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해양수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건 군정질문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식계장하고 시설담당은 자월근해에서 침몰한 선박 때문에 나가서 기상상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황철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치어방류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보호 및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내 어장에 치어와 조개류에 대하여 약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이 현 실정에 적합한지를 과학적 근거 자료에 의하여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성을 어민 1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옹진군 전체어민 16% 응답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투자대 주민소득등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실시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씁드리겠습니다. 2003년 군비 5천만원을 투입 2001~2002년 실시한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 우럭치어방류 2개 해역 북도, 자월 및 넙치치어방류 4개해역 연평, 대청, 덕적, 영흥 대한 치어방류 효과분석을 2003년 6월 3일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조사 의뢰하여 2004년 4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넙치의 경우 1992년 약 70만Kg에 육박하던 계통출하량이 1998년에는 15만Kg으로 1/5로 대폭감소하였으나, 2001년 30만Kg이상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한 치어방류사업 이후 최근 3-4년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조피볼락 또한 1994년 43만Kg에서 1997년 20만Kg으로 1/2감소하였으나 치어방류사업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자원량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치어방류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우리군 지역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어종을 선정,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꽃게 조업기간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청문회 실시후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함에도 범법자들을 꽃게조업철임을 빙자하여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고 있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자 적발시 적발기관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소 상이하나 행정절차법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한 청문 등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으로 적발 즉시 행정처분은 지난한 실정이나, 2002~2003 과태료 미납자 7명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 (2004. 4. 22) 하였으므로 어선원부 등에 압류촉탁하겠으며 이후 적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1~2회 출석요구후 등청치 않을시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어업자들이 조업을 자행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령,대청의 어장확장 및 조업기간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백령, 대청 어장확장 및 조업기간 연장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 대청어업인들이 수년간 어장확장 및 백령, 대, 소청 주변어장 또는 A,B,C 어장의 조업기간 연장 및 연평어장 확장을 우리군 및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어장확장을 추진코자 관계기관 협의 결과 2004. 2. 18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4-11호로 어선 안전조업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연평어장 서남방 24㎢, 동남방26㎢, 대청B어장 41㎢ 확장 및 A어장 B어장 C어장의 연중조업 및 현행 월 10일에서 월 15일로 조업기간 연장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황철 의원님이 질의 하신 치어방류사업 및 인공어초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도서내의 치어방류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과 5도서내 인공어초 시설의 조성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646만미(사업비2,381백만원)의 어류(우럭, 넙치)치어를 북도등 관내 7개해역에 방류완료하고 2004년 하반기에 228만미를 방류예정으로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산이 해사관계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서해5도서 어장은 어류등 치어방류보다는 대부분 어업안들이 전복종폐살포사업을 원하고 있어 주로 전복종패를 살포하였고, 북도등 일반도서에는 어류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973 ~ 2002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우리군 지역에 투자한 인공어초시설사업비는 총29,089백만원에 시설면적 6,378㏊로 45,181개를 어초를 투하하였는바, 그중 서해5도서 어장은 4,005㏊에 31,092개로 일반도서와 비교할 때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03 ~2004년도 인공어초 협의회 심의결과 사업비 7,706백만원중 백령 등 서해5도서에 5,275백만원으로 약 70%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 해역에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지도선의 조업지도 및 불법어업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등 총 단속실적과 근해도서내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미흡한 사유는 어업지도선의 5도서 편중단속 이유와 노후된 어업 지도선을 초현대식으로 대체 건조할 용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실적 2001년도 14건, 2002년도 9건, 2003년도 6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5척의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2척, 백령1척, 대청1척이 연중 고정 배치되어 어선안전조업지도에 임하고 1척은 각 어장에 교체 투입되고 있으며 교체지도선으로 근해도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서 어장은 여건상 지도선의 투입없이는 현지 군부대의 조업통보 자체가 불가한 실정으로, 위에서 열거한 어업지도선의 현대화 사업으로서 신규건조 1척에 사업비 45억 지방교부세 20억, 시비 25억인데 시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실시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내년에 요구해서 실시설계해서 공사발주를 내년에 의뢰해서 계속비 사업을 승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