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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5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10-29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정명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양재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안은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기존에 규범으로 된 의회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의원이 준수해야 할 강령과 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도록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도록 준수해야 할 강령을 제3조에 규정하였는데 그 강령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의 이익 우선, 지위남용 금지, 지위를 이용한 권리·이익 알선행위, 청렴생활, 시민복리를 위한 헌신봉사, 전문성 함양과 양보를 통한 합의도출 등을 강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행정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기밀의 누설금지, 사례금의 수수금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겸직의 금지, 기부행위 금지 등을 동 조례 제4조부터 10조와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의회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사안에서 직접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소명하고 회피할 의무를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성실한 재산신고는 제12조 규정에, 회기중 성실한 의회 참석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도록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금회 상정된 조례안은 종전에 규칙으로 제정되었던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규범을 폐지하고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과 행동규범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기관인 의회가 감사나 조사의 권한을 행사할 때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여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내실 있는 의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제5호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참석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안과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의 폐지와 조례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날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1994년 4월 5일 의회 규칙으로 제정되었던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는 안 제1조에 바람직한 의회 의원상 정립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의원으로서 지켜야 행동규범으로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누설 금지, 사례금수수 금지, 겸직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의회에서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할 때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소명하고 참여하지 않을 회피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회기중 또는 각종 회의에 참석의무 명시와 강령과 규범 위반시 징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안과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의 규칙폐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구체화하기 위해 종전의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의회 본회의 또는 의회 분과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여 우리 시의 각 동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넓혀 소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 유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먼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지역 내 지식기반산업 위주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낙후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내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200% 이상 4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준공업지역의 기존 용적률을 300%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산업입지여건이 지식기반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공업지역은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열악하고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한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면서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 내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 또는 법률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이 400%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근본적인 목적은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으로 낙후된 공업지역 재정비 촉진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군포공업지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 폐지조례안은 1989년 12월 26일 주민에게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이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실제 운영되어오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은 특별회계의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나 기구에 대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의 필요성이 상실된 만큼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수도권지역 내 지식기반산업 위주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업지역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준공업지역 용적률에 대한 상향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공영개발사업 설립자체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전부를 폐지하며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 설립이 필요치 않아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쪽 봐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3호에 의거해서 쭉 표가 나와 있는데 하단에 13번에 보면 준공업지역이 나오죠?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데이터가 나오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준공업지역에서는 200% 이내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법에서는 200% 이상 40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조례는 3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니고 100% 이상 400% 이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례로 이 법률에 의하면 용적률을 100%라든지 80% 정도로는 법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법률에 의하면 200%에서 400%까지 그 범위 내에서 지어야 된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밑으로는 안 되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식산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해서 이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4쪽 보면 일반 공업지역은 200%에서 350%로 돼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5쪽에 보면 12번에 일반공업지역은 100분의 350이하로 돼 있거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일반공업지역은 상한선을 풀로 잡아서 우리 군포시 자체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준공업지역을 관계법령은 200에서 400% 이하인데 군포시는 300% 이하로 했단 말입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은 일부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일반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공업지역은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대로 350을 최대로 줬고 준공업지역은 판매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준공업지역에 공업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해서 일반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준공업지역을 강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시 준공업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죠? 면적이.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군포시에 준공업지역 면적은 일부 일반공업지역에 5% 이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반공업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총 공업지역 면적이 79만 평인데 그 중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서진산업 부지라고 해서,

김판수위원

아니, 현재 일반공업지역에 5% 정도 되면 4만 평 정도 되네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4만 평 정도.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사실 그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군포시 준공업지역 중에서 기 개발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4만 평 중에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있는 건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중이거나. 준공업지역 일부 있는 게 서진산업부지, 산본 3지구라 해서 지구단위사업 하고 있는 데.

김판수위원

서진산업이 몇 평이나 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7,000평 정도입니다.

김판수위원

서진산업 하나만 남았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이 현존하고 있는 게 서진산업부지가 있고 신환아파트 부지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디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신환아파트.

김판수위원

아파트?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예전에는 조례로 준공업지역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를 기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로 전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지는 서진산업 7,000평 정도밖에 안 된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실질적으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김판수위원

7,000평 중에서 서진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서진산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개발중에?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300%에서 350%로 상향 조정했을 때 서진산업은 혜택을 받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적용을 못 받습니다.

김판수위원

못 받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은 하나도 없네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왜 바꾸려고 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어떤 게 있냐 하면 일반공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유한양행이 6만 4,000평 정도, LS전선이 7만 3,000평 정도 되는데 일반공업지역에 전체 공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준공업지역이 일부,

김판수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서진산업, LS전선, 이런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반지역이 현재 비어있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립중에 있는 이런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시키면서 아까 모두에 설명하신 지식산업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한다, 이런 취지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 면적 중에 전체가 준공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30% 이하, 현재 지구단위 지침에는 2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0% 이하 해서 공업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

김판수위원

무슨 지침에 20%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김판수위원

지침이 20%인데 우리는 30% 이하로 하려고 한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30% 이하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그러셨죠? 지식산업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을 지구단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기반시설 분담으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토지가 정확히 30.9%인데 32% 정도를 도시기반시설 도로·공원·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원·주차장 토지도 내놓고 시설까지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반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전향할 수 있는 평수가 군포시에 몇 평이나 돼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전체 공업지역이 79만 평으로 봤을 때,

김판수위원

79만 평 중에서 약 30%면 24만 평 정도가 준공업지역으로 전환을 할 개연성을 갖고 있네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그럴 계획은 전체적으로 아직 없고요.

김판수위원

이 조례가 타 시군은 400%라고 아까 담당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부분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전향되면서, 물론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을 위해서 용지를 약 30% 정도 시에 기부하는 이런 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내놓은 만큼 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보조가 없고요.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 지주들이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땅을 일정부분 기부채납 식으로 공공시설로 내놓으면 땅 주인들이 내놓기만 하면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 반대급부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맞음에 있어서 반대급부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300에서 350%로 전향하는 의미도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내놓은 퍼센티지 30%에 어느 액수가 책정되면 지주가 용적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보다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면 군포시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지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고. 이런 적정선을 다 계산해서 350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다 감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용적률 300으로만 갔을 경우 지주들이 땅을 31%씩 내놓고 사업 채산성이 없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와 인접해 있는 의왕시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고 안양시가 300인데 저희 같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올 때는 350까지 조정해 주는 걸로, 저희도 조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만 저희가 350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냥 준공업지역이 현재 있다고 해서 350을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시만, 우리한테 그만큼 공공기반시설용지를,

김판수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군포시가 하나 자체에서 하나 다 그 범주에 포함이 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결국은 부지가 어디 어디죠? 예상되는 데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나가고자 하는 데가 유한양행부지 일원,

김판수위원

몇 평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6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LS전선이 7만 3,000평입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옛날에 대영전자였던 휴니드테크놀로지하고 대우전자부품은 일반공급지역이고, 현재는 다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도 일반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곳,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만한 곳이 유한양행, LS전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휴니드테크놀로지, 옛날에 대영전자.

김판수위원

여기가 몇 평이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휴니드테크놀로지가 6,410평 정도 되고,

김판수위원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곳은 약 14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서 30% 정도가 준공업지역으로 전향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1차적으로 약 5만 평 정도.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대우전자부품하고 대영전자는 준공업지역 상향조정 없이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하는 상태고요.

