배 한 척씩을 대놓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의장님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 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데 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고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과장님 말이죠 신빙성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연평도에 지금 덕적도에도 지도선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연평에 지도선을 두척을 달라고 하는게 역시 뭐야 지도업무를 충실히 하고 우리 피납방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도선 두척을 필요로 해서 두척이 와서 배치하고 있는데 이 어민들 불법어업 즉 틀수 제한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두척이 가서 또 있다고 봤을 때 과연 부다에서 인정을 해줄거 같습니까. 너희는 여기와서 불법어업하는거 틀수나 확인하러 왔냐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 -
승원

신승원의장

또 한가지 금년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금년에 분명히 그런 방법도 썼어요. 그리고 우리 어민들은 말이죠 밤낮 시간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소연평 같은 경우는 새벽3시에도 할 때가 있다구요. 이건 우리 계장 잘 알지만 사실이 그렇다니까 때와 장소가 없어요 한시고 두시고 틀을 실을때가 있다구요. 그리고 닻그런것도 한군데 모여시 싣는다면 모르지만 다 덜어져 있어 그걸 지도선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확인 하겠어요. 그런 방법을 안썼더라면 과거에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 방법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고 믿을수가 있어 그러나 그런방법들은 과거에 썼다고 단 한번도 여기 승인 사항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한번도 실행한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와서 그 방법을 안썼다면 모르지만 또 다시 쓰겠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냐구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 하신것도 이해하고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의장님이 15틀하고 규격을 다 하게되면 전 어구라든가 한군데다 모아놓고 다 표시를 해놓고-
승원

신승원해양수산과장

길이는 보다 이거야 길이는 더 이상 말을 안하겠다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네 틀수를 한군데다가 다 갖다 놓을 장소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거기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해 놓고-
승원

신승원해양수산과장

그런 방법이 안되니까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거 아닙니까. 뭘 한군데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한시고 두시고 밤늦게 12시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냐구 기다릴 사람이 몇사람이 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안된게 사실입니다. 의장님은 그것에 고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서 수십년간 조업을 했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승원

신승원해양수산과장

감독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 하겠냐고 물은거 아닙니까 그거면 어떻게 통제 하겠다는게 나와야 하는거 아니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의장님이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여기에서 의장님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되고 지금 대안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방법만 얘기를 하시고 그 방법대로 할것인가 하는 것만 책임자인 부군수님이 확답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고견의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요지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지난 얘기는 하지말고 이제부터 단속을 어떤식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부군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한 3년동안 계속 똑같은 것만 가지고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부군수님 책임하에 하겠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거니까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차두회위원

몇배가 불법을 하는지-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적발하는 대로 조치해 달라는 거예요. 봐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하루에 한배가 두틀씩 싣고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신고하고 나서 들어와서 또 신고 하고 나가는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서 또 두 틀을 싣고 나갈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고 15틀이면 그것을 며칠만에 다 놓는게 아닙니다. 단속하기가 참 힘들어요. 입장이 그런입장입니다. 의장님한테도 개인적인 얘기는 의장님이 저희한테 방법도 제시해 주신게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방법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 없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우리가-
승원

신승원의장

단속을 못하면 이 허가증을 무제한 어구를 갖다 넣어도 좋다 하는 쪽으로 고쳐 달라니까 고쳐주면 얘기를 안하겠다니까. 이것은 해수부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그리고 가만있어봐요. 밑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마지막에 7번에 승인사항을 위반한때에는 꽃게 삼중자망 승인 사항을 취소합니다. 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한사람을 밉던 곱던 추적을 잡으면 한사람 취소시키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신고에 의해서 하겠네 그러니까 모델이나 시범 케이스로해서 한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사람만 취소를 시키면 지금 인정상 취소를 못 시키는건데 한사람만 취소하면 진술에 의해서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강하게 하겠다는 계획만 여기서 발표해주세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얘기를 의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6번같은 조업시간인때는 즉시 삼자망 어구를 철거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취소 시킬려고 그것을 했었어요. 과징금 70만원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 시킬수가 없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내용은 잘못된거네 그럼
승원

신승원의장

잘못된거지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검토를 몇 번이나 안을 만들어서 검토도 하고 작년에 의장님하시면서 우리가 연평에 침체어구 하면서도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검사 품신이 안내려 왔어요. 저희한테

차두회위원

법적으로 70만원밖에 벌금으로 물릴수가 없어요.

