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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본회의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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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배영백 의원, 민간인 검사 위원은 임대성씨와 류시형씨를 선임하였습니다. 위 위원 중 임대성씨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산검사위원을 변경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임대성씨 대신 우곡 구면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하신 여동식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결산검사대표 위원으로 배영백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류시형씨와 여동식씨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식 의원님아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18일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3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실과 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701억 7,700만 원 특별회계 172억 9,800만 원 합계 2,874억 7,5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대비 111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283억 5,544만 4,000원 지방교부세 1,052억 2,500만 원 조정규부금 53억 4,302만 5,000원 보조금 1047억 4,249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5억 1,10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51억 1,689만 3,000원 주민복지실 377억 3764만 6,000원 총무과 162억 304만 4,000원 민원과 44억 4,561만 2,000원 재무과 348억 7,175만 1,000원 관광진흥과 83억 9,407만 1,000원 환경과 368억 158만 2,000원 기업경제과 97억 8,236만 2,000원 군민안전과 178억 6,064만 2,000원 건설과 287억 5,829만 원 도시과 90억 5,466만 3,000원 문화유산추단 146억 4,422만 8,000원 보건소 49억 5,849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353억 7,501만 원 의회사무과 11억 9,356만 7,000원 대가야박물관 9억 4,886만 4,000원 문화누리관 161억 967만 원 환경위생사업소 23억 7,303만 9,000원 읍·면 28억 4,55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에 2,874억 7,5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701억 7,700만 원 중 도시과 4,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4,0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내 「상가누리원」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경근 전문위원 전영판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이원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