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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90회 제5본회의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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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옹진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04년도옹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9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아홉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및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김철호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이번 제90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황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모두 6인으로 구성된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추진업무 전반에 걸쳐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옹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옹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심사를 200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과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청각․공공도서관 등 동진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등 3개 사무에 대한 위임조항 신설, 지방세(군세)에 관한 사무 등 3개 사무의 위임조항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며 또한 일부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조정, 일부 근거법규 변경사항 반영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무의 위임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는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근무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근무 의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급지별 의사수당을 현재보다 월 3십만원씩 인상하고 장려수당중 󰡒분뇨처리장 및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위생처리장시설 근무자󰡓수당을 현 2십만원에서 2십7만원으로 7만원 인상하는 것으로서 의사 및 특수업무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 역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 징수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상위법령에 의하여 호적과태료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상위 법령개정으로 인한 각종 용어 정리 및 변경사항을 동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한 정확한 군세감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 조례는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이 개정되고 인감증명제도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지가기재 발급수수료 조항,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조항, 인감의 개인신고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도축검사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수수료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 조례는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 반영 여부 및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경비, 행정성경비, 소모성경비, 중복성 예산, 군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는 등 실현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백3십3억4천6백7십6만9천원과 특별회계 1백4십6억3천8백7십4만7천원을 합한 총 예산규모 1천7십9억8천5백5십1만6천원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의 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한 풀여비 2천5백만원등 총 23건 3억7천8백3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그외 나머지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6건의 기금 총괄내역은 전년도이월액 1십8억7만4천원, 이자수입 9천7백8십7만2천원, 과징금 1천3백만원, 자치단체출연금 3천만원이 수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4천4백7십5만5천원과, 재적립금으로 1십6억9천6백1십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각 기금의 2004년도 운용 내역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각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과 재적립금으로서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의 효과성이 반영되었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1억7천3백9십4만5천원이 감액된 1천2백5십1억6천1십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치 및 경상비 조서와 금년내 불용 예상되는 경상비를 삭감하여 재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78건, 특별회계 12건 총 90건으로 317억1천7백2십2만6천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으로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집행하기 위하여는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입찰방법심의 지연으로 표시된 사업중 환경녹지과 소관인 연평, 대청, 덕적면의 소각시설교체사업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사업예산 편성 즉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안대로 추진하였더라면 이미 완료하였을 것인 바, 담당 공무원들이 주관없는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옹진군청 청사신축, 승봉방파제 보강공사, 신․시도 연도교시설, 영흥대교유지관리 등 4건에 대한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군청사 신축과 관련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영흥면 소재 총 5필지 11,839㎡를 매각처분하고 관광편의시설 확충, 노인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총 12필지 2,201㎡를 취득하자 하는 것으로서 군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동 승인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조건호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군민이 만족하는 진솔한 열린행정을 구현하면서 농어업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고, 또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이미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권고와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드리면 시정권고 사항으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노인복지기금 확충방안 마련」등 4건,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미흡」등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반드시 시정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기관에 당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조례가 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검토 없이 상정하므로서 본회의 심사를 흐리게 하였는 바, 이는 법무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서 이후 조례개정안 등 안건 회부시에는 사전 충분한 확인은 물론 법무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2004년도 예산편성에 2차에 걸쳐 수정예산을 제출하였는 바, 제1차 수정예산안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사업편성을 지연한 사례로써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는 바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편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반영하는 원칙을 감안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2004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잘못 편성된 중․장기계획으로 인하여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이 도출되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 대표인 지방의원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여시켜 중․장기 계획을 전면 수정 및 보완하여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우선순위 결정과 사업예산이 일부지역에 집중편성 현상으로 인한 도서간 위화감이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재원을 빙자해서 생활기반시설과 관광객 편의시설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 감액되었음에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예산은 전년도수준 이상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하는 참여와 협력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용역사업이 상당 편성되어 있는 바, 예년도의 사례로서 행정에 적극 활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결과를 재원사정, 법적여건 등으로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용역비는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조사용역은 가급적 지양하고 담당공무원을 널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 사례가 다수 있는 바, 이월되지 않도록 실무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도서에 완료 또는 시중에 있는 많은 시설 사업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바라며 전년도 예산에 점증주의 편성으로서 이제는 점증주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정확성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관리 측면에서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투자의 효과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이를 균형있게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의 군정 주요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김철호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백3십3억4천6백7십6만9천원과 특별회계1백4십6억3천8백7십4만7천원을 합한 총 규모 1천7십9억8천5백5십1민6천원의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3억7천8백3십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분은 예비비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옹진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외 5개 기금에 총 세입은 1십9억4천9십4만6천원이며 총 세출은 1십9억4천9십4만6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2항에 의거 출석의원 7 명중 7 명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8십7억9백6십1만원과 특별회계 164억5천4십9만6천원을 합한 총 규모 1천2백5십1억6천10만6천원으로 하고 ∙2003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회계 78건에 2백2십1억4천7백3만6천원과 ∙특별회계 12건에 9십5억7천1십9만원을 합한 총규모는 3백1십7억1천7백2십2만6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2항에 의거 출석의원 7 명중 7 명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옹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책택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2일간의 회기 동안 2004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잘 처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28分 閉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