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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52회 제3본회의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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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우근 간사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본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6일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익금 670억 7,241만 8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인 4,059억 3,035만 840원이며 4,166억 2,096만 3,040원을 수납하였고 2,821억 2,900만 1,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344억 9,196만 1,850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 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일부 부서에서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결산된 점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 및 이월사업비로 처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수입 301억 6,576만 2,000원에 징수결정액이 298억 4,409만 5,312원이고 수납액은 283억 2,278만 3,822원으로 목표액 대비 94.9%를 달성하여 미수액은 15억 2,131만 1,490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301억 6,576만 2,000원 대비 59.01%인 178억 247만 6,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05억 2,030만 7,682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으로 총수입은 예산규모 275억 6,735만 372원에 징수결정액이 275억 2,940만 8,741원이고 이중 수입액은 270억 2,238만 202원으로 수입액은 목표액 대비 98.16%인 270억 2,283만 202원으로 미수액은 5억 6,057만 8,539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75억 6,735만 1,000원 대비 37.66%인 103억 8,089만 5,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이월액은 163억 9,144만 6,382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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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정명원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소관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실천 지원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포시립 어린이집 건립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우수시설을 견학하여 타 시설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건립 시 세심하고 정확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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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심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인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 동안 기획감사실 등 29개 실과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난 6월 23일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비롯한 2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8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자에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속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적극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 공통으로 세외수입 관련 자료가 오류가 많으며 정확한 세외수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매년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세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전관리비는 사후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상업지역 산본역과 이마트 부근에 시민들이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것과 능안공원 야외음악시설에 대하여는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관을 교체하여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저수조는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일반시민들이 저수조 청소 등을 관리하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홍보 등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문인들의 업적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한국근대문학관 건립을 검토할 것과 군포사랑장학회 법인 후원금이 예상과 달리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장학회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보안등에 CCTV 병행 설치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산본경륜장에 대하여는 경륜장 이용자들의 무질서와 쓰레기 투척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으며, 본 의회 특별위원회의 개최 시 영상송출시스템 개선 및 빔프로젝트 시스템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 뜻을 정확히 이해하여 좀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향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실과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요 사안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8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풍요로운 지역건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20일 군포시의회로부터 이송된 군포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집행상 다수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에 비춰 볼 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 제6항의 규정 중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송전선로 이설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는 154,000볼트의 전력이 흐르는 송전선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지중화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전체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하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내부기준은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상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그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설사 조례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상실하는 법규라고 판단되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 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우리 시와 해외자매결연단체인 미국 워싱턴주 그랜트카운티의 청소년 홈스테이 학생 및 인솔자 캐럴 그린 외 14명과 우리 시 홈스테이 학생 11명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랜트카운티 학생들의 군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나라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영인사로 다함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재의 요구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재의 요구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제길의원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 요구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죄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의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발표는 우리 주권을 침해한 오만방자한 망언인 동시에 침략의 본성을 드러낸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를 재현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신라시대 이래 우리나라 영토임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와 학계에 증명되었고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한국 강점 시 편입사실을 근거로 하여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적 향수와 대륙진출의 침략성을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부의 축적을 이용한 국제 외교상의 우월감과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은 일본의 침략자적 본성을 드러낸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일본은 과거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진실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일본정부는 그동안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 앞에 직접 망언을 취소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차에 걸쳐 되풀이 되고 있는 망언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회는 일본정부의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망언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 측의 망령된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므로 일본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표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토를 지키고 망언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28만 시민을 대표하여 저를 비롯한 군포시의회 의원은 모두 다함께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죄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죄촉구 결의안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 까지 21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많은 일정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