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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5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09-22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대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여 주신 정명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정명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전쟁에서 희생된 상의군경과 유가족, 미망인 등 군포시 보훈가족들의 복지와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면 망설임 없이 전쟁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와 사회 안녕, 경제 재건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경제적 성장은 6.25전쟁 때와 비롯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흘린 피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젊음과 피를 조국을 위해 바쳐 젊은 청춘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월남 베트남 참전의 고귀한 젊은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숭고하고 거룩한 애국심이 지켜낸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못지않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지켜 왔는데 살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국가유공자에 걸맞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정도이고 사실 참전유공자는 돌아가시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현실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전유공자 분들 중에 아직도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직도 참전 및 고엽제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참전용사들은 사회적 무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국가보훈처로부터 2007년 월 7만원에서 2008년 월 8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 혜택의 전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바탕 위에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가 희생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이고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하기에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지원을 각 지자체에서 나라를 위해 몸 던진 참전유공자는 물론 후손들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자라는 모토 아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에 군포시도 참전유공자는 물론 전쟁을 모르고 사는 후손들의 가슴 속에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참전유공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일 상정된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제6조에서는 시행에 따른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과 적용시점을 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국군이 건군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한 대한민국 국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정책 현황분석과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정조사를 통해 참전유공자 지원정책의 방향 및 개선방안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우리시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늦으나마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적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정명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며, 제정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와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시행규칙 위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포시 예산범위 내에서 참전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하였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전자의 명예가 함양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보존과 국민의 생명보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고생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정명원 의원님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도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군포시에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자,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조례에 대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정명원의원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대략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명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군포시 참전관련 단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군포시지회 회원수 335명, 월남참전전우회 군포시지회 39명,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42명입니다. 본의원이 보훈처에 참전관련 단체현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를 받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긴 하지만 지금 군포시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해 준 자료는 지금 이 자료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보훈처 자료는 아직 못 받았나요?

정명원의원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받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정명원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명예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지급하는 시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군포시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조례 발의하는 정명원 의원님도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문안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정명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 그리고 시에서도 다 마음속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타 시군별 조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최근에 송파구가 한 의원 외 5분 발의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명예수당을 7만원으로 제정해서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가 어제까지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55개 시군 정도, 국가보훈대상자는 27개 시군 정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이번 조례에서는 혹시 빠지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명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수당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많이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지원사업 중에서 명예수당을 뺐는데 이후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좀더 넓은 범위로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첨가시켜서 말씀드릴 것은 군포시가 운영하는 주차장 주차료 감면사항이 있었는데 이건 저희 군포시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추가시키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잘 알겠고 조례 제4조에 지원사업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인데 이걸 실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는 게 본위원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명원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정말 그건 어떤 숫자로 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하는 건 더더욱 좋은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 군포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넣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사망위로금 15만원은 지급될 것이고 2항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은 임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바에야 본위원은 강제규정으로 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명원의원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 우혜진, 이예슬 어린이 실종사건 등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에 시민·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정적 활동을 권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4조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와 시민·자원봉사단체의 책무를, 안 제5조 내지 6조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의 지원을, 안 제7조 내지 12조는 범죄예방과 사후대응책의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조항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구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두는 한편 어르신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수강료를 감면토록 하고 지역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자 중 관내 비거주자의 위촉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할구역 내 타 직능단체의 대표자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해서 각급 단체의 균형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야동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통·반 조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대야동 6통 7개 반 중 e-편안세상아파트로 편입된 4개 반 내지 7개 반을 폐지하고 신규 조성된 신안실크벨리아파트 86세대를 6통 4반과 5반으로 편입 신설하며 아울러 6통에서 폐지된 4반 내지 7반이 e-편한세상아파트로 조정되어 15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이 전국적으로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관리 운영항목에 중앙도서관을 추가하고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준하여 개정토록 하며 주차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상황에 맞추어 자체 관리 또는 위탁관리 할 수 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및 지도감독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 별표2, 별표3에서 유료주차장 운영시간표 및 주차요금표에 중앙도서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조항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절차, 도로명 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 내지 31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정사유로는 군포시 인근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이며 제정골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과 봉사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민·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는 범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인근 안양시도 2008년 7월 8일 조례를 제정한바 타 지역과의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의 공조가 필요하므로 실질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행정적인 지원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사유로는 동 기능이 전환된 10년을 맞아 불합리한 조례에 대하여 정비함으로써 동 주민자치의 활성화, 주민복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지원 확대와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단체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 자치센터 이용과 자원봉사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21조부터 제25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문단 구성과 기능 전반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별표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요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동 발전,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수강료 지원의 하한선 규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대야동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가 입지하게 됨에 따라 주민 편익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골자로는 군포시 대야미 e-편한세상 건립부지에 존재했던 6통 4반부터 7반을 폐지하고 대신하여 신안 실크벨리아파트 86세대를 6통 4,5반으로 하고 대야미 e-편한세상 아파트 689세대 입주에 따라 15통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야동 택지개발로 아파트 입주세대가 증가하여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하여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사무소의 명칭이 07년 9월 1일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2조 별표 중의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하는 한편, 신설되는 부칙 제2조에도 동일한 명칭으로 명시한 것이며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동 주민센터”의 명칭은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포시 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유로는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차요금의 감면규정과 징수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유료이용과 주차요금을 규정하고자 조례 규칙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시청 소속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을 제3조와 4조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주차요금의 면제와 감면을, 별표 2와 별표 3에는 시청 부설주차장과 신축된 중앙도서관과의 유료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각각 달리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효율성과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차요금의 면제와 감면규정, 주차요금 징수방법, 별표의 유료 운영시간과 징수요금의 합리성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종전에는 지번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결정하였으나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주소체계로 바뀜에 이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 주요골자는 안 제3조와 4조에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를, 안 제5조에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기준을, 안 제6조부터 8조에는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는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시설의 설치방법 등의 기준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8조에는 도로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는 광고업자 선정절차와 계약체결 및 광고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와 제23조에는 도로명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31조에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도로명의 부여요건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등 새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새주소위원회의 역할 규정과 도로시설의 위탁관리, 광고업자의 선정, 심사규정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조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 시민·자원봉사단체가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단체가 방범기동순찰대가 있겠고 어머니자율방범대, 부녀기동대, 모범운전자회, 어머니폴리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이게 전부 경찰서 소관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안 관련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빠져있는 데가 방범기동대, 부녀기동대, 방범순찰이라고 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것은 남자들인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방범순찰대요?