김판수위원

대영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겠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대영전자하고 대우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냥 일반공업지역으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400%라고 하셨는데 군포시는 350%로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 조례가 300으로 되어 있고 법에는 400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400으로 올려주면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려주는 게 되겠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많이 내놓으면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약간 완화해주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400으로 올려주면 저희 시에서 나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는 어떤 허용량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일반공업지역은 350%로 용적률을 잡아놓고 준공업지역은 300으로 잡아놓고 관계법령이 200에서 400%인데 낮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행정을 하시면서 예상을 하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때 이 조례 만드실 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준공업지역이 아까 제가 정확한 면적을 몰라서 그랬지만 5%도 안 되는 것이고 준공업지역에 옛날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못 들어오도록 제한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2년 전에 했던 서진산업에는 준공업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지주단위계획을 하면서 기반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준공업지역으로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32% 정도 기반시설로 잡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32% 정도 용지 확보를 했을 때 그쪽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이 정도 확보하면. 어때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용하는 시민요?

김판수위원

아니, 준공업지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시민이 이용하게 되어 있죠? 이용하면서 불편이라든지 도로가 32% 정도 확보했을 때 좁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면서 불편사항 같은 건 충분히 해결이 됩니까? 32% 정도 확보를 했을 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충분하죠.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유한양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유한양행에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2020도시기본계획에 유한양행부지 일원으로 폭 25미터 도로, 폭 20미터가 개설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부지 일원에다 폭 25미터 도로하고 폭 20미터 도로가 개설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내놓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개발면적에 총 5%를 공원으로 내놓게 되겠고 그리고 주차장이 총 개발면적의 0.6%, 나머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만 4,000평에서 주차장은 몇 대나 대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은 건축하면서 건물마다 전부 주차장은 들어가는데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쓰기 위해서 0.6%는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고 건물을 지으면서는 다 주차장이 들어가죠. 주차장법도 강화되어 있으니까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요율은 시가 너무 가혹하게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또한 지주도 시가 이 조례를 바꾸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부분도 피해야 되거든요. 이 350%가 적정선이라고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일반공업지역에서 중공업지역으로 전향하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정도 퍼센티지의 용적률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제는 주차장이 유한양행부지 같은 경우 0.6%를 하니까 384평이라는 거예요. 384평이면 교통 관련된 과장도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아니오.

김판수위원

우리 안 과장님이 하셨나요? 384평이면 차 몇 대나 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만 계산하겠습니다. 51대 정도입니다.

김판수위원

50대 정도 돼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차 1면을 보통 25평방미터로 잡거든요, 회전하는 반경까지 잡아서.

김판수위원

50대 정도 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택가하고는 차이가 있죠.

김판수위원

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주택가만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프린스 쪽이라든지 할인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매장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겠지만 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은 주변에다 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도로를 침범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주차장 문제는 미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 법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일례로 청소년수련관 보십시오. 앞에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희들도 4대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주차장 저래 갖고 안 된다, 주차장 크게 만들어라,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하면 26대인가 되는데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누누이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계속 의회가 주문을 했고요. 지금 상황 보셨어요? 본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이사입니다만 불가피하게 다른 데 갔다가 회의를 하러 몇 달에 한 번씩 가요. 차 댈 데가 없다니까요. 이중주차 해놓고 키 맡겨놓고, 키 못 맡기면 회의하다가 차 빼러 내려와야 돼요. 집행부 공직자들도 물론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집행부가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을 만들면서 주민편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법, 법, 법으로 가다 보면 현실하고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직자들이 현실에 맞추어서 사고를 전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 유한양행부지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전향은 되겠지만 공영주차장 확보 이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0.6%만 하지 말고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좀더 확보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외부사람들이 그쪽으로 왔을 때 용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군포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했을 때 물론 자체 주차장도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모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작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핑계가 아니라 잠깐 설명을, 지금 개인 땅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사실 평균 31%씩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시설까지 받는다는 건 굉장히 저희도 일반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되겠어요. 아까 총 면적에서 30%, 지금 유한양행이 26% 정도 준공업 상향 조정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심의 받다 보면 한 20% 이하로 줄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20% 정도 주는데 기반시설을 필지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평균 31%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으로 남는 데는 더 얕게 26% 정도 부담하게 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상향되는 데는 32에서 33% 더 부담하게끔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든 도로든 공원이든 확보하면 좋긴 좋은데 자꾸 추가적으로 지주한테 부담을 주게 되면 그만큼 개발이 안 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공기반시설로 받으면 상위법에는 400% 이하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10%, 20% 더 용적률을 높여주더라도 공공시설을 더 확보하는 이런 측면으로 더 멀리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타시군하고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타시군도 전체적으로 400%라고 하는데 꼭 400%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350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10% 정도 용적률을 더 주더라도 군포시가 공공시설로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유연성을 갖고 대처를 해야죠, 공직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확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검토해서 한 번 더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공공기반시설 용지를 더 내놓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줘서 용적률을 더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350%로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지를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세요. 이왕 개발하는 것 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너무 법만 따지지 마시고 현실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쭉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정동에 공업지역이 총 97만 평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79만 평 정도요.

한우근위원

79만 평. 그리고 LS하고 유한양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주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일부요.

한우근위원

현재 당정동 공업지역, 금정동도 있지만 그쪽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LS하고 유한양행부지, 이쪽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300%에서 350%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럼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반시설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도로부지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50% 상향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성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LS하고 유한양행하고 해서 용적률을 시의회에서 가결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만약 토지주들이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LS나 유한양행하고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월 초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 특별한 이견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다만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소외될 것 아니냐, 본인들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과장도 옆에 계시지만 79만 평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업지역 재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혁신크러스트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게 있었는데 건설도시국장님, 개발과장, 각종 관련자들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경기도청을 방문한 결과 혁신크러스트에서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는 군포 같은 데는 기존의 공업지역은 안 되는 것이고 자연녹지를 가지고 공업단지를 100만 평, 200만 평 이상 개발을 해서 토공이 됐든 주공이 됐든 그런 데에서 시행해서 분양하는 것, 이런 게 국가산업단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가 되겠고 현재 개발과에서는 제한공모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공업지역을 정비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을시 하겠다, 조건부로 국비를 지원받을시 하겠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토지용지 보상비도 아니고 간선도로 공사비 정도, 사실 공사비는 토지 매입비에 비해서 일부 좀 작거든요. 그렇지만 수도권에 있는 공업지역들은 지원이 거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토개공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구단위로 가려고 하는 LS전선, 유한양행, 휴니드테크놀로지, 대우전자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평을 가지고 토공에서 전체적인 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토공이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포기하고 이렇게 말이 됐어요. 용역은 제가 볼 때 10개월에 걸쳐서 할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있어봐야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토개공에서.

