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53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09-23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민참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 개막과 함께 시민의 시정참여 정책이 늘 강조되어 확대되어왔으나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다소 소홀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시민 참여 기본이념을 담았으며 각종 위원회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정책토론청구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방향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명실공히 정책심의와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미 10여년 전에 제정된 본 조례는 변화된 행정환경은 물론 시대적인 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조례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시대요구에 맞춰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활동과 고급두뇌의 행정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로는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자문심의위원회는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토록 하여 위원회의 정비에 일조토록 하였으며 고급인력의 행정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안 제3조에 위원의 정수를 30명에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재 4개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확대해서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를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급두뇌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연구과제를 제안했을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민참여 기본조례안과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민참여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시민의 뜻에 따른 주민참여 행정을 위해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위임된 주민참여 예산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골자는 안 제1조와 2조에 지방자치 발전에 따른 주민참여 목적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에는 주민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참여로 협동해야 하는 역할을, 시장은 적법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정보공개의 책무를, 안 제6조에는 주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정보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의 참여보장을, 안 제9조에는 시정토론 청구제의 청구요건, 토론결과 반영을, 안 제10조에는 온라인 정책토론방의 운영, 주민의견조사 실시를, 안 제11조부터 14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제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예산편성과정 외에도 다른 분야에 시민참여를 요청하는 사안이며 시정 정책토론 청구요건과 시민의 알 권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개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강연규정의 타당성을 심의해 주시고 본 조례안 제3장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대하여 행정능률에 비춰 위원회의 구성 없이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유로는 시민의 시정참여 폭을 넓히고 정책의 심의와 자문기구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정시와 현실적 여건변화로 인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는 안 제2조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 조사,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하였고 제3조에는 위원회의 인원을 60명까지 확대 구성하여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고 안 제4조부터 7조에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진행, 의안제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1조에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는 시장의 분과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시정발전 기여도에 따른 인원의 보상과 회의참석 인원의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위원회의 참여의 폭과 심의분과를 활성화시켜 주요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발전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시정발전의 기여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응분의 대가를 주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인원, 시정 기여도에 따른 상여금과 연구비 지급규정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민참여 조례안과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만들어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민참여라는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팽배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계속 발전되고 있고. 그러나 사실상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평소의 안일한 자세에서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공약사항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꼭 공약사항이라기보다도 공약사항도 포함돼 있지만 정말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가장 큰 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조례라고 물론 생각을 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기본이념 2조를 보면 운영해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공고하는 이런 정도로 정리가 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까지도 수렴하고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전 단계로 만약에 내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런 것도 수렴해서 전폭적으로 다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영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4조 시장의 책무 같은 것을 보면 “공개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용어들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꽤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꽤 시끄러운 게 일부 NGO 단체에서는 “이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는 시장의 책무를 보면 “공개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정도의 멘트를 하면서 의회에 이 조례안을 넘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좀더 많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100% 다 공유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시키고 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조례를 의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본위원이 이 조례를 읽어봐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조례, 여기 제목에도 참여 기본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성격상 어떤 규제조례라든가 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듯이 6하 원칙에 의해서 하기는 상당히 조례의 성격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조례이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된 거고 또한 그간에 시민단체와 여러 번 대화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의견접근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적에는 예산위원회가 가장 관건으로 대두가 됐는데 예산위원회라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하나 자문, 어떤 여론수렴 이러한 기구지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구체적이 아니라고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성격상 이것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의 내용들을 익히 시에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편성할 때 주민의견도 현재 받고 있죠? 그리고 각동을 통해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구태여 조례 안 만들어도 잘 하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뜻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하나의 제도화시켜서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제도화라는 것은, 이 부분은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대하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조례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란 얘기에요. 현재 하고 있고. 그런 조례를 가지고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집행부하고 시민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의회에 올려야지 의회에는 의회 나름대로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있고 집행부는 본위원이 봤을 때 물론 만들면서 고생은 하셨겠지만 익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례라고 만들어서 의회로 송부해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정도 같으면 본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징성만 가지고 실장님 하는 것보다는 좀 그쪽하고 정리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고 차라리 대화가 안 되면 이런 조례 올리지 마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구슬이 서 말이라도 끼워야 그게 보배이지 그냥 흐트러진 낱낱의 구슬은 하잘 것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데로 모아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세도 평소에 안일한 것보다도 전향적으로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이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물론 시민단체와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제도를 만들고 상징성을 갖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만들어서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쪽 대화도 안 된 조례를 올려서,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의회 심의를 올릴 때는 진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올리셔야 되는데 이 조례는 본위원이 읽어봐도,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상징성 부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완 측면, 이런 정도의 조례를 올려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정도의 조례는 상징성보다는 그냥 그대로 하시고 좀더 시민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주민참여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성격상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에도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라는 게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의견을 집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청주시의 경우에는 예산위원회를 당초에는 100인까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니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의 성격상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 검토 다 해보셨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른 시도 거의 우리 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제정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예산 편성하는 데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제3장 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 운영계획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다, 이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2조에 보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현재도 해 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도화 시켜 보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실장님이 취지를 얘기했지만 정말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시에서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례안에 삽입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조례안을 검토해 봤을 때 본위원은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하나 문안을 가지고 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판수 부의장께서 질의한 부분은 노력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했지만 7조에 시정정책 토론청구제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토론회 청구는 세대를 달리하고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3항에 시장의 심의를 거쳐 청구된 사항, 어디의 심의를 거친다는 겁니까? 주민 200명 이상 연서를 했는데 무슨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심의라는 것은 선거권이 정말 있는 건지, 그 서명하신 분들이 자격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심의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어디서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기구를 둬가지고 거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시는 대부분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 부분은 빠져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군포시에서 왜 심의를 거쳐서 청구된 사항이라는 이 문구를 삽입했는지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그 위에 2항에 보면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200명이라는 것은 정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시민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한우근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심의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다 선거권이 있다고, 2항의 조항에 못박아놨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을 심의하겠다는 게,

한우근위원

그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토론 청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문항은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7조에 5항도 다른 시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2항에 따라 청구된 사업의 심의, 어떤 사업을 심의합니까?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5페이지 7조에 5항.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7조에 5항?

