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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2-16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갈등 해결의 원칙은 자율 해결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타 지역의 조례와 달리 갈등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상설화하지 않고, 갈등 발생 시 발생한 갈등 해결에 꼭 필요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협의회가 중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갈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서 공공정책으로 하는 것인데 혹시 그동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사건 사고나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동구에서 이제까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갈등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간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전에 갈등조정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안에 상시직원은 아니고 직원 동아리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갈등을 해결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 건수는 하나도 없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리고 거기 10조에 보면 요즘 우리 구에서 긴축재정해서 TF팀도 운영하고 긴축재정, 초긴축재정,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에도 죽 있고,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동반되는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항상 보면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공갈등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이 협의회가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도 않는 그런 사안이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또 편성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또 심의요청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니 실상 이렇게 해봐야 협의회 구성도 안되고, 그래서 예산동반도 전혀 안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협의회 구성을 하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 운영 6조에 보면 사실상 이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나 중구, 서구,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이 17대 국회 때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그 때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하면서 중앙에만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시행이 되고 있었고, 지방에는 동일한 취지에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제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교육을 시키는 국제화센터가 있었는데 구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그것을 중단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고, 집행부가. 그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것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교육을 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여기 정의에서 공공정책과 공공갈등이란 것 자체를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에서 수립하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자치법규 내에 있는 것이 공공정책이고, 이러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 공공갈등 협의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강정규위원

실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사소한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이것이 갈등이 깊어지면 분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쟁으로 가고 분쟁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잘 해소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주민들이 계세요. 주민들은 곧 유권자이거든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갈등이 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신있게.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위원님들이 신설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노력을… 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앞으로 공공갈등이 계속,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또 생길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요즘 주민들이 더 현명합니다. 현명하고 옛날에는 이해도 잘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분들은 시대가 가면서 이해력이 더 안되고, 자기주의예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례도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 대신 이렇게 위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신설하면 협의체도 구성하려고 노력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냥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그냥 신경을 안 쓰면 안됩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주민들께서 전혀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를 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는 2016년을 인권보호 원년으로 정하고 인권 가치와 문화 공유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직자의 인권 의식 함양과 사업장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 교육은 우리 지역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7조를 신설하여 소속 직원 및 사업장과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되어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된 조례입니다. 당초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였지만,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구의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이 인권조례가 2015년 4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아직은 구성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 동구는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성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 해에 인권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연구용역을 시행을 해서 작년 11월 중에 연구용역보고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인권담당부서를 신설을 하고, 또 인권정책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3월 중에 시행계획을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올해 5개 구에 시달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여기 위원회 현황이 없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월 중부터는 시작이 된다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3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6월 중에 인권헌장 제정 선포식을 개최하도록 일정 로드맵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실행계획이 시달이 되면 그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이나 공신력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계획을 세워야죠.

박민자위원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위원회 현황도 궁금해 하고 위원회가 한 성이 60%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잘 해 주시고요. 동구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포럼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포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부의된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의 발전방향을 주도할 민 관 협력 연계망 구축과 동구 발전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구포럼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 2조에서는 동구포럼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구포럼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내용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포럼 지원 조례안은 21세기 동구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향한 구체적인 시책화 방안의 연구모색과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해 동구포럼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동구포럼 예산은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동구포럼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시면 지금 제4조를 보면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포럼지원조례 해 달라고 하면 또 추경에 넣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예산 삭감해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작년까지는 동구포럼 보조금 지원이 저희 보조금 지원조례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원됐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화된, 목적된 조례나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준비를 해서 이번 회기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조금 더 늦게 하시던지,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저희한테 당장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상의를 할 수 있고, 진행이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나쁜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실장님께서 바쁘시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올라가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아무 오해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이 저희는 심도 있게 토의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자마자 곧바로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시면 저희 위원님들 생각에는, 아니 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반발의지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경에 넣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서로 구정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은 사실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면서 제출을 해놓고 했는데요. 