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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21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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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는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제2항,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제5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6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8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을 교환 후 협의된 결과에 따라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국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예, 김명국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 공사나 부실 사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2018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사업장에 대하여 9개면 14개, 대구광역시 1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도진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도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안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지원 대상 농가(안 제16조), 생산비 결정 및 고시(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지원금의 회수(안 제2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집행부 사전협의 결과 문제점이 없어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의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호.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호.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호.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호. “계통출하”란 의성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군의 출연금. 2호.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호.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호. 그 밖의 수익금. 2항,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당연직 위원은 의성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장, 기획실장,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다만 의성군의회 의원은 의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5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호. 군 농축산업인 단체 대표 또는 임원. 2호. 농축산업 및 경제관련 교수. 3호.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항,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항,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호.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호.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호.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호.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2호.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1항,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2항,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제16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3년 이상)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호.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호.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17조(지원신청)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8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1항, 생산비는 직접생산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와 전년도 기준 물가정보지 노임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생산비 차액의 지원) 1항,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2항,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기금 총액이 50억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8년 2월 2일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으로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9개나 10개정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5년 동안 100억의 기금을 출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없어도 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와 어느 정도 상의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도진의원

예, 조례 제정을 하고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 있어서 이론에 대해 결정에 있어서 오늘 조례 제정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의원 발의에 의해서 되고 난 뒤에 자금에 대한 조성도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국위원

그래서 보통 조례가 비용추계부분이 붙어 있고 의회서 만들어도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따라 줘야 조례를 만드는 의의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3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설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의 해촉, 해제, 제11조 회의, 제12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제14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15조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제16조 지원대상 농가, 제17조 지원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생산비 및 최저 가격의 결정, 제19조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제20조 생산비 차액의 지원, 제21조 지원금의 회수, 제22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23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상정된 조례안과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의성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호.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호.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호. “판매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호.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호.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1항, 군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군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1항,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액면금액, 디자인 등은 군수가 정한다. 2항,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1항,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2호.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호.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항,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취소) 1항,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는 1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잔량 등 상품권을 정산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제7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1항,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항,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항, 판매대행점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단체 지정 및 취소) 1항,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 판매대행단체 지정 취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1항, 판매대행단체는 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판매대행단체는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환전을 대행할 수 없다. 3항,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1항,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호.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호. 가맹점이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1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항,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항,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항,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항,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1항,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호.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호.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항,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5항,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환전청구 및 환전) 1항,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환전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군수는 개별 가맹점 및 판매대행단체의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유통 활성화 시책) 1항,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4항, 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판매 및 환전 수수료) 1항, 군수는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단체에는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의 지급률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예산지원 등) 1항,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호.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2호.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호.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1항, 군수는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항,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제2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호. 가맹점이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호. 판매대행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3호. 사용자가 제12조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이나 「상법」을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에 시행을 위하여 7억 9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어 이번 1회 추경에 신청하였습니다. 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자금의 유입을 통하여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억을 신청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에 1억을 증가하였습니다. 출자·출연 기간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기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뒤쪽에 재단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개선입니다. 사업 세부개요는 관내 1년 이상 대표자 주소와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융자금 특례보증으로 사업량은 연 20억원 보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도는 한 업체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한 기금출연으로 출연금의 10배 보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금 2억에 따라 특례보증 20억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근거 법령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출연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8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발의 되어 3월 1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맡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가 고령화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도산위기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일주일전에 이 조례안을 보고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7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소비를 해서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만큼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신중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1차 추경에 예산안이 7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품권 제작비용, 봉투제작비용, 환전수수료, 판매대행 수수료, 관리, 설치 운영, 현수막, 유인물에 군비가 들어갔을 때 과연 소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얼마나 되고 군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여기 있는 용어대로 하지 말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지역경제나 전통시장상인 분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해 연도에 50억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최대한 판매를 해서 사용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하여 조금이라도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책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50억의 상품권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대상은 누구한테 50억을 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관내 기관이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재경향우회나 부산향우회에 쪽으로 직접 찾아가서 판매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향우회에서는 상품권을 사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의성 와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서울사람이 상품권을 사서 아주 특수한 품질이 좋고 몸에 좋다는 상품이 있으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겠지만 50억이라는 돈을 출향인한테 20억이나 30억에 판다면 그 사람들이 사겠어요?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맡기면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사서 친척이나 어른이 계시면 내려와서 고기사드시라도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상품권을 사서 여기서 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견이고, 또한 의성군에 공직자가 800여명이 있는데 한사람한테 100만원씩 맡긴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50억원을 판매를 하려면 우리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보통일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강제성이 아니면 의성군청에 돈 가지고 상품권 사러 오라고하면 100명에 다섯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7억 9000만원의 군비를 써가면서 지역경제 살린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지만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상품권 연한을 5년으로 뒀습니다.

