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신승원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해양수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어업지도선 운영현황, 불법조업 적발 조치내역 2003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치어방류 및 종패살포 추진실적 수산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바다 및 항포구 정화사업 추진현황 불가사리구제사업 추진현황 어항시설현황, 어항시설 설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내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및 점용료 징수내역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처분현황 어업인 후계자현황 및 수산조정위원회 선정 심사내역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반 활동실적 인,허가조건위반자 현황 및 조치실적 꽃게조업사용 어망의 규모 초과 사용자 현황 및 조치사황을 보고 드리게습니다. 먼저 5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5척으로 323.69톤, 11,235마력입니다. 선체는 강선이며, 정원은 30명중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총5척중 4척이 서해5도서에 집중배치되어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어장별로 보면 백령어장에 1척 인천227호 대청어장에 1척 인천226호 연평어장에 2척을 인천214호,인천216호 상주배치하고 있으며, 인천228호는 연평어장 교대배치 및 보급품 수령차 인천으로 귀항한 어업지도선을 일반어장에 배치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 운항일수는 950일로 어업지도선 1척당 평균 190일입니다. 지도선별 출동일수는 연평어장에 배치한 인천214, 216호 2척으로 년간 출동일수가 425일이며, 대청어장에 배치한 인천 226호는 년간 출동일수가 188이고, 또한 백령어장에 배치한 인천 227호는 년간출동일수가 178일이며 일반어장 및 연평어장에 교대배치한 인천228호는 년간 출동일수가 159일로 우리군 관내 어선해난사고 및 월선피납예방등 어업인 안전조업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평도 서해교전 이후 해양수산부 주관 어선안전 조업대책회의시 연평어장에 지도선을 3척배치토록 지시되어 인천광역시 어업지도선 인천201호 및 인천228호가 교대로 연평어장에 추가 배치되므로서 일반어장에는 어업지도선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어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어업지도선 경기 212호와 협조하여 불법어업단속 및 지도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연평어장에 투입된 지도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일반어장에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선별 유류소모량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유류 단가를 말씀드리면 인천 동양산업은 리터당 780원, 백령의 옹진주유소, 대청의 대청상사는 820원씩에 사용하고 있으나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 구입단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불법조업적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단속횟수는 19회로서 자체단속은 18회 전국합동단속은 1회입니다. 합동단속은 각 시군구 및 지구별수협등 매년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는 5월중에, 하반기는 10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우리군 및 인천광역시는 연평장등 서해5도서 어장을 특별 지도 단속하라는 해양수산부의 지시가 있어 일반어장은 소홀했던 점도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총 단속건수는 30건으로 자체단속이 6건 타기관 이송건수가 24건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수산업법위반 5건 허가이외조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4건 불법어구적재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 12건 조업구역이탈 출입항미신고등 낚시어선업법 위반3건 구명장비 미비치 어선법위반 6건 선명미표시등으로 총 30건이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 관한규칙에 의거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어업정지처분 7건, 과징금징수처분 9건, 과태료처분 7건이며, 기타 경고등 경미한 사항위반등 7건이 행정처분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 목적은 어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산종묘 방류사업 지원으로 자원을 조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양식품종 및 기술을 개발 보급시킴으로서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하여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한 수산증양식사업은 총12건으로 먼저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넙치치어방류사업이 6개소 북도, 연평, 대청, 덕저, 자월, 영흥해역에 총 방류수량은 1,755,482미, 사업비는 9억9,370만원이며, 전복종패살포사업이 3개소 연평, 덕적, 자월 전복어장에 살포수량은 57만2,526미 사업비는 4억2,42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해적생물구제사업으로 어․패류 양식어장등에 서식하고 있는 관내어장을 대상으로 관내2개면 연평 자월에 사업량은 160톤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어장입간판사업은 관내5개면에 사업량은 12개소 사업비는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양식시설지원사업으로 수산증,양식을위한 보조 및 융자지원사업 총8건입니다. 먼저 내파성가두리양식시설은 22조로 백령 12조 남3리진촌어촌계 대청 7조 선진어촌계로 사업비 5억원이며 어패류양식시설 대형은 1개소 자월 이작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한파피해복구사업은 금년초 한파로 인해 동사한 숭어피해에 대한 사업량은 2개소 영흥에 사업비 13억9,808만2천원이며 자율관리육성사업은 관 주도에 의한 타율적인 어자원관리 체제를 어업인 주도의 자율 체제로 전환,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키고 관리하는 어업을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량은 2개소 연평 백령 사업비 3억원입니다. 다음 육상축제식양식 시설사업은 영흥 외3리에 사업량 4,5ha 사업비는 10억이며 포패양식사업은 영흥전역에 사업량 110ha 511톤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체험어장개발사업은 영흥외1리에 사업량 20ha 사업비 5억원이며 어업면허기간연장 불가에 따른 사업변경검토중입니다. 전복육상양식사업은 자월 이작에 1개소 사업비 2억원입니다. 