한우근위원

네. 7조 5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정책사업의 심의는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내용은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뭐가 착오가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게 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5급 이상 간부, 그러면 총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7~8명으로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구체적인 건 지금,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한우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중요 정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장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거기다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서 분기별로 1회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8조에 다시 명문화시켜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해당 조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지 않는, 뭐 그거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를 제외하고라도 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평소에 안일했던 자세들이 전향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변화해야죠.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바뀌는 것보다는 정말로 시민의 공익으로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 자세부터 먼저 고쳐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기본취지에 맞지 않게끔 그냥 두루뭉술해서 뭉뚱그려서 조례안을 만들어 왔다, 아까 답변 못 하신 7조 5항,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런 게 문항에 나와 있고 검토가 됐는지……,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시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뭔가 거기에 장치를 두기 위해서 이게 구상됐지 않느냐, 그 조항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7조 5항은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실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려면 좀 더 제대로 검토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시민단체하고도 제대로 토론하고 의견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제대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착오를 일으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공무원들의 안일했던 자세들을 전향적인 자세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의 취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취지가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심도 있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았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정명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사실 이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2006년부터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이걸 입법예고를 2006년 11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지 않고 계속 오다가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2006년 그때 기본조례안을 보면 예산편성이 8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예산편성의 시민 참여.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시민들과 대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2009년에 좀 더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믿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미숙한 조례안이라든가 우리 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제7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심의를 거쳐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토론 개최의 날이라든가 결정일로부터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토론의 청구는 세대를 달리하고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문항 같은 경우도 청구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서 감사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시킨 겁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과 함께 지금 타시 중에서 최초로 제정한 게 청주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청주시입니다.

정명원위원

모범이 되고 있는 시가 대전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군포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시정발전에 또 다른 발전의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도 일치하는 것 같고, 다만 이 조례 자체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구체성을 띠기가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고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해 봤을 때 이쪽도 저쪽도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만들기가 참 현실적으로, 또 현실을 감안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번 조례안은 자기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먼저 좌석에 계셔야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2006년도에 지방선거 시에 군포시 메니페스토 본부에서 주관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후보자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 생각에는 민노당 후보들은 다 나왔을 거예요. 민노당 후보들은 다 나왔고 다른 당 후보자들도 여러 분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참석을 했던 후보 내지는 참석을 못 한 후보도 참여 기본조례와 관련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다소 늦은 감도 있고 내용이 부실하고 단조롭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구체성을 띠기에는 조례 성격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조례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그 전에도 조례안이 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조례안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는 2회를 운영했고 96년도부터는 운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재숙위원

