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두회 의원 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주민등록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위원장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 두회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정원이 승인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04명에 505명으로,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의 수는 494명에서 495명으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 관련업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정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옹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에서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로 변경하고,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으로 확대하며,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 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집행부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례제정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에 대한 내용으로써 기시행중이던 본 조례안을 개정, 상기 내용을 보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민원업무와 관현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주민등록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의 권한자가 “군수”에서 “군수나 면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제5항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의 권한자를 군수 및 면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 업무의 관련근거를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그 근거중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주민등록법 제18조를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무권한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및 5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도있게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계획서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계획서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옹진군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과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옹진군 및 직속기관 등으로서 총 1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장소는 옹진군의회 소회의실로 하고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공무원 기구 및 직제 현황을 포함한 총 197건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차두회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주민등록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9일간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많은 안건을 잘 처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12分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