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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2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6-07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신록의 계절인 6월입니다. 꽉 찬 푸른 숲처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4건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순

박영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제5항 퇴직자 표창규정을 신설하여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우리 조례 개정은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사실 이 조례도 그 전에 띄어쓰기를 안 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는 지난 해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자치단체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동안에는 포상을 할 때 내부방침을 정해서 내부 품의에 의해서 포상을 시행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인데 띄어쓰기 이런 것도 같이 하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띄어쓰지 않고 일괄 그냥,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렇게 썼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하고 또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끝자리까지 안 쓰고, 사용을 안 하고 앞자리만 생년월일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속. 우리가 6대 때도 와서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셨다고 제주도를 보내 드리든가 집행부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6대 때도 있었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전에 있었다가 이제 저희가 예산 여건이 좀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제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어쨌든 한 3∼40년씩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셨으니까 퇴직하실 때는 하다 못해 제주도라도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다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그 동안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해 왔었고 저희가 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못해 왔는데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나 또 그 동안에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뜻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5개구에서 어디 어디 하고 있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타구는 제가… 지금 시청은 하고 있고요. 각 구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조례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직원들 마지막 끝나고 가시면서 조금이나마 이런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제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제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세목별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는 현행 25조문에서 개정 11조문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시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과마다 많이 남았네요, 아직도. 행자부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지금 각 부서별로 해서 전부 어느 정도는 다 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됐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이 상태로는 거의 지금 완결이 다 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권고사항이라 안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 동안에 필요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삭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또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소유의 구)중앙동 주민센터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매수요청에 따라 이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재산은 중동 32-26번지이며 토지면적 875.7㎡, 건물연면적은 1,343㎡이며 재산평가금액은 14억원입니다. 현재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은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재정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산을 대전광역시로 매각하고 기존 자치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세권을 설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중앙동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앙동 동사무소가 거기가 우리 중앙동 동사무소였었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랬다가 통폐합이 돼 가지고 소제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주민센터가 지금 16개 동에서 제일 낙후된 것은 아시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작고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소제지역이 개발이 빨리 안 되면 주민센터를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래서 동장님들하고 상의도 몇 번 해 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민반발이 저쪽하고 이쪽하고 갈라져 있는……. 이것이 다른 동하고 틀려서 철로가 있는 바람에 철로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항상 불평불만은 이쪽, 주민센터를 이쪽 우리 소제지역에 갖다 놓은 것을 항상 불평불만은 하고 계세요. 우리 중동, 지금 통합됐으니까 그렇고 통합되기 전에는 중동이었잖아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동사무소를 소제동으로 뺏겨 가지고 거기 건어물시장도 장사가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비어놓은 상태에 지금 공실이 있어서 안 된다, 지적과장님도 항상 거기다 뭐를 하려면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매각상태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본 위원이 어쨌든 5분 발언도 해서 주민센터를 오죽 했으면 대전역에다 넣어달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엊그제 어떤 주민을 만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기부한 상태인데 어떻게 매각을 한다고 하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부했으면 기부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과에 얘기도 해 봤고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근거가 없어서 매각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이래서 지금 매각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중앙동 하면 대전의 관문이다 이거예요. 어쨌든 관문이고 그런데 주민센터를 저렇게 소제동 작은 데에 갖다놓고서 매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역정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 드리다 보니까 그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5개동이 통합이 돼서 중앙동이지만 앞으로는 대전이 더 대전역 앞이 대전의 관문으로서 대전역이 잘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낌새를 보여준다,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어르신 말씀이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의원들이 좀 챙겨서 해야지 왜 이렇게 그냥 매각한다고 따라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대전역이 대전역 증축을 하면서 어쨌든 복합2구역도 들어온다고 하고 하니 5분 발언했듯이 대전역에다가 우리 주민센터를 꼭 넣어 줄 것을 저는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어쨌든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하는 상태에 5월달에 주민자치회의를 갔더니 황인호 부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우리 강의원님도 놀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구의원들도 모르는데 시의원이, 시 부의장님이 오셔서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자치에서도 그럴 것 아니에요. 구의원들은 말 한마디 않고 말이야, 매각을 해도. 이렇게 한다 해서 몇 분들이 뭐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 지역 의원님들만큼은 그것을 알고 어쨌든 지역에 가서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그런 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난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시에다 하려면 우리한테 이것을 시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서… 그쪽 의원님이 강의원님하고 저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번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저희 의원님들께서 먼저 아셨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황인호 의원님이 먼저 그것을 이렇게 하신 것은 아마도 지금 시는 1회 추경이 끝났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끝나기 전에 올라왔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5월초에 주민자치에 오셔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협의는 시하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개별적인 매각보다는 시에서 사주면 아무래도 지역사회 발전이나 공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계속 하면서 협의요청을 했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시에서 추경을 먼저 하다 보니까 또 시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좋죠. 개인이 사면 지금 거기에 헬스가 들어 있고 우리 노래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우리 헬스하고 노래교실은 존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시니까 그것이 되지 개인이 샀다면 그것은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인데 어쨌든 이루어지는 일이 아마 우리 주민센터만은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도 어쨌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알고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그것도 또 주민자치회의에 오셔서 그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겨우 구의원 뽑아 놨더니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냐. 이런 일을 구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것은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거기 헬스가 밑에 있고 3층에 노래교실이 있어요, 1주일에 한번씩. 