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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유철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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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고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8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실․단․과․소․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2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현장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각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최유철의장

임태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 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의 건은 2018년 3월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4월 11일 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되었습니다. 본 의안 처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재의의 건은 군수의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23일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성 또는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조례안은 폐기가 됩니다.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또는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호 유통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성군의회 최유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2018년 3월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8년 3월 23일 이송되어 온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의성군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농축산업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의 사항으로 재의를 하게 되었음을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드립니다. 첫째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위원회 심사 제2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시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동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오늘 재의요구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입법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군의회 전문위원실 주무관과 집행부 주무관이 메일을 통해 조례 입법의 실무적인 부분은 검토하였지만 이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 9월 26일에 경상북도 주요농작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 계통조직출하 출연금, 기금운용발생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통출하 조직체 출연 여부 및 규모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통해 분담 목표액 결정이 있어야 하나 협의 없이 기금조성 목표액 전액을 군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수입액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방향에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물 소득보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7년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득보전 직불금으로는 벼농사를 하는 농업인에게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115억 3600만원, 밭작물에 이용되는 농지의 밭농업 직불금에 26억 200만원 등 연 146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또한 안심하고 농축산업을 하도록 송아지 생산안정제 2300만원, 채소류 생산안정에 2억 1500만원, 태풍, 우박, 가뭄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해 농수산 재해보험에 1490농가에 1331억 600만원으로 추진한 상황을 보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출하, 유통, 소득보전, 재해보상까지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어 특정 품목에 편중 지원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도매시장 가격정보 정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도매시장 가격은 한국농수산 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 가격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도매시장 가격을 매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지역에서 선정된 도매시장가격을 발표하며 조례상 지원 품목인 자두, 한우는 동 공사의 조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농축산물 생산비, 농촌진흥청은 농축산물 소득자료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전국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농가의 재배기술이나 영농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위원회에서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시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결정하고 농업인이 주장하는 생산비와 차이가 발생하면 민원발생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기금존속 기한의 기산점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동조례안 기금존속 기한의 해석에 있어 기금은 현실적으로 실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금존속 기한의 기산점을 기금조성액의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목적사업이 가능한 2023년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부칙에 생산비 차액지원은 기금 총액의 50억 이상 조성되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기금존속 기한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추진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의 의사결정권자인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경우 위원회 기금의 운용 관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품목별 최저가격결정 등을 위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위원장은 농식품부 식품산업 정책실장과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유통업계 대표와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입니다.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에 있어 가격 하락 시 수매, 저장을 통하여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사과, 마늘, 양파와 저장이 불가능한 자두, 복숭아를 구분 없이 지정한 점과 품목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품목에서 제외된 농가의 반발과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 이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김상호 유통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도진 의원 한 분이 찬성에 대한 토론 신청을 하셨고 지난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의안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청하신 대로 정도진 의원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정도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도진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10일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의 의결 전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결되었으므로 이는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사전에 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따라 조례심사 전담 부서인 미래전략단, 사업추진 부서인 유통축산과에 온나라시스템 메일로 본 조례안을 송부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하여 유통축산과 2018년 1월 9일, 미래전략단 2018년 2월 2일에 의견이 반영된 수정된 조례안을 통보받았습니다. 수정 보완된 세부내용은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 2항,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4항, 다만 의성군의회 의원은 의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제16조 지원 대상농가,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제20조 생산비 차액의 지원 2항,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등 많은 내용이 추가, 수정 보완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아 단체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추가, 수정, 보완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정본으로 하여 발의 하신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한 신원호 의원님, 배광우 의원님, 김동준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남동화 의원님, 권순락 의원님, 김명국 의원님, 우종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원 입법조례 제정 조례안이라 의회 전문위원실 주무관과 집행부 주무관이 메일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였고 많은 내용을 추가 수정, 보완하였지만 이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되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의 문제가 있다 하여 오늘 재의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동 조례안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조성 시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여부 및 규모에 대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의 전액을 군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방향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면 집행기관인 단체장은 사업계획 수립과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 여부에 대해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입법기관인 의회가 사전에 계통출하조직의 출연여부와 규모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기금조성을 폐지하거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본 조례안이 위법이나 제정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2017년 기준 농축산분야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쌀 115억 3600만원, 밭 26억 200만원 등 연 146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에 2300만원,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축산재해보험은 1490농가 1331억 600만원 규모로 가입유도 및 지원한 현황을 볼 때 생산단계부터 출하, 유통, 소득보전, 재해보장까지 해당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중 특정 품목에 편중 지원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생산비는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쌀 115억 3600만원, 밭 26억 2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사업은 2300만원,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2억 1500만원, 농축산 재해보험은 1490농가 1331억 600만원은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며 또한 특정 품목이 편중될 소지가 있을 시 본조례안 제15조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제8조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동 조례안 제2조 제1호와 관련 ‘도매시장가격’은 도매시장의 위치, 거래 시기, 생산지역, 품질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고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지원 대상 중 자두, 한우의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제2호 ‘생산비’는 농가의 기술이나 재배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며 제3호 ‘최저가격’은 객관적 산출근거가 부재한 채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권을 제18조에 의거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말하며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는 농축산물과 생산비 최저 가격결정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금 존속기한의 해석에 있어 기금이 설치되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기금이 실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기금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4조를 볼 때 기금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기금의 조성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된 2023년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부칙 제2조를 보면 생산비 차액 지원 적용시기를 기금 총액의 50억원 이상일 때로 두고 있어 이는 존속 기한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2항에 존속기한 5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4조 3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동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의거 군정의 의사결정권자인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경우 동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과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회의에 부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함으로 위원장인 군수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동 조례안 제15조 제1항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가격 하락 시 수매, 저장하여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저장이 가능한 농산물 사과, 마늘, 양파와 저장이 불가능한 농산물 자두, 복숭아를 구분 없이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농축산물의 지원대상 품목 선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농가의 반발과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민원을 제기할 시 위원회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지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민원을 신축성이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북도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과 기금조성 금액을 말씀드리면 구미시 50억원, 김천시 100억원, 봉화군 100억원, 안동시 300억원, 영양군 100억원, 영주시 100억원, 예천군 50억원, 청송군 1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오늘자 매일신문에 보면 봉화군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이농현상을 막고 귀농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농촌을 살리는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정도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11시34분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