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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90회 제9특별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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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김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자음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사항설명 및 해당 실과소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장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전문위원

지난 200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툭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942억 7,617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31억 2,343만원과 특별회계11 억 5,274만 7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64억 8,253만 원(7.4%)이 증액된 총 942억 7,61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내역 총 괄은 지방세수입 40억 1,500만원, 세외수입 268억 3,521만 7천원, 지방교부세 290 억원, 재정보전금 8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35억 3,596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942억 7,6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 총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337억 2,080만 4천원, 사업예산으로 573억 9,377만 5천원, 지방채산황 등 채무상환금으로 800만원, 예비비 등으로 31억 5,359만 8천원으로 총 942억 7,617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200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을 검토한 바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일부 예산은 군청사 신축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필요성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므로 지역적 이기주의를 배제하시어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판단,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본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억 2,791만 1천원이며, 옹진군 노인복지기금은 5억 7,140만 4천원,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은 3,711만 9천원, 옹진군 재난․재해대책 기금은 2억 9,749만 9천원, 옹진군 덕적면주민 장학기금은 5억 4,071만 8천원, 옹진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은 2억 6,629만 5천원으로서 총괄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7만 4천원, 이자수입 9,787만 2천원, 과징금 1,300만원, 자치단체 출연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별 지출 내역은 각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과 재적립금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이 설치 근거와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견제와 감시 활동을 통해 알뜰하고 생산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정의 효율성증진과 공공성 제고, 사어의 효과성이 반영된 계획으로서 2004년도에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예산안은 1,251억 6,010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의 회계별 예산안은 일반회계 1,087억 961만원 특별회계 164억 5,04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억 7,394만 5천원이 감액된 1,251억 6,0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내역 총괄은 지방세수입 38억 1,500만원, 세외수입 509억 9,293만 2천원, 지방교부세 311억 870만원 지방양여금 73억 5,875만 7천원, 재정보전금 10억 9,275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 307억 9,195만 8천원이며 세출내역 총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318억 950만 3천원, 사업예산으로 883억 6,562만 1천원, 지방채등 채무상환금으로 1억 3,073만 7천원, 예비비등으로 48억 5,424만 5천원으로 총 1,251억 6,010만 6천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이유는 2003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사업비정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싼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윤장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길 기획감사실장님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윤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심의시 지적하신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에 대하여 편성토록 노력하였으며 법령과 조례규정에 의거 모든세입원을 포착하여 징수가능한 재원에 대하여는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내시되지 않은 지방양여금과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기간중이라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면 즉시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내년도 역점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복지 옹진구현, 아름답고 깨끗한 도서환경조성, 지속적인 관광기반 구축,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향상 주민참여를 통한 선진행정구현 및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자연 증가분 이외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토록 유도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군청사 신축에 따른 군비 부담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흡족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 대비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약 22.4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의 계속적인 지원 요청 노력을 통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56.2%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군민의 입장에서 현실성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인에 64억 8천 2백 53만원이 증가한 942억 7천 6백 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안으로 제출할 발전소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134억 8천6백만원이 증가한 1,077억 6천 2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8.61%가 증가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4%증가한 931억 2천3백43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체 11억5천2백7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택사업 9천4백61만6천원 의료보호사업 9백73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1억8천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6천2백40만 1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결정이 늦게 결정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입예산액은 총 942억7천6백17만7천원으로 금년대비 7.4%가 증가되었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 40억1천5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2억78천만원인 46.3%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소규모 사업체의 증가로 각업체의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백68억3천5백21만7천원으로 옹진군 세입원의 28.5%가 되겠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금년대비 33억 4천8백만원인 1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은 금년대비 113억 2천8백65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해사채취 6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을 예측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0억원으로 옹진군 세입원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주세입원으로 중앙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액이 내시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 내시액인 289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시되지 않아 전액 계상치 못하였습니다만 회기중 이라도 내시되면 수정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5억3천5백96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152억8천2백6십8만9천원과 시비보조금 182억5천3백2십7만1천원으로 금년대비 56.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군청사 건축비 30억원과 소연평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18억원, 식수원개발사업 8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금년대비 24억원이 증가한 96억6천만원 서해5도서 대책사업에 금년대비 5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39억 1천4백3십만원, 접경지역사업은 금년도 예산대비 11억6천만원이 증가한 34억9천7백만원, 신시도간 연도교 해수소통로 공사시비 20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인건비 175억3백4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0.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요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2004년도 봉급인상을 예상하여 5.9%인 17억1천3백9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62억1천7백38만4천원으로 금년대비17.9%가 증가하였으며 일상경비 부분에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토록 노력하였으나 공공요금의 자연증가분과, 전자장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과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꽃길가꾸기 조성사업비, 농산물 규격출하, 과수봉지지원등 주민소득지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이 458억9천1백18만원으로 금년대비 37.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된 요인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15억2백59만5천원으로 금년대비 104억4천6백4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주된 감소요인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147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자체사업비를 금년대비 34.4%가 증가한 39억6천만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전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상화액중 채무상환으로 금년보다 1억2천2백73만7천원이 감액된 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군에서 운영하는 발전소가 한전으로 운영권이 인계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으로 31억5천3백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1천9백96만8천원으로 아직 내시되지 않은 국시비 보조금 및 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 1억3천3백63만원을 국시비반납금 1억원과 재난관리기금 6백만원, 재해대책관리기금 2천4백만원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백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금년대비 46.3%가 증가한 40억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78.9%가 증가한 256억8천8백5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드시해사채취료68억원과순세계잉여금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3.3%가 감소한 2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요인은 2003년 당초예산시 3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 1. 9일 289억원이 내시되어 내년도 세입을 금년 내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되지 않아 미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양여금은 지역개발분 25억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양여금은 정부에서 지난 11.26일 지방양여금법에 대한 폐지안이 상정되어 내시확정 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335억2천9백86만원은 그중 국고보조금 152억8천2백68십만9천원과 시비보조금 182억4천7백1십7만1천원을고 금년대비 56.4%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15.4%가 증가한 337억1천8백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봉급인상 예상분 5.9%와 공공요금등 자연증가 예상분에 대하여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7.1%증가한 458억8천5백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58.5%가 증가한 106억4천2백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대비 93.9%가 감소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요인은 대청, 연평발전소의 한전이관에 따른 발전소 신축비용 융자금이 한전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예비비27억3천9백35만2천원과 국시비보조 반납금 1억원, 재난재해대책기금 전출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92.8%가 감액된 11억4천6백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심의위원회를 2003.11.26일 개최함에 따라 당초계산에 계상치 못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금년과 동일한 6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99.1%가 감액된 2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94.3%가 감액된 8억6천5백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금년대비 3.3%가 증액된 2억8천4백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분 3천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7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만 보조사업비 정산결과에따라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중앙부처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 2003년도 당초 내시액 수준인 2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전체 총액의 15%를 법정교부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군 총재원의 31.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로부터 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전금은 군세서 지우하는 시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시에서 배분하는 재원으로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내년도 일반행정비 예산총액은 22억6천88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8천2백6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금년도 문화관광과 폐지로 인하여 홍보팀이 기획감사실로 편입된 증가분과 통신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금년도 단가보다 5.9%증가한 6,138원으로 금년대비 6백74십4천원이 증가한 8천2백4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무실보조요원 인건비로 년 280일을 기준으로 8백7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2천6백2만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백4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원인 금년도 법무통계팀의 폐지로 인하여 통계관리가 주민자치과로 인계되여 통계관련 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2천5백83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3백83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인은 금년도 확인평가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분이 되겠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도와 동일한 법정 기준액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2백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홍보팀 전입에 따른 군정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1천6백80만원으로 부서운영비 3백72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천3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9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참가자실비 6백만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자 실비 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백60만원, 중기자방재정계획․투융자 심사위원참석자 실비보상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금년보다 4백30만원이 증가한 1천7백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정보화 순회교육 위탁교육비 1천56만원 주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품 70만원 소송수행자포상금 1백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옹진군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확인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카메라 1대 3백50만원과 프린터구입 2대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도 수준인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백만원과 행정관련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무에 