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4-25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살이 따뜻한 봄날입니다. 봄의 따뜻함처럼 가정에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동구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지방보훈청장을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뒤에 25쪽을 보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14개 항목이 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9개 항목이에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관계 법령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조례 기준이 14개항이 되어 있고 저희 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9개항이 있어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이것을 저희가 굳이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하고 차이를 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이대로 뒀었으면 저희가 굳이 여기 8항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굳이 개정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8항에 지금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이것은 이번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기존 사항에서도 이 8조 8항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통합방위 업무가, 보훈처의 업무가 이번에 같이 포함되면서 보훈청장을 지방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하고자 이 항이 새로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넣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지금 제3조 이 9항대로 지금 이 분들이 다 여기에 멤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들은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 다 들어가시고 또 지역에서 9항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의장이 위촉하시고 그런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보면 그래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구 자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 그 회의를 매번 구청에서 하시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렇게 개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한번 보니까 읽어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해마다 증가하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지원금액과 방법 등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수혜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 주도 하에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 첫째, 장애인공무원 업무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장비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둘째,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가능한 전문기관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애인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반면,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인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것을 그러면 규제완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규제완화 측면이 아니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 법이 지난해 11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그런 어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다 통일시켜서 표준안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장애인 공무원 분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근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첫째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근로지원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분한테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한 분 더 붙여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로 보조공학장비 그런 어떤 각종 편의에 맞는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 마련을 해서 또 타 자치구, 타 단체하고도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 예산도 세워 놓으셔야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그럼 마련했어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아직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은 아마 여기에 시행은 이후에 다시 또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 공무원 쪽으로 각 구에 이렇게 배정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이제 장애인이 한 35명 정도가 있고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중증장애인이 3명 정도, 일반 경증이 한 3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근무하는데 크게 지장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기준 근거를 마련을 해서 앞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요. 잘 하셨고요. 이 분들도 우리 일반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도 좀 세워 주시고 그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박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전국 공통의 기본 조례안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구나 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면 표준안에 따라서 각 구가 이제 그것을 모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다만 지원 기준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성은 있을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다른 기준안에서 우리 동구가 다른 시나 구에 비해서 달리 적용시킨 것이 몇 조 정도 있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박민자위원

우리 구에 새롭게 적용한 조례,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표준안을 중시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제정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의 표준인 것 같고 그러면 국장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쭤보는데 근로지원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근로지원인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증이 세 분이시고 경증이 32분 정도 되신다고 하면 이 근로지원인이 어떻게 이 분들한테 지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중증이라고 이제 하더라도 중증이라고 하면 보통 1급, 2급, 3급 장애 유형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3급까지를 보통 중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장애인 동료들 보면 업무수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일반인의 도움이 없으면 근무하기가, 업무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별도 인원을 한 명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별도 인력을.

박민자위원

그러면 판단을 했을 때 이 분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떠한 근로지원… 저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기준을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로지원인을 업무수행을 못한다는 그 직원분한테 파견을 어쨌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 협약을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전문인력이 이 공무원한테 붙어 가지고 이 분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근로지원인도 보면 장애인단체랑 협약을 해서 오신다고 하면 이 분들도 거의 장애인 그쪽 분들이시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비장애인일 수도 있는데,

박민자위원

아닐 수도 있고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다만 그쪽 장애 업무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민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토탈 동구가 그러면 경증 32명, 중증 3분이시면 35분이신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본다고 치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증에 대해서는 지원인을 붙여 주는 것은 아니고 경증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하듯이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 지원을 하고,

박민자위원

그것만 하시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중증 3명에 대해서는 하는데 3명중에서도 업무수행이 도저히 이 분은 안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보면 3급을 받고 있는데도 업무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는데 한다고 그래도 1명이나 2명 정도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어떤 시간 단가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그런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박민자위원

아직까지는 어쨌든 앞으로 편의를 위해서 미리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 것이라고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어쨌든 장애인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참 좋은… 발전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동구의 재무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종류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계약심사위원 이것이 언제가 임기가 만료인가요? 지금 현재.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2018년 1월말까지입니다.

