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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6-04-25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꽃이 예쁜 빛깔과 향기로 유혹하는 멋진 4월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향기로운 봄의 유혹에 빠져보며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제 곧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짚어 보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송석범 의원님과 이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석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되고,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 중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관련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우리 구는 그동안 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우수 의회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이런 노력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어렵게 편성된 장애인 복지 사업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함께 조례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석범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송석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기로는 엄청히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안 혹시 우리 법률지원근거가 없어 가지고 중단됐거나 새롭게 추진할 사업을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해서, 또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왔고 사실 동구 예산 재정을 감안해서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한 예는 없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송석범 의원님 발의로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약자지만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세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때요? 이 조례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봤었을 때 어떤 조례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 박선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이 조례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 장애인복지사업이 누락되거나 지체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동구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제안이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정에 따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공포가 2015년 1월 1일 시행됐고 또 보조금관리기준은,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 벌써 2016년 4월말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 1년 4개월 이상 동안을 왜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마련을 안 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기준 개정은 그 동안 각종 단체에 대해서 지급근거가 없을 경우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가 없어도 지원하는 근거가 장애인복지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다만 계제에 송석범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복지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조례가 확고한 법령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없어도 그만이었던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없어서 괜찮은 그런 법령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우리 구도 이런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제에 송석범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의 적절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늦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 빠져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 구청에서 신경 써 가지고 이미 한참 전에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다행히 송석범 의원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맞춰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이 법이 있으나마나한 식으로 그렇게 주무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그런다면 이 조례에 큰 의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의가 없지. 그리고 우리 송석범 의원께서 아,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우리가 지켜야 될 조례다 해서 지금 조례안을 올리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조례,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없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다만 이런 우리 구청에 이런 지원 조례안이 별도로 있음으로써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바로 그거예요. 정확한 법령이 있어 가지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없어도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직무유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러한 것이 제 날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송석범 의원께서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장애인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범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발의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얼마나 구매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제품의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의 이해를 도왔으며,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강조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시 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긴급 구호물자 조달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용역,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나영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우리 이나영 의원께서 조례를 올리신 것 보니까 '경제' 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먼저 것보다는 단위가 큰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단위가,

박선용위원

자체가 좀 커졌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시니어클럽, 이런 부분까지 다 관장하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재원은 이미…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이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청, 각종 산하단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매를 할 때 이런 사회경제적제품을 우선 구매를 해 달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같은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이런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회사의, 협동조합이나 그런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달라,

박선용위원

우리 마을기업이나 시니어클럽 이런 곳에서 만든 제품을 그쪽에 이관해서 구매해 달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 쪽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의 의견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의 의견보다도 예를 들어 구매자, 즉 예를 들어 동구청 회계과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제품이 필요할 경우 구매하는 것인데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선용위원

그래도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도 해 보고 일단락 우리 주민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것도 산정 좀 하셔 가지고 그쪽 의견 좀 들어서 단가 같은 것을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하지 말고 만드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법 조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사회적 구매촉진 시책수립 및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5조에서 6조가 있고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및 구매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7조부터 9조까지 있는데 8조에 보니까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을 잘 해 놓으셨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 발의로 된 조례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좀 생략이 됐습니다. 지금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할 경우 주민들 의견을, 차후에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그 동안 협동조합 지원 조례라든지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든지 이것보다 좀 강하게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같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잘, 조례가 제정되면 잘 지도감독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발의자인 이나영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예. 이나영 의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이 조례의 맥을 볼 것 같으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에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나영

이나영의원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의원님으로서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보다 진행사항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5쪽에 7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7조 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공공기관에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런 사회경제적제품이 많이 구매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8조에 보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적제품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제1호에 보면 고용과 일자리창출 실적이 뛰어나거나 재화 구매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등을 봐서 우수한 그런 제품, 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설명 대충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이러한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측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공포되고 나서부터는 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활성화가 되겠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또 한가지 나쁜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구에서 먼저 생각을 좀 하셨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물론 우리 의원의 의무도 여기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꼭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서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이 형성된다는 것은 참 한번쯤 이제 좀 뒤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말씀이 나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 2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과 수당 및 위원회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문구를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일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조항을 상위법령에 의거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내지 제16조 등에서는 조례 내 문구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하는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이것이 상위법으로 해서 개정 조례되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성평등에서 양성 하나로 해서 양성평등으로 '양' 자를 더 넣는 거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거기에 8조 위원회를 거쳐서 단서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단서는 뭔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시, 죄송합니다.