차갑식부의장

삼중망 어업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연평만요

차갑식부의장

그런데 왜 못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인정상 못하는 겁니까 생계 유지차원에서 못하는 겁니까.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간단명료하게 다른 요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법이 아니라 법을 강하게 다루는데 조업시기기 때문에 청문회를 못 열었다는 얘기는 범법자를 놔두고 그것은 안되죠.

차갑식부의장

15틀이상 놓은 것은 잡아서-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것을 못잡으니까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거 아니예요.

차두회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틀을 3월20일부터 3월말까지 15틀 다놔라 그게 아니예요.
승원

신승원의장

과장님 얘기는 근본적으로 못하겠다는 얘긴데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승원

신승원의장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철호

김철호위원장

하나하나 정리 하겠습니다. 6번항 조업시기가 아닌때 즉시 삼중망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봤을 때 지금 답변은 조업시기기 때문에 청문회를 못했다는 얘기는 조업시기가 끝난 다음에 할 의향으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현행범을 봐주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것을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을 놔둔다는 얘기는 안되고 적발과 동시에 청문회 2회입니까. 1차소환하고 2차소환 안나오면 70만원 바로 부과합니까.
그러면 발견즉시 1차청문회 요구를 하고 2차 청문회 요구를 해서 즉시즉시 법절차에 의해서 6번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겠습니다하면 이것은 답입니다. 그런데 조업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그것은 범법자를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7번승인안에 대해서는 15틀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법론은 지금 아까 얘기 했듯이 해경이 들어가면 지도선을 당섬이나 소연평도에 둬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엥카를 가져가는 것을 추적해서 잡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한거야 그러면 6번항에 대해서는 범법자를 즉시즉시 하겠다고 하면 답이 해야 할 것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가서는 현재까지 잡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1차적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잡아서 바로 처벌해서 허가 취소 하겠습니다 하면 될 얘기를 지금 장장 시간반을 끌고 왔단 말이예요.
승원

신승원의장

제가 한마디 할께요. 그 방법은 금년에 썼던 방법예요. 과거에 썼던 방법예요. 하나도 시정된게 없어요. 그리고 좋다 이거야 이 70만원 벌금을 부과 시킨다는게 위반된 것을 얘기하는거예요. 아니면 별도 더 가지고 나가서-
안뽑은걸 얘기하는 거지 좋다 이거야 안뽑아가지고 지금까지 70만원을 지금까지 징수를 못했어. 그 틀들은 지금까지 바다에 그냥 있어 그러면 그 틀수 위반한 것은 고기를 더 잡아 지금까지 벌금 안내고 버텼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고 보면 엄청난 특혜를 본거야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 했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직무유기야 그것으 f알고 그 범법자들 아내냐고 바로 며칠 여유가 없어 그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바로 벌금을 부과하고 안되었을때는 언제까지 그 벌금 납부 기간도 짧아야 돼 짧아 가지고 언제까지 안낼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해야지 지금까지 어떤 방법도 강구를 안하고 있다구 또 그리고 틀수 많은것도 벌금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아니 누구든지 나가서 한철에 10틀 나가는 것하고 20틀 나가는것하고 다를거 아니예고 어획고가 그러면 돈 더 벌어가지고 70만원 내고 있지 뭐하거 그렇게 하고 있어.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결론적으로 부군수님이 답변할것이고 지금 과장님 계장말 들으니까 뚜렷한 방법이 없어 그런 방법을 과거에 안썼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안쓰고 해 왔다고 하면 내가 그럴수도 있겠다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를 했지만 뱃사람들은 한시에도 틀을 실을수가 있고 저녁 늦게 12시도 들어올수도 있고 그래 그런 것을 과연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선들이 나가서 그거 지키고 있겠어 연평에 두척이 다른데 덕적이나 다른데는 지도선 없어서 쩔쩔 매는데 연평은 위법된거 단속하라고 나온게 아니지 않냐구 틀싣고 하는거 단속해달라고 지도선 배치한게 아니지 않냐구요. 그런데 무슨 지도선이 나가고 해경배가 나가고 뭘 첫 번에 틀 실을 때 조치를 안하면 안돼 지난번에 방법론을 얘기를 했었잖아 이렇게 이렇게하면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못하고 있어 지금 지도선 가지고 나가서 이거나 하겠다고 있다고 틀 싣는거나 잡자고 지도선 없는거 배치 시켜 놓겠다고 또 해경배가 이거 보러 거기 간거야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거야 하던가 못하던가 못하게 되면 이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한거야 이거 군수가 왜 이런걸 내줘.
철호

