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의성군 이장에 임무와 실비보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수행을 소요되는 실비중통신비 항목을 추가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통신비 지원관련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첨 추계 비용서를 참고하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수반 요인으로는 통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전제는 의성군 이장 전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약 8억 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 9월부터 연말까지는 4000만원까지 소요가 되고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2∼3차는 연간 1억 4400만원 2021∼2022년까지 4∼5차에는 2억 4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1차 연도는 올 9월부터 년 말까지 4개월 동안 2500만원이 오릅니다. 지금 현재 2500원 주던 것을 25만원 추가 되어서 2만 7500원 되고 내년부터 2∼3차까지 연간 월 3만원씩 됩니다. 2500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4∼5차년도 부터는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심사결과 분석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3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장님 통신비가 한 번도 인상이 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인상폭이 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까지 2500원씩 20년 동안 규정도 조례도 없는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지급된 부분입니다. 면에 이장님들이 연간 받는 수당이 연간 331만원입니다. 몇 가구 안 되는 동네 이장님들 있지만 지금 와서 실비보상 통신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와서 인상폭이 많은지 해서 그리고 조례로 제정비 할 때 단계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박화자 위원께서 이장님 수당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 보면서 총무과장이 작은 마을 이장님 이라는 뜻에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을이라 말씀 드린 것인데 동네가면 거의 이장님이 마을에 일들을 거의 다 봐주시니 귀농·귀촌 한분들이 마을 안에 주거하는 것 도아니라 통신비로 2500원을 지급하고 있어 실비보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이장님들 중 봉사 정신으로 하시 분들도 계시지만, 작은 마을 일수록 이장님들은 편하십니다. 예전에는 수곡이라도 받으셨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큰 마을에는 동무보기가 힘드시겠지만 97%로 헌신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장들 중에는 한풀이하는 이장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 지하수 등 이런 것들은 군차원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저도 위원님에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이 장님들은 중에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장님들도 많습니다. 몇몇 이장님들 때문에 하는 것 보다 다수가 실비적인 보상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비통신비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행정에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출직 의원들도 영리목적으로 일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역민을 위해 선출된 것이지 영리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장님 또한 97%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데 나머지 2∼3%를 군에서 관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 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들과 상의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총무과장님 읍·면장님 회의 시 영리목적으로 하는 이장님들을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위원장 황무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님들의 연간 수입이 331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시골에는 독고 노인 분 들이 많은데 이장님들은 개인적인 일까지 다 돌보아주시던데 이런 이장님들의 수당을 올려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 문제는 행정 안전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은 실비 중에 통신비를 현실화 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타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고자함. 보호아동에 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 위원회기능 구성 임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해제 운영회의 우선 조치 의견 청취 비밀누설금지 등 운영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 전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법이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관한사항 제2법 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사항 제3법 6조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사항. 제4호. 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 청구에 관한사항. 제5호. 법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사항. 제6호.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사항. 제7호.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심의 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18년 2월 14일 3월 6일까지였는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 되어 업무담당 부서장이 부위원장이 되던 것이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박스에 보면 제2항에 빨간 글씨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13조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개정이 2018년 3월 6일 되었습니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한다. 제1호. 의성군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제2호.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문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4호. 그밖에 군수가 아동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항,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니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항, 위원이 제1항에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제5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위원이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7조 (운영)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회의등)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이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우선조치) 군수는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의 수당)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 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에 검토 의견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조례안 제3조 중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라고 수정 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우정 위원의 수정 발의 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우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 위원의 말씀대로 수정 동의안인제3조 구성중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우정 위원의 수정 동의안인 제3조 구성중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 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운영부터 제9조 회의의 비공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우선조치부터 제12조 비밀누설 금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 위원의 수당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우정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우정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 위원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성군군청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외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토지 42㎡필지118,425㎡ 건물 5동 5,637㎡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목적은 본청에서 400여명 14개 실과로 상당히 비좁습니다. 앞으로 상하수사업소 관문인 주변 부지를 좀 더 매입해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방문하는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의성의 관문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용도로서는 의성군청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주요시설은 본청부서 이전, 상하수도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포함, 농업기술센터 의성지소, 전산교육장 산불진화대 등이 됩니다. 