한우근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나 이런 데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산업단지 조성 쪽의 얘기를 했는데 일반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불가하다, 이게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건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조성 취지는 사실 수도권보다도 지방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지방 농촌지역 위주로 잡종지, 전답 이런 걸로 여태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했지 수도권에 기존 공장지역을 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우리 군포만 해도 만약에 79만 평을 한다면 땅값만 따져도 공시지가도 500만원씩이니까 3조 5,000억이 들고 공장 이전하고 어떤 영업보상을 해 준다면 10조가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토공이 됐든 누가 됐든 10조 이상 돈을 내놓고 사업을 할만한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공업지역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건이 어려워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군포에 있는 공업지역 당정동 금정동 이쪽을 정말 우리 시 경제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 의사일정 제11항「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당정역사앞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2항「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호관사 매각 및 매입)」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기구 감축에 따른 조직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조직체계 재설계를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4조에서 산본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직제순위를 변경해서 중앙도서관을 선임 도서관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정책과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제환경국 환경자원과와 환경위생과의 환경업무를 통합하여 환경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환경위생과 위생업무와 지역경제과의 식품안전업무를 통합해서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를 감축하고 자치행정과로 통합하였고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 기구정원을 행정조직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761명을 707명으로 54명을 감축 조정하였고 안 제2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746명을 693명으로, 제2호에서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 15명을 1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비율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구와 관련되는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장애인단체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단체 및 운영시설의 운영비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기 위함이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과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산본동 1126번지 경원빌딩 8층으로 건물규모는 연면적 987.17㎡이며 매입비 9억 6,000만원, 부대비용 2,000만원 등 총 9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당정역사앞 교통광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역사완공 시기에 맞춰서 버스 및 택시 환승시스템 구축과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여 최상의 역사접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면적 4,630㎡에 총 사업비 6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급관사 매각 및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2급관사는 건축된 지 1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각종 시설물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고 시청사와 인접한 산본동 1121번지 주몽대림아파트를 대체하여 2급관사로 매입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처럼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군포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과 당정역사앞 교통광장 부지매입, 2급관사의 매각 및 매입에 의회 의결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조직의 통폐합, 신설, 명칭변경 등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골자는 안 제2조 등에 군포시 산본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직제를 변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의 환경업무와 환경자원과를 통합하여 환경청소과로, 환경위생과 위생업무를 분리하여 위생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를 자치행정과로 통합하고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합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뀜에 따라 군포시 행정조직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정원총수를 현재 761명에서 54명이 줄어든 7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693명을, 의회사무기구는 14명을 정원으로 하며 안 제3조부터 4조에는 별표에 의한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기준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부서별 정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인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군포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 안의 의결요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요구 사유로는 관내 여러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및 운영시설이 각기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장애인복지행정 추진에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장애인단체 및 운영시설을 한 건물 내에 마련하고자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관내 산본동 1126번지 경원빌딩 8층에 통합사무실 연면적 298.6평 규모를 9억 6,000만원에 매입하고 부대비용 2,000만원을 시비로 투입하여 장애인 8개 단체 통합사무실과 운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군포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5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인바 효율적인 시설이 매입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정역사앞 교통광장 부지매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요구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요구 사유는 우리 시 당정역사 건설로 인한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군포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신설되는 당정역사 부근 당정동 750번지 일원에 교통광장 부지 4,630㎡ 1,400여평을 37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에스컬레이터,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본 당정역사앞 교통광장 부지매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므로 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에 차질이 없는 부지매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급관사 매각 및 매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요구 사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시장 관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현재의 관사를 매각한 후 새로이 관사를 구입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사 매각 및 매입내용으로는 현재 금정동 744-1번지 신환아파트 4동 211호에 있는 부시장 관사는 현 시세에 맞게 매각하고 산본동 1121번지 계단식 주몽아파트 112.39㎡ 34평형을 5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부시장 관사 매입 과정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건물 취득사항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군포시장애인단체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과 당정역사앞 교통광장 부지매입, 2급관사 매각 및 매입의 의회 의결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상 출장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질의답변을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이번에 새로 개편된 조직개편안을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정책팀인가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자전거정책팀.

김동별위원

이 팀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뭡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에너지 파동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군포시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상당히 벌였고 시민들이게 사주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기본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자전거를 장려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전거타기 운동 시책을 벌였고 실질적으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어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자전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금년도에 행정감사 때 동료위원께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주문도 있었고 늦게나마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그동안 군포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실패의 원인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설미비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2006년도 11월 30일날 조례를 보니까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읽어보셨나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동별위원

조례를 쭉 검토해 보니까 참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활동을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김동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정책팀이 만들어지면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조례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를 충실히 이행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먼저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19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당장 팀이 조성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일단 만드십시오. 위원회의 기능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선 당장 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과연 그 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위 얘기해서 자전거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미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관이 이분화 돼 있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는 관이 혼자 주도해가지고는 절대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관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설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라는 이유도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이 자전거 사업을 사회단체 쪽에 위탁을 줄 필요가 있다, 관은 시설 쪽하고 행정적인 도움만 주고 이 자전거 운동의 활성화의 주체는 민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쪽에도 제가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한 것이 맞다고 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성공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또 있으시겠지만 민관이 주도를 하되 자전거 활성화의 주체는 민이 돼서 이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민은 “관 너희들 활성화 않고 뭐하냐” 이렇게 자꾸 책임전가를 하고 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설적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당신네들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서로 책임회피의 방향으로 가니까 이것을 공동책임 쪽으로 가야 된다, 민한테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책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민으로 줬을 때는 범시민운동 쪽으로 가야 된다, 운영주체는 몇 개 단체가 돼 있겠지만 범시민 운동으로 해서 이것을 주도해 나갔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시설이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낙후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지형적인 문제가 가장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이마트를 왔을 때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존도시에서 신도시로 왔을 때 높낮이가 너무 높아서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민이 대대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전거 보관소 기계도 사서 해보고 하자는 대안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와서 편안하게 이동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민이 대대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자전거 타는 것을 범시민 운동으로 사회단체에 주는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관만 일방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마트까지 와서, 올 때는 쉬운데 예를 들어서 8단지까지 다시 돌아가기에는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별로 또는 지역별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타고 올 때는 그냥 타고 와서 맡겨놓고 갈 때는 다른 볼일 보고 버스 타고 가더라도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쪽 지역에 가서 빌리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또 700여 공직자가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송백중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가족여성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고 했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이것이,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는 여성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성이라는 자를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여성정책과라고 했는데 옛날에 사회과가 있었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송백중위원

다시 옛날 조직기구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꼭 빼고 사회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옛날에는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새롭게 최근 10년 사이에 생겼던 용어고 그런 문제는 별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여성과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과거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이런 시대에 여성부가 생겨야 된다, 또는 여성과가 생겨야 된다고 상당히 여성단체에서 고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양성평등이 된다, 오히려 남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성”자가 없어지는 것에 여직원들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셨어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자료들이 전부 다 여론 들어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백중위원

하기야 요즘에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소외를 받는 일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풍토를 봤을 때는 남성 상위 시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존치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을 폐지하는 데가 한 군데하고 정보과학과, 민원정보과로 개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보부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틀을 정해놓고 그 속에다 이걸 맞추다 보니까 희생부서가 정보통신과가 된 것 같아요.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보통신과 5급 한 사람이 줄어들면 과장이 없어지는 거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송백중위원

자리가 없어지고 이쪽에 민원지적과, 세정과, 정보통신과를 합해서 민원봉사과, 세정과로 이렇게 개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고 정보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없어지더라도 그 업무가 없어진다든지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전체 업무가 그대로 자치행정과에 흡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기구가 증대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리됐던 업무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업무기 때문에 업무진행상 별문제 없겠다, 다만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부하는 생길 수 있을지언정 합쳐진다 해서 정보업무가 퇴화되거나 부진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6급 팀장이 주도하겠죠? 업무를 관장하겠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과장이 관장합니다.

송백중위원

과장이 관장하는데 업무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별도로 할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그대로 갑니다.