박선용위원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15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단서가 없어요. 15조에 보니까. 중요한 것인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뒤에…

박선용위원

15조에 그 위원회 구성,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이하 위원회)이라고 해 놨는데 이 단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고. 이 단서가 뭔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단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면 어느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를 못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요.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전문적이거나 그런 특정성을 부득이하게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도,

박선용위원

자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양성평등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거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조항에 그것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내게 준 것은 없어 가지고, 책자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다, 결론은 그거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10분의 6을 초과를 해서, 특정성이 초과를 해서 위원회,

박선용위원

한쪽에 치우쳐도 괜찮다, 결론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의 명칭이「야생 동·식물보호법」에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명칭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시기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개정하여 피해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신청서 등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법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제가 조항을 보니까 문제될 것이 우리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동안은 보니까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피해지원금은. 신고하고 나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신고를 하면 1주일 안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은,

박선용위원

단기간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산은 2016년도에 200만원 확보했습니다.

박선용위원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서 야생생물하면 다 합해서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2014년도하고 '15년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그때도 예산이 200만원인데 집행액이 한 75만원 정도 됐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170만원인데 1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 신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많이 누락되고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절차상 서류 내고 조금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경비도 안 나오니까 사실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 몇 만원 타려고, 몇 십 만원 타려고 구청 왔다 갔다 서류 꾸미기가 힘들어서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반년 정도, 1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7일 이내에 우리가 보상금을 청구를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절차상 좀 편하게 못하나요? 이것.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박선용위원

손쉽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무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가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농업인께서 피해 입은대로 다 인정해서 다 지급할 수도 없고 그 피해지원금에 대한 산정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피해 입은 농업인들한테 사전에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경우는 제도만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피해농민들이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제도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 몇 개월 걸리던 것을 일단은 좀 7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신고라든가 그런 절차가 복잡하지 않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조례에서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차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기간은 1주일 안에 하는 것은 잘 했지만 좀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서 신경 써 주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5조에 보니까 피해지원은 최대 100만원 지원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누가 가서 금액을 계산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업직 공무원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여기 담당주무관하고 현지출장을 한번 갑니다. 그러면 피해면적, 그리고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그리고 피해율, 그리고 보상율, 지급율 등을 전부 곱해서 피해지원금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전에 신고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농사도 안 지어본 분들이, 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수확은 얼마나 되고. 그랬을 때 거기 금액이 정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100㎡를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수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확을 하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 뜯어먹은 자리는 원 심었을 때 씨앗 그 금액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씨앗 값밖에 안 주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피해 받은 것도 사실 속 상한데 신청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도 금액이 훨씬 적으니까 많이 속 상하신데 사실 주는 쪽에서는 경험 유무를 떠나서 일단 면적하고 소득액하고 지급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사실 그것을 수확을 해서 내다 파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끝까지 경작을 해서 나중에 팔 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멧돼지가 파헤쳐서 2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속 상한데 전부 그런 보상보다는 그것에 대한 위로 차원의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FTA로 인한 농가인의 피해도 예를 들어서 실제 경작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보상금이 훨씬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농민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좀 그래도 중간 계산, 중간이라는 것은 씨앗 값보다는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씨앗 값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감자가 씨앗 값이 비싸더라고요. 감자 같은 것, 고구마 같은 것 만약에 내가 20만원을 들였다면 10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하나마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고해 봤자 품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보다도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울타리 지금 해 주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전기목책기,
현보