대비하여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2백5십만원이 증액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풀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공무원 국외연수비 8천7백50만원과 군종합발전계획 관련 비교시찰 여비로 5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관리 및 기관공통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관리 및 재정운영대책으로 2백만원과,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및 행정제도개선을 통하여 절감된 예산액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예상성과금 운영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2억원을 PooL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결을 위해 도로 교통분야 1억원과, 상하수도 정비분야 1억원, 기타 시설분야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기치 못한 시설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측량수수료를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보다 2천2백64만5천원이 감소한 1억4천3백2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지방통합재정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는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인용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이전예산 4천2백62만5천원은 지방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를 시에서 일괄 집행하는데 따른 부담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는 금년대비 5천1백80만원이 증가한 1억6천3백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일정보망 구축을 위한 전자결재등 자료저장장비 이중화디스크 확장비 7천1백만원과, 데이터 백업매체 구입 3백만원, 등기부 등본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비 2백4십6만9천원과 PC전자파 차단장치비 8백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7천9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정보화 교육교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금년대비 6천6백51만9천원이 증가한 2억4천6백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요금의 자연증가분과 인터넷 회선의 증가와 전국 단일망 구축을 위한 행자부간 전용회선구축등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가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팩시밀리 대체를 위하여 9백만원과 노후 보완장비 대체, 정보통시사업 지방이양 사무에 따른 장비구입비 2천9백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금년에 문화관광과 폐지로 인하여 홍보팀이 기획감사실로 편입된 사항으로 주로 군정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예산안으로 갈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란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입기자 간담회비로 3백만원, 출입기자 보도관리비로 2백만원, 군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로 MP비젼 영상물 제작 1천만원과 MP비젼 영상물 상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 국내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천6백15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찰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금년대비 6억2백50만7천원이 증가한 28억3천9백3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2백50만7천원이 증가한 27억3천9백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천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8천5백18만4천원이 증액된 51억2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7개면의 전체 예산은 1백5십억4천5백80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5.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69억3,2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로는 39억524만9천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1억2,4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로서 2억6,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도면부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1,570만2천원이 증액된 20억2,2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7,584만5천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1억9,6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9,300만원이 감액된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361만9천원이 증액된 17억6,77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연평명도 인건비나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금년도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면이 되겠습니다. 백령면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38만5천원이 증액된 28억6,0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수당은 생략을 하고 자체사업비시설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당초 예산보다 1억5,400만원이 증액된 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청면이 되겠습니다. 대청면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543만원이 증액된 22억9,2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건비나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55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면이 되겠습니다. 덕적면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7,200만원이 감액된 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월면이 되겠습니다. 자월면은 금년당초 예산보다 3,807만6천원이 증액된 19억1,1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600만원이 감액된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영흥면은 금년당초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1억2,035만7천원이 증액된 21억2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실비로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4,700만원이 증액된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면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 기금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총 18억9,91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용액이 9,904만7천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이 18억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이월액에 대한 이자등 내년도의 수입예산액이 1억1,087만2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잔액과 이자등 수입액을 합치면 내년도에 총 조성규모는 19억4,0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기금별 운영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금년과 동일하게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외 5개 기금이 되겠으며 총 5개 기금이 금년도말 예산액은 18억9천9백12만1천원이며 내년도 수입액은 19억4천94만6천원으로 자치단체출연금 3천만원과 과징금 1천3백만원, 이자수입 9천7백87만2천원이고, 이월금은 18억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계획은 전체예산 19억4천94만6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억4천4백75만5천원과 재적립금 16억9천6백18만8천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대비 4천1백82만5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법령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악금으로 중학생 30만원과 고등학생 50만원이며 기금 운용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예산액은 2억2천9백31만1천원이며 내년도 예산액은 2억2천7백91만1천원으로 이자수입 1천60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천7백31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운용계획은 2억2천7백91만1천원중 고유목적사업비 1천3백만원, 재적립금 2억1천4백91만1천원이며 금년대비 1백39만9천원이 조성액에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 노인복지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으로 옹진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말 예산액은 5억7천7백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5억7천1백40만4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3천2백8십만원과 재적립금 5억3천8백60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6백8만3천원이 조성비에서 감액되겠습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위생교육, 홍보사업, 융자사업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말 예산액은 2천5백만5천원이며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3천7백11만9천원으로 과징금 1천3백만원과 이자수입 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3천7백11만9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백10만원, 재적립금 3천5백1만9천원으로 1천2백11만4천원이 조성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옹진군재난․재해대책기금중 재난기금의 조성은 보통세에 2/1,000를 재해기금은 8/1,000을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시급한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예산액은 2억6천5백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2억6천5백95만9천원으로 자치단체출연금 3천만원, 이자수입 6백4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6천1백9만9천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지출계획은 2억9천7백49만9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4천8백74만6천워놔 재적립금 1억4천8백75만원으로 금년대비 3천1백54만원이 조성비에서 증액되겠습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굴업도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조성된 기금 5억원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덕적면 주민자녀에 한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말 예산액은 5억3천6백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5억4천71만8천원으로 내년도 지출계획은 5억4천71만8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천6백76십만9천원과 재적립금 5억1천3백94만9천원으로 금년대비 4백17만1천원이 조성비에서 증액되겠습니다. 옹진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우리지역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농업단체에 대하여 서적 및 행사 지원들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 예산액은 2억6천4백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2억6천6백29만5천원으로 내년도 지출계획은 2억6천6백29만5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천1백34십만원과 재적립금 2억4천4백95만5천원으로 금년대비 1백48만2천원이 조성비에서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액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1항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에 대한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추가내시 및 감액편성에 대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금에 추가내시에 대한 금액 조정과 태풍매미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3페이지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대비 0.1% 감액된 1,251억6,0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087억961만원이 되겠으며 2회추경대비 0.2%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4억5,049만6천원으로 2회추경액과 변동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입예산액은 총 1,251억6,010만6천원으로 2회추경대비 0.1%가 감액되었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 해사채취료가 당초 1,900만루배 허가량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허가량이 1,885만루배로 조정되어 1억1,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에서 징수하는 군세의 증가로 일반재정보전금이 4,17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7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태풍매미에 대한 피해복구비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비에서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회추경과 변동없이 38억1,5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2회추경 대비 1억1,547만원이 감액된 509억9,2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해사채취료 1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 항 결핵보급수입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2회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대비 1억4,875만9천원이 증액된 10억9,2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4,175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억7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회추경 대비 2억723만4천원이 감액된 307억9,19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출예산액은 총 1,251억6,010만6천원으로 2회추경대비 0.1%인 1억7,394만5천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5,190만7천원을 감액되었고 경상예산은 퇴직부담금, 연금부담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증가는 태풍매미 피해복구비와 2004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의내시가 늦어져 조기발주코자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적 소야간 연도교 타당상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경상예산은 2회 추경대비 4억7,367만4천원이 감액된 318억9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회 추경대비 940만6천원이 감액된 883억6,5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감액 차액분 3억913만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총괄안 6, 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회 추경 대비 1억4,875만9천원이 증가한 10억9,27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4,175만9천원이 증가하여 9억3,17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사업비 2,900만45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전체 세입은 514억1,7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는 2회추경예산 대비 1,810만8천원이 증가한 25억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운영비는 2회추경재비 1천600만원이 감소한 2억2,420만7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군비 의식조사를 위한 조사표제작비를 당초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인천시에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삭감하게 되었으며, 군정홍보용 CD제작비 1천만원 삭감은 군정홍보용 VTR의 제작기간이 총 1년에 걸친 제작으로 2004년 9월중 준공예정으로 있어 이를 삭감하고 VTR제작이 완료된 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70만원이 증가한 9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중 보험료 74만2천원이 삭감하였고, 군민의식조사 미실시로 인하여 내검 및 전산입력원 인건비 375만원과, 군민생활의식조사 요원 인건비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비보조금의 내시되어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 태풍피해복구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반납금 3,223만5천원과 시비보조반납금 3,9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야리 호안도로 피해복구비 이작1리 호안도로 피해복구 굴업도선착장 피해복구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2억3,716만8천원이 증가한 21억8,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미치고 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서 총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예산은 1,24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에 북도면은 1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연평면은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백령면은 3,8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청면은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덕적면 4,511만2천원 감액되었고 자월면은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흥면은 9,61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설명하시는데 지루하실거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0分 會議中止)