96년도부터 운영을 안 했다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시정발전위원회가 본위원이 여성경영인 회장을 할 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왜 안 해요? 했었죠. 96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 전이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전에는 했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96년도부터 안 한 것이 아니라 2000년도라든지 2001년, 2002년 쭉 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과장님께서 약간 착각이 있으신 것 같고,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성경영인 회장을 할 때 시정발전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는 시정발전위원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 하지 않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왜 안 하셨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왜 안 했냐고 질책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 불찰로 인해서 운영을 소홀히 해왔던 건 사실인데 시정발전위원회는 1996년도에 기획계장으로 재직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96년도, 97년도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다가 97년도에는 조금 소강상태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9년도에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조금 활기를 띠어 왔다가 2005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2회 정도 있었고 2006년도에는 사실상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 운영실태가 소홀했던 건 전부 제 잘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검토하기 이전에 그 운영위원회가 별로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개최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인원을 대폭 확대시켜서 만들겠다고 이 조례안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승인하고 의결하는 최종적인 의결기관이지만 그 전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전에 전문 집단으로 하여금 심의와 자문을 거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왔지 않느냐는 그런 질책도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천이 좀 굼떠가지고 소홀히 해왔던 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실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에 너무 궁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건 아무래도 30인으로라도 확대해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여론 확산이 있었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현 집행부가 되고 나서는 시정발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2년이 지나 이제 와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확대시킨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분과위원회를 좀 더 확대시켜서 전문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와 심의, 자문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60명이라고 하는 전체 회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에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디자인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공원개발이라든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8개 분과위원회에 7명 내지 10명 정도의 분과위원을 두다 보니까 좀 더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걸로 현재 조례안이 제안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별로 효용성이 없다 해서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폐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걸 폐지하는 대신에 연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도 연구단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안양 같은 경우 금년 1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위원을 8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분과위원회로 세분화시켜서 각종 기능별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전문분야로 세분화하는 건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정발전위원회를 본위원도 가서 보지만 그렇게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정발전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몇 년 동안 가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본격적인 어떤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보면 확연하게 뭐가 드러나는 내용보다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것도 보고 먼저 군포시 것도 보고 현재 것도 보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이것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면이 부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 조례에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무기획단도 편성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던 게 사실이고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운영한 내용들을 보면 시 업무를 보고 받고 보고해 드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정말 전문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4개 분과위원회에서 8개 분과위원회로 늘리다 보니까 위원 수도 2배로 증원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발주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6조 2항에 보면. 16조 2항에 보면 그 위원이 속한 학교, 단체, 기업 등에 발주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이겁니다. 위원 개별로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 냈을 때 그게 전체 위원회에서 정말 시정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왜 이런 조항을 넣었냐 하면 인센티브가 없이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야 좋은 안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참석수당만 지급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제안을 내면 제안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줄 수 있고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시켜놓은 겁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길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에다 제안하는 건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특허청에 저기를 하고 내 고유의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오더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분들이 자문을 주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문을 떠서 개발까지 하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문을 떠나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내는, 또 제도를 제안해 내는 그런 겁니다. 자문과 심의를 떠난 한 차원이 높은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도 또 생각해 보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자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해를 살 수 있고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회는 투명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흠집을 내겠다고 굳이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이 조항은 다른 단체에도 권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좋고 10조에 3항을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시장이 직접 보고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권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내용으로 보면 보고하거나 건의한다, 이렇게 하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보고한다 그러면 뭔가 권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권위적인 것보다 저는 특별위원회는 시장이 어떤 특별 과제를 부여했을 때 그것을 다룰 복합적인 문제들, 복합적인 사안들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장이 특별 과제를 거기다가 주는 거죠. 거기서는 그 특별과제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틀을 만드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라는 조직에서 보면 아무리 시장님이 우리의 최고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권위적인 문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권위적이고 그것보다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했을 때 보고, 그게 심의해서 했는데 수장이 그것을 100%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조직의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어요. 이 조직이 맞았다, 이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했으면 건의를 하고 아니면 또 보고하거나 건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보고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서 권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권위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임의규정보다는 오히려 그런 과제를 부여했을 때 그 위원장은 강행규정으로 보고한다,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두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실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있는 시정발전위원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시는데 아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대도 변화가 됐고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 내지는 우리 시정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좀더 확대하고 역할을 증대시켜 가지고 시의 발전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도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처음에는 군포발전위원회였다가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로 바뀐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1996년도에 군포발전위원회였고 99년도에 시정발전위원회로 바뀐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5년도까지 시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했다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개최하지 않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지도 않다가 왜 이 시점에서 이게 전면 개정해서 확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과위원회에다 중점을 두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거고 사실상 분과위원회가 지금까지는 흐지부지한 상태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물론 2006년도부터 실적이 전무하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지적을 하시지만 사실상 2005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그것을 집중 토의한 게 아니라 정책의 주요 사안들을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좋다라고 하면 승인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에도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고 98년도에도 사실상 그것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으로 볼 적에는 사실상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그런 분과위원회를 좀더, 다른 시도 어떤 연구단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현재의 시정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말 전문적이고 또 거기에 교수 분들을 모셔다가 자문도 구하고 연구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분과위원회에 중점을 두게 되다 보니까 60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시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은 60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시정발전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지 않다가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려는 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실장님이 시정발전위원회를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제법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올라올 정도 되면. 그렇게 됐으면 기존에 있는 시정발전위원회를 좀 보완하든가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그 전에 조례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전문가들로 다 위촉할 수 있게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수를 선임할수록 있게끔 조례 조항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내실을 기해서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시대상황에 맞지 않겠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분야, 디자인 분야 새롭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30명 가지고 분야별로 쪼개려다 보니까 도저히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동안 판단하거든요. 그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다가 조례가 시원찮아서 못 했으니까 조례 이렇게 해서 확대하고 분야도 늘리고 분과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특별위원회도 활성화 시키게끔 이렇게 하니까 개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이 내용에 어떤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취지가 누구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여태까지 하지도 않다가 있는 것,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조례를 제대로 제정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여기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연구개발, 군포장기발전계획 및 5개년 계획의 종합심의조정, 그 다음에 시정개혁방향의 설정 및 현행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 다 역할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개정해 주십시오” 했을 때 위원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시대상황에 맞게 고치겠습니다” 이랬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단순하고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시 발전에 나름대로 중요정책, 시책을 심의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도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정발전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 시 발전에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겠지만 잘못하다 보면 우리 단체장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시정방향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시정발전위원회를 등한시 했다가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뭔가 한번 시정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건지, 왜 이런 구상을 했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돼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한 자세로 운영을 소홀히 해온 게 잘못이지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조례는 이미 10여년 전에 제정됐고 또 그간의 운영사항을 쭉 보면 너무 전체 위원회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업무보고를 주고받는 수준, 또 중요한 정책에서 보고해서 거기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승인,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말씀이 그런 것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의 묘를 못 살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게 맞지 않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이 30여명 가지고 4개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의원님께서 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운영을 소홀히 해 왔느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질책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건 정말 새롭게 한번 개선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과제도 부여하는 그런 발전위원회로 나가보자는 게 근본 취지였고 개정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수한 마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의지, 이 부분에 관련하고 있는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잠깐 우리 동료위원도 언급했지만 2008년도 3월에 성남시가 폐지했고 다른 연구단을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2005년 7월에는 경산시가 폐지를 하고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었고 2008년 7월 18일에는 청주시가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시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발전위원회 성격으로,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만. 정책연구단이라든지 그런 이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시, 31개 시군에서 3분의 2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의 정책이나 시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군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조례가 범위가 좁고 인원이 적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30명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로 해서 구성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뜻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보다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면 100%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려는 취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본위원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의지를 믿기 어렵다, 이 부분은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정리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인의 자세로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시 반복되는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발전위원회가 2006년, 2007년, 2008년 전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안 승인을 안 해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저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정발전위원회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활용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정, 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시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기획실이 총괄부서인데 이번 153회 임시회에서 지금 조례가 3건이 부결됐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한 가지만 놓고 또 이 사안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자료, 이런 부분들이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해야 될 것인지 자기 역할이 뭔지를 정말로 이제는 자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실장님 총괄적으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실장께서 지난 시정발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형식적이라기보다는 형식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심도 있는 연구과제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니고 형식적에 가깝게 운영됐다고 그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안이 잘못돼서 그동안 운영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운영을 잘못한 것이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운영을 잘못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돼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 만들어 놓은 조례대로 제대로 좀 해 보시지, 그것도 못하면서 조례 때문에 시정발전위원회가 잘못돼서 개정을 해가지고 새롭게 해 보겠다는 얘기의 취지는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조례는 이미 10년 전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괴리된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끔 개정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들었든 100년 전에 만들었든 만들어놨으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봤어야죠. 운영을 못하고 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된 것 아니에요? 언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년 전이 됐든 100년 전이 됐든 본위원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100년 전에 만들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잘 운영만 하면 좀더 진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조례대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던 것이지, 본위원은 조례가 크게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조례도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실에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하고 기존의 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괴리 점을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김판수위원