해사채취 주변지역 수산사업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연도별 치어방류 및 종패살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의 해역별 방류어종 수량 투자금액등에 대하여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용역실시중인 전문용역기관의 어류치어 방류 효과분석의 신뢰성을 토대로 관내 전해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그동안 군비위주로 추진 하였으나 차후에는 국,시비보조를 최대한 받아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류어종 선정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사업집행 지침에서 정하는 품종 이외 우리군 어업인이 요구하는 품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물론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면별 종패살포 현황 2000~2003은 1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을 포함 총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있고 관할 수협장 및 수산관리과장 기타 수산업에 종사하는자 및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확정 기타 수산증양식사업 28건 어장이용개발 50건을 심의 및 확정한바 있고 총 사업비 62억200만원을 심의한 바 상급부서에 국․시비 지원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바다 및 항포구 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어장 및 해안가에 산재되어 있는 폐그물등 각종쓰레기가 어장환경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해양생태계보존을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서 해양환경보존을 위하고 어장을 정화시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 생활안정 및 정주의식을 높이고 수산자원을 증대시켜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 및 일반어장정화를 위한 해안쓰레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중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해안쓰레기사업은 7개면으로 사업량은 각종쓰레기900톤 사업비는 3억원이며 각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2003.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중으로 년내 완료토록 독려하겠으며 어장정화사업에 대하여는 관내 연평어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량은 520ha 250톤으로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 11.20일 준공계가 제출된 실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불가사리구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연안해역의 패류양식어장 및 기타어장등에 분포 서식하며 양식생물을 포식하며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는 관내어장 연평 자월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 국비 4천만원 시비4천만원이며 사업추진현황은 제1회추경에 예산확보하였으나 연평자월면예산 재배정 추진중이고, 어한기로 작업시기 미 도래되어 추진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어항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어항은 총46개소로 이중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어항이 4개항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17개항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연안항 2개항 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이 23개항으로 주로 어선 및 여객선 화물선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보면 북도면이 7개항 연평면이 2개항 백령면이 7개항 대청면이 7개항 덕적면이 12개항 자월면이 8개항 영흥면이 3개항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어항시설 설치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리적인 어항개발과 편익시설 완비로 선박안전접안을 도모하고 태풍내습으로 인한 어업인재산을 보호하며 원활한 어로작업으로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20건 이월사업 10건포함에 사업비가 179억1,100만원으로 대상지역은 관내 7개면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완료사업이 11건 현재추진중인 사업 8건 그리고 미 착공사업이 1건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배부한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총4개소로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동항보강공사는 2003.11.12일 공사완료하였으며 뱃말항보강공사는 현재 공정율 98%로 2003.11.28경 준공예정이며 소연평방파제보강공사는 공정율 5%로 발주준비중이며 진두방파제연장공사는 공정율 10%로 실시설계용역중으로 위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는 총 허가신청건수 11건중 8건을 허가처리 한 바 있으며 세부사항을 보면 총 사용료 징수액은 410만5,800원이며 그중 완납액3건에 165만7,080원 미납액은 2건으로 244만8,720원이며 나머지 3건은 어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면제 대상이며 2건은 반려 마지막 1건은 취하원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는 수립사항이 없는 관계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은 지정항만구역과 일반 해면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해면은 일반해면에 속하는 공유수면으로 개인이나 국가등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과에 따라 허가처리하고 있으며 허가현황은 총16건으로 점용면적은 1,102,850㎡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333,612평입니다. 2003년도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지역은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으로 점사용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16건에 부과징수금액이 1억5,631만1천원 징수완료하였으며 징수현황은 2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년중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피서철 도래 이전과 직원종합출장시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고 또한 현지 면으로부터 동향보고를 받아 출장하여 주민계도와 행정조치를 하므로서 공유수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면에 단속회수는 25회이며 단속결과 불법행위 12건으로 북도 4건 자월 5건 영흥 