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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범 의원 발언

22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6-06-07

송석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6월의 문턱, 여름의 문턱입니다.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은 더욱 풍성해 진다고 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면서 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제정이유는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동구의 경관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30쪽에서 36쪽까지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경관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재정지원 평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의 및 자문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별표와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동구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박선용위원

이 조례가 우리 대전시 5개구간 업무협약이 되면서 이것을 만든 것인가요? 다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대전시 조례에서 구에서 해야 될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 조례에서 그것을 삭제함으로써 별도로 각 구별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선용위원

각 구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 경관 조례에 근거에서 추진할 때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로 운영했을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조례, 그러니까 시에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해 놨었으나 그 시행 방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된 조례를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세부사항으로 넣는 것이네, 이것이. 세부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차이점이 그렇게 뭐 시에서 하는 큰 것보다 우리 구에서 하고 나서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대상사업 심의, 대상사업의 규모에 있어서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3억원 이상은 다 시에서 구별이 되어 있었으나 저희들 구에서 하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명공사 같은 경우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20억에서 100억 미만 그렇게 규정을, 한계를 분명히 정함으로써 저희들 구에서 역할이 분명히 정해지고 시행방법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우리 구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경관 조례위원회를.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가 없이 디자인위원회가 이미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에서 이것을 한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별 문제점은 없겠네요? 운영하면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앞으로 시에서 했던 경관 조례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조례로 운영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할 때하고 세분화 시켜서 자세히 세밀히 할 때는 더 잘 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분명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그렇게 심의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구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늘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첫째는 지역 주민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돼요. 민원인들 하고도 합의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결국은 여기서 보니까 큰 맥은 시 조례에 의한 삭제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큰 것이네요, 지금 보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시행방법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난번 저기하고 봤을 때는 많이 틀려지는 것이 일단 위원회가 성립이 되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또 수당 등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것은 처리를 할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 별도로 위원회를 위원을 위촉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디자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안에다가 이렇게 명기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 만드는 것은 없고 심의수당 같은 것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디자인 위원회에서 이 경관심의까지 이렇게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업무가 디자인하고 경관하고 사실상 그것은 비슷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위촉 않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54쪽에서 55쪽까지는 주요내용으로 일부개정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감면사항을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안 제9조의 2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향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등 그 외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하여 장애인 주차 구획을 확충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박선용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하고 우리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틀렸었지요? 그 동안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만든 그 주차장만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급지를 이번에 세분화시키고 그 전에는 1에서 3급지까지 있었는데 4급지까지 세분화 시켜 가지고 하고 다음에 주차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쪽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감면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세분화해서 3급지에서 4급지로 더 나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 동구지역에는 원도심 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요금은 급지별로 이렇게 상당히 50% 정도씩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원도심 지역에는 1급지였던 것을 2급지로 다시 조정을 함으로써 주차요금이 시간당 1,300원씩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인상을 하면서 현행유지를 급지를 내려 가지고 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시켜 가지고 현황은 유지한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원도심 쪽에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1급지로 했을 때 1,500원 하던 것을 2급지가 1,300원… 2급지로, 1급지라도 놓는다,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1,300원 이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박선용위원

유지한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1급지 1,3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제,

박선용위원

지금 여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2%에서 4%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얼마나 장애인한테 더 주차대수가 더 늡니까? 많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기존에는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그런 장애인 주차대수 내용이 없었는데,