오전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안 200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의 총건수는 90건에 317억1,7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된 예산은 23.9%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특별지원사업이 대형화 되어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또한 백령면과 대청면의 레미콘 단가계약의 지연으로 예년에 비하여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또한 백령면과 대청면의 레미콘 단가계약의 지연으로 예년에 비하여 이월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글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사업 체계구축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내시가 늦어 제3회 추경에 성립되어 이월 조치하였고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국토연구원등 관련기관과의 용역협의 지연과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이월토록 하였으며 군정홍보 VTR제작은 사업기간이 1년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설명,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사항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용역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군 종합발전계획은 용역이 거의 옹진군의 종합발전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게 먼저 95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었던 계획밖에 없구요. 어떤 군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영흥도 종합발전 계획 용역을 주는 바람에 그런게 전부다 나온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올해 부득이 하게 발주하게 된것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홍보 VTR제작하는 것은 부득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노점상 단속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거예요 영흥에 주로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그게 노점상 단속 용역비는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에 풀로 계상해 놓은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용역 계약을 건설과에서 영흥도에 포장마차 단속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업무적으로 도로에 무단 적치물이나 상행위나 이런 것은 면장이 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물량장이나 이런데 하는 것은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명쾌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건 간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집행해야할 예산은 아니고 건설과나 다른데서 집행알 사항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 보조로 해 놨으니까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거 입찰해서 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자기네들 일 안할려고 물량장 그런데는 수산과 도로는 면장 위생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 그렇게 해서 놓고 돈만 용역팀만 건설과에서 쥐고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건설과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요. 노점상에 대한 지도단속 용역을 건설과 건설행정계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용역을 줬는데요 다만 내부적으로 권한 위임을 지금 도로에 무단적치물이라든가 도로에 상행위 하는 것은 면장한테 지도 단속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을 시켰습니다. 다만 물량장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아직 수산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생계에서 하는 것은 위생관련 불법사항은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생계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그런 총 맥락은 건설과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었는대요 이것은 어쨌던 면에서 용역 계약을 해야될 사항은 아니고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디서든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총 망라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물량장에 있는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그건 수산 관련시설 물량장이나 선착장지정 관련법에 의해서 계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용역을 줬다고 해서 너희가 다해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 다른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정해 준 사항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내가 무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용역관리팀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물량장에 잇는 수산과장보고 왜 안하냐고 하고 말이야 도로에 있는거 면장보고 안하냐고 하는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팀을 수산과에서도 용역주고 관리해야되고 면장도 관리를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런ㄷ 용역팀이 근무확인이라든지는 면장이 하고 돈은 건설과에서 인심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며칠전에 영흥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그게 감사기 때문에 내가 묻는거예요. 용역팀에서 나중에 바짝 급하니까 용역팀들이 5명을 자기들이 스스로 철거를 시키겠다 하면서 왈 군에서 너무 심하게 부닥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안 부셨다는거야 그러면 군에서 누가 했겠어요 담당자가 니네 그냥 어영부영 하고 놔둬 그래서 안부셨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그럼 이게 2억씩 갖다 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팀한테 해서 용역팀들이 대책회의 하는데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행정에서 뭐한거예요. 돈주고 걔들 먹여 살릴려고 이거 그냥 주는겁니까.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용역계약은 건설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물량장이나 선착장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것을 건설과에서 별도로 전부다 총괄해서 하라는 것은 무리가 -

차갑식부의장

그럼 밭같은데서 하면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대지 같은데서 해야 되면 재무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하고 하나요. 그것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도로라는 길로자가 아니고 이슬로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을 맞고 장사를 한다해서 그런말이 나온거예요 그렇다면 각 부처에서하면 그거시 통일이 안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건설부서에다가 맡겨 놓은거예요 그러면 위생 점검 무허가 식품 판매한다고 해서 위생파트에서 나가고 또 해변 가라고 해서 수산과에서 나가고 또 밭이나 논에다가 했가도 산업경제과에서 나가고 이것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한 개 부서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하는것인데 그것은 어느 부서나 똑같아요 어느 자치단체나 서로 니꺼냐 내꺼냐 싸음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건설 파트에서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계약하는 건설 파트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총괄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지 위생과 수산과 산업경제과 이렇게 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책임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히 못하는거라구요 그거 너희거 아니냐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물론 부위장님 말씀 하시는 사항도 옳은 얘기인데요 이제 어디 개인땅에 포장마차가 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적용을 시켜서 계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법이 없단 말씀입니다. 개인당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을 동원하고 하는데요 다만 건설행정계에서 하는 사항도 과거에 경기도에서도 담당할 부서가 없어서 상정과장이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시군에 상정과로 내려가니까 상정과에서 추진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이슬로자를 쓰지만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법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땅한 법이 없다 보니까 위생관련법 수산시설관련법을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차갑식부의장

사회복지과는 나가서 무허가 식품업 그것만 단속할 수 있지 철거는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수산과에서는 물량장 이런데서 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하지말고 나가라 그런 얘긴데 -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행정 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계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고 절차를 거칠거냐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위생관련법 수산관련법 그런 것을 적용을 시켜서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거 계도 하는 자체를 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해주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줘가지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계도를 하고 너희가 해달라 철거 자체는 용역팀에서 해야죠 다만 계도하는 단계 그것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차두회위원

덕적에서 전화가 왔는데 능동에 자갈마당에 엊그저께 철거를 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왜 나만 철거를 시키는거냐 어디어디도 지금 집을 군유지에 집을 짓고 하는 사람은 놔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할려면 다 해라 그겁니다. 왜 특정인만 어렵게 사는 사람만 붙들고 하고 집을 짓고 있는사람네 아마 여기두 군청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예요. 그 본도도 그런게 있지만 소야도 같은데도 집을 짓고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자갈마당 그것은 아마 과거에 그거 말고 다른게 하나 더 있었던거 같은데 헐었는데 상대방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하는건데 지금 국공유지나 이런데 옛날부터 집을 깔로서 살고 있다던가 구거부지나 하천부지에 옛날부터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

차두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유원지에 있는 소야도도 있어요 유원지에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작년도인가 완전히 조립식으로 지엇드라고 군수님도 가서 보고 그러는데 우리도 거기가서 보고 저런 사람은 떳떳하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려면 다 해라 특정인은 봐주고 모르는 체하고 -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유지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과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분야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다만 상하수도 정비분야에 요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왜냐하면 영흥 상하수도 때문에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런데 투입된 것은 10원도 없는데 말이예요 이거 다 어느 면에다가 썼어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년도부터만 이렇게 먼저는 시설비하고 자본적 보조만 되어 있었는데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물난리가 나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야 난리를 쳐두 대책비도 하나도 안세워 주고 이거 다 어디다가 쓰면서 이거 세우는거예요. 집행내역 줘봐요 어느면에 인심쓰고 다니나 말이예요. 예산이라는 것을 세웠으면 급한데 쓰려고 했으면 써야 될거 아니예요.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 불필요한 예산이냐를 묻는거예요 왜 급한데도 안해 주는데 그거 왜 세워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가 -
철호