우종우위원

5년인데 집에 두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10만원짜리 상품권이 들어오는 것도 주머니에 넣어두고 세탁하다보면 없어진 것도 있고 하여튼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 살리는데 좋은 의견인데 나중에 검토해야 되고 예산서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의견이고 50억을 팔려면 일 년 내도록 다른 업무한가지도 못보고 이것만 매달려도 제 생각에는 잘 안될 것 같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검토보고하신 전문위원님의 장황하게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은 어떤 소견이나 고견을 가지고 계시면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올라와서 내용을 숙지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 우리 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특히, 저는 의성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계가 인근에 있어서 안계시장 기능이 거의 상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동료의원인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안계에 사는 물건 중에 똑같은 제품의 똑같은 상품의 연필 한 자루를 사는데 안계에 사는 물건의 가격과 상주에서 사는 물건의 가격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소상공인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상품권을 해서 강제로 팔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도 옷은 행정이나 의원들이 입혀줄 수 있지만 옷 안에 몸은 본인들이 간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상품권을 팔아서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본 취지는 백번 동감합니다. 방법에 대한 것은 좀 더 숙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미리 저희들과 토론을 했으면 안 좋았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을 만들어 추경에 올리면서 조례를 만드는데 아무 숙지가 없이 올라와서 했을 때는 교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공감되는 것을 미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도진위원

예.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도진위원

예, 제가 그때 참여를 못했는데 그런 것이 세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논의는 해서 결정 되든지 간에 결정이 되었다면 세부적인 지침은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들하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상품권 발행이 본격적으로 되면 가맹점 맺은 업주에 대해서 사전에 가격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성군이 도산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판단하기는 의성군이 도산될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용어를 공식적인 회의 중에 앞으로 좀 가려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노령화되고 지역상권이 계속 죽어가고 어른들만 계시고 공동화가 되고 계속 그런 위기가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지금 시점이라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김명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산물 판매, 상품권 판매를 해서 향우회나 지역출신들 홍보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 홍보도 되고 그런 위기를 탈출하는 계기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개입을 안 하면 앞으로 모든 문제가 끝이 났으면 누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문제점이 많지만 이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발행 및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5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6조 판매대행점 지정 및 취소, 제7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판매대행단체 지정 및 취소, 제9조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제10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11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환전청구 및 환전, 제14조 유통활성화 시책, 제15조 판매 및 환전수수료, 제16조 예산지원 등, 제17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유통질서 확립, 제19조 유통기간 경과 상품권, 제20조 지원금의 반환, 제21조 준용, 제22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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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정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입니다.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12조)하였습니다.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5조).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제22조)하였습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5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선정) 시설물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호.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호.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5조(위탁절차) 1항,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항,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항,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리위탁기간) 1항, 일반입찰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항,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료) 1항,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항,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항,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호.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호.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호.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호.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호.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호.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관리비 등 지원) 1항,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호.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3호.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입니다. 제13조(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1항,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호,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 2호,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3호,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4호, 이용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최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호,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3호,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협의회입니다. 제1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1항,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항,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협의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호.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회원의 임기)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의무) 1항, 협의회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항, 회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회원의 위촉 해제 등) 1항, 군수는 협의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호.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호. 제18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2항,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호.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호.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협의회 회의 및 의결) 1항,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지도·감독입니다. 제23조(지도감독) 1항,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으로 제24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관리수탁 신청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2 제2호가목(3)항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되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신설 및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종전의「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운영하는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조례로 신설(안 제18조의 3 제18조의 4)입니다. 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시 감리 관련 내용 신설(안 제20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5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호.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단, 군도는 200미터). 2호.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은 100미터). 3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4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5호.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6호.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호.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000미터. 2호.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은 500미터). 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4(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호.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2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3호.「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200미터. 4호.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5호.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2항,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군수는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를 두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1. 개발행위면적 5,000㎡ 이상의 사업. 2. 높이 2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3m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3.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4. 토공량(절·성토 포함) 10,000㎥ 이상의 사업. 5. 평균 경사도 20도(최고경사도 30도) 이상의 사업. 나. 감리자의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말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시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변경 및 준공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변경 안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 사유 및 근거법령,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은 2015년 현재 하수도 보급률 44.2%로 아직도 55.8%는 하수처리구역 외로 되어 있어 생활하수가 미처리되어 방류될 경우 하천의 수질악화는 물론 호소 등 정체수역에서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전반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의성군 수계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기존 1700톤에서 2400톤으로 700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입안된 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의성군 수계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북면 이연리 287-3번지 일원의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4,991㎡에서 6,716㎡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추진현황은 2017년 9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안을 신청했습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하였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3월 군의회 의견청취후 2018년 4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기존 안계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금회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기존 안계하수처리장이 있고 옆에 노란색으로 확장부분이라고 해놨는데 금회에 확장부분이 17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대상지 구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과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상지 서쪽으로 농림지역, 북측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대상구역 내 토지는 총 2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이 14필지 5605㎡로 83.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 임야, 전, 제방이 총 8필지로 16.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대상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총 22필지 중에 국공유지가 18필지로 6570㎡로97.8%를 점유하고 있고 전부 의성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면적인 4991㎡에서 1725㎡를 증가해서 전체 6716㎡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8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발의 되어 3월 1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개 장, 24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와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4조 관리위탁 선정, 제5조 위탁절차, 제6조 관리의탁 기간, 제7조 위탁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9조 보험가입,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2조 관리비 등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3조 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제14조 이용료의 감면, 제15조 이용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운영협의회, 제16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7조 회원의 임기, 제18조 회원의 의무, 제19조 회원의 위촉 해제 등, 제20조 협의회의 기능, 제21조 협의회 회의 및 의경, 제22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지도·감독, 제23조 지도감독, 제6장 보칙, 제24조 준용규정,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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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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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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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건설도시과장님,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m, 군도는 200m, 그 다음에 군도가 아닌 지방도는 도로니까 관계가 없고 우리가 농어촌도로는 군도에 포함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군도는 군도까지만 하고 농어촌도로는 이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우종우위원

