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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1본회의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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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옹진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레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신승원 의원과 장세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건호 군수님으로부터 2005년도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연 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한차원 더 높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수행에 바쁘실텐데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5항 옹진군지하수관리조례안,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8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9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12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아홉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김철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19일간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차갑식 의원과 장세건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4년 11월 20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수가 제출한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가지 총 14일간이고 명칭은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철부의장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철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차갑식 의원, 신승원 의원, 장세건 의원, 차두회 의원, 김철호 의원, 그리고 본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예산․공유재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 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29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