김철호위원장

됐습니다 됐구요 예산편성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모래 채취 환원사업으로 50%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자월 덕적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다른 것을 줄이고 그쪽 지역에 50%를 쓰도록 해야지 어떻게 1.7% 10%도 안되게 예산을 세워서 물의를 일으키고 말이예요 그 다음에 모래채취 환원지역에 50%는 안되더라도 그 지역에 투자한 내뇽을 예산서에다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목으로 썼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정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게 않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무리를 빚게 하고 분위시 험악하게 만들고 예산편성 제대로 했다고 안본단 말이예요 지금 편성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투자 예산별로 해서 표시를 여기다가 해야 하는데 영흥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자금 있다고 해서 각 실과에서 안올려서 편성을 안했다고 하는데 영흥이 주변자금으로 해서 올라오는게 16억아니에요 작년도에 3, 4호기 들어온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핑계를 댄다는 자체가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고 그 다음 본 예산에서 국시비 편성이나 시비나 양여금이 온다고 해서 현재는 이러니가 나중에 그게 오면 충분히 될것이다하고 기획실장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균형적으로 이루어 지더라도 지금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지금 5도서 대책사업비라든지 접경지역역 사업비라든지 도서 낙도개발사업이라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편중 시켜서 짜놓고 이것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답변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세울 때 그때부터 이미 편중에서 짠거예요. 그러면 국시비라든지 군비로 해서 편성을 할적에 여기 보세요 면별로 펴넝한 내역을 보지말고 작업실에서 작업한 것을 보면 면에서 신청을 안하고 각실과에서 안올렸다고 하는데 면이나 각실과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자체는 선정할적에 순위가 안맞는단 말이예요 종합적으로 한마디하고 넘어갈려고 한 얘기고 그렇다면 최초에 본 예산편성을 짤 때 군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소외감 안가지게 짜놓고 더주고 싶으면 1차추경이나 2차추경때 그냥 슬그머니 넣으면 무리가 안일아날거 아니냐구요. 본예산 편성에 그렇게 짜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말이예요. 신문에 오르내리게 만들고 그거 뭘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물론 심의해서 나중에 발표하면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눈치 안보이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게 예산실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공기 험악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본 예산에서 국시비가 안나왔을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 문제는 충분히 실과에서 추진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금년도에 그렇게 편성을 안하고도 건물짓는데 이상 없을 정도에 예산만 편성하면 된단 말이예요. 과다편성해 놓고 물의를 일으키고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거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안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안 그런 이유를 대십시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 채취에서는 수산 관련법에 자원조성사업비로 50% 이상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는 그대로 지킬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원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양수산부나 이런데에 선착장이나 방파제 시설비도 그것을 포함시켜달라 했더니 그건 안된다 자원조성하는데만 7-80억씩 갖다가 자원조성을 해라 그런 논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현실하고도 어렵고 군의 형편상도 어렵습니다. 또 증장기계획 짤 때 편파적으로 짯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도서 개발 종합계획세우는 부서에서 짜는 건데요 다만 저희군 예산이 국비나 시비 보조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서개발사업비 서해5도서대책사업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는 우리 건설과에서 전부 짜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서개발사업비 서해5도대책사업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는 우리 건설과에서 전부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데서 어떤 각 도서간 면간 바란스를 맞춰 줄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까지 기획실에서 고주알 메주알 해가면서 어떻게 해라 어딜 줄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짤 때 심의 위원들이 누구로 구성합니까. 도서개발 할 때 건설과 과장하고 담당자만 둘이 앉아서 짭니까.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거기서 각 부서 또는 각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저희가 특히나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접경지역하고 서해5도대책사업비가 어디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비라는 것이 도서개발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사업비를 내가 야 이것은 사업비에 계상할 수가 없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하는 것은 접경지역법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5도서 사업비로 지원되는데가 있다면 도서 개발사업비는 짤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중해서 만들어 줬으면 균형발전이라는데 말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사업비도 집어놓고 5도서 대책사업비도 집어 놓고 접경지원법도 거기다 집어 넣고 한쪽으로 편중되는거 아니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제대로 짰으면 험악하게 안간다 그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것은 먼저 짜 놨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당시 짤적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 없었냐구요 있었잖아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면 있는데요 다만 당해연도 내년도 계획을 짜는데는 그것을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백지화 시키고 바꿔라 하더라도 사업이 지금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이 거기에 보면 당초 계획 짤 때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내용이 빠져 있는것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해야될 도서별 사업들이 있는데 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실무자들이 그 계획에 빠져 있으면 인정을 안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지금 예산편성의 애로사항이라고 말은 하지만 계획을 짤 때 누가 앉아서 연필로 건드렸냐 하는거예요 내얘기는 계획짤적에 그 사람 명단좀 줘봐요. 누가 앉아서 심의해서 누가 앉아서 짰는지 명단좀 줘보라구요 그리고는 밖에서 엉뚱한 소리들리게 해놓고 말이예요. 최종 결재를 누가 했고 신의 위원장은 누가 했고 보자구요. 그러면 소외 받는 지역은 계속 소외받는단 말이예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도서개발계획은 이번에 수정하고 있는데요 수정해서 골고루 전부다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도서개발계가 있을때는 어떤 그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정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개발계라는데가 물론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만 어떤 조정 기획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건설과로 가 버리니까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폐단이 없도록 관리자가 잘해야 되는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귀남

방귀남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신도방조제피해복구공사 4,853만4천원 배수갑문 아리까리 피해복구공사 393만7천원 소연평 방파제보강공사 2억 219페이지 고봉포방파제보수공사 4,616만8천원 226페이지 군도 12호선 피해복구공사 6,097만9천원 227페이지 군도 4호선 피해복구공사 5천만원 3회추경예산편성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해 놨는데 3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3회추경에 우리가 심의 하지도 않았는데 3회추경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본 예산에 넣어야지 작년도 3히 추경인데 돈 많지도 않은데 집행이 안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2003년도 3회 추경에 성립을 해서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심의도 안했는데 명시이월에다가 이거 집어 넣어 놓고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명시이월 시키겠다는거 아닙니까. 3회 추경예산안 지금 올라왔는데 심의도 안했는데 명시이월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아요 3회 추경에서 짤릴지 통과가 될지 이게 됩니까 예산을 이런식으로 -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을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여기 이월도 삭감하면 되는거죠.
귀남

방귀남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굳이 넣냐 이거예요. 본 예산에 넣어야지 -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피해복구사업비로 내시 되었다고 아까 설명할 때 의원님들이 나가서 계셨는데 피해복구사업비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 계상하면서 부득이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 내려온 것을 그럼 계상해서 이월시켜야지 올해안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귀남

방귀남위원

그러면 소연평 방파제보강공사도 이게 피해복구공사입니까.
소연평 동방파제 2억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시비 지원된 것이 다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TTP설치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귀남

방귀남위원

소연평 동방파제 공사는 이미 공사가 완료 되었잖아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TTP가 없어서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해서 사업비 수산과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시에 얻어 가지고 국시비 지원된 것을 일부를 갖다가 집행잔액을 갖다가 거기다가 TTP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당과에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인데 아까 설명 드렸드시 해당과에 것은 해당과에 -
귀남

방귀남위원

알았습니다. 해당과에 알아보면 되구요. 소연평 동방파제 보강공사는 시비잔액 남은 것을 여기에 합쳐서 TTP를 제작하기 위해서 했다 좋습니다. 그건 해당과에 알아보면 되고 그리고 진두선착장 방파제 32억 소연평방파제 23억 또 신시도 연육교에 2002년도에 16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시도 연육교 해수통로 이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은 하지 못하는데 이런데다가 뭐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안하고 이거 2002년도에 16억 세워 놓고 소연평 23억 진두선착장 방파제는 금년도 예산이지만 32억 지금 사업시행도 아직 않했고 신시도 연육교 해수통로는 2002년도에 16억 예산이 서있는데 왜 이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속비 사업조서 얘기 하시는거예요.
귀남

