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의성군의회 부의장 선임의 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의원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영수의장
사전에 저한테 메일로는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충원 의원님 5분 발언을 허락은 하는데 조금 있다가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의원
지금 5분 발언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의장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8년 8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의 「국민제안규정」제8조의 심사기준과 제20조의 제안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및 부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제안자의 부상금 지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초고령사회인 의성군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간사를 도로명주소담당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일시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납부신청만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지방세의 세액공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성군 군세 감면에 따른 조례」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운영에 관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의성군 최치원문학관의 문학관의 업무 범위,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관람료,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두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18년 8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지무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영수의장
예, 지무진 의원님…….

지무진의원
발언대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의장
죄송한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잠시 끝나고 난 뒤에…….

지무진의원
진행순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예, 나와서 하십시오.

지무진의원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원장 지무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일정 변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부의장 선거가 제가 보니까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징계 받은 의원이 해제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에 맞추어서 선임하는 것은 군민들께서 보시기에 모양도 좋지 않고, 또 저희 의회 화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며칠 더 연기를 하여 9월 정례회 때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의장선거 이후 우리 의원들의 갈라진 마음 달래고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의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공평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과 의원들의 화합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패가 나누어져 마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도 의장님은 현명하고 공평한 의회 운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지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 선거문제로 우리 의회가 좀 과열이 되어서 의원상호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 선거 문제는 지난 우리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그 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한테 일단 일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된 이유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수 부의장님 그간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해를 하면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셨고 의회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그런 것을 결론을 내고 정해졌고 오늘 출석할 수 있는 날이 오늘 이였습니다. 그래서 지무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짜가 오늘이여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8월 1일 날 결정을 하므로 해서 30일간 정지를 하다보니까 오늘이 출석하는 날이 공교롭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정을 살펴본 결과 대략 8월 14일이나 16일쯤 되어야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8월 27일부터 임시회가 있고 해서 큰 무리 없이 하겠다는 마음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 기간에 한다고 정하는데 27일 날 하려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이고 우리도, 저도 다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 누구도 한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일 할 것인가? 31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에게 일임을 하셨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7일 날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우리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며칠을 기다리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그거를 굳이 ‘3일 내지 4일 빨리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3일 내지 4일 빨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다 맞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27일 하자고 하신분의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그 날 여러분께서,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일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왕 회의를 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섭섭하시거나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양해를 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생각 많이 하셔 가지고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된 일들을 며칠 더 기다렸다가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선거로 인해서 늘 갈라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원의원
의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부의장 선거하고 관계되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김영수의장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면 선거하기 전에 할 테니까요.

이충원의원
지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죄송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고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선거하기 전에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충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계시는 곳에서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 규모는 기정예산 5900억원 보다 550억원이 증액된 총 64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5억원이 증액된 571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3억원이 증액된 41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2억원이 증액된 3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재난대비 등 주민밀접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난 예산과 선심성·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세출부분은 1개 사업에 대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성군의회 부의장 선임의 건 입니다만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이충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이충원의원
이충원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을사늑약에 항거한 시일야방성대곡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의성군의회는 무엇이며, 의성군의회란 무엇입니까? 의성군에서 의성을 뺀다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의성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성군 의원이란 하찮은 범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의성군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7월 초, 민선8기 의회가 발족되고 의장선출 문제부터 부의장 근신 소동까지 의성군의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전략하고 매관매직 행위 등 고의적으로 의회 절차를 지연시키고 반 의성적이고 불법과 범법의 형사적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특히, 의장직을 둘러싸고 촉발된 더럽고 추잡스러운 금전 수수설은 의회의 명예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사상초유의 배신과 음모사건 이었으면 그로인해 동료 의원의 명예는 실추되고 상실된 의장의 품격은 이제껏 군민에서 보여주기 민망한 상처로 터부시 해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부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몇 차례 의원간담회서 소위 자칭 실세라고 생각하는 의원들께서 보여준 영혼 없는 발언들과 동료 의원들에서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는 발언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발언 등 반 협박성 발언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저항하지 못한 군민의 대표로 선출된 본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고 한편으로 분노가 치밀어 결사 항전의 심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대변자로 약자의 편에서 강자의 횡포를 온 몸으로 막아 내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지는 심정입니다. 당시 사찰 사건에 대하여 가벼운 근신징계로 마무리 한 것은 조신한 의회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회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또다시 안아 무인격 의회운영으로 의성군을 타락한 의회로 가려한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의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더는 이러한 의성군 의회운영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성군의 발전과 의성군의회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더는 오염된 의성군의회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 6월 27일 의장선출관련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여 의성군의회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오늘 부의장 재선거에 대하여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었다면 의장 직권으로 근신기간이 끝난 후에 재선거를 하게 된 사유를 의장님께서는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이후로 의원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징계관련 법안을 엄격히 정하여 군민에서 신뢰받는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불신 의회, 비도덕적 의회를 만든 잘못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의회 결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에게 공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좀 부족해서 이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매관매직이라는 말씀도 나오셨고 고의적으로 연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결정하기로 해서 합의를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라고 해서 반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의원께서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의장한테 일임을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오늘 날짜로 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7일과 31일 사이에 판단은 일부로 고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고의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김진수 부의장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죄를 하셨고, 또 윤리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 각자는 각자가 입법기관입니다. 여기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힘에 눌려서 하실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장인 제가 눈치를 봐야 되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저도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그렇게 해본일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셨지, 가능하면 저는 의원님들의 협의나 토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혹시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고 고치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충원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들은 저희들의 일상 말하나, 행동하나까지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말과 행동 조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새기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자도 의성군민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충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위원들께서 의성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무영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저희들이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들이 되어서 앞으로 군민들이 정말로 잘한다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각자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장 설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안이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회의장에 계신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아니면 여기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투표가 끝난 이후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업무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 부의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변영송 의원, 박화자 의원을 지명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개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 투표함 및 명패함을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선거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부의장 선거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결선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이, 다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 보다 많을 경우 회의규칙에 따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기권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투표수가 명패수가 많은 경우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3항에 따라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유효한 투표로 처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따라 우측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 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을 기표도구로 기표하신 후 후방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투표는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와 투표용지를 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 등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투표하실 의원을 순서대로 한 분씩 호명하겠으니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순서와 그 다음에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호명하되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지금 재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투표 종료 시까지 계시지 않으므로 기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4분 투표개시

김영수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일곱 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일곱 장으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일곱 표 중 김동준 의원 일곱 표로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동준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의성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준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59분 투표종료
12시04분
동준
김동준부의장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람은 미완성이라고 전반기에 선출되신 부의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부의장직을 사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궐선거로 이 자리에서 서는 거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저를 위한 의원 여러분께 다 같은 동료 의원님이 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투표를 못하신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여섯 분의 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김영수 의장님께서 의성군을 위해서 늘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데에 중간 역할을 해서 의성군의회가 더 향상되어서 군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견제와 감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성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도 이해하고 화합해서 우리 김영수 의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또 김주수 군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를 도우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우리 군민의 뜻을 받드는데 중간 역할을 잘하고, 또 열 한분 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의장님과 의논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김영수의장
김동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3일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