양재숙위원

네, 남자들만 있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여성들이고 그리고는 남성들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부녀기동대하고 어머니경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요?

양재숙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좋습니다. 이번에 어머니폴리스라고 올해 금년에 발대된 게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부녀기동대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작년 말에 발생한 안양 이혜진 우예슬 양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학교 인근에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어머니폴리스라고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부녀기동대하고 어머니폴리스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물어본 겁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는 주말에 활동하시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양재숙위원

부녀기동대가 자율방범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야간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야간에 방범을 도는 것은 의용소방대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좀 다릅니까? 부녀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다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양재숙위원

또 있고 또 있고 그럽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머니의용소방대에서도 야간 방범순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녀기동대는 따로 또 구성이 돼서 따로 돌고 이렇게 되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어머니자율방범대라고 해가지고 방범기동대 해가지고 따로 야간에 순찰을 하시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보면 지금 녹색어머니회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교통을 하는 회가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인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 또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어머니폴리스라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라고 또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개별업소, 문방구점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게 아동안전지킴이라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개별업소에 운영하시는 분들을 아동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위촉해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생들이 항상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청소년들을 우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경찰서로 신고하고, 이게 거의 다 경찰서 관할로,

양재숙위원

지금 이것 지정하고자 하는 일이 전부 경찰서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해가지고 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치안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치안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것 도와주고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구요.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한번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해준 적이 없는지 물었던 겁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도 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하고는 있지만 근거를 법적으로 조례로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모든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 군포시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서 보면 너무 중복사항이 많고 같은 형태의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보조금을 많이 쓰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같은 맥락이라면 지금 보면 부녀기동대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야간에 순찰을 분명히 돌고 있는데 또 부녀기동대라는 것이 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폴리스는 제가 경찰서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이 끝나고 났을 때 골목골목 방범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오후부터 저녁까지 연계해서 모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중복되는 사안을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야간에 돌겠으니까 지원금을 해달라, 여기 지금 보면 일부 또는 전부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안이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례만 무조건 설정을 해 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잘할 수 있을까, 중복사안을 무조건 단체만 구성돼 있다고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전부도 지원조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가 , 이런 우려심에서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렇게 통합되는 사안이 있다고, 같은 맥락이 있다면 그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드실 때 정확하게 만드셔서 내용에 있어서 보면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조례명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인데 몇 번을 읽어봐도 요점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것 6조를 보면 장례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범죄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6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장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동과 청소년과 여성에 국한되어서는, 예를 들어서 타의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 거기에 일종의 범죄행위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가담했을 때 하다가 잘못해서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러한 경우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장례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조례의 핵심이 그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5조는 뭡니까? 단체운영 및 단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뭐예요? 이 조항은 무슨 조항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이것 5조는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6조는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 가족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사망한 분들은,