방귀남위원

신시도 연육교 해수 통로는 계속사업인데 왜 2002년도에 16억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이거 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아니 군청사 짓는거나 이렇게 예산 세워서 적립했다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2002년도에 16억 예산 세워서 -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릴께요 신시도 해수통로는 2002년도에 시비를 10억주고 군비를 5억을 부담하고 설계비로 1억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설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도 거치고 도저히 사업비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게 30억이 넘어가다보니까 시에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비를 50%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라 해서 그렇게 심의 결과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자이 증액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6억으로 발주를 할것이냐 말것이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에 투자심사를 받다보니까 투자심사가 우리 군청사하고 같이 금년도에 내려온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이월 시킨거죠.
귀남

방귀남위원

집행은 못하고 이월시켰으면 명시이월 명단에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여기 빠져 있냐 이거예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계속비 계속 장기 공사 내용이구요 이 사업을 집행을 안했으면 명시이월 시킨 사유하고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지 이것은 계속공사여기 내용에 있는거지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아마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왜 어느것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집행도 않고 가지고 있고 그럼 이거 다른사업에 쓰고 말이야 다시 예산을 세우던가 하지 2002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해가 두 번 바뀌는데 집행도 않하고 -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시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다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로 해수통로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
귀남

방귀남위원

시비는 10억이고 군비는 6억아닙니까. 그거 누가 몰라서 묻는것도 아니고 이런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 예산 편성하는거 보면 서해5도서 사업은 서해5도서 접경지역사업은 접경지역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 그러면 특별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월 덕적 같은데는 해사 채취 주변지역으로 여기도 묶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해사채취해서 수익금 들어와서 수수료 받는 것으로 50%를 환원사업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해사채취를 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뭐 어족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변화되고 어민들 쉽게 얘기해서 방파제라든가 선착장이라든가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시설 투자하면 1년되면 다 침하되고 하니까 그 지역에 양시식장 종패라든가 치어라든가 방파제 호안시설 하다못해 어초라도 그 지역에 넣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해사채취 주변지역으로 묶어서 자월 덕적만 없잖아요. 북도까지 다 선정이 되어서 그런 사업이 별도로 나가는데 자월 덕적은 그쪽에서 해사 채취를 함으로써 130억 돈을 받아 들이면 50% 예를들어서 자월 덕적 근해에서 모래 다 채취하고 그쪽이 피해가 제일 심한데 그쪽에 환원 사업을 해줘야지 되는데 채취료 받는거 일정 부분을 그 지역에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침하된거 고쳐주고 어초도 제작해서 넣어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동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장님하고 군수님 방문했다가 해사 채취하지 말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식사도 않하고 그냥 올라온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지역 주민들이 모래 채취를 해감으로 인해서 환원사업을 한다라는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의원들이라도 설명도하고 이럴수 있는 충분한 환원사업을 해줘야지 다른 지역은 다 사업주는데 자월 덕적은 그 지역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왜 그 지역은 안해주냐 이거예요,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사채취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것은 물론 의원님께서 어떤 타당성은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법으로 해사채취주변지역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2001년도인가도 덕적도 같은데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월도 그렇고 승봉도 방파제 같은것도 그게 29억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지금 안되는 부분만 말씀 하시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물론 이해는 돼요 많이 하는 해도 있고 시설 투자도 하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한국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어느정도 사업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줬다고 해서 그 생각을 합니까.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얘기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없다고 하는데 해사 채취주변지역으로 조례 개정해서 지원해 줄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사 채취 절대 불허 하겠다 해사 채취 허가 안 내주겠다 군수님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내줘서 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들이 있고 직접 가서 답사도 하고 했겠지만 그 지역에 충분한 불협화음이 없게끔 환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법이야 50% 환원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법이지 뭡니까. 꼭 해사채취 주변지역으로 조례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50%이상 환원사업을 하라고 하면 50% 내에서 그 쪽 지역에 사업해주면 그게 법이지 -
철호

김철호위원장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가. (午前11時55分 會議中止) (午前2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조윤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심청각 입장료수입 존치 과목으로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새왈체육교실운영과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중앙 교육입교자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등 30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금으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생활체육교실 운영등 해서 8,1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연봉직공무원수당 처우개선비 이렇게 해서 50억6,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수당에 관련된 전체 인건비를 7억8,0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7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3억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건비 기본으로 3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치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부서 운영수용비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본청 2,1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650만원 기타업무추지비 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0억4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37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모범공무원 사업시찰등으로 5억3,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4,69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만4천원 전액시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30만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9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억정도 들어갑니다만 본 예산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급한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7억1,7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1억7,78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조직운영으로 일반운영비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조직관리대책으로 500만원 유관기관 대화 및 내무행정추진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1,8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7,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253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88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일반보상금 1억8,89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여비로 5,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일반운영비 105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34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장서확충비로 2,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562만원을 당초에 국비인데 시비로 잘못 잡았기 때문에 국비로 562만원 감해서 국비로 잡은 것입니다. 군구직장운동경기부지원에 시비로 1천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79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7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교류 추진을 당초에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외국과 자매 결연을 맺을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우리군과 비슷한 외국의 기관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고 500만원 확보 하였던 것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리장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200만원 감했습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도 3천만원 집행잔액 감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백령 도서관에 장서구입 2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부담금을 1억4,986만원을 부담을 하고 남았개 때문에 감을 하는 것이고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감을 하는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겅제개발비로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 2,400만원 감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실적이 없어서 1,70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실적이 없어서 1,70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사항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제교류 협력활동비가 있죠 협력활동 업무추진비는 뭐고 국제 자매결연 추진 국제관계에 대해서 국제교류예산 그런 것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국제 교류 협력 활동비는 뭐에 쓰는거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직접 외국하고 직접 자매결연 맺을 경우에 직접 지방정부와 할 수가 없어서 제3자를 통해서 교류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를들어서 그 지방정부에 다리를 놔 줄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철호

김철호위원장

왜냐하면 국제자매결연 여비로 해서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못해서 2,400을 반납을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시책업무에 국제교류 협력 활동비를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활동이 없었다면 같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활동비는 쓰고 국제자매결연은 안되었다고 해서 반납이 되었단 말이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활동비도 안썼죠.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반납한 사실이 없어요.

장세건위원

500만원 반납했잖아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

장세건위원

외국하고 하지말고 황해도 옹진하고 해봐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왔어어요. 이북하고도 자매결연은 -
철호

김철호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나열해서 복잡하게 자치단체 예산은 올막졸막하게 복잡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 맨 업무추진비 무슨 추진비 무슨 대화에 뭐 해서 이거 몰아서 이거 하나로 만들 용의는 없어요. 여기 보면 그말이 그말 이거든요 섬에 가면 아침대화 가져가고 기관장 가져가고 목별로 다 가져갑니까. 눈치 보이지 않게 솔직히 얘기 하자구요 주민하고 교류 대화 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거 보면 무슨 뭐값 뭐값 해서 아니 그러면 작은섬하고 주민하고 대화 나누는데 비용가져가고 새아침 할 때 아침먹을 때 가져가고 이거 묶어서 할수 없어요. 다 쪼개서 금액보면 500, 300 적은거 같아도 뭉쳐지면 많은거란 말이예요 똑같은 말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때문에 악쓰는 판에 업무 추진비를 눈치 뵈는 일을 하지 말고 -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일부러 숨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활동을 해서 집행이 된다 하는 부기 내용인거지 다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열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거가지고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거지 늘어 놓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눈치 보이지 않게 한번에 보게 하라구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국제교류 추진으로 2명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국제 교류 추진이라는 것은 외국 자치단체나 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것이 잖아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자매결연도 되고 예를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미국과 카나다와 우호 협력 맺은데가 있어요 군민의날 행사때도 그 사람들이 오면 예를들어서 체제비에 대한 예산 그런 사항이죠.