김철호위원장

정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최종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의장님께서 방법론을 제시한 내용이 뭡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의장님은 저한테 말씀 하시는 것은 거기 연평이나 소연평에 일용인부를 세워가지고 일용인부가 단속을 해달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투입을 해서 적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시행할 수 없는 예산 편성 할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 일용인부한테는 단속권 같은것도 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해서 밤에 의장님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일용인부 문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 편성 지침이나 뭐나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세울수가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법근거로 안됩니까 그런데 권한은 줄 수 없으되 감시 역할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시죠.

차두회위원

그 지역사람이 잡아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완장만 채워주면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감시원을 세울수가 있습니까 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을 거라고
승원

신승원의장

공무원들은 절대 나가서 이거 못해-
철호

김철호위원장

산불감시원 모양으로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일용인부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만 일용인부를 세우는거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계약 조건을 적발해서 건수를 부여한다거나 무슨 조건으로
승원

신승원의장

그러니까 몇 년을 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개월만 해보라고
철호

김철호위원장

담당 계장하고 과장님이 가능 여부에만 답변해 주세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여기서 할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나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담당 계장하고 과장님이 가능 여부에만 답변해 주세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여기서 할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나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이게 말이죠.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30년, 40년 쭉 그래왔다구요. 이게 또 군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박아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말이죠 계몽도 하고 애를 많이 써 봤어요. 금년에도 공무원들이 출장와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다구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하고 달라서 궂이와서 햇볓에 하루종일 서서 이 배들이 수시로 드나든다구요. 언제 들어왔다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일용인부임을 쓰고 사람을 쓴다는 것은 배타다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멀리서 봐도 저거 누구네 배인지 알아요. 또 몇틀을 싣고 나가는지 안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서 봐도 잘 모르지만 배에 다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안다구요. 저배가 몇틀을 싣고 나가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2-3개월만 하면 질서는 잡혀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거지 공무원들이 한두사람 나가서 그 사람도 인간이야 햇볓에 공무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가서 하루종일 거기서 할 사람이 누가 있냐구 이거 삼각한 그러니까 명년에도 또 질서를 못 지킬려면 이걸 고쳐달라 이겁니다. 이거 반납시키고 무제한 나가도 좋다는 것을 정정을 해주던가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부군수님도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뭔가 나는 분명히 그랬어요. 공무원들한테 원리원칙대로 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못했다고 우리가 질서를 서로가 지켜야 되는데 서로가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같은 업을 하고 있지만 뭔가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금년에 그러다가 또 그냥 넘어가고 말아 부군수님도 확고부동하게 할것인가 안할건가 분명히 말씀을 해 달라구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실과에서 지금까지 한 업무추진방법에서 이 조건에 6번은 조업시기관계 없이 규정법 절차에 의해서 현행범은 현행범절차대로 조치하는 조건하에 부군수님이 보충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해경과 이시간 이후 협조하여서 출항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제한을 해서 그 장소 외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시, 3시 관계없이 출항시간과 장소를 꼭 정해서 거기서 출항하는 것으로 협조해서 제한을 두겠다 하는 내용하고 다음에 과태료 70만원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규정에 벗어난 한계외것은 70만원이 아니라 조정하더라도 현행범이 잡은것에 1.5배 2.5배를 둬서라도 그 불이득을 줄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조정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의장님께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실과에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군수님의 답은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3개월정도 한정인부를 둬서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하에 6명정도 한번써봐서 시도를 하겠다 하는 것을 요약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이런 내용 한시적으로 인부를 써서라도 해보겠다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 답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황철간사

첫 번째 얘기는 해답이 안돼요. 왜냐하면 1시, 2시, 12시는 어구를 싣기 위한 것이고 출항은 물 때 따라 출항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해 가지고 만약에 손해 배상을 청구 했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된단 말이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연평은 통제소가 없습니다. 통제안받고 막 나가는거예요. 그것에 대한 법이 없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출항장소는 제한을 할 수 있죠.

