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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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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월 30일 박민자 의원의 발의로 신축 대전 동부경찰서 부지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22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의 재직 중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를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은 구)중앙동주민센터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청년과 지역예술인의 교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매수 요청에 따라, 매각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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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도시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제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동안 김재현 기관사의 무용담을 대전시민의 기억 속에서 끌어내고, 세천공원 내 대전전투를 기리는 6.25. 한국전쟁 관련 공원 조성,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있는 가양쌈지공원을, 대전을 대표하는 현충시설로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 평화 시대엔 그에 맞는 사고가 필요하다며 실사구시 외교·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베트남의 모습을 보면서, 6.25. 한국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면 6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기개는 세계에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결산검사 심의를 통해 6.25.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금액이 매년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유명을 달리하면서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6.25.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참전유공자 분들을 6월에만 기억하는 현상이 만연합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장, 아들, 형제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보잘 것 없기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6월17일에는 대전지방보훈청 주관으로 대전고등학교 출신 6.25. 참전 유공자 명비 제막식이 각급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기리고자 교정에 명비를 건립하는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6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주민의 힘만으로 가양쌈지공원 안에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2002년부터 조성되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낙동강 전선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며 반격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대전전투가 우리 동구 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졌지만 기념공원하나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공로훈장 서훈을 받아 미국에서조차 그 무공을 인정받고 있는 김재현 기관사의 순직비는 풀을 헤집으며 갈만큼 지금도 외진 곳에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18일 철도의 날에 故 김재현 기관사 동상이 건립되었지만, 김재현 기관사의 유품과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미카형 증기기관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충일이 되거나, 큰 행사가 있으면 줄을 이어서 대전 현충원에서 참배를 합니다. 우리 동구에도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있는 쌈지공원처럼 참배를 해야 할 현충시설도 있고, 세천공원 내에 대전 동구에서 이루어진 대전전투를 기념하는 공원 조성 발굴해야 할 역사의 현장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순국선열을 기리는 행사나 동구의 큰 기념행사에 앞서 참배할 수 있도록 현충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6.25 한국전쟁 제66주년을 맞아 관련 상임위원장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시복지 소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되고「대전광역시 경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2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감면사항을 시 조례인「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와 연동시켜 단일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규모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복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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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44%인 329억 5,809만원 증가한 3,819억 9,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4%인 316억 8,309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87%인 12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부족한 직원인건비와 복지예산 구비 미확보분 등 재원범위 내 법적·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나 공무원 연금부담금, 청소대행 사업비 등 필수경비 미편성액이 24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위심사 결과,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청장학기금, 주차장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변경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은 3,999억 9,452만원이고 수납액은 4,067억 6,525만원, 지출액은 3,686억 3,94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81억 2,57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9.7%, 세출은 8.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경우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90억 7,704만원으로 전체 구재정의 12.7%에 불과하나 사회복지 예산 등 보조사업의 증가로 구비부담은 매년 가중되어 적시에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월처리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1,5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8,837만원으로, 세밀하고 꼼꼼한 예산편성 및 지출 시행으로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1억 3,721만원으로, 환경과 소관 재활용품처리 대행사업비 지급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신축 대전 동부경찰서 부지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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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축 대전 동부경찰서 부지 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7년 산내초등학교 부지 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 2013년 6월에 폐쇄된 이후,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 사업은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다행히 동부경찰서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해 주었지만, 이번에 이전하는 인동 신청사 부지에는 교통공원 조성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험형 교통안전 시설 부족에 애태우시는 학부모님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촉구를 위한 1,102명의 서명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걱정을 담아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온 동부경찰서가 예산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덕구에서 동구로 이전하는 공사가 올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 동부경찰서 부지에는 2005년 10월 21일 준공된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시설물에 의한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매년 교육 이수 어린이가 5,000명이 넘을 정도로 대전시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온 교통안전 교육장이었습니다. 동부경찰서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어린이 교통공원'은 교통안전에 대한 살아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놀이와 체험 학습을 통해 한발 앞선 새로운 모습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으로서, 교통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 장래 어린이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동부경찰서 신축 부지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이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대국이지만 교통사고는 경제협력개발 기구 가운데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은 성인기보다는 어려서 이루어져야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된 대전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도 149건, 2014년도 125건, 2015년 140건에 이르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위험한 것은 가족에게는 큰 불행을 주고, 후유증이 어른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뼈가 가늘고 피부, 근섬유 등이 약하며, 외부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약해 식욕부진, 구토, 헛구역질, 집중력 저하 등 증상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려서 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경찰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도심과 달리 다가구로 밀집되어 있고, 소방도로 조차 확보되지 않은 동구 지역의 교통 환경을 고려한다면, 인동에 신축되는 동부경찰서 부지 내에도 어린이 교통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6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7일 교통문화의 날 행사가 민·관 합동으로 대전시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교육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기 교통 예방 교육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통안전 문화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경찰청 주도의 현장 체험 교육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앞서 드린 서명부에 담긴 1,102명의 학부모님들의 바람을 담은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청장님께서도 2013년 9월 이후 추진되었던 대전 동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신축 대전 동부경찰서 부지 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자 의원께서 서명을 1,102명까지 받으셨네요. 수고하셨고요.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 동감합니다.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서명과 같이 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꼭 여기 신축되는 동부경찰서 내에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같이 건의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9일간의 일정으로 건의안 및 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강정규불참의원

(이상 1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김선향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