무슨 부분이 안 맞습니까? 안 맞는 부분을 좀 나열해 보세요. 뭐가 안 맞아요? 지난번 조례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벌써 10년 전에 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 10년 전 사회현실에 맞춰서 개정된 조례고 그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을 시켜서 전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게 개정의 근본 취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 10년 전에 만든 조례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하는 정책이 뭔데요? 그때도 연구하고 조사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주요 기능이 연구하고 조사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분과 위원회별로 각 전문 기능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도 4개 분과로 쪼개져 있었어요. 기능별로 쪼개져 있었다니까요. 쪼개져 있었는데 뭐가 안 맞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뉴타운 개발사업이라든가 대야동 특화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조례에 의해서 특화사업 그런 것은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보세요. 지난번 조례가 기능이 이렇습니다. 연구개발하고 심의 조정한다고 돼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 대야미 특화사업이 여기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연구개발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난번 조례에. 그런데 조례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보다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조례들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김판수위원

지난번 기능이 이렇습니다. 군포시 장기발전계획 및 5개년 계획 종합심의조정, 무분별 중장기 계획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시정개혁의 방향설정 및 현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연구발전, 경제지표 설정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이 기능이 지금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주문을 드리지만 지난번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제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것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단, 빠진 것은 교류협력 이 부분은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1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은 이해하기 곤란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니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분과위원회는 기획조정분과, 지역개발분과, 환경정책분과, 경제정책분과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더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을 좀더 활력을 띠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요구하게 된 거지 그 조례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괴리된다,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야가 4개 분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4개 분야입니다. 기획조정분과, 지역개발분과, 환경정책분과, 경제정책분과.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게끔 답변을 하세요. 지금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캐파가 커져있는 것을 세분화시킨 그런 차이지 그때 것이나 지금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니까요. 지금 나누어 놓은 것은 도시디자인, 공원녹지 이런 정도로 좀더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 범주에 거의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기능 자체가 본위원이 읽어드렸잖아요. 그 기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도시디자인, 공원녹지 이것 안 넣었다고 해서 옛날하고 뭐 큰 차이가 있냐구요. 그것 가지고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지난번 시정발전위원회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본위원이 봐도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능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가 잘못돼서 형식적으로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개정해서 의지를 가지고 재추진을 하겠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그동안 왜 안 했어요? 나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2,3년간 왜 안 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잘못이라고 사과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조례가 잘못돼서 안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세요. 현실에 안 맞다고만 계속 얘기하는데 지난번 내용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내용하고 차이가 없다니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여기에 맞춰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물론 주장하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좀더 잘 하겠다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가미시켜서 운영하고 또 연구과제도 부여해서 정말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면 인센티브도 주고,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그동안 2년간 용역 많이 줬잖아요. 용역 많이. 더 진행을 시킬까요? 용역 줘가지고 용역이 안 되니까 방향을 선회하신 거예요? 용역 주면서 다 했잖아요, 연구용역. 그리고 실장, 과장, 국장이 제안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거르지 않고 그냥 바로 시행을 합니까? 뭐 심의하는 공무원 기구가 있죠? 중요 정책을 입안했을 때 심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한테 바로 보고 하면 시장이 바로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로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하는 위원회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시정조정위원회는 없어집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이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냐구요? 동일 사안을 놓고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또 옥상옥을 만들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위원회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공무원으로 조직한 걸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전문적인 것들을 심의하고 논의할 그런 기능은 사실상 떨어집니다.

김판수위원

주로 뭘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내부적인 행정 가지고 부의해서 협의하고,

김판수위원

뭘 협의해요? 거기에서 협의하신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뭘,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문성에 대한 기능은 거기에서 협의하기는 상당히,

김판수위원

거기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중요 정책현안이 나오면 주로 상의하는 내용이 뭘 갖고 상의해요? 상의한 내용들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에 의해서 결정까지 가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도출이 되면 시행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야지 시행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나온 안이라고 해서 다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그렇겠죠. 거기에서 도출됐다고 해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 건 아니겠죠. 그것은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실장께서 답변하시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하겠어요. 거기에서 한 번 거치고 실장, 과장 국장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입안하면 또 시정발전위원회를 또 거치고, 또 거치죠? 이 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또 거치게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위원회에 모든 안을 다 심의,

김판수위원

주요 정책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요 정책은 그렇죠.