박선용위원

내용에 없던 것을 이번에 삽입한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새로 넣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우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지만 주차요금이 많이 오르면 문제가 돼요. 장기 주차하는 차들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인한테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내용이 장애인주차장이 노외주차장에서 현재 20대 이상에서 그냥 1면으로 되어 있는데 20대 이상 50대에는 1대고 50면 이상에는 100분의 3을 한다는 그런 주 내용이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장애인 주차장에 한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2안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여기 보니까 야간시간 나왔네요. 4월 달에는… 4월에서 10월 달에는 8시에서 20시간, 그렇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9시에서 19시 30분까지, 그렇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19시에 들어갔을 때 주차요금을 안 내고 들어갔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20시에 나왔어요. 그럼 30분 오버되었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랬을 때는 거기 주차장 요원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글쎄요. 들어온 시간이 체크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체크가 안 되었을 때는 영업시간 시작한 시간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응. 봐야 됩니까? 그런데 20시에 그것을 한 30분 더 했을 때 그 요금을 그 분이 없을 때 못 줬을 것 아닙니까, 나올 때. 그렇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럴 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근무할 경우와 그렇게 주간만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서 운영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24시간 근무를 하면 적자랍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밤샘 주차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들어갔는데 몇 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 그런데 돈을 달라는 거야, 주차요금을. 용운동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그래서 어떤 주차장 요금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질 내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2일, 3일 있다가 또 전화해서… 내 전화가 멘토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주차요금을 떼어먹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내용적으로,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 분이 19시 30분에 마감을 했으니까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돈을 주고 나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사람이 없으니까,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주차요금을 밤샘주차를 했다고 그 분이,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밤샘주차 한 것으로 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후에 다시 계약을 할 때에,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조례, 아니 계약을 할 때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은 여기 읽어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조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것을 다시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근무시간 내에만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했을 텐데 일반인들은 말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공영주차장인데, 더군다나. 그리고 거기를 내가 처음 가봤습니다, 용운동. 그래서 밤에 들어갈 때는 있더라고. 나올 때 나는 19시 30분인지 마감시간인지 모르고 나왔단 말이야. 내가 산내 집인데 거기다 왜 대 놓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차 넘버 앞에 전화번호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고 메모 해 놨다가 전화하는 거야. 이 사람이 19시 30분에 퇴근하려니까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무슨 조례를 매일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이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쪽 주민들이. 자기가 없으면 안 받아야지. 그때 왜 전화해 가지고 말이야, 기분 엄청 안 좋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우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원칙대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래서 조례로 하든가 계약서를, 어떻게 계약서를 썼는가는 모르겠어요. 계약서 어떻게 썼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내년도 1월 달부터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다툼의 소재가 없도록 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잘 써야 됩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그 분이 말이야, 나한테 구의원이 말이여 주차비 떼어먹으면 되겠냐… 황당하더라고요. 900원이야. 그런데 그것 부쳐주려면 송금비가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계약서하고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왕왕 그 전에도 더러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심현보 위원님 질의에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양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송석범 위원입니다. 심현보 위원님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주일 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 준공식 갔잖아요? 저하고 모 시의원님하고 저희 동구의원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말하면 옛날 구청사 하상주차장. 그런데 저녁 주차시간이 6시까지인가요? 거기요. 저희가 행사 끝나고 차 한잔을 마시는데 시의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행사 끝나고 차 한잔 마시고 있다, 알았다, 빼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행사 끝나고 조금 10분, 20분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저희가 6시 반에 갔어요. 그런데 그 분은 퇴근하셨고 그런데 그 앞에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주차비를 모 의원님한테 주차비를 주셔요,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통화할 때 주차 징수하는 분이 알았다고, 그럼 행사 끝나고 가시라고 했는데 무엇을… 당신 여기 주차비 받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점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차에 같이 있던 의원님들이 그 얘기 꼭 가서 질문하라고 했는데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가니까 연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6시까지 내야 되느냐, 아니면 6시 반까지 내야 되느냐, 아니면 무엇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입고를 할 적에 시간이 근무시간 내에 입고가 되면 그 시간부터 근무시간까지 주차요금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되고 있고 근무시간 외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요, 무료로. 그래서 입고된 시간부터 근무시간까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차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서비스라든지 주차장에 들어서는 고객분들한테 불편한 점을 제공한다든지하면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경고 조치하고 계약 해지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요금을 대신 받아 줄 수가 있나요? 앞에 가게 하시는 분이.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원칙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위탁자가 받아야 정상이겠지만 혹시라도 부탁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그런 입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말씀드려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럼 위원님처럼,
석범

송석범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부분도 있어 가지고 또 송금수수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객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석범

송석범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