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의원장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5본회의2004-07-21

의원장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갑식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갑식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9일 제 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장세건 위원을 선임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20일 심사 의결한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 재난관리 담당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고 또한 읍∙면의 방재분야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82명에서 4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72면에서 479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재난∙재해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군민들이 재 ∙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행정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양여금의 내시, 군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매각, 해사채취 수수료의 감소, 200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주민 생활불편 및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각종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비의 계수조정과 과목경정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일천팔십일억칠천백일만이천원과 특별회계 일백육십팔억삼천육백삼십만팔천원을 합한 총규모 일천이백오십억일천삼십이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들께서 보편적인 심사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은, 예산안이 진정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인지 여부, 선심성 경비의 책정 여부 등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얼마나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는 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특위 위원들의 이러한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원활한 의결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