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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귀남 의원 발언

93회 제2본회의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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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주민투표조례안, 제5항 옹진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7항 2003회계년도옹진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그러면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귀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방귀남위원장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귀남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철호 의원을 선임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동 업무를 전담할 혁신분권 담당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기획감사실내 혁신분권팀을 신설하여「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업무를」전담시키고, 또한 현재의 직제 및 업무분잠 체계도 일부 조정하여 기획감사실 소속의 통신팀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영선관리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서, 군의 조직 및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군정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혁신분권팀의 신설로 행정6급, 행정7급, 행정8급 각1명씩 총 3명이 증원되어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80명에서483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가 전면시행 예정임에 따라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하고, 동시에 11월부터 익년 2월동안 1시간 조기퇴근하던 사항을 삭제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도 1일 내지 2일 축소하며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복무제도 변화에 맞추어 우리군 공무원 복무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국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명시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 7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에 부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조례가 그러하겠으나 본 조례안은 옹진군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의 직접 결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 의결 후 변동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개정, 규칙 제정 등 주민투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본 조례가 지방 자치행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옹진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었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시행됨으로써,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폐합되고, 각종 시설 등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 존속의 법적근거와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옹진군청사 신축과 관련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영흥면 소재 토지를 매각하고, 우리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덕적면 파출소의 건물과 토지를 경찰청 소유의 인근 건물․토지와 교환하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백령면 농수산물 판매장 및 덕적면 구매표소 건물이 노후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처분을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청사 신축 관련 재원조달과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동 변경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덕적면 구매표소 건물은 최초 등기시 지번 착오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 처리 소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본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옹진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7일 제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주황철 위원, 성흥모 위원, 최영윤 위원, 3인을 위촉한 바 있으며 옹진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시행령 제46조 내지 47조에 의거 2004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거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본 의회에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580억 174만 6,350원 세출결산액이 972억 5,108만 650원이며 그 차인잔액 607억 5,066만 5,700원은 세계잉여금으로서 2004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들의 경우는 지난 몇차례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비해 상당히 숙고하고 신중하게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본 의회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게 개선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지방자치에 있어 조례가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정, 개정 등 조례의 운영에 있어 다각적인 예측과 철저한 검토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산안을 심사하였던 제4차, 5차, 6차 특위에서는 집행부의 예산․결산 운영에 대하여 특단의 수술을 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안을 몇해동안 심사해 오면서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며 특위 활동중에 어느 위원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되는 일종의 공식이 성립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실례로, 금번 2003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군유재산인 건물 4동과 토지 5필지에 대한 등기 미이행으로 「군유재산 등기 소홀」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즉,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아울러 군유재산 등기 미이행에 대한 지적은 2003 회계연도 뿐만아니라 2002, 2001 회계연도에는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와같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결산을 소홀히 간주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심사시에도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금번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소형승용차 외 22개 물품을 정수보다 과다 구입하거나 정수보다 부족한 사실이 있어 「물품관리 소홀」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물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 역시 2002, 2001 회계연도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항 외에도 매년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에 반복 지적되는 내용이 상당수 있음을 본 특위 위원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결국 집행부가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과 결산승인시 의회의 개선 권고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승인만 받고 그럭저럭 넘어가고자 하는 자세를 견지해왔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은 지적을 받으면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데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결산에 대한 우리 특위 위원들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고 반드시 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04 회계연도 결산승인시에는 재무과 뿐만아니라 지적을 받은 해당부서장까지 모두 출석시켜 지적사항 발생의 이유와 그 개선 방향을 일일이 청취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엄격한 결산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방귀남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주민투표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년도옹진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옹진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십일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등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20分 閉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