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자 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했습니다. 회기 첫째 날인 2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의결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2월 13일은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08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월 14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월 20일까지 토요휴무,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1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일정 중에 이번 회기에 교섭단체 간 협의를 마친 이후에 시정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고 요청하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일정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중 마지막 날인 10일 차 때 하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한테 요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저한테도 두 분이 요청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총 네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제가 부의안건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안건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건우아파트와 관련된 청원을 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청원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서 청원의 소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문화재청에서 각 시·군·구로 문화재현상변경처리지침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와 관련하여 용역을 처리 중에 있는데, 건우아파트 청원의 핵심은 현상변경처리지침 용역 안에 앙각(仰角)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라 것을 넣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문화재 조례와 관련이 없는 청원입니다. 지금 잘못 인지하고 계셔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간과를 한 것 같은데, 성남시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에서 답변하기로는 지금 성남시에서 용역 중인 문화재현상변경처리지침안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보내오면 관련법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 문화재 조례와 상반되는 것도 아니고 위배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청원은 이번 회기 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요. 그리고 저도 충분히 검토해 보았지만 우리가 청원을 한 요지는 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민의 요구를 담아달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법과 연동시켜서 처리하시고 또 청원 의견을 낸 본인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 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 때 청원을 들어줄 것으로 알고 있는 건우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시 의회가 우리 임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부의안건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조윤례 팀장,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상위 조례에 좀 어긋남이 있어서 소개한 의원님한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청원은 법에 위배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청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결정 사항이에요. 청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청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의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강제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결과도 권고사항일 뿐이에요. 청원이라는 것은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서 청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이조시대 때 와서 신문고를 달아 놓고 와서 북을 치면 들어 주는 청원인데, 전문위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검토했다고 하면서 청원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불수리해서 통보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법령에 위반된 것이 없다니까요. 문화재현상변경처리지침 용역을 할 때 그 용역보고서에 앙각(仰角)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게 해 달라는 것이 무슨 법령 위배돼요. 그 동네에 안 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이 부분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청원의 소지가 명확히 뭐냐 하면 성남시에서 현재 용역 중인 문화재현상변경처리지침 기준 안에 문화재로부터 근접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에는 앙각(仰角)을 적용할 수 있다는 표현의 자구와 자문을 용역 연구물에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경기도 문화재조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문화재청으로부터 모든 시·군·구에 이렇게 용역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 성남시가 그 지시 하에 용역중이고 그 결과물에 이 표현을 넣자는 것인데 뭐가 관계 법령에 위반이 돼요. 경기도 문화재조례에는 300m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별개이고 그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봤을 때 부당하기 때문에 도에 시달을 해서 각 시·군·구에 용역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정말 아파트가 먼저 지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문화재가 지정되어서 이 아파트나 동 주변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 문화재로부터 피해를 보고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로 시·도에서 각 시·군·구로 하달한 지침이고 그 하달한 지침 내용에 그 부분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 법령에 위반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하라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지금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권준상 전문위원님이 왔으니까 대신 발언대에 자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청원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경기도 조례 제17조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위배되어서 이번에 건의된 사항을 일단 문화예술과에 건의한 다음에 다시 안 되면 청원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서 접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로 보낸 공문의 답변을 못 들으셨죠?
준상
권준상전위원
지금 제가 복사를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올려주시면 관계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올려 주기 전의 과정에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 시·도에서 각 시·군·구로 하달한 용역 관련 결과물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앙각(仰角)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자구를 넣어달라는 것이 청원의 주된 요지에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리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하달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화재로부터 가까운 데에 있는 건축물이나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각 시·군·구에서 한번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보라는 취지에서 용역을 준 것이고, 거기에 그런 표현을 넣어달라는 것이 청원의 주된 요지에요. 이것은 관계 법령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도 시에서 올려주면 검토하겠다고 나왔잖아요. 안 된다고 나왔어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공문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요지를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형만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문위원과 충분히 검토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성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 건은 이번 달에 우리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없고 3월에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3월에 질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2월에 하는 것 같으면 아예 3월에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는 의원들도 다 신청해서 이번 달에 하도록 의원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의 시간이 아니고 회기 마지막 날 질문을 하니까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서 3월에 계획했던 사람들까지도 시정질문을 하게 해서 2월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양당 대표단에서 아마 그 내용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달 것만 마무리 짓지요.

한성심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번 달에 시정질문이 없다고 해서 저는 3월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2월은 없다고 해서 3월로 계획해야 되겠다고 생각만하고 스터디를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들에게 그 얘기를 공지해서 3월에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도 2월에 함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당초 연간 회기일정에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협의를 본 이후에 이번 회기 중에 꼭 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계셔서 물론 3월 회기에도 준비가 되어있지만 이번 회기 중에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2월과 3월을 합쳐서,

이형만위원장
일단 2월은 2월대로 가고 3월은 양 대표가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3월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중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11시에서 10시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이후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11시에서 10시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이후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수정안 끝에 실음-참조3
11시 45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윤창근 이재호 장대훈 한성심 홍석환 김현경 최만식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전문위원 권준상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이향미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