송백중위원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5급 과장께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시스템은 6급 팀장이 주관할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스템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부분 팀장이 모든 정책이나,

송백중위원

그러나 그 부서에 대한 업무의 총 책임자는 과장이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이 없어지고 결국 팀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보통신과 업무의 질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공직자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표명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요지는 정보통신과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족여성정책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완료한 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21군데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치를 많이 했네요. 여러 가지 미준수한 데도 있고 준수한 데도 있고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군포는 31개 시군 중에서 열 번째로 퍼센티지가 높아요. 54명 감원이고 7.4%가 되는데 이 퍼센티지는 행안부 지침이기도 하지만 국장님이 보실 때 적정한 인원이라고 봅니까? 대국·대과의 개념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이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5월에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대국·대과제를 반드시 지키도록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2개 과를 줄이는 걸로 했고 과를 축소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업무성격상 맞지 않은 보건소에다 1개 과를 더 늘리는 이런 안까지 검토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동안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에서 상당히 저항이 많았고 촛불시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지난 9월 한 달 전에 다시 자치행정 인사담당이 도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원칙이 반드시 대국·대과제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대국·대과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융통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2개 과를 줄이기로 했던 것을 1개 과만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완화된 개편안이라는 말씀이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송백중위원

경기도 내에서 21개 시군이,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21개 시군이 완료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행안부 지침 시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10월 말까지 조례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시한을 넘겼을 때 불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보통교부세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송백중위원

교부금이 인색하다는 얘기에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송백중위원

조례는 10월에 하고 이 시점은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조례는 10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다면 실제 시행은 조례에도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12월 31일자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시행일자는 공통된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말일자로 이걸 탈바꿈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연말까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 재량이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2009년도에는 여유가 없어요? 꼭 2008년도 12월 말까지가 한시입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4명이 감축되는데 54명 감축되는 것이 당초 계획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만, 쉽게 얘기해서 54명이 줄어들 때까지 신규채용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직원들의 신분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감축계획이 없을 때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자원 32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1명은 대학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보류해 달라고 했고 31명을 발령 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발령을 못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화된 지침이 일단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12월 31일 전에만 신규자원을 발령을 내면 그건 정원 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가 넘어가면 신규자원 31명이 언제 발령이 날지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정원 외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54명에서 32명,

송백중위원

빼고 나머지만 감원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초과인원 54명하고 신규자원 31명까지 85명에 대한 초과인원을 자연 감소 때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10여 년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감원 감축이거든요. 조금 불황이다, 어려울 때 적자의 골을 무엇으로 메우느냐, 사람을 줄여서 메운다, 행안부 지침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자기 부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국·대과의 개념에서 통폐합이 됐을 때 상당히 심적 동요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상당히 멀리 오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실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어떤 일을 가장 앞서서 군포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것은 맨 나중에나 아니면 좀 지켜보다가 적정한 시기에 타 시군의 사례를 나름대로 접목시켜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정도에 조례가 또 몇 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그때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동요도 달래고 이해 설득도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성숙된 다음에 그때 가서 신중을 기해서 보류했다가 다시 이 안을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 5월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9월 내지 10월경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너무 많이 줄여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고 해서 미리 매를 맞고 괜히 많이 줄이는 것보다도 타 시군이 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좀 늦추자 해서 지금까지 늦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1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 이번 10월중으로 거의 모든 시군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상당히 작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과가 3개가 줄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오산시, 시흥시 이런 경우도 2개 과가 줄었고 저희들이 1개 과를 줄이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총 정원상 그리고 기구상에 1개 과는 반드시 줄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2월 말까지는 하는 것이, 이왕 꼭 해야 된다면 10월 말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회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시기나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이것이 하나의 조직개편인데 그 뒤에 보면 정원조례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정원이 계산되어 나오겠죠.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접하면서 착잡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래도 2과에서 1과로 완화됐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하셔서 뒤에 별문제 없이 정말로 지침에 따라 파생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을 끝으로 전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양재숙위원

점심 전에 다해야 홀가분하셨을 텐데 사안이 많다 보니까 연장이 되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양재숙위원

행안부 지침에서 억지로 과나 국을 줄여라, 이것도 행안부 지침인가요? 줄여라,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 줄여야 된다는 것도 지침사항인가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잡았을 때는 2개 과를 줄이는 거였는데 대국·대과제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1개 과로 줄이는 것이고 전체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전체 직제에서 1개 과는 반드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과는 반드시.

양재숙위원

반드시 줄여라?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양재숙위원

저는 행안부라는 기관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시대가 많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취직도 하지 못하고 유휴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이 뭐예요? 기업이나 어디에든 고용을 해달라, 고용을 어떻게 하면 하냐, 그래서 고용정책 문제에서 상당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역행되는 일입니까? 갈 데도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강제로 줄여라, 이게 언젠가는 또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부행정에서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어떤 때는 늘려라, 어떤 때는 줄여라, 그 장단에 춤추다 보면 언제 일해요. 사실 요건이 무조건 줄여라 늘려라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시한을 넘기면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 이건 뭐 협박이죠. 장난하는 건가요? 협박이죠. 너네 줄이지 않으면 교부금 안 주겠다, 이런 식의 저기나, 또 31명 신규직원을 작년에 뽑았어요. 뽑고 54명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강제로 이것을 감소시키지 않고 자연감소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뭡니까? 신규 이 사람들은 채용을 해서 구제해야 되고 또 행안부에서는 줄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이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시작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도 힘든데 54명을 시한을 정해서 자른다고 하면 양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지만 이것은 서류상에, 다시 말해서 정원상에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다, 또 하나 이게 우리 시뿐 아니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전국 모든 관공서가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하니까 하부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으로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시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뭔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젊은 친구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과연 갈 곳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생각 안 하면서, 참 본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하부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한 번도 누구한테든 반박을 하지 않았을까, 이 많은 유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85명을 자연 감소 때까지 기다리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1~2년에 80여 명이 다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어찌됐든 그 부분을 다 수용하고 행정상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정보통신과를 없앤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에서 팀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정보통신과를 없앤다, 우리가 글로벌화시대, 전산이 모두가 통용하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이걸 확장해도 무리가 아닐 판인데 과에서 후퇴해서 팀으로 줄인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데 과에서 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그 인원과 그 업무와 그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옮기는 거죠. 과를 없애고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를 없애고 정보통신팀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지만 그 인원이 그 업무가 그 기능이 전부 자치행정과로 원래 있던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도 아니고 언제는 늘려놓고 언제는 줄여놓고 이런 부분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또 어차피 군포시는 앞으로 기구가 많이 확장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뉴타운사업이나 당정지구나 송정지구나 당동2지구가 완료된다고 하면 인구도 많이 유입되면서 기구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공무원 숫자 줄이고 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확대시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에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과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과가 다시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부곡동이나 당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30만이 되면 법적으로 1개 국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개 과 내지 5개 과는 늘어날 수 있다, 형편이 이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한시적이라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 다른 시군도 보니까 그런 한시기구라는 것이 있긴 있더라구요. 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한시기구로 놔두는 시군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도 많이 있다고 봤어요. 군포시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으로 과를 저기 해두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한시기구는 우리 시도 있었어요. 시민만족실이라든지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시기구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한시기구를 말씀하시는데 한시기구를 만들면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양재숙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든 저렇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정보통신과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어느 시는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둔 시도 있더라구요.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있고 하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고 섬세하게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직 개편안을 올릴 때에는 그동안 수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교통지도과와 환경자원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4개를 없애는 걸로 검토가 됐든 사항인데 중간에 2개 과가 없어지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다가 최종적으로 1개 과만 없어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본위원도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하고 섬세하게 생각을 더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께서 다시 생각하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오래간만에 발언석에 서셨는데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행정학을 전공하셨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학자로서도 활동하시고 아주 보기 좋은 선례로 받아들이면서 하여간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행정학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이 왜 있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

