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세건 의원 발언

장세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진행 순서는 옹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甕津郡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 2. 甕津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定條例案 3. 甕津郡議會議員議政活動費․回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定條例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2항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지금부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 결과 제2조 제②항 “다음 경우에는”을 “다음의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를 통하여 전년도 9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일까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발생할 경우 군수에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의 조제목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위원회 및 심의”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옹진군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7조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며 제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틀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