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향긋한 봄 내음이 짙어 가는 4월입니다. 꽃 향기와 함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용석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정규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용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따라 1차 또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정한 것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조례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영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정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강정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로 조정, 통합결산제도 도입으로 결산서 등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시기가 5월 10일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승인 회기를 앞당겨 조정해야 하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결산심의를 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첫째 화요일에서 6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에 관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당초 6 7월 중에서 5 6월로 개정되고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제1차 정례회로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부득이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