김동별위원

사망 말고 각 단체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단체에는 보조가 일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에 발생한 인근 시의 이혜진 우예슬 양 어린이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린이들, 여성들, 노약자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시에서도 사회적으로 일부 책임과, 다른 데서 사망해도 보험이나 이런 데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진짜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시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한테 아무것도 보상을 근거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시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게 많지는 않지만.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이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 뭐 예산으로 따지면 몇 푼이나 되겠어요? 당연히 응당 또 관례적으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뭉뚱그려서 나오면 참 애매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단체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경찰서의 소관으로 돼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자율방범이라든가 다 그런 소관으로 돼 있으면서도 시에서 일부 보조가 다 나갔는데 일부 나가는데 또 새삼스럽게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상으로 들어왔고 또 6조는 장례비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것 핵심이, 제가 지금 검토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이게 안전을 위한,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녹색어머니도 사실 들어가야 돼요. 안전을 위한 거라면.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실 군포시 지역사회 범죄예방, 이렇게 범죄가 들어갔다면 그것에 국한되면 이 조례가 취지에 맞는데 안전을 위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전을 위한 단체가 방범, 폴리스 이것 외에도 많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그러면 그것도 아동이 들어갔고 여성이 들어갔고 이랬을 때는 이런 취지로 본다면 녹색어머니회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안 들어갔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다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그렇게 치안업무라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어떤 단체든 간에 활동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맞게 하고 사업을 하신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큰 틀에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전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하는 데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이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쉽게 얘기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험요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례비도 지원해 주고 위로금도 주고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례 자체가 구속요건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조례라는 것은 좀 구체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무엇무엇은 기다 아니다 정확해야만 이게 집행하는 데 잡음이 없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보다 명확하게 할 부분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다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편의상 제가 동의를 하는데 시행규칙을 조금 타이트하게 구체성을 띠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이라고 하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써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다 해 주라고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봉사단체 이외에는 안전에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조금 더 세밀성을 기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 적나라하게 조례제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흐트러져 있는 봉사단체를 집약해서 연계성 있고 체계적인 그러한 지원과 활동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만 우리 군포시 집행부에는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와 비슷한 걸로는 성범죄예방 이런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요. 만들어 놓고. 제가 위원입니다만 유명무실해요. 정말로 군포 관내의 여성, 아동,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시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포괄적이고 너무 막연해요. 기존에 그런 단체는 음양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걸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늘 추구하고자 하는 긴축예산, 팽창예산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적지 않은 위원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 사업을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된다, 조금 전에 시행규칙에서 잘 짜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킨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답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행규칙에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조례만 큰 틀만 통과시키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의 임의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못 믿겠어요. 시행규칙. 그래서 이 조례는 화급을 다투는 시급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항도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 따로 그것 따로, 그건 몸통이야, 그것을 채우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단순한 조례 같지만, 내용은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포시 관내에 범죄로부터 예방 내지는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좋은 수단일 수도 있는데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또 중첩되는 그런 지원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라든가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가면 굳이 이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데 동감을 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같은데 최초로 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는 안양에서 제정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군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기타 치안부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6조에 장례비 등 지원, 이 부분은 범죄예방 활동을 하다가 상해, 사망사고에 이르렀을 때 그 단체의 회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죄에 희생된 어린이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차이가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동별 위원님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는 단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상해를 입고 사망사고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에 대한, 이런 쪽의 얘기로 본위원이 언뜻 이해가 그렇게 됐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지역사회안전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해서 쭉 가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에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사회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했을 때에 위원회 명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5조에 언급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걸로 이해는 하는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했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위원회 명칭을 기재해 주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위원회 구성에 3조에 보면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이 부분은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포함돼요. 어머니자율방범대라든가 방범기동순찰대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이런 단체 등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건 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단체에, 그럼 2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어떻게요?

한우근위원

제8조에 금방 얘기했던 제3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8조 1항 3항에 대해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어떤 위원회가 있냐고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정발전위원회,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런 저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답변을 2항에 있는 범죄 예방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자로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 외에는 특별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 12조에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위원회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군포시에. 그리고 특별히 이 조항이 삽입된 이유는 뭡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12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조 1항.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이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에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과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 문항이.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군포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군포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한우근위원

그건 2항에 있지 않습니까? 회의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12조 1항이 여기에 왜 적시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야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언급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직과 활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군포시에 70개 위원회 중에서 있냐는 얘기죠. 우리 군포시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공익단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별도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회의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우근위원

아니, 우리 시에 시정발전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데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회의수당 같은 걸 지급하죠.

한우근위원

회의수당은 다 나와 있죠. 1항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본위원은 여쭤보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1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 회의수당을 주고,

한우근위원

과장님! 회의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2항에 분명히 적시돼 있어요, 그 부분은. 1항은 다른 사유에 의해서 여기에 그 문항이 삽입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라면 1항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20명 이내로 구성되면 물론 회의도 하고 그러면 회의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조례에 그런 걸 언급을 해야만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활동도 하게 될 필요가 있게 되면 사업계획에 맞게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7조에 위원회 기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후의 실적을 평가하고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이 부분이 아마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1항 문안이 삽입된 건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한우근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조 2항 네 번째 항에 보면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이 연계사업 추진이라면 어떤 사업이 있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도 경우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고 학교 주변에 캠페인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그 정도의 사업이라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구성되는 분들이 전문가라든가 단체의 대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정발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 대표자, 시의원들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 정도 활동하는 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필요경비 지원에 대해서 12조 1항에 삽입한 구체적인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 규칙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안양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거기 필요에 의해서 안양 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7월 8일날. 본위원이 보기에 아마 안양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강력범죄를 예방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덜 이루어져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왜 이런 문항이 하나하나 삽입되고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정말로 우리 시에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주셔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12조 1항에 대해서 제가 지역안전위원회 회의라고 잘못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회의수당뿐이 아니라 각종 치안업무를 하는 각종 위원회하고 자체적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이게 조례로 되면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잘 언급해서 이상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전체적으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본위원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아마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개정이유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여러 가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 한 가지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금년도 6월 말 현재로서 11개동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거의 끝났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현행 조례에 따라서 거의 재인선,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예를 들어 25명이면 20명 정도를 구성하고 몇 사람 남은 것은 추후에 구성을 할 계획인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개정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2년까지는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시 발효된다 하더라도 2년 후에 가서 새로 구성할 때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소급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급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때 가서 적용되는 게 있고 현재 개정되면 개정되는 것으로서 운영할 조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때 가서 적용되는 것과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느 것이 적용되고 어느 것이 2년 후에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2년 후에 적용되는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6월 말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은 종전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그 외의 사항은 이걸 개정을 하면,