김판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서포터 하는 이런 측면에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도 의원 생활하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기구개편이 자주 일어나면서 본위원도 과를 제대로 잘 몰라요. 어느 날은 가족여성정책과로 갔다가 어느 날은 사회복지과로 갔다가 계속 움직이면서 의원인 본인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시민들이 봤을 때 대민봉사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이시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과거 산업화시대 때 또는 중앙집권시대 때, 군사정부시대 때는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기억을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내무부, 재무부, 국방부, 건설부 이런 식으로 몇 십 년 동안 통일이 돼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지금 정보화 사회가 됐고 또는 다원과 사회가 됐고 또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과거에는 통일적인 명칭, 통일적인 업무를 배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자치단체가 전부 다 명칭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제공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 보면 5월달인가 이게 가족여성정책과로 바뀌었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바뀌었다가 지금 사회복지과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환경자원과에서 위생관리과로 바뀌면서 이렇게 자주 과가 바뀌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혼란을 초래하면서 민원을 들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본위원도 정신이 없는데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면서 과 명칭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본위원 지적이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전문가로서 말씀해 보세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경위생과의 업무하고 또 아시겠지만 농산물 원산지표시 문제라든지 멜라민 이런 것 때문에 식품관련 업무를 위생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분리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환경업무는 환경하고 청소로 넘어갔고 그 중에서 위생업무하고 지금 말씀드린 농산물 단속업무도 그런 업무로 합쳐지는 바람에 환경이라는 말을 쓰기가 그래서 위생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정보통신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죠? 그럼 자치행정과로 예속이 된다고 했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 답변에 의하면 자치정보행정과로 하든지 자치 무슨 과로 해가지고 정보를 같이 집어넣어줘야죠.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취지가 이렇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를 본인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키자, 어느 과의 분장 사무는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장 사무를 함축해서 과의 명칭을 정하는 것도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고 하면 혼란이 오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께서 봤을 때, 국장 입장께서 보지 마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지금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 내에 정보화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명칭을 과거에 쓰던 명칭을 계속 쓴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 똑같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위생업무가 전부 다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환경청소과, 환경위생과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국장님, 환경위생과, 관리과 이것만 보고 답변하지 마시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국이나 사회복지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여성정책과 업무가 대부분 사회복지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이번까지는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바꾸지 말고 본위원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이 분장 사무를 놓고 과 이름이 헷갈려서 본위원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이것 가지고 흔들릴 정도 되면 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물론 시민들도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분장사무야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 명칭은 될 수 있으면 자주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다음부터는 명칭을 자주 안 바꾸도록 신중하게 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자원과하고 환경위생과가 환경청소과, 위생관리과 이렇게 변하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명칭이 바뀌는데 지금 환경청소과는 주로 하는 게, 물론 분장사무가 있지만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공단에 위탁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환경자원과가 환경청소과……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봐보면. 본위원도 질의하면서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이해합니다.

김판수위원

환경자원과가 환경청소과로 바뀌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서 업무는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었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환경관리소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면서 일부 다른 데도 편입이 되는 부분도 있겠고, 지금 본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국장께서도 인지하셨듯이 정보통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주문을 하신 내용, 본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꼭 정보통신과보다도 환경자원과하고 위생과를 합쳐서 가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습니까? 어때요? 그 부분은.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환경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청소과를 없애려고 이번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3개 안 중에 들어갔던 사항이고 또 도시행정에서 청소업무는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위생업무인데 위생업무는 최근에 농산물 문제, 쇠고기 원산지 문제라든지 멜라민 이런 문제 때문에 위생업무 이런 단속을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먹거리하고 또는 환경하고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런 부서보다는 차라리 정보통신과는 주민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원래 당초에 자치행정과에 있었다가 기구가 확대되면서 분리돼서 나왔던 과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치행정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조금 지나면 조직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최우선적으로 정보통신과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시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환경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위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분류돼 있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 업무도 검토해 보셨어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다른 위원님하고도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통과장을 12년 전에 했었는데(그 당시는 교통과장이었습니다) 교통과장 할 때 업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2년 전에. 그런데 지금 교통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제가 알기에 차량이 아마 3배나 늘어났고 그리고 교통업무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 2개 과를 합치는 것이 이번에도 안으로 검토됐던 사항인데 결국,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민들하고 민원하고 관련된 이런 부서보다는 차라리 내부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당분간 합치는 게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정보통신과가 해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이 기구안은 대시민을 위해서,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같이 고려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통신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이 통신에 의해서 가고 있죠? 정보통신에 의해서.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아주 중추적인 소프트웨어 측면의 핵심적인 과인데 이 과를 계로 했을 때, 물론 아까 국장께서 다른 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돼서 정보통신과를 만들었고 다시 불가피하게 원대 복귀하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세요.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담당국장께서 진짜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답변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역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과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선순위에서 위생과 없애는 것, 청소과 없애는 것,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없애는 것, 지금 정보통신과 없애는 것 등 여러 대안 중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는 업무, 민원이 가장 적은 업무가 정보통신과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보통신과는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기구가 늘어나면서 신설된 부서였고 그리고 다음에 기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정보통신과는 다시 신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안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가 다른 시군보다 손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편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가 위생관리과로 변했죠? 환경자원과가 환경청소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환경청소과와 위생관리과에 관련된 분장사무 내역하고 그 다음에 소요인원표를 특위가 끝나기 전에 즉시 자료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면서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심의중인데 그 자료를 보고 심의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판수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놓고 참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국장님,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 주시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그 사이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의 통과여부는 이따 우리가 알게 될 거고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우리 지자체로 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는 정원 감축하지 않은 데 따라서 불이익이 있겠고,

이문섭

불이익이라면 구체적으로,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는 추가로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법령위반시 최종 선정된 보통교부세 위반금액을 감액하고 기타 지침위반은 다음해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금액을 감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매번 조직개편시에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얘기하시는데 인센티브에서 교부세를 우리가 더 받든 간에 어떤 액수로 수십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몇 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액수로 말한다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근 1년에서 2년 사이에 우리가 두세 번 정도 조직개편이 있었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문제는 페널티에서 인센티브를 줄여서 많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줄어버리면 상당히 저희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행안부에서 책정을 하는데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무기계약직 보수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문섭위원

여러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이문섭위원

과 밑에 팀을 보면, 폐지 팀을 보면 성과관리팀은 기획 쪽으로 올라갔네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이문섭위원

