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식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 13분
오늘은 그 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규칙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해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17일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의결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840억 8400만원, 특별회계 166억 2100만원, 합계 3007억 5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04억 4451만 3000원, 지방교부세 1169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9억 8000만원, 보조금 1040억 6626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2억 4521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56억 8160만 4000원, 주민복지실 401억 5415만 4000원, 총무과 196억 2516만 8000원, 민원과 33억 1842만 8000원, 재무과 356억 1099만 8000원, 관광진흥과 70억 1033만 6000원, 환경과 434억 4295만 6000원, 기업경제과 83억 9169만 5000원, 군민안전과 177억 7942만 4000원, 건설과 275억 3901만 9000원, 도시과 184억 2908만 1000원, 문화유산추진단 113억 5319만 1000원, 보건소 51억 130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325억 7098만 2000원, 의회사무과 12억 1828만 4000원, 대가야박물관 11억 3006만 1000원 문화누리관 168억 2184만원, 환경위생사업소 20억 5019만 6000원 읍·면 34억 762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반영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007억 500만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840억 8400만원 중 기획감사실 5000만원, 군민안전과 2000만원, 건설과 2000만원, 문화유산추진단 1750만원, 농업기술센터 4000만원, 문화누리관 3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억 77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모두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이의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의거 거수 또는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주해 위원님!

박주해위원
거수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박주해 위원님께서 거수투표를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표결 방법에 대하여 동일한 재청이 있으므로 거수로 가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방법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거수표결안에 대하여 의원 5명이 찬성하여 거수표결 방법은 가결 되었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경근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백승욱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