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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20회 제1본회의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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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2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강정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5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안,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월 10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25일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대전장애인재단 설립 건의안, 5월 27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석범 의원, 원용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원용석 의원, 심현보 의원, 박영순 의원, 강정규 의원, 송석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재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업과 시책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직원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반영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중앙부처 및 대전시로부터 지원 받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819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490억 4천만원 대비 9.4%인 329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708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391억 3천 5백만원 대비 9.3%인 316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11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99억 5백만원 대비 12.9%인 12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액과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188억 3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한 95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24억 2천 6백만원과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9억 2백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당초 91억 6천 3백만원에서 2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94억 8백만원인데, 이는 대청장학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 예탁금 원금 상환 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개별적 내용은 상임위 심의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용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전장애인재단 설립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장애인재단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부분은 장기적 플랜이 없고, 효율적으로 복지체계를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예산 배분과 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가 특정 단체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관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대전형 장애인 복지의 기준선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장애인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은 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사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어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혜자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외면과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이 관주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공익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을 예로 들면 장애인과 관련 단체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열악한 동구 재정으로는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복지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예산과 자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장애인재단' 설립 방향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중시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재단'을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장애인 정책이 중앙정부와 특정 단체의 일방통행 식 통보와 집행에서 벗어나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대전장애인재단’설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6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시 장애인복지수준이 전국 1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장애인복지수준이 높게 평가된 것은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한 결과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곳은 그 누구라도 살기 좋은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타 복지정책처럼 거주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대전 어디에서나 살아도 똑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전장애인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장애인재단 설립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5분자유발언(오관영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관영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 이동 인구가 4만 명 이상인 곳이 대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동, 정동, 중동, 신안동, 소제동 5개의 법정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는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로 대전의 중심지가 될 곳입니다. 이미 동서 관통도로 개설로 대전의 교통 요충지이고, 대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중앙시장을 비롯한 국제시장, 생선골목, 먹자골목 등 정이 넘치는 8개의 전통시장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대중교통만으로 세종시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앙동은 지난 1998년 12월 14일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원 정 중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사무소로 명명하여 구 보훈회관에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당시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행정동 통합권고와 우리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8년 9월 1일 중앙동, 신안동, 소제동을 통합하여 구 소제동사무소를 중앙동 주민센터로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변하면서 일반 행정 기능은 구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복지업무와 자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과거 소제동 주민센터는 낡고 비좁아 주민센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동구 삼성4거리-원동4거리-대동5거리-성남4거리를 사업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삼성동, 정동, 신안동, 소제동 일원을 포함, 면적만 88만 7000㎡에 달합니다. 2020년까지 상업과 업무, 주거, 문화, 체육, 컨벤션 등 회의 시설, 교통 환승센터를 도입해 낙후지역을 미래형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1조 4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비 474억원을 들여 대전역사 증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10만 6000㎡ 규모의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 민자 공모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더해진다면 이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전역을 중심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완성되면, 조금 과장하면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동하는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동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중앙동 주민센터야말로 하루 유동인구 10만 명 이상의 행정을 지원해야 할 곳입니다. 지금 당장 중앙동 주민센터를 행정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매각 검토 전 구 중앙동 주민센터,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전통 나래관, 중앙시장 이벤트홀 등이 주민센터 부지로 다양하게 논의되었지만, 본 의원은 중앙동 주민센터를 대전역 복합2구역에 포함시켜 대전역세권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지원하는 행정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계획 수립을 즉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은 전국의 교통의 중심지이고 행정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전에 주민센터 하나가 사실 있음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오가시는 분이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적극 협조 좀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송석범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종성

김종성불참의원

(이상 1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김선향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