차갑식부의장

자매결연 맺어서 옹진군에 이득이 있어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자매결연을 하려면 우리군 소속 공무원들이 비교 시찰을 한다던가 현지가서 무슨 거기서 장기간 업무를 본다던가 그런 잇점이 있는 거죠 비교 시찰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간 -

차갑식부의장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를 해서 옹진군에서는 기업체 같은 것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무슨 공무원이나 가서 비교 시찰을 해서 해외 연수비도 많이 있는데 그런걸 뭐하러 추진을 해요. 이득이 없는 일을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옹진군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며칠간 비교 시찰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거 있어요.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국외예요 국내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모범공무원은 국내 시찰이고 국외는 해외연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100명까지 8만원 100명에서 300명까지 6만원 300명부터 600명까지 4만5천원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부서단위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전체예요 정원 가지고 하는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정원이 300명에서 600명까지 4만5천원 25명했는데 그게 뭐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전체 인원 가지고 100명까지는 8만원을 정원가산금을 적용을 하고 또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0명초과 600명까지는 4만5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갑식부의장

본청 근무자가 325명이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철호

김철호위원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 장기근속해외연수 부부동반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몇 년째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바 있고 그대로 추진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보면 도서와 도서 그 다음에 국내 연수 해외연수 등등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만해도 100명이거든요. 그러면 2년이면 200명 우리 옹진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360이죠 360에 그 다음에 장기근속해서 20인 등등하다보면 돌아가면서 어느정도 다됐다고 보는데 이게 한번하고 끝나면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기 진작 문제도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축해서 써야되는 것인데 청사 때문에 전부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데 하거 다하면서 결국은 뭐만 짤랐느냐 주민하고 도서민들하고 직결된 그 생활 기반 이런 것은 다 줄여 가면서 나머지 할 것은 다 한단 말이예요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되는데 예산 편성을 어디에 뜻을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적에는 그 좋은 것도 쉬어 갈수도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육지공무원들하고 달라서 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1년에 한번 못가본 사람으로 보내는 건데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공무원 사기에 진작이 될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언제쯤이면 한번씩 다 갔다 올거 같아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타구에 비해서 옹진의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무슨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형평에 자꾸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다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예산이 짤린 것은 결국은 주민하고 직결되는 것만 다짤려 나가다 보니까 이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허리띠를 졸라 맬라면 같이 졸라매야 되는데 하기는 사기 진작으로 예산 다 해봐야 2-3억 그거 별거는 아니예요 별거는 아닌데 고통분담이 함께하는 그런 참여에 저기는 보이지 않는거죠 편성상 보면 그래서 지적을 한번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는 도서하고 똑같습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50%는 보조를 하고 50%는 본인이 부담으로 -
다 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소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2時55分 會議中止) (午後3時1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방세로 이번에 40억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민세 15억 재산세 12억 자동차세 3억7천 도축세 5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 종합토지세로 7억 다음에 주행세 1억2천 목적세 사업소세 1억5천 과년도수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89억7,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세외수입으로 8억3,700만원 여기는 국유재산 임대수입 1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천만원 증지판매수입 1천만원 이렇게 하고 징수 교부금으로 6,600만원 이자수입 7억3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81억3,6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유재산 관리경비 2,100만원 군청사 신축하는데 30억의 시비보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로 9,78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 운영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경비인데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매년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여비로 3,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시책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부서운영비로 기타 업무추진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조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3,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도서구입비 202만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잡다한 청사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5억8,9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청사신축비 9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형승합차구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및 지적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5,1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특별회계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예산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없고 공공 예금이자수입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698만8천원을 세웠고 작년 예산 그대로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7,900만원에 예산이 넘어와서 세입 예산으로 총 1억8,600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무직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1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건축폐기물 처리 덕적면 공무원관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먼저 부도난 회사가 쓸려고 가져왔던 시멘트가 있습니다. 굳어서 못쓰는 것을 덕적에 방치할 수가 없어서 폐기물을 처리를 해서 인천으로 내와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계상하면서 2006년도까지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을 세우고 또다시 남은 것을 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넘어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예산에 대한 신축성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금 재원별로 보면 시비 100억 군비로 201억 총 301억에 예산을 가지고 연도별로 올해 92억 청사부지 사는데 84억 예산을 세웠던 부분하고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비 6억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지질조사 2억하고 해서 8억 그 부분에 대한 2003년도 예산이구요 2004년도에 95억 2005년도에 72억 2006년도에 42억 이렇게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올해 지출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301억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92억 있는 중에 8억3,850만원 이것은 집행액이 83억8,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가 8억1,4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계속비로 세워 놓으면 집행하는데 이월하는데 불편이 없이 계속해서 신축성 있게 사업비를 조정해가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승인을 받고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4년도 예산과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사항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의 사항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

덕적연도별 계속사업비는 없어요. 그런데요 계속사업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면 다음에 막 쓰고 그때 통과 시켜줬으니까 이거 그래서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이구요. 사업은 사업예산에다가 계속 계상을 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갑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영흥대교는 사람을 쓴다구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유지관리를 하는데 특수직이 그걸해요 된데요. 청사짓는데 총 215억이 들죠.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저희가 299억 계상을 하고 있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부지말고 건축비만 215억이죠.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게 계속사업에서도 예산확보 측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영흥도 자산 매각한게 80억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80억이 나올것으로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세웠으면 그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215억중에서 금년도에 시에서 30억을 주면 내년도에 선급금으로 줘야 될 것은 추후에 70%에서 80% 공정이 되었을 때 중도금으로 60억정도 주면 된다면서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사실상 95억이 필요한 돈은 아니란 말이예요. 예산을 확보측면에서 거기서는 계산을 한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따지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역 활성화도 안되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 95억 까지는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35억을 확보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70%라고 해도 내년도에 가져야 되는 돈이 65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군비를 30억만 내년에 확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30억 플러스 시에서 주는 30억 60억만 가지면 내년도 1년은 지나갈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2006년도 초에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보면 어느정도의 물량 계약이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사업을 하는데 50%면 50%어느정도 사업비라 들어갈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투자하는게 95억 72억 42억 첫해에 공사가 들어가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65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95억을 거기다가 시비하고 해서 투자를 하면 여기 계속사업에 보면 그 이듬해 22억 으로 해서 44억이란 말이예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영흥것을 매각하는게 80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러면 영흥거 팔아서 88억이 나오면 44억 들어가고 44억은 이제 시설비로 다스 쓰겠다는거예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그렇게 되는거죠.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것은 내년도에 이 예산이 이만큼 없어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 어떤거예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최소한 투자할 돈이 90억이상 100억 그정도가 있어야

차두회위원

왜 그러냐구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내년도에 착공을 하기 시작하면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해야할 돈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거예요 관급 자재라든가 모든 시설비에 몇%가 들어가다 보면 그 만한 90억에서 100억상당의 돈이 투자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온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럼 내년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귀남

방귀남위원

215억 중에서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준다는거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100억중에서 내년도에 30억 주기로 한거예요.
귀남