사실 제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동안 포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랬지만 그것이 부족했든지 해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이 조례는 예산과 별개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처음 회기에 부의된 사항이라서 그런 오해가 생기리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금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조례를 그냥 본위원이 접했을 때는 아, 이 분들이 왜 그러시지,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심도 있게 토의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도 만들어 보시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항도 없이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 있어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올려 주시는 것은 저희하고 포럼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했던 내용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실은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은 그냥 진작에 오셔 가지고 설명했으면 서로 오해 없이 상황이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구나,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가 됐고, 그냥 빨리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이 조례를 그냥 이렇게 갖고 오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바쁘고 힘든 것은 알아요. 하지만 서로 소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실장님이 안 오셔도 저희는 상관 없으니까 담당분한테 오시라고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바쁘시면 전화로 해 주셔도 돼요, 굳이 얼굴을 안 보고 해도 되니까 좀 연락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접하는 것하고, 전혀 생각 없이 접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그 부의안건이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설명을 늦게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의장단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저희가 원래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의원간담회 때 실장님께서 오셔서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조례도 힘드시지만 사전설명을 해 주실 때 중요한 조례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도 되고, 또 확실하게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작년에 몇 번 했죠? 동구포럼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동구포럼은 2번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2번 다 참석하셨고, 다 진행하셨죠? 실장님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동구포럼하면서 재정이 동반되려면 조례가 일단 되어져서 재정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보다는 우선 실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작년에 동구포럼을 2번 하셨을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정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동구포럼은 예산을 들여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확실한 근거 말씀을 한 마디만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 동구포럼을,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길게 장황하게 말고 우리에게 정말 설득력있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슈를 구청보다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이슈를 만들어 가는 공공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데 포럼의 목적이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2번 하면서 결과물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결과물은 첫 번째 했던 것은 시립의료원 유치방안을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동구포럼 활성화 방안 쪽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번 개최를 했는데요. 시립의료원 관련되어서는 시립의료원의 동구유치에 관한 그런 큰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데에 기여를 했고, 사실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구포럼이 앞으로의 나아갈 방안을 주제로 삼아서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고, 저도 느꼈던 사항이지만 사실 동구포럼이 목적과 이런 것이 좋게 출발은 했지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사실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개최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알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이면 정말 저희를 생각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각을 안 세울 것 같으면 조례는 하지 말고, 추경 때 더 한번 올려서 가을쯤에 가서 조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동구포럼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인식을 설득력있게 바꿔 가지고 결과물이 창출된 것도 보여주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하고, 실장님하고, 구청하고 각을 세우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딱 봤을 때 본위원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 쪽으로 생각들이 번져가다 보니까 저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 자체가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듣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잖아요? 그 구성원들을 전문가들에다가 정말 필요한 우리 동구포럼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들로 구성을 하라고 했으면 예산 동반이 안된 상태라도 이번에 새로 구성원을 전문인들로 싹 개편을 해서 1차라도, 아니면 위원회라도 밖에서 명단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줘서 이렇게 위원들도 바꿨습니다, 정말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주문이 있어야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면 이것은 각을 세우자는 것밖에 안됐어요, 실장님. 일단 알았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각을 세우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의회와 한번 해 보자는 얘기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일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된 사항인데 그것이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는 좀 틀리죠? 성향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산이 올라 왔다가 어쨌든 위원님들이 삭감한 상태에서 이번에 회기가 바뀌면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각 개인의 생각이 다 틀리고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한번쯤은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셨잖아, 그렇죠? 그것이 뭐야, 소통이 안됐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도 그것이잖아요? 소통이 안됐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소통 좀 하고 살자, 집행부와 의회가. 그래서 새해가 되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고 이런 조례가 떡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도 실장님이나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이 조례가 또 다른 조례와는 틀리잖아요?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조례가 떡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자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포럼 지원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포럼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심의회에 부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기본방향에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안 제5조 추진계획 수립에서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 촉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 226개 시군구에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전국 자치분권 촉진위원회에서 같이 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들 하셨나요? 다른 데도.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총 39개 시, 군, 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하기는 각 지역별로 광역단체별로 공동회장들이 있는데 공동회장단 단체부터 우선 제정을 하고, 확산해 나가는 취지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대전지역 회장인데도 조금 늦은 이유가 사실상 이런 조례가 거의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추고 있다가 계속 협의회 차원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청장님께서 공동협의회 회장님이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제2조 정의를 보면 끝부분에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정의가. 그런데 지금 뒤에 6조 3장을 보면 의장 및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조의 정의하고 제6조 3항이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지방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 주민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극소수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경제활동 하시기에도 바쁘시기 때문에 굳이 그 분들이 지방자치가 되어야 된다, 안되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쪽 자치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확산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지방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중앙에서 어떤 권한이나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협의회를 만들면서 중앙정부에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여건이 성숙되어 간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이 분들이, 추진위원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방향, 여러 가지 추진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구체적인 방향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협의회 회장이신 것은 알지만,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9개나 하셨다고 하지만 조금 더 늦추는 김에 조금 더 늦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타 주민교육이나 기타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행규칙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6조 3항을 보면 위촉할 때도 지금 이 부분대로라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라면 우리 동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이 범위 내에서 별로 있지도 않아요, 냉정하게. 