김판수위원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거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또 거치죠? 그리고 시에 각종 위원회 만들어져 있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또 거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심의만 하다 말 거예요, 심의만? 물론 어느 사안을 놓고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거치고 저기서 거치고 또 거치고, 지금 이 안에 의하면 군포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4, 5단계 정도를 거쳐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중복성인 것보다는 현재하고 있는, 지금 용역들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으면서 다시 갑자기 지난번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됐고 동료위원도 질의하면서 시정발전위원으로서 현실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조례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몇 년간 안 하다가 다시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30인에서 60인으로 늘려서 다시 하겠다, 행정을 너무 중복적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행정을 간단명료하면서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주요 정책을 한 단계, 두 단계, 너덧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기능이 맞는 위원회에 그 정책을 심의자문을 받는 것이지 정책 한 건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다 다 심의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왜 고치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 제정된 조례는 그 시점에 맞게 제정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조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시대상황이 변하고,

김판수위원

실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어서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니죠. 10년 전에 만들었든 100년 전에 만들었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 시점에 와서 조례가 맞지 않으면 그걸 개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뭐가 안 맞습니까? 뭐가 안 맞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안 맞다고만 하시는데 지난번 조례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를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그 분과위원회도 전문성을 부여해서 바람직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이고 그 얘기는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실장의 생각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정발전위원회를 각 시군이 폐지하는 상황이고 크게 중복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익히 공무원을 통해서 주요 정책들은 한번 걸러지고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고 또 하면서 각종 해당 부서의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충분히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본위원은 실장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을 안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개정조례안 내면서 “1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바꿉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느 조례가 됐든 조례에 맞추어서 충분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행정을 펴세요. 그러시고 세분화, 포괄적을 얘기하는데 세분화와 포괄적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범주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는 그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난번 조례도 본위원이 읽어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개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난번 조례도 현재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분과위원회 4개에서 8개 만드는 것하고 연구했을 때 용역 주는 것, 안양시가 유일하게 조례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안양시하고 똑같이 만들진 것, 그것하고 앞전에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 했는데 시장이 하는 것, 30인에서 60인으로 숫자 늘리는 것, 그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키포인트로 해서 그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기존 조례 가지고 운영을 하면 또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기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라면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서라면 저는 옛날 조례를 갖고도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렵고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조례안을 올렸으니까 하여튼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면 하시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도는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는 그건 사문화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정말 군포시가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모든 제도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좋겠죠? 나열식보다는 간단명료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열보다는. 하여간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수첩이나 위원님들 양력을 보게 되면 꼭 표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장님을 제외하고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15개에서 17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수첩 내지는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양력에 그것을 표기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일부 위원님들이 쓰레기소각장에 관련해서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 근래에 보면 15개 위원회 중에서 시정발전과 관련된 사항, 교육특구와 관련된 양력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 공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바뀌게 되면 최고 먼저 하는 게 위원회를 정비하니 작은 정부를 지향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MB정부 하자마자 위원회를 40% 이상 정비하겠노라고 하면서도 특별히 하시는 게 없고 경기도에서도 46개 조례를 통폐합 내지는 폐지하겠다, 일몰제까지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아까 김판수 부의장께서 지적을 다 하셨지만 그만큼 위원들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10년 동안 몇 번 내지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감사 내지는 다른 회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 내지는 아예 폐지해라, 열리지 않은 것을 뭐 하러 갖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5대 의회에서 행정감사 3번 하면서 처음부터 오늘까지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하느냐, 안 하냐를 거의 다 내용적으로 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보다도 왜 운영을 안 하냐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보면 수첩 내지는 양력에 시정발전위원회를 여기 위원님들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면 시민 보기가 남부끄러워요. 시민이 보기에는 시정발전위원회 참 문맥도 좋지 않습니까? 매끄럽고. 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10년 동안 서너 번밖에 안 열렸다는 것, 이건 시민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이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운영을 소홀히 한 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립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정말,

이문섭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보니까 저 자신도 수첩에 있는 것과 양력 거기 있는 걸 빼라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례가 개정되면 아주 멋지게 활발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앞으로 의사과에서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그 전에 적어도 2번 정도 위원회 열린 일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서 회의에 참고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열리게 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건 동감하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들의 키포인트는 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을 안 했느냐, 실장님의 키포인트는 제도는 현실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검토사항인데 지금 같은 경우 연 4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연 2회로 됐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왜 이렇게 4회에서 2회로 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연 4회로 한 건 분기별로 시정에 중요 사항들을 시정발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분기별로 했고, 저는 전체 회의는 중요하지 않다, 상하반기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받는 수준으로 끝내고 대신에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거기서 자문과 심의와 정책 개발을 하는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 회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연 2회로 했던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네. 다음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제7조 시장을 대신해서 실과장이 추진하는 중요시책의 사전심의가 신설된 것, 그렇죠? 그걸 심의하고 자문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과연 적정한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자문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적정한가, 이건 검토 바라고, 또 다음에 보시면 그 위원의 시정 기여도에 따라서 제한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 제1항 상여금을 대신하여 수의계약, 안양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이게 과연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중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위원이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의 정액은 지방4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당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방4급 공무원, 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이걸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위원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그래도 국장급 이상 정도의 여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조문을 삽입시켰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셨는데 오히려 현행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과 기타 관계인들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방4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당액, 이건 약간 명확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이게 더 명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4급 공무원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위원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들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차이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일반 위원회 위원들은 보통 8만원인가 여비를 받죠? 통상적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8만원은 회의 참석수당이고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공무로 인해서 여행을 할 경우에,

