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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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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의하여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의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11월 17일 제출 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총규모는 일반회계 2,593억 8,200만 원, 특별회계 169억 7,400만 원, 합계 2,763억 5,6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대비 51억 4,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48억4,223만 3,000원, 지방교부세 1,071억 원, 조정교부금 등 45억 원 보조금 1,115억 998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4억 37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43억 6,726만 2,000원 주민복지실 375억 9,056만 6,000원, 총무과 159억3,934만 4,000원, 민원과 42억 8317만 8,000원, 재무과 341억 3,397만 7,000원, 관광진흥과 93억 9,216만 7,000원, 환경과 381억 7243만 2,000원, 기업경제과 77억 7,644만 7,000원, 군민안전과 128억 6,993만 2,000원, 건설과 263억 6,291만 원, 도시과 100억7036만 3,000원, 문화유산추진단 172억 3405만 5,000원, 보건소 47억 4,440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308억 6,373만 8,000원, 의회사무과 12억 9,356만 7,000원, 대가야박물관 7억 7,378만 6,000원, 문화누리관 154억 4,507만 원 환경위생사업소 23억 7,869만 9,000원, 읍·면 27억 6,4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적인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속 내수경기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국세의 감세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다양한 부분에서의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심사는 지역개발촉진, 농가소득향상 인재육성, 군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구성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763억 5,6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93억 8,200만 원 중 민원과 1억1,120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감사실 6,300만 원 주민복지실 1억 원, 관광진흥과 4,475만 원 건설과 500만 원, 도시과 5억 원, 문화유산추진단 3,6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예비비에 8억 4,755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부의장

조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에서 고령군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 운영에 1억 1,120만 원을 증액요구하고자 하는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예산증액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 증액 요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순분부의장

배영백 의원님 이의제기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그러면 사전 합의한대로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동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고령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고령군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고령군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고령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애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제22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1월 24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30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7건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각종행사 개최 실적과 도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및 발표현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132건으로 시정 59건, 건의 73건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 등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전 실·과·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유사단체 및 행사내용에서 소비성 행사로 생각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심사 기준 강화와 엄격한 심사, 결산, 사후관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업무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현황질의를 보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대책, 각종 용역의 최소화와 체납액 징수 대책,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집단민원의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 대가야문화누리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대책 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 개선 방안과 교육발전기금 운용활성화 방안, 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대가야박물관 및 우륵박물관의 전시개편 등으로 관람객 증대 대책, FTA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 사업, 모듬내 캠핑장 조성 등 주요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시 집행부에서는 경상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7억 7,700만 원과 축제·행사성 경비 2억 400만 원 등 9억8,100만 원을 일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각종행사를 통폐합하거나 격년제 개최를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통폐합실적과 예산절감 효과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농민회 4-H 등 6개 농업단체의 행사를 통합 하나로 묶어서 제1회 농업인 한마음 대회 행사를 개최하여 84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냈다는 1건 밖에 없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나름의 애로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 실과소단에서는 행사 통폐합과 이로 인한 예산절감 노력이 미미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군정에 각종 주요 사업들에 대한 자료의 부정확성과 사업시행 등 충분한 검토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기관과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사전 세밀한 검토와 확실한 검증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서 반입하기로 했던 성토원이 설계변경으로 발생사토가 없어졌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우리는 성토원의 물량확보에 대한 애로와 더불어 당초 계획보다 13억이라는 추가 예산이 소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예산지출 현황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의혹을 불러오게 만드는 발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타기관과 상호 협조 사항일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한 상황 판단이 있었더라면 갑자기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당하는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자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확성을 기했다면 의혹을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신뢰성을 가져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재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5년도 올해에만 4억 8,000만 원이며 2013년도부터 총9억 4,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가야문화누리관 준공으로 이곳 시설 중 군민체육센터와 대가야테마관광지내 상가라누리원, 작은영화관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시설물의 신축 및 유지보수비 등 매입세액이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효과를 초과한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며 특히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 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사항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부의장

김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이 합의한 사항이므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고령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분부의장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지난 11월 23일 시작 된 제225회 정례회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2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곽용환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군민복리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외에 계층별, 지역별 안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2016년 새해에는 군민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이달호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경근 전문위원 박윤수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이원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