송백중위원

그 이외의 사항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 만약 개정된다면 바로 시행됐을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조항은 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조문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조례는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07년도 9월에 전국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전부 통일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또한 그 전에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민자치운영자문단으로 해서, 조례는 자문단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운영자문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민자치운영자문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그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민자치자문단은 동 단위입니까, 시 단위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 단위입니다.

송백중위원

시 단위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협의체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제16조에 보면 제2조에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 다음에 관내에 거소를 둔 사람은 3명 이내까지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당해 동에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소, 사업장이 그 동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약간 동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고 어느 동은 100%가 다 주소를 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거소 사업장이 되어 있는 위원이 6명까지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은 이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한다고 하면 동에 대한 애정,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참여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거소 소위 이야기하는 사업장을 둔 사람들은 사업목적일 수 있다, 행사 때 기부 좀 하고 해서 우리 본연의 어떤 목적과는 조금 위배되는 그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고 어떤 조직 구성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을 2년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을.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152회 정례회 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반영했는데 이건 당장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건 2년 후에나 된다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위촉하신 분들을,

송백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 거소를 둔 3명 이내는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파악하신 대로 6~7명 되는 데는 할 수 없이 2년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촉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송백중위원

과장님,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어떤 조례를 놓고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개정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개정하는 표시만 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약 한두 달 전에 주민자치위원 구성 때문에 몇 분들의 위원들이 곤혹을 치렀어요. 우리 위원들은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직접 노골적으로 참여는 안 했습니다. 오해를 받은 거예요. 동장이 위촉장 주고 임명 다 해놓고 시의원들이 중간에서 입장만 곤란하게 되고 말이죠. 이것 같은 경우 2년 후에 가서나 필요한 것 지금 당장은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2년 후에 하자구요. 조례 미리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적소 적재에 화급을 다투는 건 사안에 따라서 스피디하게 해 주셔야지 다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한 내용이에요. 이제 와서 구성 다 해놓은 다음에 이것 가지고 와서 2년 후까지는 아무 필요 없는, 그냥 사문화되어서 캐비닛 속에 들어 있어야 할 그런 조례일 것 같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문구나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종이 호랑이야. 아무 쓸데없는 조례가 된다면 굳이 이번 회기에 이걸 거론하고 심의해야 되느냐 하는,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8페이지 16조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행 개정안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선출한다고 되어 있죠? 호선하고 선출하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호선을 선출로 보시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호선과 선출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호선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중에서 투표에 의해서,

송백중위원

전에는 투표로 되어 있는데 “투표”자를 또 뺐습니까? 왜 “선출”을 뺐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종전에도 호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종전을 보세요. 종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종전에도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비표 한번 보세요. 17조 4항의 보세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17조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전된 안이 하나도 없고 도로 부드럽게 완화된 느낌이 드는 내용이에요.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하거나 제정하실 때는 문구 하나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게 우리가 정쟁이 되어서 송사로 확산됐을 때에는 호선과 선출은 법적인 해석을 내릴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를 송백중 의원, 또 아무개 동료의원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끔찍하게 저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이것 만들어가지고 캐비닛 속에서 2년 후에 가서나 적용될 것 지금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면서 과장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캐비닛 속에서 2년 후에만 하는 게 아니고 2년 후에 현 위촉되신 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임기가 끝나면 그때 가서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뽑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외 사항들은 저희가 주민자치운영자문단 운영이라든지 또 이게 전국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다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조문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것은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취지는 그것은 관계없고, 그것은 자동으로 조문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의 제기할 위원님들이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내용에 대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안 된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도 대부분 됐지만 아직,