학계에는 조금 계실지 몰라도 언론계, 법조계는 저희 동구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 계시지도 않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 위원을 위촉하는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럽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자치단체협의회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가지고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 보면‘등’이라는 법령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언론계나 법조계, 이런 인사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상징적인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타 그 외에 다른 분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시면 우리 청장님께서 공동대표이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우리 구만의 그런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제가 잘못 봤네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첫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지방분권 촉진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의체 구성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지고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협의회 구성원 규정을 보완하려면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서 한다면 3∼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협의체 구성이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다시 다듬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지금 이 조례가 전국 39개에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우리가 지금 몇 개죠? 전국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전국이 226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거기,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주로 대도시권에서만 많이…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렇게 회장을 맡고 이런 데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특, 광역시 위주로 했고, 시도에서는 경기도나 시, 군, 구 협의회 간부를 맡고 계시는 자치단체 위주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청장님이 회장직이 올해까지인가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보통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작년에 맡으셨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는 회장을 하셔야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정을 늦출 수도 없겠네요? 회장님 하실 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역할,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장의 역할,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법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지금 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려나요? 올라온 조례처럼. 사실 이것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유사한 조례는,

박민자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기관장협의회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여기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서장님이 되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기관단체장 협의회는 우리 동구에 소재한, 또 동구를 관할하는 유관기관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또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경찰법에서 정한 치안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의 안전에, 어떤 협의회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맨 뒤에 10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도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협의회가 운영이 되면 통상적으로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지원을 한다, 라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도 앞에 자치분권 이것처럼 협의회가 바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민자위원

바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주는 우리 동구청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4조 3항에 보면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동구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담당과장이 동구 관할경찰서 분이 하신다면 저희가 괜히 이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담당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가 그 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냥 같이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모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 왔었고,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안전에 대한 그런 책임성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그동안 계속 요청이 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지역 범죄예방, 또 지역안전, 전체적으로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본다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는 맞다, 라고 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은 국장님하고 좀 다른 것이 제3조 기능 및 역할을 봐도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주민요구, 건의사항, 또 2항은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또 3번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할 일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3조에 3항을 보면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도 실은 이 예산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 구에서 지금 이제까지 지원하는 방향도 실은 저희가 하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도 주는 경찰서에서 주가 되고, 저희 구청은 거기에서 주는 부분에 조금 더 써포트하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도 저희 구청에서 주가 되어서 다 해 주시고, 정말이지 관할 경찰서에서는 와서 사진만 찍어 가시고 그러시면서 본인들은 아무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것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생색은 그 쪽에서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본위원 생각에는 지역치안협의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경찰서장이라는 것, 그것 하나 항목만 뺀다면 저희가 굳이 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 모든 부분을 저희가 책임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각 5개 구에서 저희만 제정이 안되고, 4개 구는 다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법에 보면 치안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시, 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치안협의회를 둔다, 라고 이렇게 법령으로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위원간 협조를 위해서 회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 지금 전국적으로도 봐도 160 몇 개 단체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지금 제정이 안되어서 경찰서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해서 기관간 협조, 또 어떤 지역안정, 이런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의회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백 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그랬으면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동구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이 안 맞는 것이죠. 이 쪽에서 업무담당과장이 본인들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면 동구청이 주가 될 필요는 없다는 말을 거기 3조 3항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 부분, 이 말이 차라리 동구청 과장님이라든지 담당 과장님, 이렇게 말씀이 됐으면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을 그냥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항에 보면 간사님이 동구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님이에요. 그러시면 이것이 엄격히 얘기하면 관할 경찰서 업무이지, 우리 구청 업무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구청 업무는,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죠. 동구지역 치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마지막에 또 드리는데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떠 안아서 이 모든 예산을 우리가 굳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66개가 지금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 중이라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는 조금 더, 어차피 늦은 것 조금 더 늦게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치안 업무만 한가지만 딱 범죄예방이라는 측면만 딱 떼어서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의 공공안전이라든지 지역 전반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역안정이라는 것이 꼭 공공복리와도 연결이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역 민선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치안업무를 우리가 행정에서 경찰을 지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구 전체의 주민의 안정이 1번이라고 3조 1항에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저희가 지금 먼저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어차피 이제까지 버틴 것, 조금 더 버텨서, 조금 딜레이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제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 안 하셔도 돼죠? 