심현보위원

예. 울타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것이 피해보상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3년 됐는데 점진적으로 이런 피해지급율이, 우리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것이 이 조례는 간단하네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이것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7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그것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얼마씩 지금 보상비가 나갔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도 여기 박선용 위원님 답변 과정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예산이 200만원인데 75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170만원인데 166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직 지급된 바가 없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제일 알맞게 세웠었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2015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신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없으면 또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더 지급해 드릴 수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뿐이 지급을 못했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산을 다 못 세워서 그런 사항이 왔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지급결과를 만들어 내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산내동하고 대청동 2개동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입은 것을 100% 지원은 못해 드리지만 위로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00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올해 세워진 것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세우면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 이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급을 못해 드리는 거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마 필요할 경우, 금년도에도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필요할 경우라는 것은 그 해에 한 데이터를 봐 가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만 봐도 170만원 세워서 160만원이 소진됐다면 이것은 앞으로는 300만원을 하면 300만원 정도 소진이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신경을 쓰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7. 대동3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8.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7항 대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8항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19회 임시회에 회부된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외 2건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제안사유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홍도동 156-5번지 일원 23,400평방미터를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약 65억원으로 도로신설 2개 노선과 도로확장 2개 노선, 주차장과 소공원을 각 1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와 토지이용계획(안)과 정비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대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제안사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동 5-141번지 일원 12,036평방미터를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동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약 33억원으로 도로신설 2개 노선과 경로당 1개소를 조성합니다. 추진경위와 토지이용계획(안)및 정비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변경 대상지인 대동 115-2번지 일원에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원도심 정주인구 유입과 영세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존치구역 일부를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흥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촉진구역으로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면적은 4,1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건축계획을 감안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고 있으며, 당해 구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산업시설용지와 주차장 1개소를 신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안은 향후 구역 지정 후 현상공모를 통하여 효율적인 건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전체 연면적 15,203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11층, 용적률 35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대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원도심사업단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으로 부재중이오니 질문은 안전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을 보고하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 변경을 했잖아요? 이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주민공람을 보니까 2월달에서 3월 23일까지 했는데 이것이 재수립안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이 불가피해 가지고 또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계획안을 일부 수정해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 과정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수정을 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람을 안 합니까? 그러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다시,

박선용위원

다시 하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할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다시 하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언제쯤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5월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5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5월달에 확정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듣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 반응이, 무슨 이야기가 틀려지면 어떻게 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죠.

박선용위원

다시, 주민들, 그러니까 공람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많이 바뀐다든지 하면 다시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한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주민 공람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이번에 다시 재수립한 것이니까 다시 의회에 와서, 의회에 저거를 안 하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결과를,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도 방금 전에 홍도구역이랑 똑같으네요? 내용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대동 3구역도, 이 문제도 역시 바뀌게 되면 의회에 와서 꼭 그 결과를 다시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존치구역 일부를 촉진구역으로 바꾸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시설용지를 주차장으로 신설하는 것이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마지막 말씀하신 산업시설 용지와 주차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지식센터하고 같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보니까 주민공람이 끝났네요? 4월 15일까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끝났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변경된 내용으로 공람을 하셨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여기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처음부터 실시한 그 내용대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공람을 하면서 별 이야기는 없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무 얘기도 없었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주민들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1건 있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한 건은 무엇이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원시설을 설치해 달라, 지원시설.

박선용위원

그 지역 안에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여기는. 4월 29일날.

박선용위원

언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4월 29일날.

박선용위원

4월 29일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공청회를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주민들하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전부 다 하고 같이,

박선용위원

하여튼 주민 의견들을 전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보니까 대동이니 이런 데 주민설명회가 두 차례, 세 차례, 전부 다 있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대동이니 전부 다요. 그 때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했습니까? 설명회 할 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역구 의회 의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설명회 할 때 알렸냐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설명회는 아직 안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대동이나 홍도동을 보니까, 여기 대동도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2차 했네요. 대동을 보면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 신흥지구는 공청회를 하고. 그렇죠? 주민설명회를 다 했지 않습니까? 대동이나 홍도동이나 전부 다. 여기 나오네요, 서류를 보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추진위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했습니다. 아직 설명회는 안 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것 말고 대동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대동 것을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느냐 이것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처음에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보

심현보위원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오래된 얘기라 한번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때 보고를 했는지,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산내도 봤을 때 늦게서야 의원님들이 알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신흥동 재정비촉진계획은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공청회를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이 물어 보셨기 때문에 공청회를 4월 몇 일날 한다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29일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29일이면 몇 일 안 남았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공청회를 하나 뭐를 하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29일이면 벌써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했어야죠.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서 보면 주민들이 그 공청회를 했는데 의원님 뭐… 그러면 붕 뜬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짚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29일날 공청회는 꼭 알려 주셔야 돼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