주황철간사

장소 제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구를 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명이라는 인원이 세군데서 나가니까 두명씩 교대로 서면 그것으로 잡아서 가는데 잡아서 그 사람들이 멀리서 서가지고 의문되는 점인데 멀리서 서서 확인했다 몇틀 실었느냐 너 실은거 봤느냐 확인 이건 말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부군수님 답이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협조항이고 그 다음에 조정 계획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의장님께서 제안한 통제를 3개월 한시로 둬서 적발 단속하는 것을 해 보자는 것이 핵심인거 같아요.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이 부군수님이 답변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소에 어민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켜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는게 부군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의장님이 만족하진 못하지만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신승원의장

그래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여기서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요지를 의장님 답이 가하시다고 하면 다른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부군수님 참석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군수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의장

끝으로 지도선 문제는 연평도에서 한척을 빼가지고 자꾸만 연평도 연평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빼도 별다른 사항이 없잖아요 10년전에 어장을 확장하면서 지도선이 2대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그런 조건하에 어장을 확장해 줬다고 그런데 지금은 PK있고 해경배있고 그게 뭐 필요 하냐고 그런것도 항의를 해 보라이거야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없는 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 하지 말고 월선하고 하는 것은 해경배가 있고 하는데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월선 조업하는 것을 해경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군선은 어장 확장하는거 단속하는 것도 해경한테 미룰려고 해서 -
승원

신승원의장

어장확장 얘기 하지 말라니까 다른데 가도 고기가 없는데 무슨 어장확장 얘기를 자꾸 하냐고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점심을 군수님하고 하면서 군수님 말씀이 행정선도 지도단속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평것 플러스 행정선 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차두회 의원님이 매번 얘기하신 그런 분야를 효율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간사

대청같이 각면에 있는 행정선 군수님 결심 받아서 -

차두회위원

그리구요 이거 보세요 군행정선 있죠 그것을 받아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덕적 근해에 띄어 놨다가 필요할 때 군수님이 불러서 쓰고 중요한데에 있다가 행동을 해야지 여기 있다가 덕적가면 다 없어요 그런 방법도 해라
철호

김철호위원장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4時35分 會議中止) (午後4時4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모두 끝난후에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농업기술교재의 제작보급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은 43종에 9,973부 사업비는 4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책자 리후렛 현수막 OHB교재 벽보 반상회보 게재등 43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묵 기술개발 및 지도 실적입니다. 특화작목보급실적으로는 가시오가피 신품종보급 우량품종보급 인삼재배기술보급 과수비가림재배 채소비가림재배 축산에서 토종닭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실적으로는 소득작목재배현장교육등 905명참석해서 각종 여러 가지 비교 견학 및 다양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면별로보면 북도 포도 친환경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생산과 백령 인삼가시오가피 더덕등 특화 작목을 개발 확대 영흥은 시설 재배면적확대 포도나 고추 시설 채소에 고품질화가 되겠습니다. 연평 대청은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현장 판매 및 먹거리 개발로 토종닭 수박 참외 포도등이 되겠으며 덕적 자월은 복분자 더덕 장뇌삼 단지등을 금년도에 육성을 했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밑에 인삼 수확 및 수매 실적은 백령하고 금년도에 연평에서 총 8농가가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당 소득은 많은 농가도 있지만 작은 농가는 칸당 45,000원부터 해서 많은 농가는 11만5천원까지 수매에 소득을 올렸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시비법 개선등 토양개량 기술지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1,084만 4천원이고 사업내용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부와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검정시비 처방서를 1,3000부를 처방해서 배부를 했고 시비 처방서에 대한 활용교육을 1,235명을 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료채취 검정실적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운영 토양개량교육등을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술보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헥타로 환경친환경적인 농법 8헥타 오리농법 2헥타해서 총3개소에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친환경농법으로 BB비료와 유기질비료 규산농약 포장지 등이 되겠으며 오리농법은 오리도피방지망과 간이 사육사 오리 포장지등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확대 보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품종비교 전시포 채점포 찰옥수수 종자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품종별로 해서 벼의 32,120키로와 밭작물에서 콩, 옥수수, 감자등 공급을 했고 품종비교 시범포 설치와 고품질 벼 채점포 설치 결과 평가회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향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개선 조직 및 회원관리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교육 여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업인 건강관리 운영 농사 체험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등을 실시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2억6,300만 309만원이 되겠으며 원금은 2억3,161만3천원이고 이식금으로서 2,1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1,828만2천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억4,4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H 수련교육참석자 보상금 지급 농업인학습단체 전문지 구독 생활개선회 영농현장 교육 농업경영인의 수련회 참석자 보상금지급 농업인의날 행사 및 영농현장교육 참석자보상금 지급등이 되겠습니다. 영농 종합 상담실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연중설치 하게되겠고 설치 장소는 기술보급과 및 각 지구지소 및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농업기술분야와 농업경영분야 농업활동등으로 상담은 개인 내방자와 전화 상담 현지상담 그룹토론 교육등이 되겠으며 총 5,82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방자 상담 및 그룹토론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농촌지도사업 활동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각면에 2명씩 명예교사가 현지에 계시며 총 12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공사례 순회 발표화 각종 연시회 참석 각종 농사기술 평가에 참석 순회 지도해서 농촌지도사를 대신으로 해서 영농교육 및 농사기술지도가 되겠고 기타 지역사회 개발에 따른 영농 계획수립등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실적으로는 성공사례 연시회 평가회 순회지도 기타등이 되겠으며 계획은 1,053회에 실적으로는 1,092회 해서 103.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부의장