여성회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이해가 가고, 환경관리소도 이해가 갑니다. 교류협력팀 같은 경우는 2년 전만 하더라도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했는데 팀장뿐만 아니라 통역업무를 맡는 분이 두세 명이 있었고 또 팀장 밑에 차석도 있었고 공익요원도 보강해서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한 팀에서 근무하고, 2년 전만 해도 거의 과의 3분의 1 정도의 기능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팀에서는 사회단체 지원업무를 했으며 또 국내 자매단체 이런 업무를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과 명칭도 바뀌고 또 통합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을 분산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해의 소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2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가장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이 과거에는 사업부서를 먼저 줄였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 기획하는 부서, 총무부서 이런 쪽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의 성과관리팀을 줄이는 거고 자치행정과의 교류협력팀을 줄인 겁니다. 교류협력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업무가 좀 이질적인 업무를 많이 갖고 있었다 이거죠. 교류협력하는 직원들이 사회단체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 직원들이 통역하는 직원들인데 그래서 업무에 문제가 있고 또 해외를 주로 가다 보니까 지역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류협력팀 업무 중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조직개편 지난 5월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교류협력팀의 사회단체업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업무는 전부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으로 다른 팀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팀을 총무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장 입장께서는 팀이 하나 더 있고 그 팀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전체 조직을 줄이고 하는 이런 시대에는 아무래도 지원부서, 행정부서를 먼저 줄이는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번에 4대 민선시장에서 바로 인사가 특이한 것이 뭐냐하면 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해 주고 그 다음에 교류협력팀이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이 눈에 띠는데 여기 팀을 보면 명칭변경을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과가 됐든 환경청소과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업에스오에스, 기업지원하고 거기는 명칭변경이죠? 틀리지 않을 거고 청소행정이 됐건 환경지원이 됐건 간에 별로 와서 바뀌는 것은 없어요. 개발제한구역관리, GB, 녹지관리가 됐든 도시녹지가 됐든 거꾸로 얘기한 거고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예방접종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를 명칭만 조금 바꿔가지고 하셨고, 여기 보면 공연마케팅, 공연기획, 하여튼 이름 자체가 거기서 거기예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이문섭위원

또 이렇게 바뀌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팀 신증설이라든지 명칭 변경하는 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안 되지만 이문섭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스오에스 이 명칭은 도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기도 내에 팀 명칭을 통일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이고 GB팀을 개발제한구역관리로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팀 명칭이 8자 아닙니까?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꿨던 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예방접종이나 만성질환관리가 비슷하다고 하셨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보면 만성질환관리가 훨씬 오히려 와 닿는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문화예술회관의 공연마케팅은 사실 공연기획으로 했지만 저도 문화예술회관에 있었지만 기획이라는 것은 사실 문화예술은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기획사에서 이번에 금자씨 공연할 테니까 기획을 해놓으라 하면 자기네들이 기획한 것을 자료를 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는 과정이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마케팅,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관객을 많이 동원하는 그런 마케팅이 중요하다 해서 마케팅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도시관리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자원과의 환경자원을 청소행정으로 했는데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자원과가 청소과로 바뀌기 때문에 환경자원팀을 청소행정팀을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섭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깝게 지낸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여러분들께서 조직개편안이 머리 속에 와 닿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문섭위원

팀 때문에가 아니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안은 지금 바뀌는 게 정보통신과밖에 없는데,

이문섭위원

팀도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팀이 문제가 되면 이것 조례만 해주시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조직개편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을 할 때는 공무원분들도 자기의 인맥이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비밀리에 한다고 해도 이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이것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그렇겠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실국장들한테 자료를 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직원들이 거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오픈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실국장들이 논의할 때 자료를 다 드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가도록 했으니까 아마 과장 선에서 이게 안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직원들이야 잘 모르지만 거의 정보를 다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불평의 소지가 있을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조금이나마 직원들로 하여금 서운함 감정이 없게끔 추진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것이 통과됐다고 봤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겠냐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면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행정직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직 자리 한두 자리 없어져도 내가 그 자리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사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가 없어지면 보건직들이 서운해 할 수도 있고 환경과가 없어지면 환경직이 서운해 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과가 없어지는 전산직이 서운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지 특별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불만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명칭이라든지 팀이 없어지고 생기는 게 불만이 있다면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가장 불안에 떨 사람들이 대부분 기능직하고 청경 쪽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쪽에서 한 마디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직원들 신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정보통신과가 없어지는데 기능직이 왜 문제가 되고 청경이 왜 문제가 됩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조직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느 조직이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이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청경이든 기능직이든 조직개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청경, 기능직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고 했다면 이게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데 힘을 받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 조직개편이 민선 4기 시장으로서 이번 조직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 하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신다고 할 때는 상당히 뭡니까? 대단위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번 같은 경우 조직개편을 물론 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장시간 동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리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급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중요하죠.

이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자리 바뀌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인사요인에는 진급요인이 있을 때 신바람이 나고 기분이 좋은 건데 진급요인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로 생각을 하면 모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조기에 한 달이라도 빨리 교육을 들어갈 경우 그 자리가 하나 날까 말까 할 겁니다. 지금 과를 하나 없애고 다시 하다 보니까 한 분 동장님께서 교육을 받고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이문섭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국장급만 진급을 할 수 있는 자리 한 석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자리가 없어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교육 간 동장이 한 사람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소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도하고,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실지 몰라도 군포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도 자원들 숫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평균 경기도가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14~5% 되거든요.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염려했던 교육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봅니까?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협의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하는 방법이,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가고 하는 건 사실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군포시가 더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한다면 많은 조직개편이 필요하겠지만 궁여지책으로 행안부의 지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조직개편이라서 많은 질문과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걸 전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정보통신과인데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과와 정보통신과가 통합되었다가 나왔죠? 분리되어서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정명원위원

그때가 언제였죠?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99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98년 10월 7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딱 10년이 지난 이때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조직이 개편되고 인구가 늘면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들이 지방자치화 시대 활성화를 위해서 꽃을 피워야 된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자체가 살려면 특성화를 살려서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시는 이 과를 정말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고 나갔으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아실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해서 용역을 준 적 있었어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바로 언제냐 하면 2008년 2월로 아직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용역비 3,900만원 주고 한 거거든요. 여기 잠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보면 “군포시가 향후 정보화 조직·인원·구성 분석이 나온 결과 신규조직의 정보화, 추진조직의 업무와 향후 인원을 분석한 결과 현 조직에 비해서 6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단 몇 개월 된 우리 시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상황에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현실인 게 우리 시만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조직개편을 위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너무 애쓰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명칭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과로 들어가서 그 업무가 계속 되기는 하지만 명칭이라는 것은 명칭, 그 의미 이상으로 상징성을 부여하거든요.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과로 가서 물론 팀의 역할은 다 한다 하지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참 우려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저께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신문에 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루 종일 직원들이 일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만큼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거국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 다들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말씀이 나왔죠. 아까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국장들한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일부가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명원위원

국에서는 어떤 전산자료로 하고 개인은 직원들이 쓰는 걸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해 보신 적 있나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은 직렬별로 직급별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객관적인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통신과 없어지면 전산직들이 당장 불편하고 어려울 텐데 찬성할 리가 없죠. 다 마찬가지로 아까 위생과가 없어지면 보건직이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800명의 의견을 전부 물어서 합당한 조직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과가 하나가 없어진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이동됨으로써 업무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여러 가지 대국민적이고 주민적이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 및 직원 의견수렴 계획도 내놓으셨고 추진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과 명칭이라든지 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다 참고했던 것입니다. 다만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있었던 직원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그건 추후의 일이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공무원 일부가 동요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첨부해서 드리자면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그런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반대를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과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무슨 과 정도는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을 내주면서 반대를 해야지 무조건 정보통신과는 줄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 과가 처음에 있다가 나왔다가 또 다시 1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 지침에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정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궁여지책으로 어떤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은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 부처부터 줄였던 거거든요. 굳이 답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했지만 그 인센티브에 상관하지 않더라도 중앙부서에서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다 줄인다고 하면 군포시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의 조직을 줄인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 1개, 팀 2개밖에 안 줄였어요. 그런 것까지도 무리가 있다 하면 조직개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정명원위원

무리가 있다기보다 좀더 검토를 하면서,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전부 의견을 수렴했다, 지금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 하더라도 크게 변동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 제2항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 공보실을 둔다.”를 “부시장 지속적으로 기획감사실, 공보전산실을 둔다.”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서, 복무, 행정조직 및 인사, 국내외 교류협력, 지역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문서, 복무, 행정조직 및 인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명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설명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봤는데 이 취지와 목적은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에 프라자뷔페인가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건물 8층을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현재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송백중위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예상되는 가격은 9억 6,000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쪽 건물주와는 이야기가 거의 이루어졌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그러한 약속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의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밝혔습니다.

