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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세건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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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세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장세건의원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항상 참석하셔서 수고 하시는 임종수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19일 인천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어 2004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득록업무가 군․구로 이관되었고 또한 영흥면 연육화 및 신공항 개항 등 주변지역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토지보상과 관련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발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산업경제과 분장사무에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과 분장사무에 각종 시설공사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 실무인력 6명과 어업지도선 운영인력 9명 등 총 15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89명에서 504명으로,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의 수를 479명에서 494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 분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옹진군 행정동우회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군수는 행정동우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을 받는 행정동우회는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하고 보조사업 완료시에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동정우회의 사업은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역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장세건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각종 현안사항 파악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 7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