7쪽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실적에서 오리농법에 오리 1,4000수를 지원 했다고 하는데 군비로 지원한것입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60%보조 40% 자부담하고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장세건위원

올해 수청 작황이 어떻습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백령같은 경우는 수청이 화성보다 이삭패는 시기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마침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백령같은데는 화성벼가 수량이 높고 수청은 조금 떨어집니다.

차갑식부의장

감자보급종은 올해는 보급을 안합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또 합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러면 지금 농촌에 가면 올해는 아직 감자를 신청을 안받고 있다 내년엔 안나온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종자 보급에서 지적사항중에서 우리가 확보량이 없이 우선 받는단말이예요. 우리가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은후에 종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나중에 100% 보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을 때 예상 확보량하고 예상 신청량을 대비를 해서 안배를 하고 미리 농민들한테 교육이 안되면 매년 얘기 한것처럼 얼마 신철했는데 확보를 안해 주느냐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 조정을 잘해줘야 될거 같아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이 나옵니다. 배정이 나오는데 안배를 하더라도 많은 양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빽을 써서 감자도 종 감자는 대관령 시험장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져 나오기 어렵지만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두회위원

한 박스를 이제 내가 가져올려면 두박스 신청을 해야 한박스 가져와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다가 물량 오바되면 어떻게 할려구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대관령 감자를 인천이면 도매상이 어디다 직거래 하는데가 있어서 거기서 물량을 확보해다가 주고 했는데 그런 공급때 신청량이 바란스가 맞도록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주황철간사

지역특화작목으로 지도 실적으로 해서 교육 간거 같은데요. 이런 것 지금 간 인원이 905명인데요. 이것은 교육가는 사람이 누구누구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황철간사

대청도 같은 경우는 농토도 얼마 없지만 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데 교육좀 가게 해줘야 되는데 산업경제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선진견학 고랭지다 그런데 견학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는 거예요.

차갑식부의장

여기서 견학할 사람을 불러도 안나와서 못가는거겠죠.
철호

김철호위원장

대청도에서 뭐를하겠다 그래서 지도소에다가 산업시찰이나 연수를 좀 원하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차배정을 해서-

주황철간사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을 모르니까 뭘 할지 모른단말이예요. 틀에 박혀 있으니까 그런데를 견학을 시킴으로서 내가 뭐를해야 되겠다 구상이 나오지 모르는데 뭐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냐구요. 수박, 참외, 포도 다 좋은데 얼마 되지도 않는 야산 아닙니까 더덕 같은거 장뇌삼같은거 산세가 좋으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대청은 헛개나무 단지를 만들어 보시죠. 자생하는게 많더라구요. 자생단지 군락지를 해서 지금 백령도에서 발견은 먼저 했고 지금 분포되어 자라고 있는 것은 대청도에서 많이 자라고 있더라구요. 대청도에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해보면 좋겠더라구요. 장뇌삼은 덕적에서 했던것이니까.

주황철간사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도 나와보질 못하니까 견학을 보고 해야 하는데 심는데 고추작목이 괜찮다하니까 고추만 심는 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빼놓고도 수산관계 있는 분도 뜻이 있으면 다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석주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5時3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