송백중위원

마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유비무환,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2년 후에나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는 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동장의 고유권한이고 주민자치위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콩 놔라 팥 놔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못 이야기를 해서 이것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피해 본 위원들 몇 분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치사도 아니고 2년 후에 써먹을 것 이미 우리 다 두들겨 맞고 나서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이 2000년도, 2002년도, 2006년도, 또 작년에 개정이 됐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골자를 보면 위원장의 임기 내지는 연임에 관련해서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계속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사항이 뭡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개정할 적마다 거의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을 지적…… 전에 152회 정례회 때 위원 연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2000년, 2002년도, 2004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개정을 몇 번 했잖아요. 절차를 밟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비슷해요.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비슷하냐 이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52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자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감 후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이번 회의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 9월달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아직도 동사무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는 거고 또 주민자치운영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민자치운영자문단으로 해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제가 메모했는데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해보세요.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 내지 사업체를 동 관할 내에서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건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50% 내지는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 또 위원장 임기 내지 연임에 관한 제안을 거론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관련해서 계속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께서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근 봉사자로 하여금 운영 전반을 전담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은 본위원이 행감위원장을 세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거운동 내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선거에 의해서 재 위촉된 사례,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 종합평가를 할 시 각 동별로 페널티를 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옛날 동정자문위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례를 개정하면 동료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잠시 조례가 다른 데 갔다 오기 때문에 결국은 10년 동안 계속하는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정리를 못하는가, 그 양반이 정말 우리가 꼭 그 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문가인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문가라 하면,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퇴임한다든가 아니면 예총 산하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그분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우리 군포시 전체에 소속이 10명 이하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민자치위원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촉이 안 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에 조문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한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집어넣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안 되는 건 시행규칙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겠노라고, 아니면 조례에서 조문으로 할 거라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동의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로 관할 거주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또한 사업장도 동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위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도 일견 152회 정례회 때 송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반영이 됐구요. 그래서 지금 송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시는 분이 애향심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주소는 안 돼 있고 사업장만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을 계속 하세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65세 이상 50% 감면 내지 전체 감면도 152회 때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그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르신 분들 감면도 포함시켰고 위원장 임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그리고,

이문섭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또 말씀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고 상근봉사자가 전담할 수 있는 부분도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 동의 무슨 단체에 계시다가 나오셨다가 안 되면 다시 단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문섭위원

선거운동 내지는 유사하게 사임을 했다가,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이문섭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선거 후보로 나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사임을 했다가 다시 들어간 사례,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다시 들어간 사례요?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것은 안 되게끔 저희가 이번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종합평가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말이나 초에 각 동의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상근봉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상근봉사자가 하는 게 너무 운영이 활성화되고 각 동에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조례에 그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민자치위원에 위촉이 되는 사항 공개모집도 있고 또 각종 전문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이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전문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파악해 주시구요. 좋습니다. 아까 페널티,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월초에 우리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 구성현황이 나왔네요. 군포1동은 타 거주자가 있고 부위원장 2명, 조례위반이 됐고 그 다음에 군포2동도 타지 거주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산본1동은 위원장이 남의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본2동은 감사가 없는 문제로 해가지고 조례위반이 됐고 또한 금정동은 부위원장 2명 임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조례위반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재궁동도 위원장이 타 동에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수리동도 타지 거주자가 일부 있고 광정동은 역시 5명 정도가 타지 거주자가 있습니다. 대야동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각 동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다 지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조치한 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게 조례에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조례에 언급이 없어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됐고 또 신문에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자료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남의 동네에 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동으로 옮기게 된 사람도 있고, 이런 것 하나도 확인을 안 해 보시고 나오면 뭐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확인을 했고,

이문섭위원

한 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본1동도 그렇게 주소를 옮겨가지고,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한 것을 제가 군포1동부터 대야동까지 쭉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그것을 쭉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08년도 종합감사시에 주민자치 전반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추가로 시달을 했습니다. 8월달에 지침을 준수하도록 조례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동 감사시에 이렇게 시달한 부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확인만 하고 계시고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하셨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몇 개 동만 약간 변화가 있는 걸로 인지만 하신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이번 행감시에도 각 동에 기구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가지고 여기서 국장님 이하 그것 다 좋다, 다 조치하겠다, 공문까지 보내겠다, 이 조례와 관계는 없지만 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번에 152회 정례회 때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 끝나고 바로 동에다 이것을 주민자치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시달을 했구요.

이문섭위원

그런데 시달이 안 되고 있고 동에 있는 기구표 역시 그대로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정례회 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시달도 했고 조직을 정비해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고 현황판도 교체 내지는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금년 내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래에 산본1동하고 수리동이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역시 주민자치에 관련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자면. 하여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재구성 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고 저희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현수막을 게첨해가지고 주민자치를 일부 모집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인터넷에서는 안 하고 현수막으로만 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나머지 달리 위촉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지금 있나요? 지금 같이 내가 아는 사람 추천하고, 물론 현수막에서 공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잘할 수 있노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좋은 게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 언급했고 공개모집도 하고,

이문섭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 끝나고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 다른 조례에서 송백중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제정하거나 시행규칙이 사실상 저희가 보고받는 게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 보자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도 좋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행규칙을 보강해서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도 늦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꼭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위원님들께,

이문섭위원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한 템포 늦추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해 주셔야 돼요.

이문섭위원

지금 금방 그러셨잖아요. 규칙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겠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려가지고 진짜 좋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문섭위원

조례가 잘 통과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번에 해 주시면 좋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글쎄, 규칙 만들 때 위원님들한테,

이문섭위원

아니, 왜 규칙 만들 때만 그래요. 조례부터 처음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조례는 통과를 해주셔야, 규칙은 그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게 되면 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이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했을 때하고 지금 회의석상에서 답변내용이 상이하니까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조례에서 보고를 통해서 보고하게 돼 있고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런 부분을 시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고받는 권한만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 특별히 조례를 위반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한다든지 또 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왔고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김판수위원