박민자위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동구 재무관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한다 하면 이것을 더 풀어주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 기관은 우리 동구청에서 재무관이 위원장을 하던 것을,

박민자위원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했었는데 이것을,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전체 위원 중에서,

박민자위원

호선으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호선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왜 그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상위법 때문에 아니면 시행령,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관 주도의 어떤 그런 재무관이 대개 민간이나 이런 데로 확대를 해서 폭 넓게,

박민자위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된 것이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관이 주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박민자위원

폭 넓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일곱 분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일곱 분이신데 일곱 분이 인원인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일곱 분이, 계약심의 위원이 총 일곱 분밖에 안 되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박민자위원

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우리 간사까지 포함하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수해복구 공사도 신설이 되는 것이네요.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새로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3천만원 이하 금액일 때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주민 참여대상, 주민참여 감독관이지요. 감독을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이 항목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경우도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박영순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통장들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되었을 때 다수인원이 한 번에 교체되거나 다른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에서의 통장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을 해제하여 연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통장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역을 파악하고 익히는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 조례로 보면 임기는 3년, 연임은 1회로 되어 있어 총 6년 동안 통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참 업무능력이 숙달되는 시기에 통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5월말로 1회 연임 포함하여 임기가 만료 된 통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교체될 경우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임 제한 규정을 해제한다고 해서 특정인이 무조건 연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공모, 경쟁 선발 절차에 의해서 연임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회에 한정된 연임 제한을 해제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교체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발생하는 행정 공백의 소지를 차단하고 또, 순수하게 봉사하려는 통장들의 봉사활동이 왜곡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임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통장님들이 공백기간이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행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2년, 작년하고 재작년 기준해서 어느 정도 였나요? 통장님을 잘 섭외를 못해서 원활하지 못했던 것,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통장의 재직기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행정에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원활하게 통장들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 조례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님들의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원활하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조금 전에 본 것 같은데.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장이 일시에 많은 분들을 해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사전에 한 달 전부터 통장 선임을 해서 뽑아 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아니, 저는 여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읽으신 것 중에 보면 공백기간에 있어서 행정상에 연결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전문위원님, 아까 문구 있지 않았나요? 여기서 봤어야 되나. 지금 여기 15쪽만 봐도 여기 보면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어느 분 임기였어요. 그런데 5월 말 안에 임용을 못해서 연속성이 없었던 경우가 있느냐,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고를 주민들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 또 대상자가 없으면 또 다시 재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전임자 해촉 전에 사전에 통장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슨 통장들의 공백이 있어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이 문구는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장기 재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 이전에 통장이 장기 재직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토착 세력화가 된다든지 어떤 장기적인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어떤 근무태만이라든지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저희가 통장 재직기간에 재임기간을 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임기간을 뒀고 또 저희가 그 동안에 지금 이제 연령 제한 폐지라든지 저희가 2010년도에 임기제로 변경을 했고 2012년도에는 연령제까지 폐지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연임제한까지 폐지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기간을 통장이 한번 위촉이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임제한 폐지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다시 연임제한 폐지를.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연임제한을 지금 의원발의하신 그 부분이 연임제한, 저희가 2007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임제한을 뒀던 부분을 지금 연임제한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개정안에 보면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연임이 몇 회가 없으면 계속 쭉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박민자위원

그 조례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박민자위원

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통장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3회 이상 연임한 통장님들이 한 70명 정도가 되거든요.

박민자위원

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연속성이 없고 또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러면 연속성도 없고 행정에 연속성이 없어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임기가 없었다면서요, 예전에는. 저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임기가 있었던 것을, 그 동안에 임기가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박민자위원

아니, 초반에는 임기에 대해서 없다가 그래서 임기를 만들다가 다시 임기를 풀자는 얘기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7년,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임기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2007년도에 연임제한 규정을 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민자위원

그런 연임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연수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무제한 풀어주자는 그 조례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풀어놓으면, 연임 제한을 풀어놓으면 지금 저희가 이 의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하신 부분이잖아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냥 본 위원 생각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보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기득권에 대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냥.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본 위원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말 기득권에 대한 혜택이고 지금 저희 용운동 같은 경우도, 5월말인가 용운동 같은 경우 조금 많이 해촉이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분들은. 새롭게 하려고. 용방마을 어떤 분도 통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날짜에 의해서 딱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 조례된 것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하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조례잖아요? 이것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조례가 그러면 기득권한테만 혜택을 주는 조례이지 신규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구 구민을 위한 조례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몇 분들에 의한 조례는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서명 동의안이 올라 왔습니다. 9천명. 그러면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 서명 동의안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9천명을 받았는데 반대에 대한 서명도 분명히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례가, 이 조례가 너무 춤을 추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이제 여론 수렴이나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5월달, 6월달, 7월달에 이제 일부 그 동안에 장기근속한 이미 토착 세력화되어 가는 몇 몇 분들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서명운동도 하고 이것을 아마 어떤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은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론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름대로 저희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자위원