송백중위원

의회에서 만약 통과되면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 산정되어서 감정평가금액 이하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평가사의 가격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방청석에 관계자 분도 와계십니다만 8개 단체가 여기에 입주한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8개 단체와 8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들이 함께 입주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계획을 얘기해 주니까 좋아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봄부터 독촉하던 그런 얘기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송백중위원

매입을 하면 군포시 공유재산이 되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재산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걸 사면 일시불 지급형식으로 매입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일시불로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009년도 기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기초 초안에는 그렇게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고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본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동료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공유재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가가 상향 조정되면 안 되겠고 사무실이 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넉넉지는 않습니다. 6~7평 정도가 평균적으로,

송백중위원

일률적으로 8개 단체에 똑같은 평수를 주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송백중위원

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통과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고 수혜자인 장애인단체에서도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별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월 300에서 500.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200만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고요.

한우근위원

200만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00에서 500으로 되어 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자기들 자부담까지 해서 운영비 규모가 300에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게 돼도 일부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운영비 절감 효과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통상적으로 8개 단체 평균적인 걸 보면 임대료를 월 70만원 내십니다. 관리비 쪽에서 30만원 정도씩 내서 100만원씩 사무실 임대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가 이 시설에 입주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애인들인데 8층이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때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1층보다는 훨씬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들이 입주해서 사시는 여건으로 볼 때 6층, 7층을 다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불편하여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어차피 통합시설을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장애인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로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여러 군데를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2층에도 가보고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답사를 한 결과 지금 선정하려는 이곳이 나름으로 소유권 이전문제가 가장 용이하기도 하고 한 건물 속에 모두 독채로 얻다시피 하니까 가장 좋은 장점이 많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상가시설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용도변경 없이 복지시설들은 교육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서 현재 용도로 가능하고 도면상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사무실로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해서 다른 용도변경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법적인 부분은 가능하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각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같이 입주를 하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복지시설들이 같이 입주합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다 들어갑니까? 거기에 누락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인 8개 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 주간보호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애인부모회 운영하는 것.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부모회에서 운영하시는 30평 규모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은 부득이 여기에 배치가 어려워서 합치하지 못합니다.

한우근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런 면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배치도를 보면 기사대기실 및 휴게실이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곳은 35평방미터기 때문에 10평 정도 됩니다. 늘푸른 주간보호시설은 30평 규모입니다.

한우근위원

한 20평 되지 않아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30평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66평방미터면 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 도면에서 말씀입니까?

한우근위원

아니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주간보호시설요?

한우근위원

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0평으로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대안은 만들어 놨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양복인 부모회 회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양복인 회장님의 양해 하에 부모회 단체사무실은 여기에 입주하는 것에 동의하고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입주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함께 입주를 하면 그분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시설 여건상 합치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본인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인단체에 월 평균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단체마다 월 납부해야 하는 것을 분배해서 납부하는 걸로, 단체별로 납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통합사무실이 갖추어지더라도 똑같은 금액 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200만원 내외지만 실제 8개 단체에 앞서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의 규모가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규모인 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때는 운영비 부담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단체사무실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하여튼 그 사무실이 장애인들이 생활할 공간인데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추가로, 소방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프라자뷔페의 건물로 웨딩홀로 이용되고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주를 할 때에는 그러한 안전시설까지도 체크해서 하나도 하자가 없도록 해서 입주토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사무실 예상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월 들어가는 관리비는 1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관리비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전체가 100만원으로.

한우근위원

1년에 1,000만원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200만원 정도.

한우근위원

어쨌든 현재는 열악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장애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통합사무실을 갖추어 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부분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근래에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에 지정을 하셨는데 우선 관공서가 가까이 있고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편의시설이 가까워야 되는데 그 3박자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 내부에 보면 가운데 쪽에는 파티션 처리를 해서 사용할 예정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통합적 운영의 화합 취지에서도 그렇고, 단체들이 칸막이를 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파티션 쪽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그러한 시설비 절감에 착안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칸막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구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복지시설은 칸막이를 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시설로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통과여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만약에 시설을 하신다면 장애인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도 한 4~5개월 정도 장애자 체험을 아주 대단히 심하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물론 화장실 문제도 장애인 편익시설로 개보수해야 되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현재는 엘리베이터를 손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점자블럭도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면 잘돼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도 휠체어를 몇 개월 타봤는데 물론 내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게끔 편리하게 시설 개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만한 턱만 있어도 휠체어가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휠체어를 가게 했더니 이런 방법이 있더군요, 이번에 보니까. 턱이 이만큼 2센티, 3센티만 있어도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뒷바퀴로 올라가야 돼요. 뒤로 올라가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 자신도 숙지했고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배웠고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각별히 해 주시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여름 같은 때, 지금은 육교가, 물론 시설 면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사무실이 그리 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육교를 개보수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여름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레탄인가요, 아니면 폐타이어인가 끈적끈적한 액체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고무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돼 있어서 휠체어가 굴러가지 못하게끔, 굴러가는 데 지장을 주게끔 시공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름 같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간부회의를 할 때 그것을 건의하셔서 그 건물뿐만 아니라 주위도 장애인이 어느 동선 방향으로 가도록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장애인 편의시설 속에 설치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장애 시설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당정역사앞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당정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 땅값이 이렇게 비싸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이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공시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에 실제로 책정한 것은 두 곱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답이었다가 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목도 거기가, 전답으로 그대로 있네요. 전답으로 그대로 있는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근 토지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미 거기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당정역사가 들어설 거고 공원이 들어설 거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안이 다 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답이 어떻게 해서 평당 가격으로 하면 165만원,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165만원 정도가 돼요. 거의 170만원에 육박하는데 나는 또 전답이 이렇게 비싼 데는 처음 봤어요. 보면 당동2지구가 개발할 때 전답이 60만원 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땅 주인들하고 짜고 지적과에서 올려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시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가까지는 상상도 못하고 이런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교통광장을 만들어야 역사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서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제가 지가조사를 다 해봤더니 평균 50만원이더라고요, ㎡당.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양재숙위원