제 의견이 끝이면 그냥 질문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22조 이것에 맞춰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법도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경찰법 상에 치안행정협의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것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늦추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동구청에서 관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범죄는 경찰서 소속이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범죄예방, 그것 하나만 딱 떼어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동구 주민에 대한 어떤 지역안정차원에서 본다면 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보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좀 늦춰서 했으면 하는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2011년도부터 계속 건의됐던 사항인데 지금 늦출 만큼 계속 늦춰왔고, 저희들도 치안은 경찰서에서 하던대로 해라, 이렇게 해오던 부분인데 이제 더 이상 저희도 기관간 협조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물러서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올렸으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동구 관에도 범죄예방이라는 단체도 있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범죄예방단체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단체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본위원이 보면 기관장들 들어가고, 병원 원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모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구의 관할은 아닐지 몰라도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법망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녀안심위원회가 있는데,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찰청 소속으로 자녀안심, 그 부분에 국한된 부분이고, 치안협의회는 치안부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폭넓게 협의기구로써 그래서 근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보면 자녀안심 같은 경우도 첫 출발은 굉장히 멋있게 정말 좋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별… 여기에서 자녀안심 얘기는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문제도, 국장님 치안문제는 경찰 소관이지만 우리 동구 주민간의 전체적인 지역안전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국장님.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가 있어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범지역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안전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하고, 또 골목길 우범지역, 이런 데에 CCTV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다 경찰청에서 대전시로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죠. 내내 치안이죠, 그것도 경찰서 소속이지, 본위원이 5대 때 와서 그 CCTV 건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직접 가서 경위라는 분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이 치안문제는 경찰서에서 책임져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운영비가 왜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왜 되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분이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이 CCTV 운영비 모든 것은 다 경찰청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에다 그냥 떠밀다시피해서 넘긴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맞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좀 이해가 안돼요, 국장님. 아무리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해도 그것은 국장님 말이 이해가 안돼요, 하나도 안돼요, 지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반복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안전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을 지어서 한 부분만 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또 지역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포괄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니고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운영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3조 1항에 보면 주민요구, 건의사항, 그런 것이 있어도 주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에 민원을 요구해도 되는 것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요구, 건의사항, 국장님이 얘기를… 예를 들어 뭐냐니까 말씀을 못해서 제가 한번 더 짚어 봤는데 아까 공공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범죄동향분석,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보면 소방서장, 교육지원청장, 동구 의장, 전부 경찰관할 소속이지,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고, 동구 의장이 나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의 핵심적인 그 부분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주가 되어서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유관기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괄을 해서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안전을 협의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의 논의의 장이 치안협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안 하나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고, 유관기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11년부터 미뤄 왔으면 다른 구도 다 했어요?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남았어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다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다 하고 동구만 남았어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미룬 김에 좀더 미뤄봐요. 1∼2년만 재정위기를 넘기면 된다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재정 때문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재정으로 단순하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국장님. 지금 올라온 이 조례에 보면 전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기본 있는 조례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 구성 해서 최소 5인부터 2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40만원에다가 2회 열면 280만원인데 그것이 하나만 됩니까? 이 협의체가. 그렇게 좀 넓게 보세요. 이 예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면 안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국장님.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된다는 강제조항도 아니고요. 회의 참석수당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예전에 경찰서에서 운영한 것을 보면 1년에 한번 정도씩 운영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 조례를 오늘 통과하면 제정한 날부터 공포되어서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시행은 하지만 이것이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운영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보면 이것이 안건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연간 한번 정도,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두 번 정도 이 정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그 운영비는 그렇다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할 것 아니에요? 시행할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시행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협의체 구성도 새로 하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새로 구성하고 준비단계에 들어가야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올 안에 결과물도 있겠네요? 지금 2월이기 때문에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되면 하반기 정도는 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되겠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하반기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지금 조례를 올렸어요? 국장님.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급하니까 이렇게 조례를 올렸는데, 아니 11년부터 죽 미뤄 왔다고 하는데 왜 하반기부터 해요? 안 그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국장님이 하반기에 다시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에서 이런 협의체, 이런 것은 필요하다, 라고 보면 또 어떤 사안이 되면 그 때 각 유관기관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하고,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런 협의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제정을 하면 바로 시행을 하고, 또 언제 시행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근거를 만들어놓고 또 준비단계를 거쳐서 시행단계로 가서…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님,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협의체 구성은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협의체는 구성을 해야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바로 진행해서 하고자 조례를 지금 올린 것이지,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한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해서 바로 되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급하지 않는 것이냐고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하반기에 가서 한다고 해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치안협의회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의 과정을…
관영

오관영위원장

위원님.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니까 조금 이따가 하자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아니, 이상이에요. 다 끝났어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좀 잘 생각해서, 지금은 아니고 언제쯤 한다는 거예요? 구성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표가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본계획이 언제쯤 세워질 것 같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기본계획을 바로 해서 구성을 각 교육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다른 유관기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로 구성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회의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하반기, 상반기 그렇게 해서 하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는 반기별로 한번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 때 안건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이런 쪽에서 협의를 하고자 어떤 그런 의견이 올라오면 그럴 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