최선을 다하셨다구요? 발언 제대로 하세요. 여기가 대충 발언하고 마는 자리입니까? 의회가 대충 넘어가고 이런 자리에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왜 아닌 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하셨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잘한 게 없는데 잘했다고 답변하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7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1호에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돼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은 제대로 살리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모여서 센터를 이끌어나가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겠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8조에 주민참여를 봅시다.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요구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때는 위원회는 어디 갔습니까? 위원회 권한은 없습니까? 이런 내용을 받아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이나 단체가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을 때 먼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했을 때 동장이 운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약간 나오는데 다음에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구요. 7조에 그 부분이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행정자치센터가 돼서는 안 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만 효율적인 센터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 또한 주민이 주민자치센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동의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주민센터가 아니라 행정센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주민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시행규칙에 넣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 의회로 조례가 넘어올 때 시행규칙까지 같이 만들어서 보내세요. 대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의회에 넘길 때는 본 조례만 넘겼다가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런 사안들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고 행정편의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조례들은 “시행규칙을 다음에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미리 시행규칙에 대한 포맷 정도는 만들어서 의회에 같이 제출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도 이루어지고 또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집행부는 대체적으로 답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입장 곤란하시면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는 아닌 것 같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직원하고 얘기 다 되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직원 얘기로는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시설이나 프로그램,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조 2호에도 주민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김판수위원

주민 참여도 그렇게, 이 개정요구안을 놓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참여 요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문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끄럽지 못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약간 슬기롭게 답변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결국은 그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서 자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명쾌하게 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조례를 보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일부 동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보면 결국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적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생각해야 되는데 더욱더 임명권자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이런 쪽으로 되다 보면 문제점은 추후에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동장한테 힘을 실어준 건 뭔지, 제가 힘을 실어줬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번 152회 정례회 때 언급하셨기 때문에 보완을 한 것이고 아까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민이나 단체가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건 좋은 의견이시고,

김판수위원

방법론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16조 구성과 관련해서 두루뭉술 되어 있어요. 16조에 구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공개모집한다, 그냥 전문가들 추천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각 동장님들이 잘하신 분들도 계세요. 바로 오신 분들은 동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각 동의 현실을. 현실 파악을 못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놓치고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바로 이것이 통과되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포시의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하고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 부분을 아름다운 조례안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말씀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김판수 위원님께서 발전적으로 좀더 검토하라는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 실무부서의 의견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16조 같은 위촉이라든지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 제정 시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공개모집 절차라든지 심의방법이라든지 심의규정 이런 걸 세부적으로 규칙에,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 같은 걸로 수정으로 해주시더라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다하셨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모두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규칙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 규칙을 가지고 동료위원님들도 검토를 해보고 집행부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이것만 통과시켜 놓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례는 급한 조례가 아니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줘보세요. 저희들도 보고 참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 사항이 좋으면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더 심도 있는 토의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공동노력을 합시다. 본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이 맞추어 나오고, 지금 153회 임시회에 이걸 웬만하면 통과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지금 주민자치운영자문단을 전문가 되시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빨리 회의도 해야 되고 각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동에 이런 걸 조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위촉도 해야 되고 그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동별 전시회도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이번에 될 수 있는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 전시회 자문단 없어서 못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리고 자문단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지금 각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자문단 없어서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 법을 만들면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시행규칙이요? 이 모태에 의해서 만들어 와 보세요. 이 안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안이 좋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다든지 시행규칙을 수정해서라도 잘 만들어보자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를 이해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께서 빨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걸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해해 주시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계속 저하고 질의답변 할까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왜 그러냐 하면,

김판수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다니까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물론 계속 연구해서 최상의 100% 좋은 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무부서 생각은 모든 조례 법이라는 게 운영하면서 좀더 발전적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말 회기 때 그것에 따라서 개정을 또 하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생각을 바꾸세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 예측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하면 그 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이렇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뀌면 또 바꾸고, 바꾸고 이것보다는 법을 만들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담아주면 좋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100%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최상의 좋은 방법이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여태까지 이것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걸 웬만하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해주시면, 또 고칠게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개정해서 발전적으로 되는 게, 이게 이번에 했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김판수위원