그 다음에 주거 밀집 지역경계로부터 200m, 10호미만은 100m고 지금까지 허가 기준에 상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 규제가 똑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이 조례자체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군위든 안동이든 규제하는 거리관계나 호수관계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규제했을 때 중간쯤 이하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들리는 소문에 태양광하려고 하는 사람의 허가 기준에 의성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닌데 강화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공포하기 전까지의 규제가 올라 왔는 대로입니까? 더 강화되어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원래 이것보다는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원래…….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보면 사유에서 이야기해놓은 것이 지금이 이런 규제들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서 동네 주변이고 어디고 까맣게 덮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들녘이고 어디든 자연경관이 훼손된다고 해서 지금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해서 전에 보다 조금 강화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자연경관 문제는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농지를 이용한다든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따지면 환경문제로 봐서는 더 나쁜데 우리지역의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태양광발전 효율이 가장 좋은 곳이 의성군이라고 하는데 전부가 고령화 되고 농사를 못 짓는 입장에서 최고 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도로로부터 군도 200m로 되어 있는 것이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올라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완화되었다고 하니까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생각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완화를 시켜서 고령화 된 사람들이 100㎞, 200㎞라도 해서 남은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완화를 시켜야 되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법을 따라야 되고 상위법에서 수월해져서 할 것 같으면 의성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법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허가 기준에 다 맞는데 단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는데 도로가 3m든 농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지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적용 규정을 하는 것은 도로 폭이 3m가 안 되어 있어도 중간에 차를 비켜주는 대피소라고 있으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있는데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끝에 갔을 때 만약에 내가 마을입구까지 되어 있는데 내가 할 장소까지가 200m가 들어가야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법상 우리가 가는 도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전부 해주든지 아니면 조건이 되는 사업주가 자기가 포장을 하든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포장하는 것은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군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되고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조항에는 그 내용은 없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저수지법에 보면 5만 톤으로 했는데 그거는 축산시설인데 태양광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발전시설 하는 것은 허가 기준이 안 되면 도로가 신설을 군에서 안 해줘도 개인이 사업장까지 가면 될 수 있는 법을 조례로 제정하든지, 그래도 관계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길을 내든지 아니면 길이 없으면 장비를 싣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할 테니까 허가를 해주든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가시면 앞으로 의성군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신청하는데 도로가 없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도로를 개설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하 정도의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관광지라든지 도로 위 500m로 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작년 10월 달 까지는 도로에 그런 규제도 없어서 도로 옆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500m로 규제를 해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고 10가구가 있으면 현행 빈집 있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빈집은 관계없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결국 민원 때문에…….