김동별위원장대리

제가 착각했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회를 60명으로 구성하는데 주로 구성의 요건을 보니까 교수, 전문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들이 군포시에 살지 않는 위원도 위원이 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가능한 걸로 입안했습니다. 꼭 우리 관내의 두뇌를 발굴하기보다도 오히려 관외에 있는 분들도 출중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으로 초빙해서 연구를 시키고 과제를 부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거의 전문직이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학자수준, 기술사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강한 집념이 있다, 이거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그 사람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얘기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대리

그런 얘기인데 60명이라고 하는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교육, 환경, 문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대리

그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60명이라고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나중에 어디 단체, 단체장 이런 분들로 구성될 수 있는 요건도 있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이 다 소속되어서 각 위원님들 8분들은 각각의 전문성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 위원으로 영입을 하고 기타 분야는 정말 단체라든가 학회라든가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시정발전위원회 조례안을 2년 동안 쉬고 있다가 새로 만드는 본 취지는 새롭게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기존에 있는 조례는 낡은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도 더 확대하고 전문위원들도 새롭게 뽑아서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위원 구성요건을 보면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여기서 끊어지면 괜찮은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덕망 있는 인사, 이렇게 포괄적 의미를 둬버렸다는 거죠. 여기에서 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본위원 생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이문섭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민참여 기본조례안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정한 조례로 기업애로해결 전담반인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여 기관별 소관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기간 최소화를 위하여 원스톱 처리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는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환경관리소의 위탁대상 범위에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업무의 위탁범위 확대로 소각장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운영비용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 및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 신속히 해결하는 기업 에스오에스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애로 해결 전담반 및 에스오에스 지원단의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에 전담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에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에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관내 기업에 대하여 애로 및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신속히 해결코자 지원센터 설치, 전담반 및 지원단 운영과 원스톱 처리회의 등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인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과 군포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업무 위탁대상범위에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 인용조문 변경안 제3조, 8조, 제9조, 군포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업무 위탁대상범위에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 안 제6조,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군포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업무 위탁대상업무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인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기다리느라 고생하셨는데, 요즘에 우리 지역경제는 잘 돌아갑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경제 살리기에 경제부처가 안간힘을 쓰고 있고 또 상당한 국민들도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돼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즘에 운영실태는 파악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는 지금 올렸지만 사실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기업애로를 67건을 파악해서 저희가 해결도 해드리고 또 해결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조례는 그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저희가 늦었지만 올리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67건의 기업의 어떤 애로점이 건의되고 또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유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67건의 기업애로에 대한 종류.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유형요?

송백중위원

네.
대표적인 것을 보면 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회사주변 환경문제 또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기업지원자금, 경영자금이나 이런 것,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도에 보고했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삼양통상에서 저희 도로가 나다 보니까 회사로 도로가 지나가게 되는데 서로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이러한 사항까지도 건의가 됐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 건설과 보상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걸려서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해 드리고 해결을 해 드립니다.
논스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면 스피디하게 빠르게 에스오에스 긴급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현재는 채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에스오에스는 기업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중앙에서도 인정한 우수한 기업지원 시책입니다. 또 도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다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14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7개 시군은 저희와 같이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다행스러운 것은 근자에 원자재 값이라든가 유가가 인하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환율인상이 중소기업 수출을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조에 보면 전담반을 상설 운영한다고 돼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담반은 저희 시청에, 그러니까 기업지원팀이 전담반에 구성되겠는데 2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1반은 제가 반장으로 되어서 저희 직원들로 돼 있고 2반은 상공회의소 직원들로 해서 2개 반으로 전담반이 돼 있는데 대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상설기구가 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돼 있으니까요.

송백중위원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직원들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업지원팀 고유 업무가 지원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11조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 기본사무비나 직원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이라면 건설과에 있는 거고 저희 소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기금도 금년에 100억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좋습니다. 에스오에스 중소기업이 어려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도라든가 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런 기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 한 가지 어떤 제도와 규정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이것을 혜택을 보는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공평하게 정말로 어떤 수혜의 대상이 여러 기업체가 있다면 정말로 급한, 도산 직전에 갔을 때 조금만 수혈을 해주면 되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말로 효율적인 기업지원에 하나의 좋은 그런 방안과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되구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기업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에스오에스 시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각 지자체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정하는 조례안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경제가 살아야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당연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네.

양재숙위원

그러나 지금 여기 조례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지원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9명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19명 중 그러면 지역경제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경제팀은 상공을 담당하고 기업 쪽에서는 기업지원팀이 4명, 그 다음에 산업유치팀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총 6명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은 전문가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양재숙위원

행정 쪽에만 하고 있는 직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 직원만 가지고 이런 기업애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에스오에스 지원단을 보면 기술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직, 토목직, 공업직, 건축직 이렇게 해가지고 각 우리 관련부서, 그 다음에 기관이 농협지부라든가 경기신보, 또 승강기안전관리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이렇게 유관기관 해서 에스오에스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부칙이나 아니면 시행규칙 안에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지원반, 전담반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지원단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원단 안에는 그렇게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기업애로 발굴 내지 처리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6명, 물론 나머지 우리 군포시의 기능직들이 전담해서 전담반 지원단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1항에서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에스오에스가 조례안이 되기 전에도 이미 이 사항은 상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인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직을 먼저 한 것은 조례 전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했고 그 지침에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67건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는데 우선 달라진 것을 보고드리면 작년까지 종전까지만 해도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처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한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포역전 뒤쪽으로 저지대에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물이 찼는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진짜 물이 찬 기업체를 발굴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도에서 현장조사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과 변화된 자세와 태도로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은 이번 비에도 보면 역전 뒤쪽 공단뿐만 아니라 지금 군포1동에도 반지하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작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수해를 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쪽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줬는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영일전기라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이 됐고요, 저희 하수과에 의뢰해서 하수관계 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결국은 본위원도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분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이 정말로 부도 위기까지 처하는 금융대란이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에스오에스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보면 24일날 서울 펜싱경기장에서 어떠한 대회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4일날요?