3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시정지시 2건 행정조치 10건 불구속기소9건 무혐의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해역에 대하여 양식적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을 개발 양식코자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6월31일까지 면허처분하기 위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인천시에 총 50건 승인신청하여 그중 22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신청건수 50건에 636ha 승인건수 22건에 209ha 제외건수 28건에 427ha로 불승인사유는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군부대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개발 신청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어업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업면허처분건수 10건이며 미처분건수 12건으로 총22건이며 현재 미처분 승인건수에 대하여는 해당 면 및 어촌계등에 홍보하여 조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어업인후계자현황 및 수산조정위원회 선정 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은 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들을 어촌에 정착시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어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므로서 수산업 발전에 기어코자하여 어업인에게 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 어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신청 및 선정내역을 보면 총신청자 18명중 어업인후계자 10명 전업어가 10명이 신청하여 최종 선정자는 어업인후계자 5명 전업어가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어업인후계자 5명으로 1인당 3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전액융자 배정하였으며 전업어가에 대하여는 총 3명을 선정하여 1인당 5천만원씩 지원하였고 중구청에서 반납한 전업어가 1명을 우리군으로 지원케하여 추가 지원한 바 있으며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확정내역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조정위원회 선정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서 신청을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인후계자 총600점 전업어가 총 750점중 300점 이상인 자만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추천대상자중 점수순위별로 선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지원관리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옹진수협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자금배정을 완료, 통보한바 있으나 자금의 지원은 관계기관에서 사업추진일정 및 융자금 지원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 등 서류검토 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자금지원 상황은 어업인 후계자 5명중 3명 전업어가 4명중 2명이 자금을 수령하여 사업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서류검토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반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어장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NLL관련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조업어선의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3. 4. 21부터 6. 30까지 70여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37도 25분선을 넘나드는 인천선적 어선들의 월선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였고 어업지도선을 증강 배치하여 단속한 결과 해양수산부 4척 인천시 1척 옹진군 1척 등 총 6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육상에서는 어선의 출입항시 홍보전단 380부 배부 및 수시 어장내를 지도 단속하므로서 불법어업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올해에는 완전 이탈된 어구가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고 2003년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어획량 120%를 올리는 등 어선의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인허가 조건위반자 현황 및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반기 조업을 마치고도 어구를 철거치 않은 8명에 대하여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토록 하였는바 그중 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6명은 이의제기가 없는 실정이어 과태료 70만원 부과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36페이지 꽃게조업사용 어망의 규모초과 사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철 조업시 우리군에서는 2.28-4.20까지 어구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소연평에 22회에 걸쳐 출장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연평만 하더라도 선착장은 물론 안목 내항에서까지 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제소나 어업지도선에서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출장직원이 어선에 적재하는 어구만 파악하는 실정이었으며 어업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몇틀이 투망되었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으나 실제 물어보면 누구를 몇틀 설치하였다는등 말만 무성할 뿐 대답하지 않는 현실이기에 초과사용자 적발 및 조치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군에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어구1틀당 2개씩에 선명 등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코자 약 2000여개의 개량부자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3,400만원을 건의하였으나 다른 시급한 사업에 밀려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어업인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호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