사업기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해 주시면 공유재산 땅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군비 100%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9억 7000만원, 건물 5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은 법률에 의한 취득가격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신평중학교 폐교를 매입하여 한지원료 유통센터 및 귀농학교운영 중율보건진료서를 이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증대 시키고자 함 입니다. 용도로서는 사업명은 안평중학교 신평분교 매입 건이 되겠고, 앞으로 주요 예정시설은 한지원료 유통센터 중율보건진료소 이전 귀농학교운영 농촌인력 중개센터 드론학습장 등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내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의결 해주시면 교육청으로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 땅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원별 세부 사업비는 토지5필과 지상 2층 교실 및 사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은 협의 매입입니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두초등학교 비안분교 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구)이두초등학교 비안분교영농조합을 리모델링 및 인접한 주변 3.1 운동기념 관련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창조적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용도로선 (구)비안초등학교 비안분교 매입이 되겠으면 주요 예정시설에는 역사교육장소 조성 및 주변 공원화사업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리모델링 및 공원화사업 시행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12쪽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4000만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재산표시를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공시지가기준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매입 취득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국전통 창조박물관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단북초등학교(폐교)에 한국 전통창조 박물관을 이전 유치하였으나 교육청 재산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개보수 등 박물관으로 활성화에 제약요소가 많아 이를 해소하여 지역문화관광 명소화로 만들고, 기 조성된 낙단보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벨트화를 추진하여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일자리창출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한국전통 창조박물관 활성화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주요예정 시설은 전시실, 연구실, 수장고, 강당 등 야외전시실 및 체험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9년 5월 30일까지 입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총사업비 12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입니다. 기준가격명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매입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생활복지 공간조성 건물부지매입 건물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특히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초래되어 농촌 지역의 고령화 비율증가에 따른 복지요구 증대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다목적 생활복지공간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명은 다목적 생활복지 공간조성이며 주요 예정시설은 소규모 목욕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년차 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가음면 가산면 866-1외14필지에 부지면적이 51.514㎡ 소규모 목욕시설 설치 및 다목적 주민편의 시설조성입니다. 21쪽입니다. 기준가격명세는 공시지가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매입취득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명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매입 취득입니다. 여섯 번째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매입건 입니다. 사업목적은 안계 전통시장 내 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침체되고 있는 안계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함입니다. 사업명은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요 예정 시설은 아케이드설치, 주차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2020년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7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도 군비전액입니다. 24쪽입니다 사업규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42-30외 7필지이며 사업내용은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토지 42필지 건물은 다섯 건입니다. 전액 매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상으로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2018년 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다목적 생활복지 공간조성 부지 매입을 보니 15.514㎡ 이렇게 넓은 부지가 필요한지 가격도 시가 표준액에 3배정도 매입가 책정되어서 안계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에 비슷한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된 것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가격 차이는 사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감정평가원에 예비 감정을 받아본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자료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도 다목적 체육시설로 면적을 넓게 잡았습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재무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계에 보면 같은 지역인데도 도시계획 도로는 보상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수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보상가를 올려 달라는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업무가 90%이상을 차이하게 되며 보상은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 금액을 보상가로 책정합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있는 집을 군에서 필요해서 건물을 매입 하려면 그분들은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업지연도 되고 현행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이주비를 보상을 좀 더 해 줄 수는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 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수용철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변영송위원
도로는 어느 부분에서 공사 지연이 되니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니 현실적상황이니 질의를 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땅 매입은 재무과소관이니 물가상승 부분들도 있고 하니 찬성합니다. 그런데 안평 중학교 신평 분교로 되어 있는데 학교매입은 좋은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인근에 신도청이 있어 주택을 지으면 좋은데 제가 맞다고 하는 것은 왜가리축제장공사금액이 70억인데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시설을 준공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관리비 또한 군에서 지원해야하는 부분이고 그 자리에 매입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듯합니다. 상세하게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첫 번째로 보건진료를 이전하고 두 번째는 귀농학교를 설립하는 걸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마다 완공 후 관리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 시설 같으면 힘들겠지만 공행정이란 것이 다수에 주민이 필요하다면 이득창출보다 공익사업이 우선이니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귀농학교를 설립하면 교육장소도 활용이 가능하니 크게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의견 수렴해서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학교 좋은데 왜가리 축제장을 이용하는 것도 시설을 보니 칸막이도 잘해두어서 보건소 교육장을 거기에 옮기는 것도 괜찮은 듯합니다. 70억짜리 왜가리 축제장도 활용가치가 없는듯한데 실제 현실성 있게 행정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께서는 본 감사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에 전반에 대해 사항에 대해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기간 중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에는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직속기관은 보건소,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읍면은 의성읍, 단촌,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총19개 기관이면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실단과 소관 공통 13건 실단과 소관 167건, 읍면 13건 총 193건이면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무용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우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 동안 주요업무와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의안 심사의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