우종우위원

자꾸 민원이라고 하는데 돈사를 짓는다든지 계사를 지으면 민원이 발생하지만 태양광 가지고는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없고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인체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붕위에는 자기가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심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철파에 임대사업을 줘서 200억인가 수만 키로 인가 지난번에 보고받았는데 잊어버렸는데 이렇게도 하는데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시고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화를 주든지 엘지를 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재한 단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5만 군민들이 그중에 만 명이 참여하든지 주식형으로 군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군민들이 벌어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100㎞씩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풍력발전 자체도 의성군에 바람도 불지 않는데 풍력발전 해놔도 매일 서서있는데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위치하고는 전문가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철파에 하는 것은 다시 수정해서 군민들한테 주식으로 팔아서 100㎞는 임대 줘서 군민들이 덕이 되는데 대기업에 임대를 줘서 임대수수료 얼마를 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군에서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형 발전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되면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주민 참여형이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시간 보고하고 설명 들었는데 제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이라서 대충 내용은 압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도를 내서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사도 개설해서 인정받아서 하면 됩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가 현장까지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노령화가 되고 어르신들이 노후에 대책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저는 반대적인 것이 노령화되어서 그거를 했을 때 그러한 시설이 댕겨져서 동네 주변을 감싸고 있을 때 차후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일정한 거리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하루에 규제심의를 가면 14건을 하면 두건은 창고고 우사고 나머지 12건은 전부 발전 시설인데 용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하는 사람 중에 우종우 위원은 본인이 사업을 하고자하니까 그러는데 거의 10건 중에 9건은 전부 타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도로에 민원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현장 가서 수장시켜주고 조건부 가결을 시켜주고 안 되면 불허용을 시켜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일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미리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해보고 추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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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관할 지역이 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군관리계획만 변경을 하고 사업시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아닌데…….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을 가지고 변경안을 가지고 하는데 특별하게 제가 거기에 있다가 왔으니까 하수도관련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문제는 안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단북 노연2리라고 낮은 지역이 있는데 비가 10m∼20m가 오면 물이 역류되어서 하수도로 올라오는데…….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펌프장 있는 곳 말씀하시지요?

정도진위원

예, 그 부분하고, 두 번째 확장 공사를 하면 자기 집을 사주든지 아니면 공사하는 현장에서 부부 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기 못 할 사정으로 인생을 종말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그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동네에 사는 가까운 집에서 부부 두 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니까 지금 있는 시설로도 살기가 힘든데 확장을 하면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합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악취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현재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는데 기압이 낮은 날은 냄새가 좀 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분들이 못살 정도로는 아닌 것 같고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설을 하면서 건조시설 자체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용역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법을 하라고 해서 앞으로 하고나면 악취는 많이 나아질 겁니다.