담당 과장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더 하시자 그러면 할 테니까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8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5조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사항인데 보면 각 호에 쭉 나왔는데 “그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10호에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로 교통법 제22조 20호에 보면 긴급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라는 문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군포시청에 민원주차장은 다른 주차장하고는 구별되게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민원인이거나 또는 시청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왔을 때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분수대 앞이나 이런 데로 와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선거철이 되면 선거를 하러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조항은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군포시에서 주체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회의 참석 자동차, 여기 8호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여 집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시청 직원 같은 경우 개정된 조항 전에는 감면이 됐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개정이 되면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 시 주차장 면적이 직원 전용으로 쓰는 게 167면이고 민원주차장이 165면입니다.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45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차량 소유를 파악해 보니까 약 350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대체로,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 기관이나 건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이 거의 상식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공용차량으로 해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부재에 걸리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약 15대 그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면 약 400여명 공직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의 70%가 자기 차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금까지 징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글쎄요. 타 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주차권의 발행 제한해서 정액주차요금을 매기고 있더라구요. 많게는 1만원, 2만원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라든가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적인 일을 보는 것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100% 면제된다는 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직협 등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명원위원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2시간까지는 무료고 2시간 이후에 30분까지는 400원이고 30분에서 10분 단위로 300원씩 더 추가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재 중앙도서관 주차장 이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3월 17일 개관된 이래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본래 목적이 정보검색이나 자료검색입니다.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대개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정보를 검색하러 오는 인원들은 아침 일찍 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개 9시 이후 10시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9시부터 10시가 되기 전에 그게 120면인데 한 100대 분량 정도는 꽉 찹니다. 그 100대 분량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열람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들어와서 밤에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차량 100여 대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파킹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료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김동별위원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추가된 비용도 저는 더 강하게 징수를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동료위원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독서실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 개념이란 말이죠. 자료 찾고 정보를 찾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나머지 시간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도하고요.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쪽에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확한 상황파악은 아직 안 하셨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가 말 그대로 군포시 중앙도서관이란 말이죠. 센터 도서관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서관 셔틀버스 하나 정도 구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건 아마 도서관에서 판단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도 생각을 하셔서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셔틀까지 활용해서 군포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관련부서에다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차장 이용 있죠? 중앙도서관 주차요금이 있는데 실태파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등산객인데 현재 무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 10시 전에 거의 120대가 정수인데 120대가 다 찹니다. 120대 중에서 등산객이 10대 내지 20대 정도,

송백중위원

10대 내지 2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서관 주차장이 포화상태라는 겁니다. 거기 요금을 징수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고 이런 뜻은 아니고 너무 지나친 포화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그걸 구분해서 순수하게 도서관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로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래서 도서관 출입카드로 티켓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체크를 해서 하는 방안도 도서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 도서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5일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거기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도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만 자꾸 맡기지 마시고, 거기는 건의할 수 있는 부서이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시라는 부탁을 하고, 거기에서 그게 되면 이쪽에서 요금 부과문제라든가 그 하는 데에 대한 스티커 발부라든가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 이쪽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면 등산객도 좋고 누구도 좋고 다 징수하면 되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대해서는 그쪽만 맡기지 말고 회계과에서도 깊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가 도움을 주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별첨에 개정안에서 연중으로 중앙도서관을 07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하고 목요일이라는데 일요일도 섞인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일요일 포함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법정공휴일이라는 건 뭡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법정공휴일은 국경일을 말합니다. 국경일은 도서관이 쉬거든요.

양재숙위원

그런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받는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금요일이 쉬기 때문에 금요일하고 국경일은 안 받는 거죠.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거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이 조례 통과된 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이 조례 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돼가지고 기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각 시군이 다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표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 조례안에 의해서 도로명을 표기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거나 어딘지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지금 조례에 대한 것은 그런 없고 우리가 앞으로 조금 정비할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여하면서 이 기준에 맞게끔 부여하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청백리길”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거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청백리길 몇 번지 이렇게 했을 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된 도로명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고지·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고지·고시를 할 때 1차적으로 통장이 두 번 가정을 방문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우편물을 통해서 2회를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부재중이라든지 없는 사람은 고시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것과 관련 홍보물을 각종 부채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부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 해가지고 금방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2항에 보면 “시장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90일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조금 더 빨리 고지·고시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알리는 부분이 낫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고지·고시가 한번 정해지면 이게 앞으로 계속 영구히 쓰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여유 있게 기간을 준 걸로, 행자부에서 이렇게 준칙안을 만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도 행자부 안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90일이면 조금 더 단축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조례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민첩성을 보여가지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고지·고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에 보면 2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5명에서 15명이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한 그런 판단이 됐을 텐데 5명에서 15명이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5명 이내로 새주소위원회를 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5명에서 15명으로 저희가 준칙안에서 했는데 보통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전문가들 견해를 보면 7명에서 9명이 제일 적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게 되면 회의진행이 좀 늦어지고 또 너무 적게 되면 의견수렴이 적어가지고 저희는 운영할 때 9명에서 10명 선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아예 10명 내외로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5명에서 15명이면, 조례에서 규정을 해놓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의 새주소위원회도 5명에서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너무 줄여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오히려 거기에 스스로 얽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아예 그럴 바에야 10명 내외로 한다고 그러면 좀 줄이면 한 7~8명이 될 수도 있고 늘리면 13~14명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5명하고 15명이면 3배인데 그것은 너무 임의성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것은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지금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의 사항, 이 부분은 조례 조항에 다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뺀 겁니까, 표준안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법에 명백한 내용은 없고 저희가 표준안을 같이 인용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9조에 위원회의 간사, 서기 이렇게 2개 돼 있는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도로명사업 업무담당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사는 담당과장님으로 하고 서기는 팀장님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실지 업무를 운영할 때 보면 서기에는 기록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 하고 진행은 담당팀장이 하다 보니까 준칙안도 이렇게 돼 있어서 했는데 한번 그것은 어느 것이 좋다는 것보다도 장단점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간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업무도 제대로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책임감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의무적 규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복잡한 세상에 자기 주소 외우고 차기가 찾아가고자 하는 길 외우기도 어려운 판에 새로운 도로명을 만들고 또 건물에 부착하고 또 돈을 들여서 광고까지 하면서, 이 정책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은 법률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단 얘기에요. 이것 시민들을 엄청나게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법률 같아요, 이 법률 자체가. 우리가 일례로 중심상가 하면 중심상가 어느 부분 이렇게 딱 이해를 하는데 중심상가가 새로운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여될 것 아닙니까? 부여되게 되면 중심상가, 또 새로운 길, 그 다음에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업자까지 선정하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시민들에게 다시 숙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규정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아주 불필요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에 중앙정부에서 외국의 도로명 시스템을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전부 다 도로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찾기도 쉽고 전달하기도 쉽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들이 그걸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은 걸리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체계가 빠르고 간편한 체계가 될 것이라고 해서 서양에서도 다 쓰고 있는 것을 와서 장점을 보고 우리 체계는 외정 때 만들어 놓은 번지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전문가라든지 학회 이런 데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강제조항이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강제조항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등 모든 주소는 이 주소로 쓰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존 주소가 바뀝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가로명 같은 데는 많이 붙어있고 그것 바꾸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전산으로 해가지고 전산으로 바뀌는 걸로 추진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다고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토지대장 같은 것 전부 바꿔야 되고 바꿈과 동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해야 되고 홍보와 관련돼서 광고비 들어가야 되고.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서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아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여건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2011년이면.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향후 계획은 전부 세우셔야 되겠네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조례가 되면 우선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만 새주소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겠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아주 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보조를 해 줍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예산을 일단 저희가 이것에 앞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모두 국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처로 넘어갔는데 금년 10월쯤 가봐야 얼마나 지원해 줄 건지 그 범위가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가 이런 도로명이라든지 이것을 새로이 했을 때 앞으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액이라든지 이것 예상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치가 나와 있으면,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2억 정도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억이면 다 정리가 된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김판수위원

