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주황철 의원 발언

주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자체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甕津郡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甕津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自家發電施設의管理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계속)
∙지금부터,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 결과, ∙개정안 제2조 제3항 제2호의 “인천 남부교육청장”을 정확한 직명인 “인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 결과, ∙개정안에서는 제10조 제1항에 대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법 제34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법 제36조로 개정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개정안 제10조 제1항의 “법 제34조의”를 “법 제36조의”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2조의 조제목인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수정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제12조의 2 규정은 그 내용에 있어 조 제목인 “과태료 부과 기준”과는 불일치하고 오히려 제12조의 조 제목인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제12조의 2는 신설하지 아니하고 다만, 개정안 제12조를 제12조 제1항으로, 개정안 제12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제12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개정안 제12조 및 제12조의 2를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