저번에도 갔더니 한 4∼50명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것이 만약에 매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걱정을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밑에 하고 우리가 3층 쓰는 것은 계약이라도 해서 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에서 우리 아무 것도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이사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매각을 하면 아마 시에서 리모델링을 전부 해서,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지하층은 체력단련실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 중앙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층은 그것을 2층으로 옮겨서 2층에 다목적공간을 쾌적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3층에서 2층으로 옮겨서 노래교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가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예술인 이런 단체에 주신다고 하셨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에 어쨌든 중동이 사실 다 죽었어요. 그 동사무소 하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힘이었는데 어쨌든 거기를 다시 예술인 단체 하면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나래관이 지금 너무 무의미하게 돼 있어요.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우리 지금 계신 동장님하고 상의하기를 나래관에다 주민센터 밑에다 넣고 거기를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시에다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것이 보조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기 나래관만 지어 있을 분이지 거기 지역주민들,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 거기 이익도 없고 거기 사람 왔다갔다하는 것도 안 보이고 케이크인가 뭐 만든다고 해서 가 봤더니 8명만 그냥 있어서 너무 자기가 실망했다, 그러면서 거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방법을 시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래관도. 그렇기 때문에 저 나래관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구 중앙동주민센터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구상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쪽 나래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차원이 다르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다를 것으로 보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구 으능정이나 이쪽 중앙시장, 이쪽 구도심 마중물 프로젝트 사업의 거점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이 좀 활성화는 되리라고 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거기 선화교 거기가 양방으로 이번에 공사를 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양방으로 트면 거기 우리 주민센터 어쨌든 매각을 했으니까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구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해서 시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저희 원도심사업단에서도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모든 거기에 따른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원도심사업단에서 시하고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국이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몇 십 년 하셨어요? 공무원을.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오래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한 40년 하셨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40년 좀 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애쓰셨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동구를 떠나셔도 가끔가다 한번씩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얼굴도 한번씩 쳐다보고 하세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자주 오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중앙동 주민센터가 어쨌든 잘 이용돼서 그 중동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래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의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지금 본 위원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흘렸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하셔요. 전세권 설정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전세권 설정은 내가 그 분한테 돈을 주고서 어느 정도 임대를 해야 이것이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희 이것 매각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신다면 저희가 시한테 돈을 사용료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무료사용이 아니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무료로는 좀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감정평가하고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한다는 것은 제법 돈을 그냥 월세도 아니고 목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전세를 들어가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전세금을 주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 전세권을 설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저희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냥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서 기존 사용하시던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인 줄로 저희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는 일단 해 봐야 알겠네요. 감정가를 해 봐야 알겠네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가격은 비용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할 때 한 7∼8천 정도 든다고 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7∼8천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다만 이것을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등기까지 등기권까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실 때는 원도심활성화가 1번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경제활성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지금 매각되는 그 건물이 그래도 사람이 많이 움직여 주셔야 그 지역 근처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굳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굳이 전세권까지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 부분은 무료사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시의원님들 계시고 우리 황인호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여기 전세권까지 설정을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시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또 거기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같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당연히 시에서야 이왕이면 너희들이 사용하려면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이 시민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 시민 굳이 가를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거기 시민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주장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이나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도 절대적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더 검토를 하고 또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정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교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법적인 문제도 걸리고 그러니까 많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힘들어도 저희가 좀 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국장님. 그 밑에 한 7천만원 계약을 써야 된다고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를, 감정사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지적과에서 잠정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본 것으로 보면 한 7∼8천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우리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동에 사시면서 거기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세요. 다 어디에 계시냐면 서구, 중구, 중앙시장, 시민이에요, 사실. 그 분들이. 아마 한 3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동 사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8천만원씩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잘 계약관계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 밑에 또 관리해 주고 수리해 주고 다 하려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관리나 수리 이런 부분은 시에서 리모델링은 전반적으로 다 할 거고요. 다만,
관영

오관영위원장

밑에 다 같이 해 주시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밑에 지하까지.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다만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을 않고 그냥 쓰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면 5년 우리가 우리 임의로 계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까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지하 헬스클럽요. 국장님, 리모델링을 시에서 어떻게 일부분 해 주시기로 얘기가 되셨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은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시에서.

강정규위원

지하부분도,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같이요.

강정규위원

같이. 헬스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동문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출입문요?

강정규위원

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출입문은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저도 내용을 잘 알지만 거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약간 습기가 찬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같이 리모델링 공사할 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부담 안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래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을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쪽 시에 리모델링하고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관여를 해서 요청을 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라도 수시로 이렇게 상의 좀 드리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