반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연임을 하되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연임을 한다 치면 여기에다 부칙을 넣어서라도 동의서를 몇 분 이상 얻어서 받아와야 된다, 이런 것이라도 조금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도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기득권에 대한 혜택입니다. 지금 이것이 통장님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 행정적으로 최고 기준입니다. 통장님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 기준인 이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행정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행정을 수행하면서 그 동안에 연임제한이 없을 때 그런 때 어떤 문제점도 나타났고 또 이제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해서 연임제한을 풀었고 이런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지금 현행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현행 제도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된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래, 현행대로 하면 현행 조례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가 어쨌든 그것은 저희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고 그럼 여기서 검토를 하실 때 조율적인 면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 여기 무조건… 그러니까 이 글귀에 보면 3년 임기는 줬어요.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뒤에는 어마 어마한 거예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은 정말 내가 하겠다 하면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나이를, 연령을 제한했습니까? 제한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끊어줘야 돼요. 우리 행정 직원 분들이 어느 정도 끊어 줄 수 있는 그것을 해서 부칙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야지 연임할 수 있다…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죽기 직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하시는 통장들 열심히 대부분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0.01%도 계세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 것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연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해 놓으면 계속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 조금씩 우리 여기에서 검토를 하실 때 검토를 조금 더 잘해서 올렸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통장님들이 우리 동구에 몇 분이신가, 몇 분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득권, 지금 하고 계신 통장님들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조례이지 이것은 다른 분, 동구 주민에 대한 조례는 절대 아닙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현행제도가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본 위원도 현행 그 조례가 맞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이 상임위까지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것은 동구 주민을 위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하고 있는 통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욕을 엄청 먹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맞습니다. 현재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조례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다 공감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하실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왕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놓여진 상황도 있었을텐데 왜 무조건 다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에서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통장님께서 임기가 그럼 냉정하게 6년이 보장된 것이었지요? 이제까지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년 한번 한 회 연임할 수 있다, 지금 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께서 첫 번째 3년의 임기를 마치시면 아무런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연히 본인이 원하면 연속해서 2년까지 가시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다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년이 끝나고 나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3년만 되었으면 어떤 절차로 합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똑같은 절차는 진행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의 임기가 있고 의무적 1년에 연임은 가능한데 3년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지금 통장님들 전체 해서 똑같이 2년 만기 연임했을 때 3년 하고서 다시 연임되었을 때 6년하고 똑같은 절차를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공고하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최종 임기는 지금 6년으로 되어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1회, 1회 할 때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3년만, 3년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때 다시 이제 공고 과정을 거치거든요. 거쳐서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3년, 통장님이 3년 임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또 하고 싶어요. 그럼 연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연임되었다는 공고만 하고 다시 연임이 되는 것이냐고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다시 공고를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3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 통장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다시 공모하라고 지금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이 왜 이것을 굳이 2회에 한한 연임을 빼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만 하고 나면 더 이상 쉬셔야 되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염려하셨듯이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28년째 하시고서 이번에 그만 두시는 분이 계셔요. 이 연임제에 걸리셔 가지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시는 분이 그 분들이 임원이면 그 임원을 계속 하셨던가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임원진이 진출도 못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착화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선출하는 임원진까지 내가 조정을 하고 싶다, 제가 이런 말씀도 솔직히 저는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토착화 세력이 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또 통장 연임제한 규정 개정에 관한 그것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아까 탄원서를 내셨잖아요. 서명부를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임기 말 의욕저하로 인한 책임성 결여, 이 문제를 부작용 사례로 그 분들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 행정공백 발생, 아까 그것은 전혀 없으시다고 그랬고 또 강제 해촉으로 인한 부적격자 선발 등 부작용 발생, 그 다음에 복지통장으로서 200∼ 300세대를 파악하고 익히는 시간 최소 5년 이상 소요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속 자생단체들의 공동화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공백이 생긴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통장 선발 과정에서 이웃과의 경쟁으로 갈등 심화, 이렇게 이 분들이 연임 제한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 오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아요. 솔직한 말로 복지통장으로서 임무를 하는데 5년 이상 소요를 한다면 이것은 통장님 하시지 말아야 돼요. 200∼ 300세대 파악하는데 5년의 세월이 걸리신다면 통장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 통장 하시면 안되지. 최소한 내가 복지통장으로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면 어려운 가정 200∼ 300세대 그것 파악하고 익히는데 5년씩 걸리시는 분이 무슨 통장을 해요? 이러신 분 통장 하시면 안 되요. 