평균 50만원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평소에 거기가 역 광장하고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한 게 몇 년 정도 됐죠? 한 4~5년 됐죠? 원래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것이 대지화 되고 공원이 된다고 해서 지가를 그렇게 많이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아무튼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당정근린공원과 함께 그곳을 개발했더라면 훨씬 보기 좋고 아름답고 또 이만큼의 작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약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돈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속이 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당정근린공원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담 때문이 시 재정분야 때문에 교통광장만이라도 당정역사 완공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광장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시의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 불이라고 끄자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저기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라도 해서 함께 개발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쪽 좀 봐주세요. 지금 교통광장에 필요한 게 총 4,630㎡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총 예산 60억중에서 23억 정도는 시설비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기타 농지보존분담금이라든지 시설부대비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교통광장에 뭘 만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이름은 교통광장인데 제일 뒤편 도면에 보시면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택시 정도 들어가서 환승할 수 있는 시설, 택시가 들어가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시설,

김판수위원

군포역 정도 그런 정도의 시설을 여기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비슷한데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당정역 쪽으로 2차선 정도 해서 택시 정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또는 환승시스템으로 해서 주차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주차장이 일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가 당초 설계에서는 교통광장 부분까지 잘려있기 때문에 당정근린공원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광장은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해서 광장을 만들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이렇게 진입이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건너편 쪽은 어때요? 그쪽은 부지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건너편 쪽에는,

김판수위원

도로로 갈음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인가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계단하고 에스컬레이터 시설 이런 시설만 있고 특별히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광장은 한쪽에만 생긴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 필지가 4,630헤베,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전답으로 돼 있는데,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전답으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는 그린벨트는 아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역과 관련된 부대시설은 이 광장을 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도 담당과는 아니지만 공원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던데 그러면 공원부분은 이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로 보면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대충 몇 평이나 되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원면적이 25,199헤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한 8,000평,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8,000평에서 1,400평 빼면 6,600평 정도 되네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니오, 포함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8,000평이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제외된 면적이요. 공원면적만 25,199헤베고요.

김판수위원

공원면적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쪽도 공시지가가 그 정도 나갑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판수위원

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지하고 공지시가가, 지금 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지하고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부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겠네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저희 4,630㎡만 한번 뽑아봤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270만원 정도 되네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평당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것 예상을 못 했어요? 예상했죠? 당정역사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그 전부터 쭉 있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역사는 있었는데, 물론 역사에 교통광장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미리미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미리 확보가 가능한 부분들은 미리 좀 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행정의 절차도 있겠지만 예상되고 확정된 부분들은 좀더 저렴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산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이런 부지매입비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지매입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앞으로는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제 돈은 더 안 들어갑니까? 이런 정도면 끝이 나요? 60억 정도면.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들은 지난 3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실시설계중입니다만 특별히 더 이상 늘어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광장까지는요.

김판수위원

이것 뭐 벤치도 생깁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역 아래에 벤치도 만들고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

김판수위원

조경도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조경도 하고 보도, 차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옆에 보도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교통광장과 관련해서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구체적으로,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김판수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23억을 예상해서 잡은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예상하신 거예요? 용역 줬더니 기관에서 포맷을 준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기술직들이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럼 용역범주에 교통광장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포맷까지도 나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에 그것을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벤치시설 조금하고 도로, 보도 이런 것을 같이 과업지시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은 유동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 범주 안에서 계산을 잡은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왕 저희 동료위원들도 금정역과 관련해서도 많은 주문을 드렸는데 시설하고 나서 뒤늦게 이루어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시행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왕 만드시면서 교통광장 플러스 일부 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왕 만들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아파트 주택가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택가 사람들이 물론 자체 공원도 있고 하지만 이런 곳에서 만남의 장소라든지 쉼터가 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까지도 이왕 샘플로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쉼터 기능하고 공원이 되면 현재 광장으로서 조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쉼터 정도, 약간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섬세한 부분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확실히 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가지고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당정역사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호관사 매각 및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2급 관사가 1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별도로 리모델링은 안 했고 수시로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 새벽에 보일러가 터져서 물난리가 난 적이 있고,

송백중위원

보일러가 터져서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동파된 겁니까? 아니면 노후관이라서 그런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관이 녹슬어가지고 수압에 못 이겨서 터진 거죠.

송백중위원

혹시 말이죠, 여기가 신환사거리 바로 옆인데 뉴타운 지역으로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매각하면 되겠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지금 시장님 명의로 돼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죠. 군포시장으로 돼 있죠.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것을, 다른 시민들이 볼 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안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시장님 관사가 약 30평형이에요. 지금 이것을 매각했을 때 한 2억 5,000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부동산에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인터넷에서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 조사한 것에서 2억 4,000 정도,

송백중위원

그리고 새로운 것을, 거기도 사실은 도보로 시청에 오는 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새로 대체로 매입하게 되면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주몽 대림아파트가 어디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여기 중앙공원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중앙공원 바로 앞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34평형이 5억 정도밖에 안 갑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거기 저희가 조사한 것이 실거래가격이 4억 2,000에서 5억 사이 정도입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공유재산을 우리가 사 놓으면 손해 볼 것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관사 부분에 대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관사를 시장이 사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의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비교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여기 부시장님이 사는 관사가 노후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을 더 투입해서 굳이 이 시점에서 새로운 관사를 매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아파트가 30평형으로 돼 있지만 이게 복도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2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좁고 그 다음에 거기는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생활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새로이 구입해서, 당초에는 임대를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매입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관사는 부시장님이 거주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주 목적입니다.

송백중위원

단순한 거주 목적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관사에서 손님도 영접하고 이런, 나는 관사라는 것은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도 하지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그 당해 시에서 선출직으로 되지만 부시장님은 임명으로 되니까 대개 외지에서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를 목적으로 거의 생활을 거기에서 하십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노후된 관사를 우리가 품격과 또는 시의 위세에 걸맞게끔 나름대로의 새로운 관사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관사를 팔아서 크게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어떤 대체수단이 되면 더욱 좋겠어요. 우리 군포가 보면 동서남북 반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차량으로 하면 한 10분이면 다 왔다갔다 하는데 약간 사이드 쪽이라도 이것을 매각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22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2억 5,000 정도 가지고는 똑같은 규모로 최근에 4,5년 전에 지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다 알아보셨겠지만, 그렇다고 임대아파트로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외곽 쪽으로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이보다 크게 2억 5,000이라는 돈을 많이 투입을 안 하고도 대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꼭 여기 딱 정해가지고 어디 아파트 5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도 신도시가 들어선 지 20여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저쪽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면 건물연한이 얼마 안 되니까 재산가치도 더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뉴타운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심적 영향, 이런 것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매입을 먼저 하고 매각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사는 걸 먼저 산다는 얘기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사는 것을 먼저 산다면, 그것은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당분간 비워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몇 개월 비워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사를 먼저 사놓고 그렇게 하면,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는 시세니까 사는 걸 먼저 사고 나중에 부동산이 올랐을 때는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송백중위원

제 생각에는 사는 것을 먼저 산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팔 것을 해놓고 부동산에서 사는 것하고 적당히 조율해서 속된 말이지만 농담적인 얘기지만 잘 아는 사람은 손 없는 날을 받아가지고 이사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사는 건 먼저 산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는 것을 잘 팔고, 저도 객지 생활하면서 이사를 수십 번 했어요. 일단 파는 걸 잘 팔고 사는 걸 잘 사야 돼요. 내가 비싸게 팔아도 사는 걸 비싸게 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매각매수행위가 그런데 과장님 구상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팔고 사야 돼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고판다는 건 모양새가 그렇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호관사 매각 및 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역사앞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호관사 매각 및 매입)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의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