방귀남위원

내년도에 30억 주면 우리 군비 115억만 가지면 청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시에서 100억중에서 더받아 올수도있고 특별위원장이 얘기를 했듯이 공유 재산 매각해서 쓸수도 있고 내년에 이거 잘해야 발주하는거 8-9월달안에 내가 보기에는 발주못해요 설계 용역 주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시에서 주는 30억하고 우리군비 15억정도 있으면 집행하고 또 그 다음에 이맘때면 시에서 다 줄거 아니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그안에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1월달에 매각을 하던지 2월달에 매각을 하면 80억이던 90억이던 들어올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거 가지고 추경에 세우면 되는거 아니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져야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영흥것을 매각해서 80억이 들어 왔을 때 지금은 현재는 한쪽에 편중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영흥거 매각해서 다하고 시에가서 50억이 남았다 그러며 그때 가서 균형적으로 예산편성 금년도같이 불균형적으로 맞춘 예산에다가 그런 지역에다가 50억 남은 것을 3년에 줄거냐 이겁니다. 안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년도에 가장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예비비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짤라서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부다 우리 지역은 왜 이러냐 하는데 다가 편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때 해도 된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획적으로 본예산에다가 그렇게 편성을 시켰냐 이겁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내년도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첫해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급금 30% 지금 우리 5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30%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내에서 선급금 지출해야죠 그렇게 되면 관급 자재 지출해야죠 그러다 보면 첫해에 어쩔수 없이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100억 가까이에 예산이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해에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 내년에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총괄 입찰을 하겠지만 215억이다 하면 215억에 대한 선급금을 주는게 아니예요 2004년도에 예산이 20억 잡혀 있으면 20억에 대한 30% 선급금만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내년도에 다 집행도 못할 90억을 왜 예산만 확보해 놓느냐 그거예요 의원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시비 30억 군비 15억 정도만 가지고 45억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그 안에 매각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모자라는돈 더 보충을 하라는 거죠.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당초에 사업비를 가지고 계상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사업예산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년도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보고계상을 했고 재산 매각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팔기 시작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어느정도 팔리지 않을까 계상을 하고 사업비를 계상을 할겁니다. 재산 매각비를 계상을 해 갈텐데요 그대는 사업비 충당이 돼 가서 재산 매각한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어느정도 충당이 되리라고 보고 그래도 올해 65억이라고 하는 군비를 부담하게 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사업비에 충당을 해가면서 일단은 계약하는 부분에 -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것은 지금 금년도 옹진군 예산 편성조서에 보면 각면이 올라온거 예산실에서는 안올라와서 예산이 없고 해서 그렇고 평등적으로 했다는데 여기 내용을 한눈에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사 짓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방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짓지 못하게 하는건 아니니까 내년도에 최소경비만 세우고 그 다음에 예비비라는 것을 왜 두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20억이었지만 내년도 추경때 얼마를 달라고 일들을 해야죠.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하죠.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군비를 65억까지 여기다가 세울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좋습니다 내년 9월달에 하든 어떻게 되었던간에 215억에 대한 선급금 30%만 따져도 60억이면 된단 말이예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거기 또 일반 자재대 이런거 다 -
철호

김철호위원장

아니 총 어쨋던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60억이면 되는데 군비 30억정도 되고 35억 정도는 기반시설에다가 편성을 했으면 지금 조용히 갈거예요 그런데 과다 편성을 해서 해놓고 지역에는 예산을 죽여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는 하고 안세워 주는 것은 아니예요. 충분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으로 돌려가면서 해도 될텐데 그렇게 안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귀남

방귀남위원

재무과장님 말이죠 이걸 청사 짓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원님들 중에서는 굳이 2006년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산이 없으면 좀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2006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2006년도까지 하는게 바람직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청사 짓는데에 설계가 나와서 1월달에 발주 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1회추경 2회추경까지 발주도 못합니다 그런데 -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우리 계획은 지금 5, 6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남

방귀남위원

굳이 본예산에 이걸 65억씩 군비를 과다하게 넣지 말고 예를들어서 한 30억만넣고 아니면 20억만 군비 넣고 시비 30억 50억 재원을 가지고 설계 용역주고 발주해놓고 금년도 50억에 대한 선급금도 주고 하다가 예비비도 있고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시에다가 100억주기로 했는데 30억밖에 없으니까 추경에 한 30억 더 달라고 해도 되는 이것을 이것으로 1년 농사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때 필요해서 추경에 더 요구할 사항도 있는데 한몫에 청사 짓는데로 싹 다 뺏어 가니까 기반 시설을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충분히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청사 짓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어느정도 확보를 해놓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았구요 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를 할수 있다고 하면 1회추경에 시비를 더 잡아서 그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지역활성화 하는데에다가 재투자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흥거 매각해서 나중에 50억이 남는다고 해서 불이득을 본 지역에다가 한다고 누가 지금 여기서 각서씁니까 각서 써줄사람 없잖아요 그거 나중에 이거 이렇게 편성해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것은 여기 지역활성화하고 지역에서 나온 대표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
귀남

방귀남위원

그게 필요하면 나중에 확보를 하면 -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올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하자는게 -
철호

김철호위원장

청사 짓는데는 이상이 없을거예요. 어느 지역 몇 군데를 죽여가면서 이렇게는 안된다는거예요 청사는 짓는다는거예요. 짓는데 발빠르게 움직여 주면 그렇게 편성 안해도 될 것을 해서 화를 불러 일으킨 건이예요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손쉽게 갈려고 그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 오늘 일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영흥거 매각되던지 안되던지 나중에 가서 50억 남는거 가지고 불이득 당한데다가 준다 그때가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거예요. 무슨 내용인줄은 알죠.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줄은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라는게 진짜 불이익 당하는데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귀남

방귀남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거요 당해연도에요 건축사업 50억 소화 못시킵니다. 이거 예산을 괜히 쓸데 없이 예를들어서 시비 30억 군비60억 90억을 세워놓죠 2004년도에 이거 반도 집행 못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왜냐 건축 공사가 내년에 아무리 빨리 6,7월달에 이거 발주를 해도 11월말되면 동절기 되구요 절대 이거 50억이상 소화를 시킬수 없어요 괜히 예산만 다른데 공사 못하게 여기다가 잡아 놓는거죠 내년에 하반기에 결재를 해서 소화 못시킵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소화를 못시키는 것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사업을 내년 5,6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2년정도에 사업을 끝낼려고 마음을 먹고 투융자 심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을때에 이게 그냥 받는게 아니고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재원확보 방안 투자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절차를 거쳐서 거기다가 기재를 했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쨋던 시비로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비 얼마 연도별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세웠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대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융자심사 중앙까지 안가고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비를 계상을 했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예산도 이렇게 계상을해서 추진해 갈려고 2년안에 의원님들 청사를 짓는것도 진짜 몇 년 안에 걸쳐서 지으면 되지 하는데 건물 짓는게 그렇습니까 짓기 시작하면 바로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귀남

방귀남위원

재무과장님 내년이맘때 명시이월 시켰다고 보고할거예요. 이거 단일 공정으로 건물 여러개 짓는거 아니고 군청하나 짓는거요 보세요 내년에 이거 -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명시이월이나 그렇게 시키지 않을려고 -
철호

김철호위원장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여 줘야지 잠자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갑식부의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무과에서 사용하는거예요 250만원 -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이것은 과별로 배정받은 250만원입니다.

차갑식부의장

기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전직원에 해당하는

차갑식부의장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직원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과장만 사용하는거예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실링범위내에서 이만큼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차갑식부의장

과장님이 쓰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 쓰는거냐 하는거죠 감을 못잡네 그 다으에 학술용역비 청사신축에 따른 입찰안내 작성요령 용역을 준다는데 3천만원 맨날 용역만 줘요. 입찰안내서 작성하는 요령을 하는것인데 무슨 용역을 줘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입찰안내서를 저희 기술로는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공히 입찰안내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저희가 그 과업지시서만 저희가 자성을 해서 넘기면 입찰 안내서를 용역을 줘서 받아가지고 그 기본 설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입찰은 용역을 줘야 돼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예 저희들 기술로는 할 수가 없어서

차갑식부의장

설계하는데다가 안내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되지 않나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설계 하는데다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

차갑식부의장

설계비용도 주면서 안내서를 만들라고 3천만원을 또 주냐 이겁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해 달라고 자세한 내역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 주는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설계를 해 내라고 하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우리기술로는 할 수가 없어서 공히 이런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차갑식부의장

입찰 안내서 안하면 어때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입찰 안내서를 안하면 집을 우리 맘대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는 해야죠.

차갑식부의장

설계 용역하는 회사가 있을거 아니예요. 안내서를 꼭 용역을 줘야 되냐 이겁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설계를 어떻게 해달라는 기본안은 줘야죠.

