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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두회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1본회의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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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옹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장세건 의원과 차두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주민등록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8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차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의원

차두회 의원입니다. 제97회 옹진군의회 개최에 따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옹진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 점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수행과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대상부서 및 감사요구자료 그리고 증인의 출석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4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6일간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철호 의원과 차갑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4년 10월 26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수가 제출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4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총 4일간이고 명칭은 조례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차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두회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차갑식 의원, 신승원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15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