양재숙위원

네, 오후 2시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갑자기 제가,

양재숙위원

그것 보세요. 모든 게 원스톱으로 된다고 한다면 기업에 대해서 그와 같은 큰 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하면 지금 이업종교류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전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군포도 우리 남성경영인이 이업종교류회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여기 10시 50분에 시청 앞에서 버스로 가는 걸로, 본위원도 가야 됩니다만 저희 직원을 대신 보냈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 한번 가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내일은 또 저희 부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예산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가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 내용이나 이런 것 제가 확인 못한 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모습들이 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 6명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전문가적인 T/F팀 구성을 해서 기업의 전문적인 어떤 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업애로에 대해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나 이런 것이 발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조직이나 이런 팀은 저희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도 언제가 될지 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을 개편하는 걸로 다 계획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구요. 저희 욕심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팀이 된다면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할 텐데 “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리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이 에스오에스가 명실공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돼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이냐, 의문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조직 개편할 때 저희는 건의사항으로 에스오에스팀을, 지금 기업지원팀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되긴 하는데 나중에 인력 지원할 때 정말 더 많은 인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분명한 것은 행정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서는 과연 실효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취지가 정말 기업애로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군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려고 하는 취지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서 기업애로사항 1위가 무엇이고 2위가 무엇인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일제조사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저희 기업지원팀에 망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조사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 또 이것을 조사해야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도에 건의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파악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최근에 파악한 통계 중에서 우리 군포시 기업의 1위 기업애로사항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하는 게 통계를 내서하기는 어렵고 기업애로 건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처리하고 도에 보고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최근에 들어온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안양시하고 경계인데 유한양행 근처에 LCK전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양 쪽에서 오는 도로를 가로수가 막기 때문에 회사에서 밖으로 제품을 싣고 차가 나가려고 하든지 하면 시야가 가려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 그런데 마침 저희 건설과에서 보도정비계획이 있어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도도 넓혀주고 나무도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 제거해서 해결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정명원위원

타 과와 연계돼가지고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들어왔을 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의문 나는 것은 지금 전담반과 지원단을 둔다고 했는데 전담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6명으로 구성돼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은 1반은 그렇고 2반에 상공회의소 직원 3명이 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6조에서 원스톱 처리회의 같은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 위원이란 것은 아까 시에 있는 6명,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 있는 3명, 총 9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빼놓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원칙은 그렇지만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단까지도 포함해서 다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완이나 이런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대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것은 한번 자료로 제출해서 저희들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기업 에스오에스, 우리가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업 에스오에스면 에스오에스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뭐의 약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에스오에스 구조요청 모스 부호 내용인데,

정명원위원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에스오에스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은 무엇의 약자인가는 명시를 해둬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에서 에스오에스 제도가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목적이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정의 보시면 1에 에스오에스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자까지는,

정명원위원

그렇죠. 이것은 스피드 원스톱 솔루션 해가지고 에스오에스 약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김동별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 오늘중으로 가능하신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오늘중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경우 주거유형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전체 시민의 3분의 2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90년대 초반에 건설됨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건축경과연도가 15여 년이 지난 노후화된 단지로서 각종 단지 내 시설물의 개보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우리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09개 단지 중 67개 단지에 12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녹지, 단지 내 도로, 개보수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에 노후불량 시설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다각도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이 일부 대형 아파트단지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영세 아파트단지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 금번 이를 보완하고 현행 전체 사업비의 40%(상한액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의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규정을 상향해서 상한액을 4,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단지 내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일정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등 영세 서민 아파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주하는 5년 이내의 주택과 사업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비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 아파트는 단지의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주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아름다운 아파트단지의 거리 및 가꾸기 등 단지의 쾌적성과 시민편익 등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 아파트를 조성하는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영세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보조금 지원비율을 세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름다운 아파트단지 및 거리 가꾸기 등 입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적 향상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자연 친환경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제3조 2항에 새로이 입주하는 5년 이내의 주택과 사업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안 제3조 제3항에 비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 아파트단지의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액 상한을 조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자연 친환경 녹지사업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비 관리대상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지원범위와 비율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민 아파트에 대하여 지원 혜택을 다변화하고 친환경사업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자연 친환경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비 관리대상 아파트단지가 실질적으로 조례 규정에 의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인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조문 및 용어 등을 개정된 수도법과 부합되게 일부 개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과 수돗물 안전성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부합된 제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수도법 개정에 의한 법 조항 및 자구수정, 위원회 기능 확대, 구성 위원의 적정화,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관련 조문 및 용어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성 홍보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 개정된 수도법과 부합된 제명 및 목적 개정이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원 조정 및 확대를 하며 안 제11조에 상위 법령과의 중복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및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원 조정 및 확대를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인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요즘 수돗물 상태가 특별히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유해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도 수돗물 직접 드시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먹고 있습니다. 수리산수 먹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에서 드시고 계십니까? 집에서도 드시고 계십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아닙니다. 전부 먹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 1항에 위원 구성에서 특별히 12인에서 10인으로 줄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수질전문가 3인 이내, 소비자 6인, 관계공무원 3인으로 획일적으로 딱 숫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빼고 개정안에는 수질관계 전문가, 시의원님,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 해서 구태여 현행법과 같이 12인으로 맞출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10명으로 두 명을 줄였습니다.