내 임기는 3년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최소한 1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이 파악을 하고 컨트롤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분들이 죄송스럽지만 답을 잘못하신 것이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데요. 각 복지통장제라고 하는 부분이 200세대, 300세대 예를 들어서 통에 200세대, 300세대라고 하면 200세대, 300세대 전체를 다 파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어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그 부분만을 파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파악하는데 5년씩이나 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도 한 달은 그래도 6개월 이상 정도의 기간만 소요되면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지 이 정도의 컨트롤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통장님을 하신다면 우리 동구 전체 통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바뀌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는 복지통장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만 두는 거예요. 1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5년 동안 실컷 파악만 하시다가 마지막 1년 하시고 그만 두는 거예요. 그러시면 통장 자체가 선발 기준이 저희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6개월 이내에 파악을 끝내시고 나서 내가 나머지 3년, 5년 동안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내가 통장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분들이 정말이지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맞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임기 말 의욕저하로 인한 책임성 결여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면 당연히 경쟁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또 제가 그 분 하시는 것 살펴보고서 본인이 6년 후에 다시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아시는 통장님은 6년 쉬시고 이번에 또 다시 하셔 가지고 한 세 달 쯤 되신 통장님도 솔직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 규정에 관한 부분은 그 분들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또 본인이 아까 20년 이상도 했고 또 많이 그 쪽에 토착 세력도 있고 그 분들끼리 많이 모임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좀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강조를 하셨다면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낸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한번 정도 더 연임을 해 달라, 이런 정도라면 또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0”으로 놓으면 죄송스럽지만 새로운 아까 똑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기존에 분이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인정사회입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내가 좀 저분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리 통장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세대 복지통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든지 무슨 부분이 있어도 지적을 못 해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장 선발과정에서 이웃과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 심화 이 부분을 또 대한민국 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감히 도전을 못 합니다. 그나마 우리 통장님들이 많이 그나마 교체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연임 과정에서 전임 통장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등록을 하고 도전을 해 보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회 이상은, 우리가 연임 2회밖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토의견 부분에서도 나왔어요. '권익위원회와 대전시가 연임 제한의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연임 제한의 폐지보다는 횟수 조정에 의견이 마땅하다' 이렇게 검토의견도 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께서 6년은 짧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해 놓은 상황에서 그냥 딱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무한적으로 연임을 해 놓으면 다시 20년, 30년씩 하시는 분 충분히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은 너무 장기화가 되면 본인의 업무도 소홀하게 됩니다. 실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잠깐 2년이든 3년이든 한번씩 쉬었다 오시면 내가 또 업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계시는 분처럼 28년 동안 하시다가 이번에 그만 두시게 되는데 그 분이 만약에 이번에 그만 안 두시면 그 분 아직도 계속 더 하시고 싶어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통 전체가 침체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연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다는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연임 횟수를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가는 동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동구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또 폐지되어야 된다, 그냥 이것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를 가지고 의원간담회실에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처음에 통장님들 연임을 2년, 2년, 2년 해서 세 번을 해 드렸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랬다가 이제 3년, 3년으로 두 번 했어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했고 또 연세, 나이 제한을 두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제한을 두지 말아라 해 가지고 또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도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권익위원회에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고 이번에 우리 통장님들 대다수가 많이 그만 두시잖아요. 그만 두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이 처음에 우리 총무과로 올라갔지요? 처음에.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처음에 청장님한테 안 올라갔습니까? 이것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공식적으로는 안 올라갔어도 어쨌든 우리 통장님들 회의할 때는 올라갔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달라는 저기를 가서 회의할 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밖에서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느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그럼 통장님들 회의할 때 참석 안 하시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안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누가 참석을 합니까? 항상 여기 집행부하고 같이 하잖아요,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담당계장이나 직원하고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들 자체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공식적인 공지사항만 전달을 하고 저희들은 나오고 통장님들끼리 자체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자체 회의하는 데까지는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통장님들 회의할 때나 각 단체, 우리 구에 단체 회장님들이 계시지요? 그럴 때는 항상 우리 총무과나 소수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 통장님들이 이번에 그만 두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만 두시면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통장님들이 연임을 세 번, 세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그만 두시면서 또 공석이 벌어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우리 홍도동 같은 경우는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번에도 4통인가 어디는 한 두 달인가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에서 이루어지던 일이다 보니까 여기 청까지 그것이… 아닐텐데. 통장님들이 공석이 되면 수당도 안 나가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안 나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알고 있었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괄해서 동에 배정을 해서 그 집행을,
관영

