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세건 의원 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2항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세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건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으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회부된 옹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의 범위와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 지원 심의기관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속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내용을 심사한 바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9월말까지 신청된 사업비에 한하여 본예산에만 편성한 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수시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체 지원 받을 수 없음을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으므로 수정 의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정 조례의 문맥상 맞지 아니한 내용을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제2항의 “다음 경우에는”을 “다음의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를 통하여 전년도 9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일까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발생할 경우 군수에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의 조 제목을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서 “위원회 및 심의”로 수정하며 동조 제1항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옹진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7조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사회단체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그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당직비 지급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당직비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타시․도 및 인천시 타군․구의 당직비 지급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 조례는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등 3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2003년 12월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의원 1인당 현 월55만원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90만원과 지금까지 광역시․도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령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실무주관부서에서 조례안을 작성 후 법제사무 관장부서의 법무심사를 거쳐 옹진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거친 후에 비로소 본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특위에서 심사한 특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간단한 문구의 오류는 물론, 타 자치단체 조례안에 대한 참고의 차원을 넘어선 무분별한 도용, 조례 제정․시행시 발생케 될 제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제정해 놓고 보자’는 식의 성급하고도 신중치 못한 법무의식을 여실히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은 지적은 과거 여러차례 본 의회에서 집행부에 문제 제기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임에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새기고 향후 조례안의 의회 회부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확인은 물론 법무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을 형식에 지나치지 말고 더욱 신중히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이틀간의 특위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여러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장세건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 제2항의 내용중 “다음 경우에는”을 “다음의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 내용중 “제1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를 통하여 전년도 9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일까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발생할 경우 군수에게 추구로 신청할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6조 제목중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위원회 및 심의”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의 내용중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옹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7조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심의한후 그 결과를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9조 제1항의 내용중 “보고서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제91회 옹진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파악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91회 임시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5分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