한우근위원

변경된 건 각 전문가 3인 이내, 소비자 6인 이내, 관계공무원 3인 이내, 그 부분 인원은 개정안 중에는 제한을 안 뒀고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의원만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네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도 12인에서 10인으로 줄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상 보면 숫자가 딱 명기되다 보니까 12인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은 딱 12인으로 못 박았잖아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지금은 그게 아니고 분야별로만 개정안은 되어서,

한우근위원

앞으로는 다른 각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일부 개정하든지 전부 개정하든지 사전에 전에 있던 조례를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그래야 비교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떻게 변동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조례안에 보면 수질전문가 3인 이내, 이렇게 딱 3인 이내로 못 박았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수질관계 전문가로 해서 3인을 하든 5인을 하든 나름대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 인원은 그냥 12인으로 하는 게 그래도 폭넓게 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인원을 줄인 이유를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많다고 해서,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많은 건 아닙니다만 현행 조례에 12명 딱 맞췄기 때문에 12명으로 숫자를 맞추었습니다만 분야별로 다양화시키면서 굳이 12인까지 안 해도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개략적으로 10인으로 구성하려고 할 때 수질관계 전문가는 몇 명, 시의원은 몇 명, 소비자는 몇 명, 관계공무원 몇 명 정도 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성하려고 그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11월 말 정도에 임기가 끝납니다. 아직 임기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쯤 가서 현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위촉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히 12인에서 10인으로 줄인다 해서 위원회에서 할 역할을 다 못하지는 않겠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뭐 인원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수돗물 수질을 평가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인원을 줄일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10인으로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이 두 분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두 분이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 조문을 보면 굳이 시의원을 안 집어넣어도 시의원 1인과 도의원 1인이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시의원 두 분만,

이문섭위원

최진학 의원은 없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한우근 위원님하고 정명원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본위원도 예전에 이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최진학 의원이 하셔서 굳이 시의회 의원을 안 집어넣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이죠?

김동별위원장대리

네, 마지막입니다.

송백중위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2조 기능을 보시면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공표입니다. 시장에 수질관리 기술자문이 있고 기타 수돗물 안전과 관리에 관한 문제점 도출 및 수질향상 방안을 자문하는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세분화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자세히 말씀은 제가 못 들었는데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수돗물을 매일 수도사업소 상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매월입니다.

송백중위원

매월입니까? 샘플링해서.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일반 소비자도 들어가고 수질에 대한 공무원이 느끼지 못한 평가,

송백중위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이분들이 운영위원회 역할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에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번에 수질이 왜 많이 나빠졌느냐, 좋아졌느냐 하는 근거에 의한 운영보다는,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군포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늘 입버릇처럼 본위원도 이야기합니다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책임의 짐을 덜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안을 결정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도로심사위원회 위원이다 그러면 그건 거기에서 결정해요. 이건 파헤치고 공사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자문하는 위원회 역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관계 전문가, 수질관계 전문가라 하면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물을 마셔보면 물맛을 압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 수도사업소에 대해 하나의 기술적인 자문도 해주시고 소비자 입장으로서 수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송백중위원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위원회나 또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종이를 하나 돌려요. 설문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해서 설문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과장님 수돗물 드시냐고 그랬더니 지난번 행감 때는 본위원한테 끓여 드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생수를 드십시오 했더니 이번에는 또 생수를 드신다 해서 많이 발전된 내용인데, 여기 한 가지 제2조에 현행과 개정안에서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일시 및 공표” 이래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검사실시”로 바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수도법 30조에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이 위원회가 정말로 수돗물 수질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공무를 수행하는 데 위원회에 의타하는 그런 위원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정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보면 2조에서 상당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항에 보면 현행은 “시장(상수도사업자)에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이렇게 했고 그 밑에 4항이 신설된 것 같아요. 4항에 보면 “그밖에 수돗물의 수질에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사업자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일부 시군은 위탁으로 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추세가 저희 수도사업소가 공기업입니다. 하나의 사업화 기업화됐다 해서 환경부에서 지자체보다도 하나의 기업화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로 명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 변경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환경부 수도법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도사업소나 뭐나 다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설이 설왕설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해서 제자리로 왔어요. 군포시는 먼저 앞서 가서 수도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뜻인가,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이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해하기에 “수도사업소에 대한 수질관리 및” 이렇게 한다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사업자” 여기서 참 애매모호한 감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주체가 수도사업자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차원에서 자문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주체가 아니고 수도사업자가 주체기 때문에 그 수도사업자에 대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자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이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수질을 빼야죠.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수도사업자가 수질관리 하는 자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건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이라서……, 그렇다면 수도사업자에 대한 거라면 수질관리는 차라리 빼고 “……에 대한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3항에 어차피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의 향상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사업자에 대한 관리”라고 한다면 수질이라는 걸 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데 2항은 수도사업자가 수질을 관리하는 것하고 시설운영에 관한 자문을 해 준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사업자가 수질관리와 시설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원들이 해 주는 것이고 3항은 문제점 및 수질방안을 검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건 수질에 관한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이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사업자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하여튼 애매모호합니다. 아무리 저기 하려고 그래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회를 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