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7월 12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18년도 군정보고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있고 최훈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이장의 업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징계대상자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과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선례에 따라 본 징계에 관한 사항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회부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의성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김동준 의원, 변영송 의원, 박화자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광우 의원, 김광호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배광우 의원, 부위원장에 박화자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 위상 정립을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군정 전반에 관한 보고입니다. 7월 24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답변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걸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김주수 군수님이 이끌어 가실 민선 7기 군정 기본 현황을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본청 실단과소관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추진 자료로 활용해 나갈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단과소관장과 읍면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배광우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광우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에 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4분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