2억을 들여지고 현실성이 있겠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2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그냥 과장님 개인 생각에 의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뽑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자료라는 것은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보면 무슨 길 무슨 길 이런 길 같은 것 표시하는 것 하나 설치하는 데 38만원 들고 또 건물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향후 예산소요 내역서가 있으면 위원장님,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산식만 해서 4억 정도는, 산식만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물량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나온 것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상치가 한 4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2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총 4억인데 저희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데를 빼면 반이 줄거든요. 그래서 반을 정비할 때 2억 든다, 총 우리 시를 다 정비하게 되면 4억이 들고 우리 지역 같이 뉴타운 지역이나 기존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손을 안 봐도 됩니다. 바뀐 법으로 보면. 그래서 그 나머지 지역을 정비한다고 할 때 50%가 되기 때문에 2억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같은 주소는 중앙정부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전부 바꿉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사실상 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명판이라든지 안내지도, 홍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2억 본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그런 부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 비용이라든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4억 말씀을 하셨고 뉴타운을 빼면 2억인데 그러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도 주소지가 변경됐을 때 자치단체 예산이 또 소요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번지가 자동 변환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이런 것을 전산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가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수기라든지 인력이 든다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한 군데, 중앙정부에서 하나만 개발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데이터만 넣어주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받아서 결국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정해야 되겠네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돌리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개발중이에요, 개발돼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개발은 아직 안 하고 지금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냥 된다는 얘기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여기 시청이 금정동 844번지인데 저희가 금정동 844번지를 청백리길 22호로 넣어주면 전산이 가서 토지대장, 주민등록 이런 것을 다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개발되면 이게 어렵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업무량이 꽤 많으시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업무량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주소를 하나 고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동 하나 고치는 데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하여간 군포시가 예상하는 소요액은 2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죠. 4억 중에서 뉴타운 지역 빼면 2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2억 든다고 하면 나중에 나가서 위원님들이 2억밖에 안 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을 가게 되면 거기는 네비게이션이 없어도 도로가 바둑판처럼 돼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 도로를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이름이 나와 있는 이런 도로를 찾아가려면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거의 찾아가기 어렵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도로명 관련해가지고도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군포 관내에도 이상한 이름, 추상적인 이름, 또 잘못 표기된 이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쳐가면서 병행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본위원 생각에는 도로교통표지판도 다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에서 시청까지 했을 때 청백리길 몇 미터 했는데 앞으로는 그 몇 미터까지도 표기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에도 몇 미터 표시를 해줄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적어도 관공서 내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몇 미터 거리제한을 표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 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지금 도로명판에는 도로명하고 거기에 대한 영문을 병행해서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뒤에서 뭐 줄 것 있으면 빨리 주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운영할 때 기점하고 종점을 한번 표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대야동사무소 하면 어떻게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모르니까 네비게이션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자로 하여금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슨 도로에 몇 미터 남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진국 가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심상업지역도 보면 문화의 거리, 본위원이 계속 읊어대고 있는데 몇 년 정도 후에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뉴욕처럼 그 거리를 숫자로 표시한 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숫자로 1, 2, 3, 4로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국가시책이 아무리 그렇게 돼도 우리 중심상업지역은 추가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면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비전 제시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하여간 저희가 지금 도로에 보면 도로명판을 설치할 때도 사실상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가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도입하고 시민들 의견,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행자부 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옛날 보면 전국 최초로 뭐 했노라고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24조 제1항에 군포시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군포시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29조 1항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명사업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를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명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