정도진위원

그거는 건설도시과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저도 사업소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사하고 용역사들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들하고 전문가들입니다. 와서 수의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면 그 집에서 더 가까워집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있는 건조시설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악취가 거의 안 난다고 하는데 기압이 낮은 날에는 조금 냄새가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계셨던 분이 뒤에 오는 분한테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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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4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현직입니다.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택ㆍ영농경작지 등 정주 기반 마련 기간 동안 편의를 제공하여 의성군에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 신설(안 제9조제3항)인데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하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봉양 장대하고 비안 산제리 구, 보건진료소에 총 3가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공유재산을 무료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8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18억 684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에 6억으로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사업물량 증가와 물가 인상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균형집행에서 일부 미반영 되는 사업비입니다. 공동브랜드 의성진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이 증가하여 3억 2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거는 보조율이 40%에서 50%로 10% 증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종합센터운영 마늘건조용 상자구입 지원비에 2500만원, 공판장 선별기 구입비에 30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에 2500만원, 마늘포장재 제작지원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의성마늘 테마파크 옥상 보수공사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사업 민간인국외여비에 우수축산인 해외축산비교 연수 한명에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한우번식기반 지원 사업은 면역증강제나 설사예방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가된 8000만원입니다. 한우 유혈거세비 지원 사업이 7000만원을 합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AI방역대책 도비에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에 130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거점소독시설운영 전기요금에 100만원, AI방역대책 약품구입비에 1422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관리 사업 일반보상금에 질병감염 가축 랜더링 처리비에 이거는 소 결핵비나 브루셀라병감염 소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1000만원이 증가한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지급이 당초에 월 90만원에서 네 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월 1100만원으로 세 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에 축산물운반차량 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거점소독시설근무자 인건비에 3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급식비 외 3건에 22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방역복 구입비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 약품구입에 1435만원입니다. 다음은 살충제 계란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에 7827만 9000원으로 이거는 작년 8월 달에 살충제 계란 폐기 시 피프로닐이 기준치이하 검출 농가 폐기조치에 대한 보상금으로 다인 신락 농가에 기준치는 0.02mg이였는데 검출은 0.01이 되었으나 이분이 무항상제 인증으로 위반이 되어 전체를 폐기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금 차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8억 1935만 8000원 중에 국고 반환금이 반환금이 6억 4619만 1000원이고 도비 반환금이 1억 7316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100억 5866만 2000원보다 92억 2789만 1000원이 증액된 192억 86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전통시장시설 유지보수 염매시장 환경정비 등 3건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전통시장 다목적센터건립 부지 매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가맹점지정 조사 인건비에 1366만 3000원, 사무관리비에 1억 400만원, 연구개발비에 관리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상품권 할인액 보전에 5억원, 판매환전수수료 금융기관에 1억원, 환전대행수수료 판매대행 단체에 12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고속스캐너 구입비에 21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가운데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특 사업입니다. 하반기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에 7700만원, 재료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추진 재료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에 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익점목화 시배지 보존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2163만 7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지역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청년정책지원입니다. 국내여비에 3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 2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군비 포함하여 2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택시공동브랜드 홍보비 지원을 위해서 495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65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유류세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전년도 정산분하고 올해 유류세 세입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보수가 되겠습니다.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에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81만원, 국내여비가 126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청년창업지원 사업 외 4건에 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영감 넘치는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3쪽입니다. 새마을환경과는 기정액 보다 45억 9365만 3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85억 49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국자유총연맹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참석과 새마을여성 합창단 지원 등 포함해서 1600만원을 증하였고, 그 아래 의성군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40억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입니다. 환경시책추진에 석면피해 구제금 지급에 1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에 다인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에 2970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에 환경미화원 다섯 명에 대한 기본금과 수당 인상분 2802만 5000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39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보다 4180만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2억 6542만 3000원입니다. 맨 아래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속 집행율 제고를 위한 본예산 편성예정인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였고, 또 국·도비 증액 및 신규사업, 국·도비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이 17만 4907만 2000원, 감액은 6억 4205만 6000원으로 총사업비 11억 70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감액 사업별 재원은 국비가 3억 4456만 2000원이 감액하였고 도비가 8319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가 13억 3476만 8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2.61%입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은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 삭감과 예산증액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서 설명 없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요구 세부 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보수공사입니다. 이사업은 건물 외벽 보수와 도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또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교육실과 방과 후 교실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시설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연동하우스에 측고가 낮은 하우스에 측고 상승을 구조 변경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유기농업체험 학습장 교육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친환경 인증단지에 교육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사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사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사과반사필름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사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신속집행 관계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입니다. 마늘흑색 썩음 균핵병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마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늘비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비닐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분야 전략프로젝트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가지 연동하우스에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정 7개소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단백질 함량 검사 시 시료채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식량작물 농업기계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콩 선별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동 이용이 가능한 농업인 단체인 또는 농협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콩 선별기 4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대형저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농가에 또는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울 36대에 사업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인건비에 공공비축미 매입 하역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공비축미 수매 시에 하역도우미를 사용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공공비축매입용 포대벼 포장재구입은 800㎏용 톤 백 2000매를 추가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예산은 국비가 4건 사업에 1억 8257만 8000원이고 도비가 20건 사업에 1억 5379만 7000원 등 총 24건 사업에 3억 3637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반납 예산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점심도 못 드시고 한참을 기다리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205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콩선별기 4대에 50%를 준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는 작목반이라든지 다른 곳에 준다고 했는데…….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농협입니다.

정도진위원

가능한 저는 작목반에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작목반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가면 괜찮은데 한번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기계는 무주공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콩을 쌀 대체작물로 봐서는 농협이 있다면 농협도 그냥 기계만 가지고 와서 한쪽 모퉁이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 할 수 있는 면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기계를 보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