오관영위원장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동장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수당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애먹는 동도 있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통장이… 위원장님. 통장님 할 사람이 없으면,
관영

오관영위원장

비워 놓습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비워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예외규정이 조례에 있습니다. 통장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글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두 번이 아니라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거기 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3년으로 두고 1회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 들어오신다는 통장님들이 계시면 시험을 같이 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은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이 만약에 내가 통장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20명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 그것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박영순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3년으로 두고 계속 이제 한 사람이 계속 뭐 한다, 안 한다 그 보장을 못하잖아요. 시험을 봐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거기에 절대 공감을 하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나도 꼭 통장을 하고 싶은데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공고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관영

오관영위원장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 들어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통장의 위촉이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그 지역에 가장 밝은 동장들이 위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장들이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시에 많은 인원이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어떤 행정에 장애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동장의 역량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저희는 충분히 이것이 일시에 많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통장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다 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행정의 걸림돌이 된다거나 어떤 일시에 공백으로 인해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국장님. 동장님들이 능력 있고 없고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도 시험을 봤어요. 면접보고. 면접을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장님 능력이 있고 없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통장님 이것이 임기가 3년 끝나고 나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시 본인이 재임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통장 시험을 본다든가 면접을 본다고 하면 같이 공모를 하니까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절차를 하지만 이미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 문화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 라고 가서 감히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특히 동 단위에서 그런 정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지금 현재 통장이 하고 있는데 그 공고 냈다고 오느냐고, 천만에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다 자기가 공고 냈으면 자기가 와서 당당하게 시험도 보고 합격도 하는데 그런 기회가 말씀에 어패가 있어요. 이번에 3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사람이 3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르면 안 되지요. 우리 의원들도 투표에 의해서 주민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국장님도 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3년 끝나고 무조건 자를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시험도 보든지 면접을 보든지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간에 갈등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제가 이름까지는 차마 못 대고 모 공무원이 어떤 짓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격해 가지고 말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공고 붙는 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통장일 경우는 공고를 동사무소 한 군데에다만 붙이고 그 통장이 자기편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 경우는 동네에다가 수 십 개를 붙인답니다. 실제 그 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통장님이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동장이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 분한테.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동장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신다고요? 국장님, 우리 동 16개 동장 동에 있으면 몇 년 있습니까? 길어야 2년, 1년 반이면 갑니다. 그 동장이 있는 그 인구, 우리 용전동만 같아도 2만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1년 반, 2년에 파악해 가지고 행정 업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가 있어요? 동장이 한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동장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동장 우리 3년씩 두지 않습니다, 한 동에. 안 그래요? 업무파악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을 다 파악합니까?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봐도 통장들에 의해서 통장들이 귀도 되고 눈도 되고 입도 되기 때문에 동장들이 그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동장이 그 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통장을 활용하든 각종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든지 각종 단체 위원들이라든지 그것은 하나의 파악하는데 방법론 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복지통장제 때문에 복지통장제 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통장제라는 것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거기에는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또 어려운 어떤 노인세대라든지 이런 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요즘에는 아파트 세대이고 원투룸이 특히 많기 때문에 그 이동인구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예전에 국장님이 동에 나가서 행정 볼 때하고 지금은 틀려요. 그 이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세대가.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도 동 직원도 해 봤고 동장도 다해서 거쳐서 왔습니다. 왔는데,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시대는 아파트 문화가 아니었고 주거환경도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틀려요. 이동 횟수가 얼마나,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그 세대가 옮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통장들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파악하는데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지. 예전에 주택은 한번 사시면 30년 사시고, 20년 사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거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바뀌었다손 치더라도요.