차갑식부의장

중형승합차구입인데 얼마전에 덕적에 대형버스 공영버스를 사는데 6천만원이 들어 갔단 말이예요. 승합 중형이면 버스보다고 적은거 같은데 -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35인승으로 살려고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재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3時55分 會議中止) (午後4時1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순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설명은 요점만 중요한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예 세입중 세외수입으로 식품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26억6,051만 9천원 시비 보조금 14억 5,041만6천원 총 40억6,593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가 3억4,800만6천원 생화보호 15억2,480만원 가정복지 17억5,239만4천원 장애인복지 16억2,593만5천원 광공업관리가 4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52억5,572만7천원으로 2003년도 대비 29.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인건비는 예년 전례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그냥 -

유순일사회복지과장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 8,969만천원은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8천만원은 소청리 위령탑 건립비와 하단에 5,532만7천원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집수리개선사업비와 219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개선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집수리 개선사업비입니다. 220페이지 노인백내장시술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시술비입니다. 221페이지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노인 일거리 마련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경로연금 교통수당이고 223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노인 일거리 사업 무료 이미용봉사단 실비 봥금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대청6리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226페이지는 경로당 생활집기류 지원하는것과 경로당 유지보수비입니다. 22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난방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수당등입니다. 232페이지에 재료비는 각종 여성교육에 재료 구입비와 여성위탁 교육비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시설난방연료비와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취학아동도시락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235에서 236페이지는 어린이 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등입니다.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는 중증장애인보조수당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비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등입니다. 240페이지 시설비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와 241페이지는 장앤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242페이지는 저소득층 실업자에 취업능력을 제고하기위한 고용훈련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시비보조등으로 973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대상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3년도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으로 8억6,240만 천원입니다. 세출은 주민소득자금으로 7억8,960만천원 생활안정자금 7천만원등으로 8억6,240만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2억2,791만1천원으로 적립금의 지지수입 1,060만천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억1,731만원입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50만원이며 상하반기 2회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중학생10명 고등학생20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옹진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7,140만4천원으로 적립금의 이자수입 2,778만7천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억4,361만7천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3,280만원으로 경로당난방비와 운영비 일부지원 어버이날 행사비용 노인회 옹진군지회 운영비와 정기총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 적림기금은 3,711만9천원입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모범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식품위생업소에 영업정지등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는것이며 군에서는 기금이 일정한 규모 조성된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이 2억1,105만5천원이 삭감되고 시비보조금 6,132만2천원이 삭감이 되어 2억6,73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일반사회복지 1,217만9천원 생활보호 3억1,147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가정복지에 8,544만4천원이 감액장애인 복지에 5,504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 총 3억2,969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보상금은 장봉2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주택침수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휴대용 단말기장비 구입비입니다 93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계 급여 경로연금 모부자 가정지원 보육사업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보육교사 대체인건비등 군시비가 조정되어 삭감내지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99페이지 장애인복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63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고 세출중에서 국내여비를 삭감하여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지출하고자 변경하는 내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명시이월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총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예 2건으로서 8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설묘지 무연분묘 정비사업으로서 하절기에 초목이 울창해서 지적경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된 사업으로 금주중에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작2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2회추경 예산사업으로서 입찰 의뢰중에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003년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사항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부의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천만원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쓰는겁니까 다른사람이 쓰는겁니까.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갑식부의장

복지과장님이 천만원 사용해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쓰는거 보다도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 했을 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리고 225페이지 2003년도예산서는 안가지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4,59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보다 올라간겁니까 이것이 8 만원씩 주는거죠.

유순일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운영비는 8만원에서 1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구요 난방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었는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저희가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갑식부의장

집에서도 노인들 있잖아요. 집에서도 며느리나 자식들 보기에 민망하고 해서 노인정을 자주 가시는데 하루 몇시간 기준으로 연료를 지원하는거예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하루 8시가 기준을 하는건데요.

차갑식부의장

낮부터 밤까지 있을수도 있고 그렇다구요 그분들이 아침먹으면 바로가서 거기서 라면 끓여먹던지 국수 끓여 먹던지 해서 먹고 저녁도 그렇게 하고 밤에 10시 12시 이렇게 돼서 집에 가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8시간만 때나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팍팍 올려주세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황철간사

보육사업 3개소에 3억7,600만원 세웠죠. 그런데 이게 먼저 3회 추경때는 삭감이 되었는데 같은 3개소인데 적게 책정이되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전부다 올랐단 말이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거예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가 다 조정이 되고 그것은 그런 사안별로 보시지 말구요 전체적으로 지원 기준이 있고 그러다가 남거나 부족하면 증액을 바로 시켜주는 것이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는 굉장히 부기가 많아 가기고 사실 예산계에서도 머리가 아픈 그런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침대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3회 추경은 정리하는 측면에서 12월말까지 결산을 보고 넣어주고 정리한 것이고 -
귀남

방귀남위원

220페이지 심청이효선양 노인개안시술자 보상 간병비 이것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해온 사업이구요.
귀남

방귀남위원

개안시술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순일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네분이 -
귀남

방귀남위원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은 노인네들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거라고 그랬나요.
221페이지인데 1억6,344만3천원 서있죠 그런데 그너머 223페이지에 가면 노인 일거리 마련 600있고 도 그밑에 1,200만원 이렇게 합니까 예를들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2억이면 2억 이렇게 넣어줘야지 괜히 세분화 해서해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이게 군에서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국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도 있고 노인 일거리 사업 같은 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노인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달라지니까.

주황철간사

어떤 것은 국시군비가 있고 어떤 것은 국시비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귀남

방귀남위원

공사 실비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비 참석자 보상을 똑같이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해야지 어느것은 5만원 어느것은 10만원 어느것은 20만원15만원 형평성이 없네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비 보상은 거의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구요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
귀남

방귀남위원

239페이지 이게 국비로 지원해주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봉혜림재활원 요양원 10억이 잡혀있잖아요. 그럼거기에 장애인 재활시설운영 1억800 시설보호자간식비 2,400시설복지종사자 장려수당 등 왜 이렇게 다 세분화 해서 합니까. 아예 장봉혜림원 지원사업 15억이면 이렇게 해야지 -

차갑식부의장

장봉혜림원에 세가지가 있어요 요양원 재활원 무슨 직업재활원 저희들이 돈 더 먹기 위해서 세가지로 놓은 모양이야

유순일사회복지과장

계산이라는게 명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기별로 세분화 해 놓은겁니다.

차갑식부의장

경로연금이 올랐습니까 금년보다 내년은 올르냐 이거죠.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아직 지침이 내려온거 없구요.

차갑식부의장

그러면 2004년도 예산 세운 것이 이상하네 2003년도 경로 연금은 500명에 2천만원 가지고 3회추경까지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2004년 경로연금은 375명 무려 125명이 적은데도 2,550만원 그러면 인원이 적은데 금액은 2003년보다 많다고 하면 경로연금은 오른거냐 이거예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보시고 말씀 하신건가요.

차갑식부의장

추경예산안에 2억이구나 경정2억 기정 2억2,05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해서 2,005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는 경로연금이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 본예산에는 경로 연금이 375명에 2억556만4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경로연금이 올라서 금액이 많아진거냐 인원이 적은데도 그렇지 않으면 같은데 숫자가 틀려서 그런거냐

주황철간사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부담을 넣어서 -

차갑식부의장

그러면 같은 500명이지 노인들이 많이 죽었나 125명이 죽어서 없어진거야 어떻게 된거야 2003년도에 500명이고 2004년도에는 375명인데 금액은 더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경로연금이 올른것이냐 그냥 추상적인 숫자로 한 것이냐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오르지는 않구요 2004년도 예산에 375명은 거의 근접한 숫자구요.

차갑식부의장

그러면 전과 지금과 대비를 해서 무작정 하지마세요 그리구요. 세출예산서 238페이지 장애인 활성안정사업비 장애수당이 3,919만5천원이 있잖아요. 65인이란 말이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이 1,2급일때는 국비 -

차갑식부의장

계산해보니까 1인당 60만3천원이 나가는데 65명에 3,919만5천원이면 1인당 60만3천원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장애인 1,2급장애등급을 받은 사람한테 60만3천원이 매달 나가는거냐

유순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5만원 기준으로해서 -

차갑식부의장

쥐꼬리 만큼 주고 준다고 하나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시비로 특생사업으로 시는 3만원을 추가해서 월 1,2급일경우에는 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마치고 제10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4時55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