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한정된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인지 이 분들이 2만 세대, 3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나름대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서 동장이 가장 잘 그 지역을 파악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수시 출장을 통해서 파악하고 동장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 행정 일선 기초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하는 것 별로 없습디다. 제가 보니까 아쉬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내가 아쉬우면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들한테 막말도 듣고 창피도 당하고 본 위원도 나 동사무소 가서 무슨 뭐를 상담을 했는데 내가 너무 너무 창피했다, 너무 너무 망신을 당했다, 지금은 동 직원 순회 안 나가고 자기가 파악 안 해요. 필요한 것만 가서 파악하고 그러지. 민원인 들어오면 그 자리 나가서 자기들이 파악하고 그러지 절대로 민원 먼저 가서 파악 안 합니다.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먼저 주민이 발로 걸어옵니다. 자기 딱한 사정 이야기하고 자기 처해 있는 환경 얘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9천명이라는 우리 주민들이 청원을 낸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주민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는 것인데 9천명이라는 서명을 받아서 청원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냥 묵살을 해요! 국장님, 한 두 명도 아니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 청원도,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청원한 것을 어떻게 무시해요? 의원이. 의원이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대신해서 활동해달라, 일해 달라, 대변을 해 달라 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만큼 그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것인데 아까 모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반대의견도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반대의견도 발빠르게 냈어야지요.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갑론을박만 계속 이어지는데요. 정회 후에 식사하고 우리 회의하기 전에 잠깐 티타임 좀 가지시는 것이 원활할 것 같은데 그러세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시간이 중식시간이라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다시 추가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임기가 지금 3년 만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연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의견이 분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처음 3년을 했으면,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임기를 만료하고 다시 연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연임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이 공고절차는 거쳐서 어떤 그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동별로 거기에서 선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국장님 말하고 좀 상이합니다. 그냥 첫 번째 임기 3년 때는 그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연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재연임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절차를 밟고, 공고하고 이 절차를 밟고 그리고 이상이, 그러니까 다시 재 하시겠다는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 통장님이 그 공모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규칙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그것이 조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 위원이 전체를 위해서 한번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통장님들이 임기가 만료되셨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만료돼서 가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려운 세대라든지 본인이 또 본인 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로운 통장님에게 인수인계를 안 시키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필요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통적부라는 것도 있고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 것들을 인계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전혀 구통장님이 신통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어느 통장님이 통장이 되는 것인가에 상관없이 그런 규정에 강화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통장님이 3년이든 6년이든 그 자리에 재직하셨으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신 통장님 한 분 자체가. 그런데 그 분이 또 연임하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정보나 이런 것을 다음 통장님에게 인수인계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이것은 또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는다면 아무래도, 명문화가 돼 있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 통장님이 하시고 싶으면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싫으시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 나 혼자 가져가시고 새로운 신임 통장님은 내가 또 다 개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오늘 그것 같네요. 통장님들이 연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그만두실 경우에는 새로운 통장님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 주시고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각 통장님들을 관리하시는 동사무소 담당직원 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하게 인수인계 절차가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겠네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 통장 임기, 아까 말씀하신 그 공백기간도 없을 것이고 또 통장님들도 잘 나가실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통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행정의 연속성 부분을 주장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통장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정말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규칙 아니면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성실히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국장님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적극적으로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연임 제한을 폐지를 하든 아니면 현행대로 하든 어차피 장단점은 존재를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 그런 폐단이 있어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게 됐고 또 전국적으로도 보면 대부분 연임 제한을 두고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가 연임 제한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65세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나영

이나영위원

걸러질 수 있고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한번 걸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지금 본 위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전시 전체가 지금 동구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은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둣이 9,000여명이 서명까지 해 갖고 와서 개정해 달라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조례일수록 조금 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또 이런 조례가 또 다시 올라오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정을 통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하신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견조율 및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